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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 행사를 독촉하며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임명동의안 의결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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