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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모두 보상금 15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 심의와 의결 , 전원위원회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대기업이 유령 계열사를 설립하고 중간 유통단계 역할로 이용해 거액을 벌어들인 건이 신고돼 보상금 1억3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한 업체 대표가 공기계로 출결관리 등을 허위로 진행한 뒤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받아낸 사례가 신고돼 마찬가지로 보상금 1억3백여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서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모두 568억 원에 이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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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업체 대표가 공기계로 출결관리 등을 허위로 진행한 뒤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받아낸 사례가 신고돼 마찬가지로 보상금 1억3백여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서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모두 568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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