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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두고, 대법원은 사법 심사 제외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가정적 상황에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거 판례 등을 인용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외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행해진 경우,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통치행위에 사법심사 제외를 인정하는 건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2010년 전원합의체 판례도 인용하면서, 사실상 통치 행위 역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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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이 통치행위에 사법심사 제외를 인정하는 건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2010년 전원합의체 판례도 인용하면서, 사실상 통치 행위 역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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