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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오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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