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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규제 근거도 마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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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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