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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선임하고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오늘 오후 국회에서는사상 초유의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이 진행됩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은 수면 아래에 있던 윤 대통령 측의 움직임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출석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까?
[서용주]
일단 헌법재판소가 정해진 기일대로 밀어붙이면서 가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오든 아니든 간에 헌재의 시간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변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다만 헌법재판소가 밝혔듯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요구했던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포고령 부분이라든가 당시 국무회의 증빙서류들을 요구를 했으나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요.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먼저 어떤 전체적인, 어제 김용현 씨 측의 얘기도 12월 12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식의 변호까지 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가했다든지. 조금은 어처구니는 없지만 통행금지 부분들은 본인이 들어냈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같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고려된 출석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출석 당일, 오늘에서야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대리인단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종근]
일단 대리인단의 면면을 보면 판사 출신, 검사 출신, 헌법연구관 출신 이렇게 고르게 지금 배치를 했고요. 특히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임명한 게 눈에 띕니다. 낯이 좀 익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일정이라든지 또는 결정문을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마 이게 그 자료사진일 겁니다. 그때 언론에 노출이 돼서 아마 낯이 좀 익으실 것 같고. 헌법연구관으로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쨌든 연구관의 길을 걷고 해서 헌법재판소 측에 따르면 상당히 헌법학 등 법리에 강하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고요.
공보담당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맡았어요. 윤갑근 고검장은 그야말로 강력통으로 시작해서 특수통 대구고검장으로 마지막 임기를 끝냈는데 지금 변호사인데. 상당히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합니다. 막역한 관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배진한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배진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고 동부지법부터 시작해서 30회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29회, 30회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60대 초반 비슷비슷하고 해서 고르게 법률 담당들, 그러니까 실제로 법리에 아주 철저하게 법리를 다툴 사람들 위주로 일단 선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는 SNS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올해 안에 SNS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올까요?
[서용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크게 내용 자체가 새로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김용현 씨 측의 내용에서 추가될 부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 아마 그 정도 얘기가 되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고 지금 거의 한 10일 이상을 수사에 임하지도 않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한들 그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소구가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큰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나 간헐적으로 변호인단을 통해서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는 보는데요. 중요한 건 공수처의 수사가 헌재의 재판과는 무관하게 3차 출석까지 통보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SNS의 메시지라면 수사에 대응하는 메시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기자회견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SNS 메시지도 그렇고 국민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그래도 좀 고무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여론조사가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나 대통령이나 혹은 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다가 정체돼 있다가 약간씩 오르는 등 이런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지층이 결집된 이유이다라고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SNS에 역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위성, 그러니까 현재 정국 흐름이 야당이 상당히 국정을 마비하려고 하지 않느냐.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정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있는 건데 그 국정 위기 상황을 수습해야 될 주체마저도 탄핵하는 그런 야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담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지층에 좀 더 확실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영향도 좀 받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낼 SNS 메시지 같은 경우가 헌재 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서용주]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책무라는 것들은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지른 과오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국론을 추동시킨다. 이거는 선동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사기관이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현직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하거나 인신에 대한 체포가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거리에 나가보시면 지금 12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일대에는 정말 이 추위에도 대통령의 탄핵 부분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시위가 양쪽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가게는 지금 거의 반폐업상태입니다. 예약은 취소되고요. 장사는 되지 않아서 연말특수는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폭락하고 있고 환율은 급등해서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당이 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서 그럴까요? 12월 3일에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라는 것을 왜 집권여당과 지금 정부의 각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지. 일단은 그런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의 일신을 보호하기 위한 추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것 같아서 일단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기자회견을 보면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김 전 장관 측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실 측에서는 즉각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진실공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좀 딜레마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를테면 장관이 건의를 했는데 건의는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장관도 건의를 했을 때 내각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를 통해서 건의가 됩니다. 이건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예요. 계엄법에 따르면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받아서 총리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따지게 될 테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권한대행, 그러니까 총리 입장에서 그렇다면 건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이것을 반대하거나, 장관에게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그런 이번의 탄핵의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고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엄법에 따라서 그대로 총리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상충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양쪽으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보고 라인이 간 게 아니라 회의, 그러니까 국무회의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다. 말을 한 것에 불과하지, 그런데 건의라는 게 사실 좀 요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공식적인 건의는 아니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그 정도의 구두 보고는 효력이 있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이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이게. 계엄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전에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그것을 총리가 받아서 한다? 이거는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법은 최소한 그런 치안에 관련된 두 장관 아닙니까?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소요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일단 장관이 건의하게 만드는 형식적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하자다,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노 전 사령관과 명확하게 선을 그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 전 사령관도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당장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과 선을 긋는 것에 대한 반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일단 어제 우려스럽게 봤다는 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걸 다 뒤집어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격을 두면서 노상원은 단순히 본인의 조언자 역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른다. 노상원의 계엄 수첩에는 너무나 극악스러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행된 부분도 많습니다. 국회 봉쇄부터 체포부터 사살까지 나왔다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끔찍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 노상원과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이 됐을 때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나 탄핵에 있어서는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격을 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김용현 측은 노상원은 나의 바운더리 내에 있고 나중에 수사가 더 진행이 되면 김용현 측과 노상원이 둘이 총대를 메고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부분에 있어서도 통행금지도 해지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 출입도 막으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둘이 이것을 알아서 했고 대통령은 몰랐다, 저는 지금 이 논리로 대응을 해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어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김용현의 말이라는 것은 다 믿을 수도 없죠. 우리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말을 100% 신뢰합니까? 범죄자들은 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모든 것을 반박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이 논리는 깨지게 될 것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의 관계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를 지금 제한하잖아요. 통치행위다. 이것은 첫 번째 계엄에 대해서의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 이건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를 끌어들인 것은 절차적 정당성,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를 거쳤느냐를 지금 헌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이게 실행된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헌재에서 판단하는 실체적 요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용현이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들을 본인이 뒤집어쓰려고 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서용주]
일단은 충성심도 있겠지만 본인은 전두환의 장세동이 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은 뭔가 그런 걸 영웅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이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잖아요. 내란행위에 있어서 그래도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놓으면 향후에 본인들이 살 희망이 생길 것이다. 그런 아주 얄팍한 수를 생각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국민들의 민심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는 또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나올까요?
[이종근]
아마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또 응할 가능성도 있는 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방어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헌재가 먼저다, 헌재에 응해야 되는 상황들이었고. 이런 이유들이 한 가지씩 지금 해소가 됐잖아요. 변호인단 구성됐고 헌재가 이미 출범을 했고 그러면 3차를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3차라는 건 어차피 지금 공수처에서도 서사를 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하고 구속영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기각이 되면. 그러니까 타격이 굉장히 클 테고 그러면 이렇게 응하지 않았다, 3차까지도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고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건 제가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너무 빨리 체포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공수처는. 왜냐하면 공수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포를 한다고 하면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받아야 되고 그걸 발부받아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20일 내로 수사를 마쳐야 돼요. 20일이 넘어가면 기소는 또 기소권이 없거든요. 검찰에 또 넘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체포에서부터 검찰에 넘기는 시간까지 20여 일밖에 없어요. 그럼 그 20여일 동안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미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의 증거라든지 또는 핵심적인 중요종사 임무자라고 하는 김용현의 인신을 구속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20일 동안 검찰이 제대로 협조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빌드업, 다 완벽하게 정말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역으로 대통령이 먼저 출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종근]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송영길 대표 기억하시죠. 검찰에 자신이 직접 간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부르지 않고 검찰의 시간표가 아닌 다음에야 간다고 해서 꼭 공수처가 받아서 바로 조사에 들어갈 이유는 없죠.
[앵커]
앞서 저희 취재기자 보도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앞으로 공수처 대응해서 절차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석에 응한다는 걸까요? 절차적인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대응이라면 3차까지 다 채우고 출석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태도를 보면 알죠. 출석을 하려고 했으면 신속하게 출석을 해서 본인들의 방어를 했을 겁니다. 변호인단 운운하는데 수사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분 아닙니까? 뭐가 아쉬워서, 통치행위에 대해서 뭐가 부끄러워서 수사에 응하지 않죠? 결국 이런 건 여론전의 포석이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저는 그 절차를 형사소송법 절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이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단언컨대 3차 소환에 응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윤석열 측에서 꿈꾸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서 그걸 생중계로 보여주고 본인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그런 지지층에 선동을 꾀하는 소재로 삼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이 국정을 12월 3일날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 12월 27일까지 이렇게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변수도 아마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오후 3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 지금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종근]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저께 이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권한대행은 법적인 검토를 다 끝마쳤을 거예요. 헌법상의 절차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자신이 발표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빤히 보이고. 또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계속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명기되지 아니 한 상황에서 서로 지금 해석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1차적 판단은 자신한테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의사봉은 두드릴 수 있지만 의사봉을 두드린다고 해서 권한대행이 그 즉시 내가 권한정지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해석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어쨌든 지금 수반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부의 의사봉을 두드리는 건 입법부 내에서의 자신의 권한이지만 현재는 지금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권한대행의 탄핵은 몇 명이다, 200명이다, 150명이다라고 해석을, 결정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지금은 그 어떠한 기관도 이것이 맞다라고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각오했겠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발표한 건. 그러면 의사봉은 아마 두드릴 텐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시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0명 맞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한 190명 가까이 찬성을 해서 땅땅땅 두드리면 그 즉시 예고한 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난무할 겁니다, 한 두 번 정도 서로 서로 교차할 거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쨌든 지금 권한대행이 그대로 넘어간다. 최상목 부총리로 넘어간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한 혼란이죠. 어마어마한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사실 많은 법조계에 있는 법조인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경우가 다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정치적인 타협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타협을 강조한 이유는 저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도 본인은 그 발언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죠. 정치적 타협 이전에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타협이 되든 안 되든 행정부에 전달된 의견은 행정부의 수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합의가 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임명안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51석과 200석 부분도 어떤 대한민국의 법률가들이 떠들어봤자 그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런 갈등과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헌법은 형법을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돕고요. 법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법률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에요.
국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이 여러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안은 국회법으로 완결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표결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이건 가결됐음을 선포하면 선포가 되는 것이고 탄핵소추의결서는 헌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이게 과연 헌법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한 2~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법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멈춰지는 겁니다.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런데 만에 하나 이 기간 동안 많은 151과 200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버티게 된다면 명백하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당도 국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만 들여다봐도 이건 법률적인 절차와 국가의 시스템만 우리가 제대로 지킨다면 저는 혼란이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 표결을 통해서 151표 이상이 넘어가든 200표가 넘어가든 안정적으로 야당이 원하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통과가 되려면 200표를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4표밖에 안 나왔거든요. 오늘 나올까요?
[이종근]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늘 환율 보세요. IMF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높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예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혹은 직무 정지된 상황을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위기 상황을 극복하라고 권한대행을 만들어놨고. 그런데 국회법 말씀하셨지만 국회법이나 헌법에 어느 법률과 어느 헌법에도 권한대행을 3분의 2로 해야 된다, 과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월권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국회의장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고 법률에도 명기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죠? 첫 번째는 선례를 따르면 됩니다. 왜? 선례가 있고 그것은 정치권이나 여론이나 국민들이나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 결정을. 그러면 지금 기억을 하시겠지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에 관해서는 선례가 있어요. 권한대행이 어떻게 했는가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민주당 편을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이 비어있는데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궐위와 직무정지는 다르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어 있는 것은 여전히 대통령한테 국가원수의 권한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받고 있는 동안, 심리하는 동안에는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이 최종적으로 인용으로 결정이 되자 바로 궐위,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권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궐위된 때에 딱 임명을 했거든요. 지금 권한대행이 선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선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용주]
그게 제가 참 답답하네요.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의 선례를 따른다면 국회 추천 몫을 임명을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팩트를 확인해 보시고요. 황교안 대행이 헌재소장을 미뤘던 것은 3월 10일날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 추천 몫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겠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즉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 선례를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4월 18일날 임기가 다 만료돼요. 지금은 논의할 바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국회 추천 몫 3명은 대법원장 추천 몫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즉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이 마치 그랬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짓말과 궤변을 하는 것인가라는 차원에서는 이건 내란을 수습할 생각이 아니라 내란을 최대한 방탄하고 막아서 뭔가 시간을 끈 다음에 본인의 내란죄 부분들을 피할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서 뭔가 기사회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늘에서 떨어진 휼륭한 해결사라서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믿음 주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을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행동을 보일 것 같은 기대에서 그랬던 것이지 벌써 어제 1시 30분에 그런 태도가 바뀌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하면서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니까 바로 경제나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보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탄핵이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날짜를 확인하셔야 될 게, 분명히,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은 맞아요.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임명 몫이라 그때 안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장 임명 몫인 이미선 당시 재판관이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다음에 했습니다. 날짜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보도도 많이 됐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명기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점은 황교안 대표도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궐위와 직무정지가 다르다라고.
[서용주]
아닙니다. 날짜를 확인을 더 해보시고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임명 몫은 이미 즉시로 됐던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 몫,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인하는 사람들은 건들지 말자, 이 취지입니다. 그건 민주당에서도 더 할 말은 없으나 국회 추천 몫은 지난 11월 18일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2명, 1명 추천하기로 다 했고 청문절차를 다 거쳤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6명의 재판관에서 3명해서 9명으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에요. 대통령의 책무 중에서 헌법기관의 구성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피하는 것은 이유도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내란의 우두머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헌법재판관 지금 6명 체제에서는 최종 결론을 못 내린다는 게 내부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나머지 3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4월까지 끌고 간다고 한다면 최종 결론은 결국에는 또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그걸 노리는 것이죠. 6명으로 계속 체제를 유지하면서 4월 18일날 대통령 몫 2명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때까지 된다면 권한대행에게 강요를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선례가. 그렇기 때문에 4명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도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노리지 않냐. 안 노리더라도 그걸 알 만한 분이잖아요, 국무총리까지 했고 권한대행이라면. 그런데 그걸 알 만한 분이 이것을 어떤 납득할 만한 논리도 없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은 탄핵에 대한 지금 내란사태를 방어하려는 생각 아니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앵커]
저희가 지금 탄핵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게 사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차원, 절차적인 차원을 논외로 치고 사실 오늘 환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 민생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야당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용주]
야당이 부담이 안 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제의 추락을 촉발시킨 건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온했던 그날, 비상계엄이라는 명목 하에 내란을 선동했고 내란을 일으켰던 분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때부터 경제 지표를 보십시오. 12월 3일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피부터 환율까지. 그리고 12월 14일 탄핵소추가 가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혼돈이었습니다. 그 그래프는 다 보시면 다 알아요. 그런데 14일날 탄핵에 대한 소추가 가결되는 순간 시장이 잠깐 회복을 하죠. 그리고 권한대행이 들어서면서 뭔가 다... 그때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같이 하겠다고 하다가 총리는 그래도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놔두고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자고 하니까 그때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확 좋아지지는 않았으나 추락했던 게 올라왔는데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을 못 하겠다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환율 거의 1500원까지 갈 기세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에 탄핵을 해서 이 요인이 생겼다? 그건 아니죠. 그건 또 호도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경제흐름의 지표라는 건 반등하는 반동의 피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완전 무시하고 한 시점만 보고 탄핵에 탄핵을 했으니까 이게 난리났다. 이게 전형적인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앵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종근]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지표라든지 혹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불안정한 요소가 상당히 개선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미국이에요. 미국의 발표. 즉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라든지 혹은 앞으로 지금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굉장히 지지를 보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불확실했거든요. 이 정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버드 석사, 박사를 나온 것만이 아니라 주미대사도 했고 미국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네트워킹도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미국한테 조야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까지 좋았다가 오늘 환율이 오른다? 오늘 무엇 때문에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3시의 탄핵과 관련돼서 권한대행을 탄핵을 해? 그런데 이유를 보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이유들이고 이 이유라면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요. 왜? 그 당시 국무회의에 있잖아요. 그 당시 계엄 수습에 대해서 동조 또는 가담. 그러면 15명 중에 가담 내지 동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출석하지 못한, 사유 때문에. 당시 계엄 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보류입니다, 정확하게는. 합의를 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합의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2년 반 동안 야당이 법을 계속 냈어요. 특히나 특검법 보세요. 특검법이 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세 번이나 일방적으로 당시 야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았느냐. 드루킹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이슈 돌리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합의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합의 없이 한 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합의를 해 오자. 지금은 비상상황이니까 어느 한쪽의 정파나 어느 한쪽의 정당을 도외시하고. 일단 그 정당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라도 그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도 소수의 의견을 듣는 것이 민주당이지 다수결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평생을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해 오라는 게 반헌법적이고 헌법에, 법률에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당장 오늘 표결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할 가능성은 조금은 더 올라갈 텐데 그 이후에 그러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용주]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떤 판단을 하느냐죠. 지금 미국이나 세계 우방 동맹국들은 대한민국이 내란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 질서 회복으로 가느냐, 그 두 축을 보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 후진국의 후진국이던 이승만 시대에 삽니까? 미국 유학 갔다 오면 미국하고 친하면 이승만을 신뢰하니까 대한민국을 좋아한다고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방 동맹국들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작동하느냐.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이게 미국이나 다른 우방 동맹국이 보는 기준이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있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시 예전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질서의 어떤 그런 축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는 회복력을 보여주는 신호가 중요한데 결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경제 중심적인 국무위원이잖아요.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우선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간단히 짚어볼게요.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 나오면서 여권 잠룡들 조금씩 발언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대선 대비해서 일단 모든 경우에 대비하겠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일단 대구시장을 갔을 때 말이 많았죠. 경남도지사를 한 분이 대구시장을 간다. 그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홍준표 시장이 스스로 또 밝혔듯이 자신은 경남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남에서는 자신은 적자라고 보는데 TK에서 자신을 적자라고 보지 않는다. 자신은 그걸 입증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려면 TK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기에 대구시장을 그 당시에도 어쨌든 자신의 대권가도에 하나의 통과역이랄까,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실제로 자꾸 TK의 적자 이야기를 했고 내가 적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뛰어들겠다라고 나온 것은 너무 당연할 텐데 문제는 딱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8년 전으로 똑같이 돌아간 느낌. 8년 전에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에서 한 사람뿐이었는데 당시 범보수 쪽에서는 중도까지 포함해서 4명이 나왔잖아요. 표가 갈렸는데 다 합쳐보면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았거든요.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하기는 하지만 20%대 내외가 한 3명 정도, 그다음에 한 15% 내외가 1명 정도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제일 빠르게 등장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등장을 하고 해서 아마 완주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지난 8년 전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다시 보수 쪽이 분열될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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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선임하고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오늘 오후 국회에서는사상 초유의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이 진행됩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은 수면 아래에 있던 윤 대통령 측의 움직임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출석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까?
[서용주]
일단 헌법재판소가 정해진 기일대로 밀어붙이면서 가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오든 아니든 간에 헌재의 시간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변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다만 헌법재판소가 밝혔듯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요구했던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포고령 부분이라든가 당시 국무회의 증빙서류들을 요구를 했으나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요.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먼저 어떤 전체적인, 어제 김용현 씨 측의 얘기도 12월 12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식의 변호까지 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가했다든지. 조금은 어처구니는 없지만 통행금지 부분들은 본인이 들어냈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같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고려된 출석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출석 당일, 오늘에서야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대리인단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종근]
일단 대리인단의 면면을 보면 판사 출신, 검사 출신, 헌법연구관 출신 이렇게 고르게 지금 배치를 했고요. 특히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임명한 게 눈에 띕니다. 낯이 좀 익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일정이라든지 또는 결정문을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마 이게 그 자료사진일 겁니다. 그때 언론에 노출이 돼서 아마 낯이 좀 익으실 것 같고. 헌법연구관으로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쨌든 연구관의 길을 걷고 해서 헌법재판소 측에 따르면 상당히 헌법학 등 법리에 강하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고요.
공보담당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맡았어요. 윤갑근 고검장은 그야말로 강력통으로 시작해서 특수통 대구고검장으로 마지막 임기를 끝냈는데 지금 변호사인데. 상당히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합니다. 막역한 관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배진한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배진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고 동부지법부터 시작해서 30회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29회, 30회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60대 초반 비슷비슷하고 해서 고르게 법률 담당들, 그러니까 실제로 법리에 아주 철저하게 법리를 다툴 사람들 위주로 일단 선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는 SNS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올해 안에 SNS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올까요?
[서용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크게 내용 자체가 새로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김용현 씨 측의 내용에서 추가될 부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 아마 그 정도 얘기가 되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고 지금 거의 한 10일 이상을 수사에 임하지도 않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한들 그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소구가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큰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나 간헐적으로 변호인단을 통해서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는 보는데요. 중요한 건 공수처의 수사가 헌재의 재판과는 무관하게 3차 출석까지 통보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SNS의 메시지라면 수사에 대응하는 메시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기자회견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SNS 메시지도 그렇고 국민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그래도 좀 고무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여론조사가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나 대통령이나 혹은 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다가 정체돼 있다가 약간씩 오르는 등 이런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지층이 결집된 이유이다라고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SNS에 역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위성, 그러니까 현재 정국 흐름이 야당이 상당히 국정을 마비하려고 하지 않느냐.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정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있는 건데 그 국정 위기 상황을 수습해야 될 주체마저도 탄핵하는 그런 야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담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지층에 좀 더 확실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영향도 좀 받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낼 SNS 메시지 같은 경우가 헌재 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서용주]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책무라는 것들은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지른 과오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국론을 추동시킨다. 이거는 선동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사기관이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현직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하거나 인신에 대한 체포가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거리에 나가보시면 지금 12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일대에는 정말 이 추위에도 대통령의 탄핵 부분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시위가 양쪽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가게는 지금 거의 반폐업상태입니다. 예약은 취소되고요. 장사는 되지 않아서 연말특수는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폭락하고 있고 환율은 급등해서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당이 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서 그럴까요? 12월 3일에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라는 것을 왜 집권여당과 지금 정부의 각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지. 일단은 그런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의 일신을 보호하기 위한 추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것 같아서 일단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기자회견을 보면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김 전 장관 측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실 측에서는 즉각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진실공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좀 딜레마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를테면 장관이 건의를 했는데 건의는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장관도 건의를 했을 때 내각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를 통해서 건의가 됩니다. 이건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예요. 계엄법에 따르면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받아서 총리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따지게 될 테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권한대행, 그러니까 총리 입장에서 그렇다면 건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이것을 반대하거나, 장관에게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그런 이번의 탄핵의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고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엄법에 따라서 그대로 총리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상충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양쪽으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보고 라인이 간 게 아니라 회의, 그러니까 국무회의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다. 말을 한 것에 불과하지, 그런데 건의라는 게 사실 좀 요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공식적인 건의는 아니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그 정도의 구두 보고는 효력이 있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이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이게. 계엄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전에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그것을 총리가 받아서 한다? 이거는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법은 최소한 그런 치안에 관련된 두 장관 아닙니까?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소요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일단 장관이 건의하게 만드는 형식적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하자다,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노 전 사령관과 명확하게 선을 그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 전 사령관도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당장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과 선을 긋는 것에 대한 반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일단 어제 우려스럽게 봤다는 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걸 다 뒤집어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격을 두면서 노상원은 단순히 본인의 조언자 역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른다. 노상원의 계엄 수첩에는 너무나 극악스러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행된 부분도 많습니다. 국회 봉쇄부터 체포부터 사살까지 나왔다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끔찍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 노상원과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이 됐을 때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나 탄핵에 있어서는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격을 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김용현 측은 노상원은 나의 바운더리 내에 있고 나중에 수사가 더 진행이 되면 김용현 측과 노상원이 둘이 총대를 메고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부분에 있어서도 통행금지도 해지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 출입도 막으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둘이 이것을 알아서 했고 대통령은 몰랐다, 저는 지금 이 논리로 대응을 해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어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김용현의 말이라는 것은 다 믿을 수도 없죠. 우리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말을 100% 신뢰합니까? 범죄자들은 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모든 것을 반박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이 논리는 깨지게 될 것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의 관계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를 지금 제한하잖아요. 통치행위다. 이것은 첫 번째 계엄에 대해서의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 이건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를 끌어들인 것은 절차적 정당성,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를 거쳤느냐를 지금 헌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이게 실행된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헌재에서 판단하는 실체적 요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용현이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들을 본인이 뒤집어쓰려고 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서용주]
일단은 충성심도 있겠지만 본인은 전두환의 장세동이 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은 뭔가 그런 걸 영웅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이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잖아요. 내란행위에 있어서 그래도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놓으면 향후에 본인들이 살 희망이 생길 것이다. 그런 아주 얄팍한 수를 생각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국민들의 민심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는 또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나올까요?
[이종근]
아마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또 응할 가능성도 있는 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방어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헌재가 먼저다, 헌재에 응해야 되는 상황들이었고. 이런 이유들이 한 가지씩 지금 해소가 됐잖아요. 변호인단 구성됐고 헌재가 이미 출범을 했고 그러면 3차를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3차라는 건 어차피 지금 공수처에서도 서사를 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하고 구속영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기각이 되면. 그러니까 타격이 굉장히 클 테고 그러면 이렇게 응하지 않았다, 3차까지도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고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건 제가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너무 빨리 체포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공수처는. 왜냐하면 공수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포를 한다고 하면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받아야 되고 그걸 발부받아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20일 내로 수사를 마쳐야 돼요. 20일이 넘어가면 기소는 또 기소권이 없거든요. 검찰에 또 넘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체포에서부터 검찰에 넘기는 시간까지 20여 일밖에 없어요. 그럼 그 20여일 동안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미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의 증거라든지 또는 핵심적인 중요종사 임무자라고 하는 김용현의 인신을 구속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20일 동안 검찰이 제대로 협조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빌드업, 다 완벽하게 정말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역으로 대통령이 먼저 출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종근]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송영길 대표 기억하시죠. 검찰에 자신이 직접 간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부르지 않고 검찰의 시간표가 아닌 다음에야 간다고 해서 꼭 공수처가 받아서 바로 조사에 들어갈 이유는 없죠.
[앵커]
앞서 저희 취재기자 보도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앞으로 공수처 대응해서 절차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석에 응한다는 걸까요? 절차적인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대응이라면 3차까지 다 채우고 출석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태도를 보면 알죠. 출석을 하려고 했으면 신속하게 출석을 해서 본인들의 방어를 했을 겁니다. 변호인단 운운하는데 수사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분 아닙니까? 뭐가 아쉬워서, 통치행위에 대해서 뭐가 부끄러워서 수사에 응하지 않죠? 결국 이런 건 여론전의 포석이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저는 그 절차를 형사소송법 절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이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단언컨대 3차 소환에 응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윤석열 측에서 꿈꾸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서 그걸 생중계로 보여주고 본인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그런 지지층에 선동을 꾀하는 소재로 삼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이 국정을 12월 3일날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 12월 27일까지 이렇게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변수도 아마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오후 3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 지금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종근]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저께 이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권한대행은 법적인 검토를 다 끝마쳤을 거예요. 헌법상의 절차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자신이 발표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빤히 보이고. 또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계속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명기되지 아니 한 상황에서 서로 지금 해석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1차적 판단은 자신한테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의사봉은 두드릴 수 있지만 의사봉을 두드린다고 해서 권한대행이 그 즉시 내가 권한정지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해석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어쨌든 지금 수반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부의 의사봉을 두드리는 건 입법부 내에서의 자신의 권한이지만 현재는 지금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권한대행의 탄핵은 몇 명이다, 200명이다, 150명이다라고 해석을, 결정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지금은 그 어떠한 기관도 이것이 맞다라고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각오했겠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발표한 건. 그러면 의사봉은 아마 두드릴 텐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시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0명 맞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한 190명 가까이 찬성을 해서 땅땅땅 두드리면 그 즉시 예고한 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난무할 겁니다, 한 두 번 정도 서로 서로 교차할 거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쨌든 지금 권한대행이 그대로 넘어간다. 최상목 부총리로 넘어간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한 혼란이죠. 어마어마한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사실 많은 법조계에 있는 법조인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경우가 다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정치적인 타협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타협을 강조한 이유는 저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도 본인은 그 발언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죠. 정치적 타협 이전에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타협이 되든 안 되든 행정부에 전달된 의견은 행정부의 수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합의가 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임명안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51석과 200석 부분도 어떤 대한민국의 법률가들이 떠들어봤자 그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런 갈등과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헌법은 형법을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돕고요. 법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법률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에요.
국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이 여러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안은 국회법으로 완결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표결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이건 가결됐음을 선포하면 선포가 되는 것이고 탄핵소추의결서는 헌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이게 과연 헌법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한 2~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법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멈춰지는 겁니다.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런데 만에 하나 이 기간 동안 많은 151과 200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버티게 된다면 명백하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당도 국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만 들여다봐도 이건 법률적인 절차와 국가의 시스템만 우리가 제대로 지킨다면 저는 혼란이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 표결을 통해서 151표 이상이 넘어가든 200표가 넘어가든 안정적으로 야당이 원하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통과가 되려면 200표를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4표밖에 안 나왔거든요. 오늘 나올까요?
[이종근]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늘 환율 보세요. IMF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높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예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혹은 직무 정지된 상황을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위기 상황을 극복하라고 권한대행을 만들어놨고. 그런데 국회법 말씀하셨지만 국회법이나 헌법에 어느 법률과 어느 헌법에도 권한대행을 3분의 2로 해야 된다, 과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월권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국회의장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고 법률에도 명기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죠? 첫 번째는 선례를 따르면 됩니다. 왜? 선례가 있고 그것은 정치권이나 여론이나 국민들이나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 결정을. 그러면 지금 기억을 하시겠지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에 관해서는 선례가 있어요. 권한대행이 어떻게 했는가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민주당 편을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이 비어있는데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궐위와 직무정지는 다르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어 있는 것은 여전히 대통령한테 국가원수의 권한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받고 있는 동안, 심리하는 동안에는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이 최종적으로 인용으로 결정이 되자 바로 궐위,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권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궐위된 때에 딱 임명을 했거든요. 지금 권한대행이 선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선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용주]
그게 제가 참 답답하네요.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의 선례를 따른다면 국회 추천 몫을 임명을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팩트를 확인해 보시고요. 황교안 대행이 헌재소장을 미뤘던 것은 3월 10일날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 추천 몫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겠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즉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 선례를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4월 18일날 임기가 다 만료돼요. 지금은 논의할 바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국회 추천 몫 3명은 대법원장 추천 몫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즉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이 마치 그랬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짓말과 궤변을 하는 것인가라는 차원에서는 이건 내란을 수습할 생각이 아니라 내란을 최대한 방탄하고 막아서 뭔가 시간을 끈 다음에 본인의 내란죄 부분들을 피할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서 뭔가 기사회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늘에서 떨어진 휼륭한 해결사라서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믿음 주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을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행동을 보일 것 같은 기대에서 그랬던 것이지 벌써 어제 1시 30분에 그런 태도가 바뀌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하면서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니까 바로 경제나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보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탄핵이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날짜를 확인하셔야 될 게, 분명히,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은 맞아요.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임명 몫이라 그때 안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장 임명 몫인 이미선 당시 재판관이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다음에 했습니다. 날짜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보도도 많이 됐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명기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점은 황교안 대표도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궐위와 직무정지가 다르다라고.
[서용주]
아닙니다. 날짜를 확인을 더 해보시고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임명 몫은 이미 즉시로 됐던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 몫,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인하는 사람들은 건들지 말자, 이 취지입니다. 그건 민주당에서도 더 할 말은 없으나 국회 추천 몫은 지난 11월 18일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2명, 1명 추천하기로 다 했고 청문절차를 다 거쳤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6명의 재판관에서 3명해서 9명으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에요. 대통령의 책무 중에서 헌법기관의 구성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피하는 것은 이유도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내란의 우두머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헌법재판관 지금 6명 체제에서는 최종 결론을 못 내린다는 게 내부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나머지 3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4월까지 끌고 간다고 한다면 최종 결론은 결국에는 또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그걸 노리는 것이죠. 6명으로 계속 체제를 유지하면서 4월 18일날 대통령 몫 2명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때까지 된다면 권한대행에게 강요를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선례가. 그렇기 때문에 4명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도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노리지 않냐. 안 노리더라도 그걸 알 만한 분이잖아요, 국무총리까지 했고 권한대행이라면. 그런데 그걸 알 만한 분이 이것을 어떤 납득할 만한 논리도 없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은 탄핵에 대한 지금 내란사태를 방어하려는 생각 아니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앵커]
저희가 지금 탄핵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게 사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차원, 절차적인 차원을 논외로 치고 사실 오늘 환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 민생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야당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용주]
야당이 부담이 안 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제의 추락을 촉발시킨 건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온했던 그날, 비상계엄이라는 명목 하에 내란을 선동했고 내란을 일으켰던 분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때부터 경제 지표를 보십시오. 12월 3일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피부터 환율까지. 그리고 12월 14일 탄핵소추가 가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혼돈이었습니다. 그 그래프는 다 보시면 다 알아요. 그런데 14일날 탄핵에 대한 소추가 가결되는 순간 시장이 잠깐 회복을 하죠. 그리고 권한대행이 들어서면서 뭔가 다... 그때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같이 하겠다고 하다가 총리는 그래도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놔두고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자고 하니까 그때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확 좋아지지는 않았으나 추락했던 게 올라왔는데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을 못 하겠다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환율 거의 1500원까지 갈 기세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에 탄핵을 해서 이 요인이 생겼다? 그건 아니죠. 그건 또 호도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경제흐름의 지표라는 건 반등하는 반동의 피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완전 무시하고 한 시점만 보고 탄핵에 탄핵을 했으니까 이게 난리났다. 이게 전형적인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앵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종근]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지표라든지 혹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불안정한 요소가 상당히 개선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미국이에요. 미국의 발표. 즉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라든지 혹은 앞으로 지금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굉장히 지지를 보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불확실했거든요. 이 정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버드 석사, 박사를 나온 것만이 아니라 주미대사도 했고 미국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네트워킹도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미국한테 조야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까지 좋았다가 오늘 환율이 오른다? 오늘 무엇 때문에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3시의 탄핵과 관련돼서 권한대행을 탄핵을 해? 그런데 이유를 보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이유들이고 이 이유라면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요. 왜? 그 당시 국무회의에 있잖아요. 그 당시 계엄 수습에 대해서 동조 또는 가담. 그러면 15명 중에 가담 내지 동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출석하지 못한, 사유 때문에. 당시 계엄 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보류입니다, 정확하게는. 합의를 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합의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2년 반 동안 야당이 법을 계속 냈어요. 특히나 특검법 보세요. 특검법이 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세 번이나 일방적으로 당시 야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았느냐. 드루킹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이슈 돌리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합의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합의 없이 한 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합의를 해 오자. 지금은 비상상황이니까 어느 한쪽의 정파나 어느 한쪽의 정당을 도외시하고. 일단 그 정당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라도 그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도 소수의 의견을 듣는 것이 민주당이지 다수결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평생을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해 오라는 게 반헌법적이고 헌법에, 법률에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당장 오늘 표결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할 가능성은 조금은 더 올라갈 텐데 그 이후에 그러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용주]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떤 판단을 하느냐죠. 지금 미국이나 세계 우방 동맹국들은 대한민국이 내란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 질서 회복으로 가느냐, 그 두 축을 보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 후진국의 후진국이던 이승만 시대에 삽니까? 미국 유학 갔다 오면 미국하고 친하면 이승만을 신뢰하니까 대한민국을 좋아한다고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방 동맹국들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작동하느냐.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이게 미국이나 다른 우방 동맹국이 보는 기준이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있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시 예전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질서의 어떤 그런 축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는 회복력을 보여주는 신호가 중요한데 결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경제 중심적인 국무위원이잖아요.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우선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간단히 짚어볼게요.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 나오면서 여권 잠룡들 조금씩 발언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대선 대비해서 일단 모든 경우에 대비하겠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일단 대구시장을 갔을 때 말이 많았죠. 경남도지사를 한 분이 대구시장을 간다. 그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홍준표 시장이 스스로 또 밝혔듯이 자신은 경남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남에서는 자신은 적자라고 보는데 TK에서 자신을 적자라고 보지 않는다. 자신은 그걸 입증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려면 TK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기에 대구시장을 그 당시에도 어쨌든 자신의 대권가도에 하나의 통과역이랄까,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실제로 자꾸 TK의 적자 이야기를 했고 내가 적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뛰어들겠다라고 나온 것은 너무 당연할 텐데 문제는 딱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8년 전으로 똑같이 돌아간 느낌. 8년 전에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에서 한 사람뿐이었는데 당시 범보수 쪽에서는 중도까지 포함해서 4명이 나왔잖아요. 표가 갈렸는데 다 합쳐보면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았거든요.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하기는 하지만 20%대 내외가 한 3명 정도, 그다음에 한 15% 내외가 1명 정도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제일 빠르게 등장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등장을 하고 해서 아마 완주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지난 8년 전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다시 보수 쪽이 분열될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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