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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첫 기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공수처 수사 등법적인 부분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하던데 잠시 뒤에 열리게 되는데 변론준비기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김광삼]
일단 일반 재판에서 마찬가지고요.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재판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죠. 그리고 앞으로 양쪽에서 제출할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 전에 이미 본재판을 위해서 뭔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준비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변호인단 선임을 윤 대통령 측이 계속 미루다가 오늘 오전 8시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미룬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김광삼]
일단 오늘 변론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주류였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차 변론준비기일인데 만약에 당사자랄지 대리인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종결하고 바로 본 심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시간상으로 촉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 그래서 오늘 나와도 제가 볼 때는 변호사도 늦게 선임이 됐고요. 대리인 선임계도 이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견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고, 쟁점 정리는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나와서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정도 하고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측도 아마 오늘 참여를 안 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이랄지 아니면 참석을 안 했을 때 있을 불이익이랄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갑자기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다지 뚜렷하게 뭔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양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무더기로 증인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광삼]
아마 오늘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에 해당하는 국회 소추위원이 있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소추위원 측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에 관한 탄핵 사유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은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이 무엇을 낼 것인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자료랄지 증인이랄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사실 조회랄지, 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고 주장하는 게 맞는데 오늘 정말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할지 그건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의 시간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헌재의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원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을 논의하는 건지 헌재의 브리핑 내용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헌재 지금 6명이잖아요.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헌재가 밝힌 바 있는데 심리를 해서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좀 이견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김광삼]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7인 이상이 돼야지 심리할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현재는 6인 이상 가지고도 심리를 할 수 있어요.그 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6인이 심리를 할 수 있으면 선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여지는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탄핵심판이라는 것이,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걸 법이 규정하고 있는 7인 이상이 아무리 효력정지됐다고 하더라도 6인이 심리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원래는 9명이 심리를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6명 이상이어야만이 탄핵이 인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명이 아니고, 법 규정은 9명이잖아요. 그런데 6인이 해서 6인이 결정한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탄핵에 대한 불복이랄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6인이 만약에 심리를 하는데 그중 한 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버리면 지금 헌법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인용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이 9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여야가 어떤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6인이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중에 보수성향의 재판관 하나가 대통령 손을 들어줘버리면 사실은 기각이 되면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야가 굉장히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헌법재판관 6명 내에서 만약에 6명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견이 생긴다면 이건 투표로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6인 내에서?
[김광삼]
그건 없어요. 평의를 하는데 그래서 된다, 안 된다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조 정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6인 체제로 그대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일단 임명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6인 체제에서 하는 게 맞지는 않죠.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이런 사태에도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형적 구조에 누가 책임이 있냐? 그건 국회에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추천해야 할 사람을 3명을 이제까지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탄핵 정국 오니까 추천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겠고. 내일모레입니다. 29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이 3차인데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삼]
대통령 입장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9일날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심판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먼저라는 얘기가 탄핵심판이 끝나야 수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심판에 먼저 출석한 다음에 수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탄핵심판이 먼저다, 이 말은 탄핵심판 결과 나온 다음에 수사받겠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또 탄핵심판은 일단 오늘 변론준비기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참여를 했잖아요.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도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이 먼저니까 탄핵심판에서 본인이 할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왜 탄핵심판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국민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수사에 들어가면 수사는 밀실에서 수사하잖아요.
의견이 외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는 말이 변론준비기일이든 본안심리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겠다는 취지로도 읽히기 때문에 일단 29일은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29일날 안 나갔을 때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앵커]
3차 이후에는 체포엉장 칠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김광삼]
그럴 수도 있죠. 언제까지 이걸 그냥 미뤄두고 소환만 4차, 5차, 6차까지 할 수는 없어요.그 런데 사실은 체포영장이 과연 발부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 발부가 돼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보다는 스스로 가서 조사받고 시간을 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앵커]
스스로 가서 조사를 받고 나면 공수처에서 어떤 절차로 가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약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29일날 소환을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에 비해서 긴급체포는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됐건 긴급체포가 됐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건이라는 것은 체포나 긴급체포 관련한 내란죄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면 증거 자체가 미진하면 체포영장 청구랄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앵커]
이게 수사 역량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공수처 자체적으로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역량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 근거를 뒷받침할 그런 증거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검찰이 윤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첩하기 전에는 소환을 해서 안 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강제수사하겠다, 이렇게 큰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먼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사를 쭉 보면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한 기관은 검찰이에요.
그리고 가장 신병 확보를 많이 해놓고 있죠. 특히 이번 내란죄와 관련해서 중요임무종사자들의 대부분은 검찰이 구속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경찰에서 한 것은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 2명, 그다음에 공수처가 노상원, 문상호 이런 정보사령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명은 사실은 내란죄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하고 경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미진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한 증거는 검찰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첩을 했는데 검찰이 이첩을 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 서류는 주지 않았어요. 공수처는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그날 만나서 이첩을 하면 이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 서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첩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어떠어떤 증거를 달라고 특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사건만 이첩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첩받았는데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머뭇머뭇하고 있다.
그건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는 거죠. 증거 확보가 돼 있어야지 자신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지금의 태도를 보면 그냥 소환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무리 여론이 체포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체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압박이 있잖아요.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 기소의 공은 검찰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이게 굉장히 너무 수사의 경쟁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 수사가 되고 있어요.
[앵커]
효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처음에 합동수사본부를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봐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이첩을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잘해서 마무리를 해서 이걸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검찰에 이첩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 뭔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구조. 결국 검찰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대통령에 대한 이첩을 함으로써 대통령 구속에 대한 부담을 덜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구속을 해서 검찰에 이첩을 하면 검찰에서, 모르겠어요.
이첩을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속으로부터 검찰까지 한 20일 기간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검찰은 제가 볼 때는 보완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돼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달지 문제가 생기면 그건 검찰의 책임이거든요.
[앵커]
끝으로 특검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지 금 검경, 경찰, 공수처, 이렇게 갈래로 나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검이 시작됐을 때 특검이 할 역할이 어떤 게 남는 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광삼]
제가 그 말을 수없이 방송에서 했었죠. 특검에 대해서 아직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지 안 할지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1월 1일까지가 아마 시한일 겁니다. 특검을 거부 안 하고 그냥 공포를 했다고 봐요. 특검이 구성되는 데 한 30일 걸리거든요. 이미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중요임무종사자를 비롯해서 상당히 관여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분의 4 이상은 구속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란 말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돼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구속을 한다고 보면 또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소를 하게 되면 특검이 30일 이후에 꾸려져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수사했던 뒷마무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그 사람들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구속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소하면 공소유지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검찰에 있는 거예요.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공소유지 권한이 특검에 있지만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기소를 한 주체가 공소유지를 하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면 과연 특검이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30일 이후에 특검이 완성돼서 수사를 하면 완전체가 돼서. 아마 수사는 해 봤자 5분의 1, 10분의 1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머지 수사.
[앵커]
일단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당장 모레로 세 번째 소환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응할지 이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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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첫 기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공수처 수사 등법적인 부분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하던데 잠시 뒤에 열리게 되는데 변론준비기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김광삼]
일단 일반 재판에서 마찬가지고요.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재판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죠. 그리고 앞으로 양쪽에서 제출할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 전에 이미 본재판을 위해서 뭔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준비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변호인단 선임을 윤 대통령 측이 계속 미루다가 오늘 오전 8시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미룬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김광삼]
일단 오늘 변론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주류였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차 변론준비기일인데 만약에 당사자랄지 대리인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종결하고 바로 본 심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시간상으로 촉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 그래서 오늘 나와도 제가 볼 때는 변호사도 늦게 선임이 됐고요. 대리인 선임계도 이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견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고, 쟁점 정리는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나와서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정도 하고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측도 아마 오늘 참여를 안 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이랄지 아니면 참석을 안 했을 때 있을 불이익이랄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갑자기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다지 뚜렷하게 뭔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양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무더기로 증인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광삼]
아마 오늘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에 해당하는 국회 소추위원이 있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소추위원 측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에 관한 탄핵 사유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은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이 무엇을 낼 것인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자료랄지 증인이랄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사실 조회랄지, 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고 주장하는 게 맞는데 오늘 정말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할지 그건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의 시간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헌재의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원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을 논의하는 건지 헌재의 브리핑 내용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헌재 지금 6명이잖아요.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헌재가 밝힌 바 있는데 심리를 해서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좀 이견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김광삼]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7인 이상이 돼야지 심리할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현재는 6인 이상 가지고도 심리를 할 수 있어요.그 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6인이 심리를 할 수 있으면 선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여지는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탄핵심판이라는 것이,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걸 법이 규정하고 있는 7인 이상이 아무리 효력정지됐다고 하더라도 6인이 심리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원래는 9명이 심리를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6명 이상이어야만이 탄핵이 인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명이 아니고, 법 규정은 9명이잖아요. 그런데 6인이 해서 6인이 결정한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탄핵에 대한 불복이랄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6인이 만약에 심리를 하는데 그중 한 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버리면 지금 헌법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인용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이 9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여야가 어떤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6인이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중에 보수성향의 재판관 하나가 대통령 손을 들어줘버리면 사실은 기각이 되면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야가 굉장히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헌법재판관 6명 내에서 만약에 6명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견이 생긴다면 이건 투표로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6인 내에서?
[김광삼]
그건 없어요. 평의를 하는데 그래서 된다, 안 된다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조 정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6인 체제로 그대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일단 임명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6인 체제에서 하는 게 맞지는 않죠.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이런 사태에도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형적 구조에 누가 책임이 있냐? 그건 국회에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추천해야 할 사람을 3명을 이제까지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탄핵 정국 오니까 추천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겠고. 내일모레입니다. 29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이 3차인데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삼]
대통령 입장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9일날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심판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먼저라는 얘기가 탄핵심판이 끝나야 수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심판에 먼저 출석한 다음에 수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탄핵심판이 먼저다, 이 말은 탄핵심판 결과 나온 다음에 수사받겠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또 탄핵심판은 일단 오늘 변론준비기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참여를 했잖아요.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도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이 먼저니까 탄핵심판에서 본인이 할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왜 탄핵심판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국민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수사에 들어가면 수사는 밀실에서 수사하잖아요.
의견이 외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는 말이 변론준비기일이든 본안심리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겠다는 취지로도 읽히기 때문에 일단 29일은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29일날 안 나갔을 때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앵커]
3차 이후에는 체포엉장 칠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김광삼]
그럴 수도 있죠. 언제까지 이걸 그냥 미뤄두고 소환만 4차, 5차, 6차까지 할 수는 없어요.그 런데 사실은 체포영장이 과연 발부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 발부가 돼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보다는 스스로 가서 조사받고 시간을 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앵커]
스스로 가서 조사를 받고 나면 공수처에서 어떤 절차로 가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약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29일날 소환을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에 비해서 긴급체포는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됐건 긴급체포가 됐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건이라는 것은 체포나 긴급체포 관련한 내란죄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면 증거 자체가 미진하면 체포영장 청구랄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앵커]
이게 수사 역량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공수처 자체적으로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역량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 근거를 뒷받침할 그런 증거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검찰이 윤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첩하기 전에는 소환을 해서 안 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강제수사하겠다, 이렇게 큰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먼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사를 쭉 보면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한 기관은 검찰이에요.
그리고 가장 신병 확보를 많이 해놓고 있죠. 특히 이번 내란죄와 관련해서 중요임무종사자들의 대부분은 검찰이 구속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경찰에서 한 것은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 2명, 그다음에 공수처가 노상원, 문상호 이런 정보사령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명은 사실은 내란죄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하고 경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미진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한 증거는 검찰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첩을 했는데 검찰이 이첩을 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 서류는 주지 않았어요. 공수처는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그날 만나서 이첩을 하면 이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 서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첩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어떠어떤 증거를 달라고 특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사건만 이첩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첩받았는데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머뭇머뭇하고 있다.
그건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는 거죠. 증거 확보가 돼 있어야지 자신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지금의 태도를 보면 그냥 소환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무리 여론이 체포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체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압박이 있잖아요.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 기소의 공은 검찰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이게 굉장히 너무 수사의 경쟁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 수사가 되고 있어요.
[앵커]
효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처음에 합동수사본부를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봐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이첩을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잘해서 마무리를 해서 이걸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검찰에 이첩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 뭔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구조. 결국 검찰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대통령에 대한 이첩을 함으로써 대통령 구속에 대한 부담을 덜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구속을 해서 검찰에 이첩을 하면 검찰에서, 모르겠어요.
이첩을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속으로부터 검찰까지 한 20일 기간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검찰은 제가 볼 때는 보완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돼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달지 문제가 생기면 그건 검찰의 책임이거든요.
[앵커]
끝으로 특검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지 금 검경, 경찰, 공수처, 이렇게 갈래로 나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검이 시작됐을 때 특검이 할 역할이 어떤 게 남는 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광삼]
제가 그 말을 수없이 방송에서 했었죠. 특검에 대해서 아직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지 안 할지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1월 1일까지가 아마 시한일 겁니다. 특검을 거부 안 하고 그냥 공포를 했다고 봐요. 특검이 구성되는 데 한 30일 걸리거든요. 이미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중요임무종사자를 비롯해서 상당히 관여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분의 4 이상은 구속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란 말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돼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구속을 한다고 보면 또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소를 하게 되면 특검이 30일 이후에 꾸려져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수사했던 뒷마무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그 사람들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구속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소하면 공소유지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검찰에 있는 거예요.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공소유지 권한이 특검에 있지만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기소를 한 주체가 공소유지를 하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면 과연 특검이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30일 이후에 특검이 완성돼서 수사를 하면 완전체가 돼서. 아마 수사는 해 봤자 5분의 1, 10분의 1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머지 수사.
[앵커]
일단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당장 모레로 세 번째 소환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응할지 이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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