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野, 국무위원 '제로' 원하나? 韓대행 주저 '임명권', '대행의 대행' 더 불가

장예찬 "野, 국무위원 '제로' 원하나? 韓대행 주저 '임명권', '대행의 대행' 더 불가

2024.12.27.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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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최상목 "한덕수 대행 탄핵은 내각 총탄핵"
- 한덕수 다음은 최상목, 그 다음은 이주호, 유상임..대행의대행의대행...남은 장관들 중 민주당 말 들어줄 장관 없어
- 민주당, 국무위원 제로상태 만들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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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韓 탄핵 의결' 우원식, 개딸들 의식했나
- 한 대행도 주저한 대통령 권한 행사,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행사할 수 있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예찬, □김성완: 안녕하세요.

◆이익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초유의 대행 탄핵입니다.

◇최수영: 국회가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한 대행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가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 오늘 표결 진행되는 이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예찬: 근데 저는 이게 3시에 표결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151석이 탄핵 기준인지 200석이 탄핵 기준인지 명확한 입장을 우리가 알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설령 야당에서 151석이라고 해도 거기에 따른 시비거리. 이건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200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재판소에 이의 신청 등을 하게 되면 이게 원래라면 탄핵 가결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가처분을 하게 되면 이건 151석이 부당하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가처분이 진행 중인데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본적인 경제 점검 정도만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무책임한 혼란을 또 다른 탄핵 심판으로 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견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이 완성되고 본인의 2심 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을 해야 된다라는 정치적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른 방안이나 합의책이나 타협 등을 마련하지 않고 일단 무턱대고 탄핵.. 그리고 제가 더 걱정스러운 건 한덕수 대행 탄핵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다음번 국무위원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해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무위원 탄핵을 그렇게 가정적으로 따박따박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지 아무튼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런데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서는 사실 많은 언론들이 비판했습니다. 헌재조차도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임명은 무방하다는 입장이었는데 한덕수 대행은 이전 황교안 대행 시절을 거론하면서 전례가 없다고 말했죠.

□김성완: 그러니까 어제 대국민 담화하는 거 제가 지켜보면서요. 왜냐하면 논리 자체가 너무 뭐라 할까요? 이 상황을 호도한다거나 왜곡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임명했던 사례를 든 거예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탄핵 직후에 그러니까 당시 3월 10일 날 탄핵이 됐는데요. 13일날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 날짜로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한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뤄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건 대법원 추천 몫이었거든요. 그분은 대법원에서 추천 절차가 늦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 31일 날 임기가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대통령 몫에 헌재소장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야당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몫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까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것도 논란이었고 더군다나 헌재 소장을 지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 반발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9명 체제로 시작이 됐다가 8명 체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8 대 0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얘기하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거짓을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야가 합의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합의했잖아요. 3명 이미 합의해 가지고 여야 몫으로 3명을 추천을 했잖아요. 추천을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관 대법원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 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합의해 오라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근사한 논리를 만들어서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 논리가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건 궤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대행이 6개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대행이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되돌려 보냈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거는 상황에 따른 얘기 같아서 이건 논리적 모순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장예찬: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 조문에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전례를 따르고 존중하는 게 보통인데요. 거부권은 그건 총리가 행사한 바가 있고 임명권에 관련해서는 뭐 우리 김성완 평론가의 입장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본인은 대통령 직무 정지 때에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확정된 이후에야 이 임명권을 행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 전례에 따르면 이게 모순일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은 양쪽 정치권 다 궁색한 상황이죠. 2017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서로의 말이 정반대로 바뀌었으니까요. 다만 그 점을 가지고 말이 다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우상호 이런 분들도 그때는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고 설령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장 몫에 대해서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박범계 장관은 당시 명확하게 지적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이 말 바꾸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닌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만 여야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왜 고민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저는 어제 대국민 담화문 한 대행이 직접 썼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여러 고민 끝에 자신이 탄핵당할 걸 어찌 보면 뻔히 알면서도 권한대행으로서 기준치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라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여야 합의라는 게 본회의 표결 이전에 여러 번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새로 들어선 지도부와 다시 또 협상이 이어지고 이전의 협상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나 탄핵 가결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때 이야기했던 헌법재판관 추천과 탄핵 가결이 통과된 초유의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하는 협상은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민주당이 저는 하루 내지 이틀 내지는 일주일이라도 한덕수 대행의 담화 이후에 그러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우리가 합의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협상을 해보자라는 시도하려는 척이라도 하면 물론 그래도 여야 합의는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노력조차 안 하고 그냥 일단 묻지마 탄핵으로 가는 게 절차적으로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과 우려가 되고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위원 거의 전원과 함께 나와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내각 총탄핵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우려점을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실질적으로 탄핵이 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이 돼도 과연 민주당 말을 잘 들어줄까?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한 걸 보면요. 그럼 민주당 말 안 들어주면 최상목도 탄핵시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대행의 대행의 대행으로 만든다는 것일까. 그다음은 또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에요. 이 순서가 쫙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남은 장관들 중에 민주당 말 들어줄 만한 장관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의 성향이나 저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면 정말 국무위원 제로 상태를 만들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항상 정치권에서 행동을 할 때 그다음에 대한 대비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무위원들이 자기들의 말 안 들었을 때 그다음은 무엇이냐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이익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이미 합의가 됐다.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 표결이 통과됐다는 자체를 국회 합의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동의하기 힘든 게 인사청문회에도 국민의힘이 불참했고요. 새로운 지도부의 입장으로요. 그리고 표결에도 불참을 했고요. 원내대표끼리의 이전 인사청문 특위 합의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헌과 탄핵 가결 이전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 전임 지도부의 협상을 뒤엎은 예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원내대표 바뀔 때마다 기존 협상이 무마되고 새로 예산안이나 법안 관련해서 새 협상이 들어간 적이 적지 않아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우원식 의장이 요새 또 민주당 대선주자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좀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최수영: 김 평론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나요?

□김성완: 그래서 제가 화병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장예찬: 저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김성완: 근데 얘기하려고 하면은 진짜 한 시간을 토론해도 모자랄 얘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의 상황은 일반적인 어떤 정치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요.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종의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권한대행을 맡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뭘까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으로서 제일 서둘러야 하는 건 뭐냐 하면요. 헌법재판소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정 질서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불완전한 체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9명이어야 하고 의결 정족수는 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이 임명이 안 되는 바람에 6명이 지금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익선: 그런데 국회 추천 몫, 그동안 추천하지 않았던 건 민주당 아니에요?

□김성완: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3명 가운데 지금 국회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원내 제1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제1야당. 그리고 난 다음에 기타 원내 제2당 이렇게 해서 세 군데서 추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제2 원내 제2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내 제2당이 없는 상황이니까 야당이 2명의 추천 몫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여당에서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지연이 됐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여당이 한 명 추천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실제 후보까지 각 당이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반적인 정치 상황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지금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헌정질서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업무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권한대행은 일종의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국민한테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추천 몫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헌법재판소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모든 위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 9명의 위원회로 구성이 돼요. 대통령 몫, 대법원장 몫 그리고 국회 몫. 이거는 서로 간에 권력의 분점이라고 하는 개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은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임명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국회가 그냥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거예요.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임명장은 누군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거예요. 그게 법에도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들 글쎄 여야 합의 다시 해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려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요. 법 조문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마치 대통령이 일반 법에 대해서 하는 행동 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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