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 시사평론가>
- 한덕수 '이런 판단', 황교안 때와 달라..내란공범 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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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3시면 국회 표결을 거칠 텐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지금 생겼습니다. 의결 정족수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총리 기준으로는 과반수인 151명이 돼야 하는 거고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는 권한대행이니까 그건 또 3분의 2, 200명으로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여야가 입장 엇갈리는데, 장 최고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장예찬: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는 총리 기준의 재직 시절을 문제 삼아서 총리로서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최수영: 섞였더라고요. 5가지 항목 보니까.
■장예찬: 근데 탄핵 소추안 보면 두 가지는 권한대행 시절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게 담겨 있어요. 그럼 대체 3가지 안에 대해서는 151석으로 투표하고 2가지 안은 200석으로 투표해야 되나? 일단 이 탄핵 소추안부터 민주당의 주장과 좀 안 맞아요. 총리 시절 문제로 탄핵하는 거기 때문에 151석이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 주장이거든요. 그럼 탄핵 소추안에도 총리 시절에 탄핵 사유만 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도 대통령 시절의 잘못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총장 시절의 잘못으로 해서 탄핵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권한대행이면 권한대행 직을 상실하기 위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준하는 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의 최근까지의 스탠스로 보면 200석이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석이라고 했다가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 한창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뭐 개딸들이 우원식 의장 가만두겠습니까? 151석이라 하겠죠. 근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151석에 대해서 그냥 수긍을 할까? 일단 탄핵이 가결됐다고 하면 국회로 통지문이 날아오면 업무 자체는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원래 200석이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이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등을 하게 되면 이거 시급하니까 빨리 내려줘야 되고 이 가처분이나 권한 쟁의 결론이 나기 전에는 최상목 부총리는 더 아무것도 못 해요.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 행사하는 걸 주저해서 사실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대행의 대행이 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유야무야하다가 탄핵 당한 게 아니라 어제 대국민 담화로 기준을 딱 만들었어요. 여야 합의 없이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실은 내각에서 한덕수 대행을 따랐던 후속 부총리와 장관들이 그 대국민 담화를 기준으로 삼지 한덕수 총리는 탄핵 당했으니까 '나는 탄핵 안 당할 거니까 그냥 할게요'라고 하면 그분들의 모양도 너무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사태 해결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할까 그게 좀 궁금할 따름이에요.
◆이익선: 이 부분은 김성환 평론가께도 꼭 여쭤보고 싶어요. 총리 때의 오점과 대행 때의 판단, 2 플러스 3이잖아요. 의결 정족수 어떻게 가야 되나요?
□김성완: 저는 총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체적인 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어느 한쪽 의견이 맞습니다. 뭐 이런 의견만 나옵니다라고 제가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는 국민이 주권을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위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내 주권을 누구한테 위임해 주겠다고 하는 행위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건 대통령한테 해준 거지 권한대행한테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기준으로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러니까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민주당이 5가지 탄핵 사유를 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5가지를 설명드리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절제를 했는지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총리 시절에 있었던 거는 채상병,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 이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어떤 사유를 들었냐면요.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이건 법에 없는 절차거든요. 한-한 체제라고 불리는 거요.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계한 점. 이거는요. 내란 상설 그러니까 내란 상설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바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도 하고요. 국회에서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은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추천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추천 의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위법 행위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고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이건 제가 아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절제 있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만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다 나눠 가지고 권한대행 시절 거 총리 시절 것,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생각할 만한 그 정도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수영: 두 분의 의견 엇갈리네요. 한 분은 200석이 돼야한다, 151석으로 가능하다.
◆이익선: 관련해서 청취자님,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그럼 151석과 200석의 중간 숫자를 하면 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김성완: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냐 하면 이런 혼란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입법권자가 법을 만들 때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간의 틈새들은 어떤 권한을 가진 기관이 판단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결정 내리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반이 맞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낼 수도 있잖아요. 국민의 힘은 그 권한쟁의 심판을 낼 자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선: 헌법에 없는 내용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고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할 사안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헌법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판단들을 다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라고 하면 권한쟁의로 가든 아니면 가처분으로 가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권한적인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금방 판단하지도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100% 국회가 판단한 것을 존중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만약에 가처분하고 권한쟁의를 같이 신청할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은 빨리 결정할 수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 안 하면 그럼 권한대행은 일단은 탄핵 소추 대상이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직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최수영: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지금 김성완 평론가가 얘기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리 관습법의 형태지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건 없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최고하고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장예찬: 그래서 국민의 힘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우원식 의장이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의 조항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 권한대행의 탄핵 사태를 예견한 입법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냥 현실적으로 제가 전망을 해 보자면 의사 진행권이 국회 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장이 151명으로 투표하자고 하면 그 투표 자체는 진행될 겁니다. 다만 그에 따른 결과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영역이고 한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고 말씀처럼 행정 법원이든 헌재든 이 권한쟁의나 가처분을 하게 되면 그 판결 나올 때까지가 사실상의 무정부 공백 상태 기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최상목 부총리가 버티고 있다 해도 그 가처분 판결 전에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가처분 판결 보고 난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가처분과 이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아마 더 빨리 시급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151명으로 하면 의미 없으니까 우리 표결 안 한다. 투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어제처럼 4명 들어가겠죠.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정도. 그런데 200명으로 하면 우리 다 들어가서 표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불참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친한계가 됐든 누가 됐든 가결표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 민주당이 개별적으로 국민의 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만에 하나 제 예상과 다르게 대통령 탄핵 소추 때처럼 200표가 넘어가면 국민의힘도 절차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하려면 어쨌든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이 표결장 국회 본회의에 들어오게 해서 결과가 어찌 됐든 표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결과라도 양쪽이 다 할 말 없게 만들고 1차로 안 되면 더 설득을 해서 2차를 하든 그렇게 가야지 지금 150 하나로 하면 오늘은 넘기겠지만 이 절차에 수긍이 안 되니까 또 사법부한테 정치권이 판단해 달라고 정치의 사법화로 떠넘겨야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의사 진행이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김성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상황을 이 부분만 들여다보면 이거 가지고 다투게 되잖아요. 적반하장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그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하고 같이 집권 여당으로 있었던 국민의 힘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어찌 됐든 대통령을 보호하면 여기에서 어떤 이득이나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더 길거리로 나와야 잠깐 국민들이 저항하면 좀 숨 태도를 좀 낮췄다가 국민들이 잠깐 좀 고개 돌리는 사이에 생업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떳떳하게 나와 가지고 우리는 얼굴 두꺼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87년도에 신군부를 무너뜨리고 그 피를 흘려가며 국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해 가지고 만든 헌법이에요.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가정하고 만든 거거든요.
◆이익선: 키워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 이런 식으로 해서 국무회의 자체가 의사 정족수는 11명. 그러니까 10명 이하로 되니까 국무회의 자체가 못하는 상태이고 국무회의 무력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국정 사안에 대해서 전권 행사로 가게 되는가 이런 추측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장예찬: 근데 이것도 의견이 다 달라요.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바로 공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국무회의의 공포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나 새로운 국회에 통과된 안건들이 이 도장이 마지막에 안 찍힌다라는 해석도 있어서요. 이것도 매번 아마 첫 번째로 만약에 국무회의가 무너지고 나서 어떤 법안이나 뭐 특검이나 뭔가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게 과연 공포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인지 또 헌법재판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가 무너졌을 때 자동 공포인지 아니면 공포 불가능인지에 대해서도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다퉈봐야 하는 거고요. 앞서 우리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또 짧게 반박을 하면 물론 지금 국민 여론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23일과 24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회사 공정위에 의뢰해서 국민들에게 조사한 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12% 올라서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30% 아니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보수 정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탄핵 가결 이후에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결집한 30%의 국민들도 저희가 대변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여론이 7 대 3이라고 해서 30%의 의견은 소중하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또 토요일마다 대통령 탄핵만은 안 된다고 광화문 나오는 분들도 못지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국민 모두의 의견과 다른데 소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저희가 지킬 권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성완: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중앙일보가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참모들이 얘기한답니다. 고무됐다 이런 얘기들도 신문이 전하고 있던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아까 대행의 대행 체제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사실상 기능 정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한 5명은 더 탄핵해야 되거든요. 너무 앞서간 얘기인 것 같고요. 탄핵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한의 권한대행 체제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이 국민들한테 낯설기도 하고요.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부조직법상에도 총리 다음에 부총리 부총리도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다음에 사회부총리가 맡도록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은 뭐 선거 부정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내란 공범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권한 대행의 문제가 있다면 저는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협조하고 같이 행동을 할 경우에 탄핵하는 것도 법적인 질서로 다 이미 규정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예찬: 정말 저는 민주당과 또 이 탄핵 국면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에 대한 비판은 제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 생각이 다르고 민주당 원하는 대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전부 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프레임은 저는 너무 섣부르다고 봅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024 헌나8’ 사건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건 번호죠.
◇최수영: 오늘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는데 그간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을 수행할 대리인단의 윤곽을 오늘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2시부터 열리는 지금 열리니까 곧 열릴 예정이군요. 현재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 참여하고 있는지 좀 장최고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장예찬: 네 일단 뭐 오늘 이름은 올리지는 않았지만 전체 대표 변호사로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유력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윤갑근 전 고검장 그리고 배진환, 배보윤 등의 인물 등이 우리가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헌법연구소,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거쳤거나 또는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 위주로 일단 변호인단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익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면했던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에는 포함되지 않고 외곽에서 자문 등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오늘 발표된 변호인단 외에 변호인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단순한 형사 재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탄핵 심판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좀 허물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됐고 당초 오늘의 변론 준비 기일에 대통령 측에서는 불참할 것으로 많이 전망이 됐었지만 오전에 전격적으로 변론 준비기일 참석을 밝히면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먼저다. 여기에 대한 절차를 먼저 응하고 공수처나 공조본 등의 형사 조사는 탄핵 심판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오늘까지의 입장을 보면 그 밝힌 그대로 탄핵 심판에 먼저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이익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요구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얘기대로 분석대로라면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평론가님.
□김성완: 뭐 익히 예상했던 바고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저는 공수처가 3차까지 갔으면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든 뭐 구속영장을 발부하든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정도 시간 내에 지금 27일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말 일요일 날 아마 시한을 정했을 거예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중에 아마 체포 영장이든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때 법원이 만약에 체포 영장이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거부할 명분과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건 혼란을 더 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 탄핵 시계는 돌아간 거거든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정한 체제잖아요. 어제 상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재판관 회의가 어제 있었거든요. 재판관 회의 때요.김형두 재판관이 참석을 했어요. 부친상을 당했어요. 하루 전에. 그런데 6명의 재판관이 다 모여야 되는 회의거든요. 부친상을 당한 재판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거꾸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하고도 공감을 했다고 보는데요.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3명을 만약에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6인 체제로 시간을 계속 더 끌게 되면 그러면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시 또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무력화됩니다. 그럼 다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또 다른 모습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차는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막는 거지만 그건 무너졌잖아요. 그 반대했던 세력들은 친한계나 이런 세력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당에서 똘똘 뭉치고 2차 저지선이라고 하는 건 헌법재판관을 통해가지고 임명하지 않는 그 방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현재가 무력화돼서 직무정지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친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장예찬: 저는 4월 18일 이전에는 그래서 헌재가 6인 체제로라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됐을 때 헌재가 심판하는 데 약 60여 일 정도가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0여 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18일까지 사실은 100일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3월 말쯤에 최종적인 탄핵 심판 선고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헌재에 2명이 그때까지 판결을 못해서 만약 4인 체제가 되면 대통령 임기 복귀가 아니라 대통령 무한 직무정지인 거죠.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게 사인이 됐다고 직무 복귀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측이나 지금 여당 측에서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상황 그대로 권성동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6인으로 3월 말쯤에 판결이 나는 것이 저는 가능성 높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탑 2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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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3시면 국회 표결을 거칠 텐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지금 생겼습니다. 의결 정족수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총리 기준으로는 과반수인 151명이 돼야 하는 거고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는 권한대행이니까 그건 또 3분의 2, 200명으로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여야가 입장 엇갈리는데, 장 최고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장예찬: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는 총리 기준의 재직 시절을 문제 삼아서 총리로서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최수영: 섞였더라고요. 5가지 항목 보니까.
■장예찬: 근데 탄핵 소추안 보면 두 가지는 권한대행 시절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게 담겨 있어요. 그럼 대체 3가지 안에 대해서는 151석으로 투표하고 2가지 안은 200석으로 투표해야 되나? 일단 이 탄핵 소추안부터 민주당의 주장과 좀 안 맞아요. 총리 시절 문제로 탄핵하는 거기 때문에 151석이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 주장이거든요. 그럼 탄핵 소추안에도 총리 시절에 탄핵 사유만 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도 대통령 시절의 잘못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총장 시절의 잘못으로 해서 탄핵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권한대행이면 권한대행 직을 상실하기 위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준하는 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의 최근까지의 스탠스로 보면 200석이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석이라고 했다가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 한창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뭐 개딸들이 우원식 의장 가만두겠습니까? 151석이라 하겠죠. 근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151석에 대해서 그냥 수긍을 할까? 일단 탄핵이 가결됐다고 하면 국회로 통지문이 날아오면 업무 자체는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원래 200석이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이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등을 하게 되면 이거 시급하니까 빨리 내려줘야 되고 이 가처분이나 권한 쟁의 결론이 나기 전에는 최상목 부총리는 더 아무것도 못 해요.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 행사하는 걸 주저해서 사실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대행의 대행이 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유야무야하다가 탄핵 당한 게 아니라 어제 대국민 담화로 기준을 딱 만들었어요. 여야 합의 없이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실은 내각에서 한덕수 대행을 따랐던 후속 부총리와 장관들이 그 대국민 담화를 기준으로 삼지 한덕수 총리는 탄핵 당했으니까 '나는 탄핵 안 당할 거니까 그냥 할게요'라고 하면 그분들의 모양도 너무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사태 해결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할까 그게 좀 궁금할 따름이에요.
◆이익선: 이 부분은 김성환 평론가께도 꼭 여쭤보고 싶어요. 총리 때의 오점과 대행 때의 판단, 2 플러스 3이잖아요. 의결 정족수 어떻게 가야 되나요?
□김성완: 저는 총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체적인 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어느 한쪽 의견이 맞습니다. 뭐 이런 의견만 나옵니다라고 제가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는 국민이 주권을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위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내 주권을 누구한테 위임해 주겠다고 하는 행위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건 대통령한테 해준 거지 권한대행한테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기준으로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러니까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민주당이 5가지 탄핵 사유를 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5가지를 설명드리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절제를 했는지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총리 시절에 있었던 거는 채상병,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 이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어떤 사유를 들었냐면요.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이건 법에 없는 절차거든요. 한-한 체제라고 불리는 거요.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계한 점. 이거는요. 내란 상설 그러니까 내란 상설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바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도 하고요. 국회에서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은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추천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추천 의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위법 행위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고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이건 제가 아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절제 있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만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다 나눠 가지고 권한대행 시절 거 총리 시절 것,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생각할 만한 그 정도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수영: 두 분의 의견 엇갈리네요. 한 분은 200석이 돼야한다, 151석으로 가능하다.
◆이익선: 관련해서 청취자님,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그럼 151석과 200석의 중간 숫자를 하면 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김성완: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냐 하면 이런 혼란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입법권자가 법을 만들 때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간의 틈새들은 어떤 권한을 가진 기관이 판단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결정 내리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반이 맞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낼 수도 있잖아요. 국민의 힘은 그 권한쟁의 심판을 낼 자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선: 헌법에 없는 내용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고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할 사안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헌법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판단들을 다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라고 하면 권한쟁의로 가든 아니면 가처분으로 가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권한적인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금방 판단하지도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100% 국회가 판단한 것을 존중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만약에 가처분하고 권한쟁의를 같이 신청할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은 빨리 결정할 수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 안 하면 그럼 권한대행은 일단은 탄핵 소추 대상이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직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최수영: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지금 김성완 평론가가 얘기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리 관습법의 형태지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건 없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최고하고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장예찬: 그래서 국민의 힘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우원식 의장이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의 조항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 권한대행의 탄핵 사태를 예견한 입법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냥 현실적으로 제가 전망을 해 보자면 의사 진행권이 국회 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장이 151명으로 투표하자고 하면 그 투표 자체는 진행될 겁니다. 다만 그에 따른 결과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영역이고 한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고 말씀처럼 행정 법원이든 헌재든 이 권한쟁의나 가처분을 하게 되면 그 판결 나올 때까지가 사실상의 무정부 공백 상태 기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최상목 부총리가 버티고 있다 해도 그 가처분 판결 전에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가처분 판결 보고 난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가처분과 이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아마 더 빨리 시급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151명으로 하면 의미 없으니까 우리 표결 안 한다. 투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어제처럼 4명 들어가겠죠.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정도. 그런데 200명으로 하면 우리 다 들어가서 표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불참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친한계가 됐든 누가 됐든 가결표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 민주당이 개별적으로 국민의 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만에 하나 제 예상과 다르게 대통령 탄핵 소추 때처럼 200표가 넘어가면 국민의힘도 절차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하려면 어쨌든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이 표결장 국회 본회의에 들어오게 해서 결과가 어찌 됐든 표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결과라도 양쪽이 다 할 말 없게 만들고 1차로 안 되면 더 설득을 해서 2차를 하든 그렇게 가야지 지금 150 하나로 하면 오늘은 넘기겠지만 이 절차에 수긍이 안 되니까 또 사법부한테 정치권이 판단해 달라고 정치의 사법화로 떠넘겨야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의사 진행이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김성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상황을 이 부분만 들여다보면 이거 가지고 다투게 되잖아요. 적반하장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그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하고 같이 집권 여당으로 있었던 국민의 힘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어찌 됐든 대통령을 보호하면 여기에서 어떤 이득이나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더 길거리로 나와야 잠깐 국민들이 저항하면 좀 숨 태도를 좀 낮췄다가 국민들이 잠깐 좀 고개 돌리는 사이에 생업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떳떳하게 나와 가지고 우리는 얼굴 두꺼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87년도에 신군부를 무너뜨리고 그 피를 흘려가며 국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해 가지고 만든 헌법이에요.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가정하고 만든 거거든요.
◆이익선: 키워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 이런 식으로 해서 국무회의 자체가 의사 정족수는 11명. 그러니까 10명 이하로 되니까 국무회의 자체가 못하는 상태이고 국무회의 무력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국정 사안에 대해서 전권 행사로 가게 되는가 이런 추측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장예찬: 근데 이것도 의견이 다 달라요.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바로 공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국무회의의 공포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나 새로운 국회에 통과된 안건들이 이 도장이 마지막에 안 찍힌다라는 해석도 있어서요. 이것도 매번 아마 첫 번째로 만약에 국무회의가 무너지고 나서 어떤 법안이나 뭐 특검이나 뭔가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게 과연 공포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인지 또 헌법재판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가 무너졌을 때 자동 공포인지 아니면 공포 불가능인지에 대해서도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다퉈봐야 하는 거고요. 앞서 우리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또 짧게 반박을 하면 물론 지금 국민 여론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23일과 24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회사 공정위에 의뢰해서 국민들에게 조사한 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12% 올라서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30% 아니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보수 정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탄핵 가결 이후에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결집한 30%의 국민들도 저희가 대변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여론이 7 대 3이라고 해서 30%의 의견은 소중하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또 토요일마다 대통령 탄핵만은 안 된다고 광화문 나오는 분들도 못지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국민 모두의 의견과 다른데 소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저희가 지킬 권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성완: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중앙일보가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참모들이 얘기한답니다. 고무됐다 이런 얘기들도 신문이 전하고 있던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아까 대행의 대행 체제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사실상 기능 정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한 5명은 더 탄핵해야 되거든요. 너무 앞서간 얘기인 것 같고요. 탄핵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한의 권한대행 체제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이 국민들한테 낯설기도 하고요.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부조직법상에도 총리 다음에 부총리 부총리도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다음에 사회부총리가 맡도록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은 뭐 선거 부정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내란 공범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권한 대행의 문제가 있다면 저는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협조하고 같이 행동을 할 경우에 탄핵하는 것도 법적인 질서로 다 이미 규정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예찬: 정말 저는 민주당과 또 이 탄핵 국면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에 대한 비판은 제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 생각이 다르고 민주당 원하는 대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전부 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프레임은 저는 너무 섣부르다고 봅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024 헌나8’ 사건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건 번호죠.
◇최수영: 오늘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는데 그간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을 수행할 대리인단의 윤곽을 오늘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2시부터 열리는 지금 열리니까 곧 열릴 예정이군요. 현재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 참여하고 있는지 좀 장최고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장예찬: 네 일단 뭐 오늘 이름은 올리지는 않았지만 전체 대표 변호사로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유력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윤갑근 전 고검장 그리고 배진환, 배보윤 등의 인물 등이 우리가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헌법연구소,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거쳤거나 또는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 위주로 일단 변호인단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익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면했던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에는 포함되지 않고 외곽에서 자문 등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오늘 발표된 변호인단 외에 변호인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단순한 형사 재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탄핵 심판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좀 허물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됐고 당초 오늘의 변론 준비 기일에 대통령 측에서는 불참할 것으로 많이 전망이 됐었지만 오전에 전격적으로 변론 준비기일 참석을 밝히면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먼저다. 여기에 대한 절차를 먼저 응하고 공수처나 공조본 등의 형사 조사는 탄핵 심판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오늘까지의 입장을 보면 그 밝힌 그대로 탄핵 심판에 먼저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이익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요구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얘기대로 분석대로라면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평론가님.
□김성완: 뭐 익히 예상했던 바고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저는 공수처가 3차까지 갔으면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든 뭐 구속영장을 발부하든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정도 시간 내에 지금 27일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말 일요일 날 아마 시한을 정했을 거예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중에 아마 체포 영장이든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때 법원이 만약에 체포 영장이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거부할 명분과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건 혼란을 더 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 탄핵 시계는 돌아간 거거든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정한 체제잖아요. 어제 상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재판관 회의가 어제 있었거든요. 재판관 회의 때요.김형두 재판관이 참석을 했어요. 부친상을 당했어요. 하루 전에. 그런데 6명의 재판관이 다 모여야 되는 회의거든요. 부친상을 당한 재판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거꾸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하고도 공감을 했다고 보는데요.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3명을 만약에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6인 체제로 시간을 계속 더 끌게 되면 그러면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시 또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무력화됩니다. 그럼 다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또 다른 모습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차는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막는 거지만 그건 무너졌잖아요. 그 반대했던 세력들은 친한계나 이런 세력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당에서 똘똘 뭉치고 2차 저지선이라고 하는 건 헌법재판관을 통해가지고 임명하지 않는 그 방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현재가 무력화돼서 직무정지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친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장예찬: 저는 4월 18일 이전에는 그래서 헌재가 6인 체제로라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됐을 때 헌재가 심판하는 데 약 60여 일 정도가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0여 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18일까지 사실은 100일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3월 말쯤에 최종적인 탄핵 심판 선고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헌재에 2명이 그때까지 판결을 못해서 만약 4인 체제가 되면 대통령 임기 복귀가 아니라 대통령 무한 직무정지인 거죠.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게 사인이 됐다고 직무 복귀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측이나 지금 여당 측에서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상황 그대로 권성동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6인으로 3월 말쯤에 판결이 나는 것이 저는 가능성 높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탑 2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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