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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겠죠. 잠시 뒤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이 진행됩니다. 14일, 2주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2주 만에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표결에 부쳐지는 정국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어수선한 <탄핵 정국>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국회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아직 시작이 안 됐네요. 지금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인가 보죠?
[앵커]
오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투표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이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내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고요. 지금 현재 본회의장 모습, 여당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전해 드린 대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투표 절차가 끝나면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내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즉 총리 탄핵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 기준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정을 하면 투표장에 들어오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아직 본회의장 입장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밝히면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불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국 대담 이어가도록 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먼저 지금 총리 탄핵 기준, 권한대행 탄핵 기준, 지금 여야가 맞서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김상일]
일단은 본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유리한 것을 취사선택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설들은 일단 헌재의 주석서에 보면 거기에서는 국무총리일 때 151석, 그다음에 대통령의 업무, 권한대행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이 있을 때는 200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석서가 되게 두꺼운데 양당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 이 주석서를 쓴 열여섯 분 한 분, 주필에 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국무총리로서의 업무는 151석, 대통령 업무로서는 200석 다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골라서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침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앵커]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상원]
결국 첫 번째, 당리당략에 따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할 말이 없고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저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시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빨리 3명을 임명해달라, 추천해서. 국회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결정이 안 나고 직무정지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안 했던 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당이 민생보다는 정권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당리당략에 따라 한 게 저는 참 못마땅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이런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참 문제인 게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은 법으로 가져오고 법으로 풀어야 될 것은 정치화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이루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진짜 둘 다 못 마땅한데 제가 만일에 저보고 이번에 정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걸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때 했던 일로 탄핵을 하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에서 그러면 151석으로 하자.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권한은 정지된다. 그 대신 대통령으로서의 그건 200석이 안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서는 계속할 수 있다. 우리 법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대통령 권한이 국무총리 권한보다 훨씬 크거든요. 여기 국무총리의 권한은 포섭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서로 양당의 당리당략이지만 법 원리대로 한다면 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야당이 말한 탄핵사유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그래픽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국무총리로서의 위법행위, 권한대행으로서는 위법, 위헌행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위에 이 세 가지가 국무총리로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아래 두 가지가 권한대행으로서의 위법, 위헌 행위거든요. 지금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상원]
제가 볼 때 비상계엄 내반 방조,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건 대통령의 위헌, 위법에 따라 동조한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있다 하더라도 저걸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거는 그 행위가행사가 부적절한지는 몰라도 저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좀 부적절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내란 행위 공모 이 부분도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총리 때의 탄핵 사유, 저것도 과연 헌법재판소에 가면 탄핵사유로 인정될 것인가 문제고 나머지는 있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로 삼기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지금 표결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또 권한대행이 원래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겁니까?
[여상원]
필요 안 하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야 합의를 필요로 했잖아요.
[김상일]
필요로 한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건 삼권분립에 굉장히 침해하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한덕수 대행은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양쪽의 압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 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감당을 하고 해야죠. 아무리 압박이 있어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라는 게 있어요. 의회라는 게 의사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야 합의가 됐든 안 됐든 의결을 하는 제도에 의해서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여야 합의가 또 필요한 겁니까? 그거를 여야 합의를 또 필요로 한다는 건 의회의 의결권,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 111조 3항에 의하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서 이 삼권분립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3인, 대법관이 3인, 국회가 3인.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에 삼권분립의 원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마지막에 국회가 선출하면 . 선출입니다. 선출하면 임명한다입니다. 임명한다. 의무조항이에요. 그런데 의무조항을 안 하면 그건 위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물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판단을 주셔야 되겠지만 법적 상식에 의하면 그건 위헌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상원]
지금 하지 않는다고는 안 그랬죠.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결론을 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 해야 한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헌법정신에 입각할 때는 임명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이걸 바로 탄핵으로 가져가서. 저는 이번에 탄핵사유를 많이 내놓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한덕수 대행이 거부하는 데 대해서 그걸 탄핵으로 삼는 사유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건 법의 장에 있을 게 아니고 정치의 장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라는 법의 장치로 끌어내리겠다는 거니까 그게 좀 안 맞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일]
제가 외람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야 합의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석짜리 정당이 있으면 의사결정 제도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앵커]
지금 여야가 어느 한 당이 20석은 아니잖아요.
[김상일]
그런데 20석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야 합의를 해야만 이게 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수를 최대한 설득하는 소수의 존중, 이것에 기반한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제도에 의해서 그게 의사결정이 났으면 따르는 게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헌법에 대해서 제가 우리 변호사님보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대통령 탄핵 부분을 빨리 결정해 줘야 국가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질서도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거에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헌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 시각 본회의장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지금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는 마쳤고요. 명패함 확인도 끝났고 지금 개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끝내고 지금 본회의장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안철수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후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모두 마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도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표결에도 사실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역시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기준을 151석 이상으로 한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불가피하다면 여야 합의가 먼저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여야 합의를 해오면 임명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앵커]
지금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 수 193표 중 가 186표, 부 5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193석 재석에 186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되었고요. 지금은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지금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상정됐습니다. 잠시 뒤에 표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시고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이후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 절대권력과 영구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내란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노미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내란세력과 손을 잡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회견 직후 환율은 폭등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 살아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의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조용히들 하시고 박성준 의원, 계속하세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마치 고려 무신정권 같은 전횡을 꿈꾼 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의 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 앞에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책무에 임하겠다고 했던 선서를 기억을 더듬어보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치세였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국익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난세를 극복해야 치세가 옵니다. 치세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이익을 위해 웃으며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난세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자고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사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범 의원, 임광현 의원, 김채원 의원, 김준영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학계와 그리고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 들어가시죠.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은 총리 탄핵안이므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151석으로 하겠다고 밝혔고요. 재적의원의 3분의 2는 오직 대통령 탄핵 때만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나와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천무효를 지금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올라가서 항의를 했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국민의힘 의원들, 의장석으로 몰려가서 원천무효라고 외치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므로 151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은 일단 국회의장으로서 법리 검토,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표결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 됐군요. 야당 의원들이 입장을 해서 표결,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애초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찬성 200명 이상이 기준이 되면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과반수 이상이 의결정족수가 되면 퇴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 투표는 시작이 됐고요. 앞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 때도 보셨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들이 190여 명 참여하고 있고 통과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이상, 151명이 찬성을 하면 통과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대로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151석으로 통과가 된다면 일단 바로 직무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상원]
국회 의결이 있으면 일단 직무정지가 된다고 보는 쪽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원천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의결이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직무집행을 계속해라. 그런데 제 생각에 만일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데 직무집행을 계속한다면 이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력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취소 무효가 되더라도 일단 행정행위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법안에 서명한다든가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거나 할 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여러 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나 국무총리로서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니까. 행정행위는 우리가 공정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조세 같은 거 일단 부과되면 우선 내고 나중에 조세무효심판청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조세 부과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행정행위의 공정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행위에까지 저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론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법 이론적으로는 일부 국민의힘 주장처럼 직무집행을 계속한다면 이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막기가 일단은 힘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권한쟁의심판으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앵커]
권한쟁의심판을 한덕수 총리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상원]
그렇죠. 거기서는 이게 가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게 원천무효인 것으로 전제하고 행정행위를 계속해버리면 반대쪽에서 해야죠, 권한쟁의심판을.
[앵커]
그럴 수 있군요. 반대쪽에서 해야 한다, 야당에서.
[여상원]
당신이 서명한 법률안 전부 다 무효다. 시행령 전부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권한 없는 사람이 왜 하냐.
[앵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안 표결을 마치고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간단히 밝히기로 했거든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당초 알려진 바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김상일]
그건 법에 의해서 그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쭉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는 사람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다음 순번, 순위가 경제부총리고 그다음이 교육부총리예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맡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위임, 자동위임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상원 변호사 말씀은 한덕수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본인이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상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앵커]
주진우 의원이 앞서 우원식 의장에게 가결정족수에 대한 결정권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여상원]
저는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물론 최종적인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렇지만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의사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틀린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자기가 아까 충분한 법적 검토를 했다는데 거기에 의해서 나는 151석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 나중에 그게 맞냐, 틀리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가려진다는 것이죠. 일단은 우원식 의장이 잘못된 판단일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 이상, 151명 이상이면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도 단상 앞에서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잠시 뒤에 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덕수 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김상일]
한덕수 대행은 수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헌재로 송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 거기 접수를 만약에 받고 심리를 하겠다고 하면 직무는 정지되는 겁니다. 저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됐다는 건 법이 통과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은 법률의 수준의 권위를 갖는 겁니다. 법률이 아니어도.
[앵커]
우리가 삼권분립제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김상일]
그리고 저것은 공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법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것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서 헌재가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라고 보류를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심리를 하겠다고 하면 직무는 정지가 되는 겁니다, 헌재에서 심리를 하면.
[여상원]
그런데 한덕수 대행 측 입장은 만일에 아주 소수의 의견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헌재에 소추가 가더라도 그걸 무시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국민저항권 이야기하듯이 거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원천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따를 수가 없다. 헌재에 보내더라도 나는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 할 때 이게 물론 아주 큰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한덕수 대행이 아마 스스로 직무를 정지시킬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그러면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헌재가 그것을 심리를 개시했는데 나는 계속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봐야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와 국민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국가적 위기 해결 과제가 뭡니까?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 제거가 대행체제로 가는 게 제거가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하고 그 대통령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측가능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 예측 가능성을 확립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본인이 그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냥 임시 상태로 가도 그것이 안정이 된 거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니까요. 잠시 후에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뉴스속보를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하나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관련첫 기소가 되는 겁니다, 첫 기소.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그 안에 공소장에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적게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에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을 전부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국회의원을 다 체포해라, 잡아들여라, 불법이라고 말해라, 이런 워딩이 있었다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있다고 합니다. 계엄을 해제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진술한 내용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4명을 체포해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거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뉴스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계엄의 주요 종사자들을 일단 구속, 신병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때 관련 여러 조사를 한 상황이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겁니다. 기소한 내용, 공소장에 저런 사항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건 윤 대통령 측이 체포의 체 자도 대통령은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말과 배치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보면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여상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는 확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검찰의 조사 결과고 우리가 저번에 이화영, 그 말이 맞니 틀리니 지금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법정에서 다퉈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 한 말은 가능성은 많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대통령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올해 3월부터요. 올해 3월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계엄 논의를요. 그동안 주요 공범, 피고인들을 검찰이 수사를 했고요.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 오늘 구속 기소하면서 그동안 수사 내용이 공소장에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발표한 뒤에 국회의장석으로 찾아간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표결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 화면으로 실시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고요. 또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권한대행인 만큼 의결정족수는 3분의 2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하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과반 이상, 총리 탄핵 기준안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상 앞으로, 의장석 앞으로 나와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하면 퇴장하겠다 이렇게 앞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단 앞에서 단체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어났네요. 투표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탄핵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2주 전에 통과가 됐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도 이제 표결이 진행되고 있고 일단 2분의 1, 과반 이상이라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침묵으로 일관하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표결에 참여하려 자리를 떴습니다. 애초에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검토도 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최후통첩 시한까지 보내면서 압박을 해오니까 마음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여상원]
본인이 마음을 바꿨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지금 시간싸움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 건 두고 못보겠다는 입장에서 최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늦추는 게 중요하고 국민의힘 입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안 하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절차를 밟아서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잖아요. 권한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될지를 놓고 또 여야가 충돌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여상원]
저 개인 입장으로서는 아마 쉽게 임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앵커]
여러 전망이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상원]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의논도 필요하고. 그다음 돌아가는 정국 상황,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이 3명 임명을 안 해서 지금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예상 못 했겠습니까. 자기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보냈고. 그런 것으로 봐서 어떤 방책은 마련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쉽게 임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세요? 김상일 평론가도 그렇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법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 상황이 있을 때도 나는 아예 사퇴를 하겠다, 아예 끼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정국이 빠르게 안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사표를 던지고 싶고 그거를 공표하고 싶었고 계엄에 대해서도 언론에다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대외신인도에 줄 악영향을 생각해서 본인은 자신의 자리를 꾹꾹 지키면서 임무를 다해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외신인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불안정한 상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 예측 가능해지 않은 상태로 쭉 가는 거고요. 그러면 해외의 자본이나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결정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 만나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준비자료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총리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앵커]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 곧 결과가 발표될 것 같거든요.
[앵커]
지금 현재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강하게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 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국회의장석에서 강하게 항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장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패함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네요. 명패함을 확인해서 1인 1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면 투표함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조응천 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도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러 의견들이 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결정을 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계속해서 권한대행을 맡는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무위원들도 다 탄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상일]
탄핵을 하더라도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얘기되는 국무회의, 계엄 전 심의 국무회의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앞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 외의 국무위원들은 공식적인 발언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탄핵안 사유 중에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김상일]
그게 가장 국민적 여론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그거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헌재 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게 위헌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주요 항목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을 민주당에서 똑같이 지금 국회의장의 해석으로 보면 151석으로 탄핵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논란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을 하려면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상원]
저는 국무위원들을 계속 탄핵시켜서 극단적으로 마지막까지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안 하면 하겠다, 이건 민주당의 자충수라고 봅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을...
[우원식/국회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앵커]
지금 개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앵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여상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탄핵 사유는 사실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이걸로 인해서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이 탄핵의 근본적인 사유라고 보는데요. 만일에 극단적으로 전부 다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관 임명할 사람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이 원했던 바하고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안 된 6명 체제로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탄핵으로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경고는 계속하지만 그렇게는 못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주는 느낌, 이런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하고 지금 바로 한덕수 대행 탄핵 때만 해도 벌써 약간 기운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가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에도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냐 하면 나는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면, 지금은 내가 물러나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면서 국가가 더 큰 위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면 나는 바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와 국민의 미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저는 고민할 거라고 보고 최소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헌재재판관 3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당이 2명 추천하고 여당이 1명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좀 야당을 유리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라면 아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8명이 심리를 했으니 여야 1명씩만 일단 먼저 임명을 하면 적어도 균형을 깨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양해를 해달라고 역제안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본회의장과 로텐더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 시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팻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하라, 우원식 국회의장 물러나라, 이런 팻말을 들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수도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죠.
[여상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빨리 조기에 종결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되면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심리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에 대해서 우선 빨리 끝내야지 권한대행 탄핵이 있느냐 없느냐가 벌써 정리가 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정확하게 해서 200석 이상으로 됐으니까.
[앵커]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헌재에서?
[여상원]
그런데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그게 밀린다는 거죠, 제 말씀은.
[앵커]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만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원천무효! 원천무효! 원천무효!
[앵커]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탄핵소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은 3분의 2가 돼야 한다. 거기에 젊지 못했으므로 원천무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했다면서 지금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는 원천무효이고 투표는 불성립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게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 모든 법들은 그 법을 소관하는 부처가 있어요. 그 부처에 1차 유권해석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법의 1차 유권해석 권한은 국회사무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국회의장이 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방금 들으신 대로 가결됐습니다. 19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고 192명 모두 찬성했네요.
[앵커]
전원이 찬성을 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건가요?
[여상원]
직무정지가 되겠죠. 한덕수 대행이 받아들이면. 바로 되고. 그다음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법률적인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삼권분립이고 국회에서 위상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
[앵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상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쟁의심판 쪽으로 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앵커]
지금 최우선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인데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부터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여상원]
저는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가처분신청이니까 먼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상원]
가처분을 떠나서 지금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국가가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걱정했던 게 대행마저 탄핵되면 국가가 오늘 환율이 1470원 갈 정도로 위기인데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생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 외교 파트너로 인정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와해되면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우방과의 외교 관계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경제를 보십시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까지 붕괴된다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야기하는 무정부 상태는 외교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뭐만 남아있습니까? 오직 조기 대선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정국이 오면 대선으로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쥘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더라도 심지어 무정부 상태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오로지 이재명이 권력만 쥘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국정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습니다.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저 비열한 욕망을 날것으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회 과반만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야당의 국정 테러에 굴복하지 말고 탄핵소추안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고 권한대행에 맡겨진 헌정수호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연쇄 탄핵범 민주당의 탄핵인질극을 규탄합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는 국정 테러를 규탄한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민생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또 한미동맹 와해 위기에 현재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컨트롤타워까지 붕괴하는 것이다라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네요.
[여상원]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의 쟁점은 뚜렷하고 그다음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내란죄 이 부분부터 심리가 조금... 이제 준비절차, 다음 1월 3일날 있을 정도로 계속 갈 건데 한덕수 아마 대행에 대해서는 준비절차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국정안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빨리 결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맞냐 안 맞냐가 빨리 결정되어서 한덕수 대행이 탄핵당하든지 아니면 복귀하든지 이게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한덕수 대행, 좀 비교적 사안이 그래도 간단한, 이거부터 빨리 처리해서 지금 대북 문제라든가 군통수권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이걸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가든 부든 빨리 결정을 해서 다음 최상목 부총리로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되고. 6명밖에 없는데 3명은 이거 하고 3명은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그만큼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일단 지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바로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취재기자가 연결이 되면 한 대행의 입장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 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끝이 아니잖아요. 당장 1월 1일까지 정해야 하는 특검법 수용 여부도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경제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 분야, 특히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가 지금 AA거든요. 지금 이게 흔들리냐, 마냐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트랙으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특검을 정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탄핵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를 정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가가 정상국가로 가는 거예요. 임시국가, 대행체제 국가가 아니라.
[앵커]
그래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내란대행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행의 탄핵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상원]
내란대행이라는 건 정치적인 레토릭이고요. 임명 안 한 게 내란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란죄라는 게 엄중한 죄인데 내란죄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진짜 아주 유행어처럼 쓰이는데요. 민주당의 주장은 충분히 정치적인 구호고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이 문제 있느냐, 이건 복합적이죠.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릴게요.
[앵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위원들은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볼까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일단 직무정지하겠다는 거고요.
[여상원]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다린다는.
[앵커]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지금 우리 헌정사에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넘어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넘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대행 탄핵안부터 빨리 결정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상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같이 사건 순서대로 번호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재판소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떤 정치적 부작용이 클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빨리 하는 게 그나마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부터 먼저 하겠죠. 그리고 심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앵커]
긴급성과 중대성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자의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여상원]
그렇죠.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이요. 김상일 평론가님,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김상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최상목 부총리에게 우리 경제와 국가의 미래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설득과 압박을 동시에 가하겠죠.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결정을 먼저 하되...
[앵커]
오늘 안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상일]
일단은 오늘 이미 하기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설득도 동시에 물밑에서 충분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 발표 이후에 광화문에 집회를 소집하기도 했어요. 꽤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론전도 치열하겠어요?
[김상일]
그렇죠. 왜냐하면 국무위원들의 탄핵은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하고 내란의 혐의가 크고 이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분노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광장으로 끌어내고 여론을 모아나가는 작업이 아무래도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앵커]
아무래도 역풍이 걱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상일]
역풍이 걱정된다라고까지는 저는 못하겠는 게, 개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그냥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가 흔들리면 좀 혼란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몸통에 문제가 지금 있는데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 있는 이 불확실성 제거가 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는다, 이게 본질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상원]
아까 한 가지 제가 보충할 게 있는데, 심리가 어느 게 빨리 될 것인가. 그건 제가 헌법재판소에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선 한덕수 대행 쪽에서는 자기의 탄핵을 먼저 하기를 원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처분이 사실 효용은 별로 없지만 가처분은 항상 최우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1이냐 200이냐, 이것도 법률적인 다툼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절차 문제를 들어서 실체 문제는,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이냐 이건 어떻게 심리가 진행돼야 되지만 절차 문제는 빨리 결정 나지 않습니까. 만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0이다, 이러면 금방 탄핵 기각 결정이 나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처분을 먼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부터 여야 반응까지 짚어봤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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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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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겠죠. 잠시 뒤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이 진행됩니다. 14일, 2주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2주 만에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표결에 부쳐지는 정국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어수선한 <탄핵 정국>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국회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아직 시작이 안 됐네요. 지금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인가 보죠?
[앵커]
오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투표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이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내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고요. 지금 현재 본회의장 모습, 여당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전해 드린 대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투표 절차가 끝나면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내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즉 총리 탄핵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 기준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정을 하면 투표장에 들어오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아직 본회의장 입장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밝히면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불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국 대담 이어가도록 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먼저 지금 총리 탄핵 기준, 권한대행 탄핵 기준, 지금 여야가 맞서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김상일]
일단은 본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유리한 것을 취사선택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설들은 일단 헌재의 주석서에 보면 거기에서는 국무총리일 때 151석, 그다음에 대통령의 업무, 권한대행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이 있을 때는 200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석서가 되게 두꺼운데 양당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 이 주석서를 쓴 열여섯 분 한 분, 주필에 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국무총리로서의 업무는 151석, 대통령 업무로서는 200석 다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골라서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침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앵커]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상원]
결국 첫 번째, 당리당략에 따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할 말이 없고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저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시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빨리 3명을 임명해달라, 추천해서. 국회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결정이 안 나고 직무정지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안 했던 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당이 민생보다는 정권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당리당략에 따라 한 게 저는 참 못마땅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이런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참 문제인 게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은 법으로 가져오고 법으로 풀어야 될 것은 정치화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이루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진짜 둘 다 못 마땅한데 제가 만일에 저보고 이번에 정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걸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때 했던 일로 탄핵을 하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에서 그러면 151석으로 하자.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권한은 정지된다. 그 대신 대통령으로서의 그건 200석이 안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서는 계속할 수 있다. 우리 법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대통령 권한이 국무총리 권한보다 훨씬 크거든요. 여기 국무총리의 권한은 포섭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서로 양당의 당리당략이지만 법 원리대로 한다면 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야당이 말한 탄핵사유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그래픽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국무총리로서의 위법행위, 권한대행으로서는 위법, 위헌행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위에 이 세 가지가 국무총리로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아래 두 가지가 권한대행으로서의 위법, 위헌 행위거든요. 지금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상원]
제가 볼 때 비상계엄 내반 방조,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건 대통령의 위헌, 위법에 따라 동조한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있다 하더라도 저걸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거는 그 행위가행사가 부적절한지는 몰라도 저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좀 부적절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내란 행위 공모 이 부분도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총리 때의 탄핵 사유, 저것도 과연 헌법재판소에 가면 탄핵사유로 인정될 것인가 문제고 나머지는 있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로 삼기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지금 표결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또 권한대행이 원래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겁니까?
[여상원]
필요 안 하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야 합의를 필요로 했잖아요.
[김상일]
필요로 한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건 삼권분립에 굉장히 침해하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한덕수 대행은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양쪽의 압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 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감당을 하고 해야죠. 아무리 압박이 있어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라는 게 있어요. 의회라는 게 의사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야 합의가 됐든 안 됐든 의결을 하는 제도에 의해서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여야 합의가 또 필요한 겁니까? 그거를 여야 합의를 또 필요로 한다는 건 의회의 의결권,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 111조 3항에 의하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서 이 삼권분립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3인, 대법관이 3인, 국회가 3인.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에 삼권분립의 원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마지막에 국회가 선출하면 . 선출입니다. 선출하면 임명한다입니다. 임명한다. 의무조항이에요. 그런데 의무조항을 안 하면 그건 위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물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판단을 주셔야 되겠지만 법적 상식에 의하면 그건 위헌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상원]
지금 하지 않는다고는 안 그랬죠.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결론을 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 해야 한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헌법정신에 입각할 때는 임명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이걸 바로 탄핵으로 가져가서. 저는 이번에 탄핵사유를 많이 내놓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한덕수 대행이 거부하는 데 대해서 그걸 탄핵으로 삼는 사유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건 법의 장에 있을 게 아니고 정치의 장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라는 법의 장치로 끌어내리겠다는 거니까 그게 좀 안 맞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일]
제가 외람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야 합의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석짜리 정당이 있으면 의사결정 제도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앵커]
지금 여야가 어느 한 당이 20석은 아니잖아요.
[김상일]
그런데 20석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야 합의를 해야만 이게 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수를 최대한 설득하는 소수의 존중, 이것에 기반한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제도에 의해서 그게 의사결정이 났으면 따르는 게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헌법에 대해서 제가 우리 변호사님보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대통령 탄핵 부분을 빨리 결정해 줘야 국가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질서도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거에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헌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 시각 본회의장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지금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는 마쳤고요. 명패함 확인도 끝났고 지금 개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끝내고 지금 본회의장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안철수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후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모두 마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도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표결에도 사실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역시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기준을 151석 이상으로 한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불가피하다면 여야 합의가 먼저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여야 합의를 해오면 임명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앵커]
지금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 수 193표 중 가 186표, 부 5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193석 재석에 186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되었고요. 지금은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지금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상정됐습니다. 잠시 뒤에 표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시고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이후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 절대권력과 영구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내란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노미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내란세력과 손을 잡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회견 직후 환율은 폭등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 살아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의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조용히들 하시고 박성준 의원, 계속하세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마치 고려 무신정권 같은 전횡을 꿈꾼 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의 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 앞에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책무에 임하겠다고 했던 선서를 기억을 더듬어보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치세였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국익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난세를 극복해야 치세가 옵니다. 치세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이익을 위해 웃으며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난세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자고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사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범 의원, 임광현 의원, 김채원 의원, 김준영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학계와 그리고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 들어가시죠.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은 총리 탄핵안이므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151석으로 하겠다고 밝혔고요. 재적의원의 3분의 2는 오직 대통령 탄핵 때만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나와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천무효를 지금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올라가서 항의를 했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국민의힘 의원들, 의장석으로 몰려가서 원천무효라고 외치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므로 151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은 일단 국회의장으로서 법리 검토,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표결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 됐군요. 야당 의원들이 입장을 해서 표결,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애초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찬성 200명 이상이 기준이 되면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과반수 이상이 의결정족수가 되면 퇴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 투표는 시작이 됐고요. 앞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 때도 보셨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들이 190여 명 참여하고 있고 통과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이상, 151명이 찬성을 하면 통과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대로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151석으로 통과가 된다면 일단 바로 직무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상원]
국회 의결이 있으면 일단 직무정지가 된다고 보는 쪽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원천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의결이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직무집행을 계속해라. 그런데 제 생각에 만일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데 직무집행을 계속한다면 이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력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취소 무효가 되더라도 일단 행정행위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법안에 서명한다든가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거나 할 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여러 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나 국무총리로서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니까. 행정행위는 우리가 공정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조세 같은 거 일단 부과되면 우선 내고 나중에 조세무효심판청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조세 부과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행정행위의 공정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행위에까지 저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론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법 이론적으로는 일부 국민의힘 주장처럼 직무집행을 계속한다면 이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막기가 일단은 힘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권한쟁의심판으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앵커]
권한쟁의심판을 한덕수 총리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상원]
그렇죠. 거기서는 이게 가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게 원천무효인 것으로 전제하고 행정행위를 계속해버리면 반대쪽에서 해야죠, 권한쟁의심판을.
[앵커]
그럴 수 있군요. 반대쪽에서 해야 한다, 야당에서.
[여상원]
당신이 서명한 법률안 전부 다 무효다. 시행령 전부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권한 없는 사람이 왜 하냐.
[앵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안 표결을 마치고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간단히 밝히기로 했거든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당초 알려진 바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김상일]
그건 법에 의해서 그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쭉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는 사람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다음 순번, 순위가 경제부총리고 그다음이 교육부총리예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맡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위임, 자동위임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상원 변호사 말씀은 한덕수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본인이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상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앵커]
주진우 의원이 앞서 우원식 의장에게 가결정족수에 대한 결정권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여상원]
저는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물론 최종적인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렇지만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의사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틀린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자기가 아까 충분한 법적 검토를 했다는데 거기에 의해서 나는 151석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 나중에 그게 맞냐, 틀리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가려진다는 것이죠. 일단은 우원식 의장이 잘못된 판단일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 이상, 151명 이상이면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도 단상 앞에서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잠시 뒤에 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덕수 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김상일]
한덕수 대행은 수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헌재로 송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 거기 접수를 만약에 받고 심리를 하겠다고 하면 직무는 정지되는 겁니다. 저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됐다는 건 법이 통과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은 법률의 수준의 권위를 갖는 겁니다. 법률이 아니어도.
[앵커]
우리가 삼권분립제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김상일]
그리고 저것은 공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법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것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서 헌재가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라고 보류를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심리를 하겠다고 하면 직무는 정지가 되는 겁니다, 헌재에서 심리를 하면.
[여상원]
그런데 한덕수 대행 측 입장은 만일에 아주 소수의 의견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헌재에 소추가 가더라도 그걸 무시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국민저항권 이야기하듯이 거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원천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따를 수가 없다. 헌재에 보내더라도 나는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 할 때 이게 물론 아주 큰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한덕수 대행이 아마 스스로 직무를 정지시킬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그러면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헌재가 그것을 심리를 개시했는데 나는 계속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봐야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와 국민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국가적 위기 해결 과제가 뭡니까?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 제거가 대행체제로 가는 게 제거가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하고 그 대통령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측가능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 예측 가능성을 확립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본인이 그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냥 임시 상태로 가도 그것이 안정이 된 거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니까요. 잠시 후에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뉴스속보를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하나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관련첫 기소가 되는 겁니다, 첫 기소.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그 안에 공소장에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적게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에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을 전부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국회의원을 다 체포해라, 잡아들여라, 불법이라고 말해라, 이런 워딩이 있었다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있다고 합니다. 계엄을 해제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진술한 내용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4명을 체포해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거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뉴스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계엄의 주요 종사자들을 일단 구속, 신병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때 관련 여러 조사를 한 상황이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겁니다. 기소한 내용, 공소장에 저런 사항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건 윤 대통령 측이 체포의 체 자도 대통령은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말과 배치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보면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여상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는 확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검찰의 조사 결과고 우리가 저번에 이화영, 그 말이 맞니 틀리니 지금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법정에서 다퉈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 한 말은 가능성은 많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대통령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올해 3월부터요. 올해 3월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계엄 논의를요. 그동안 주요 공범, 피고인들을 검찰이 수사를 했고요.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 오늘 구속 기소하면서 그동안 수사 내용이 공소장에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발표한 뒤에 국회의장석으로 찾아간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표결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 화면으로 실시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고요. 또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권한대행인 만큼 의결정족수는 3분의 2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하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과반 이상, 총리 탄핵 기준안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상 앞으로, 의장석 앞으로 나와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하면 퇴장하겠다 이렇게 앞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단 앞에서 단체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어났네요. 투표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탄핵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2주 전에 통과가 됐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도 이제 표결이 진행되고 있고 일단 2분의 1, 과반 이상이라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침묵으로 일관하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표결에 참여하려 자리를 떴습니다. 애초에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검토도 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최후통첩 시한까지 보내면서 압박을 해오니까 마음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여상원]
본인이 마음을 바꿨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지금 시간싸움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 건 두고 못보겠다는 입장에서 최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늦추는 게 중요하고 국민의힘 입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안 하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절차를 밟아서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잖아요. 권한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될지를 놓고 또 여야가 충돌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여상원]
저 개인 입장으로서는 아마 쉽게 임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앵커]
여러 전망이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상원]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의논도 필요하고. 그다음 돌아가는 정국 상황,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이 3명 임명을 안 해서 지금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예상 못 했겠습니까. 자기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보냈고. 그런 것으로 봐서 어떤 방책은 마련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쉽게 임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세요? 김상일 평론가도 그렇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법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 상황이 있을 때도 나는 아예 사퇴를 하겠다, 아예 끼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정국이 빠르게 안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사표를 던지고 싶고 그거를 공표하고 싶었고 계엄에 대해서도 언론에다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대외신인도에 줄 악영향을 생각해서 본인은 자신의 자리를 꾹꾹 지키면서 임무를 다해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외신인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불안정한 상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 예측 가능해지 않은 상태로 쭉 가는 거고요. 그러면 해외의 자본이나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결정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 만나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준비자료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총리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앵커]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 곧 결과가 발표될 것 같거든요.
[앵커]
지금 현재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강하게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 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국회의장석에서 강하게 항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장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패함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네요. 명패함을 확인해서 1인 1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면 투표함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조응천 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도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러 의견들이 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결정을 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계속해서 권한대행을 맡는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무위원들도 다 탄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상일]
탄핵을 하더라도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얘기되는 국무회의, 계엄 전 심의 국무회의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앞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 외의 국무위원들은 공식적인 발언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탄핵안 사유 중에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김상일]
그게 가장 국민적 여론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그거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헌재 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게 위헌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주요 항목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을 민주당에서 똑같이 지금 국회의장의 해석으로 보면 151석으로 탄핵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논란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을 하려면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상원]
저는 국무위원들을 계속 탄핵시켜서 극단적으로 마지막까지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안 하면 하겠다, 이건 민주당의 자충수라고 봅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을...
[우원식/국회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앵커]
지금 개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앵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여상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탄핵 사유는 사실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이걸로 인해서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이 탄핵의 근본적인 사유라고 보는데요. 만일에 극단적으로 전부 다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관 임명할 사람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이 원했던 바하고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안 된 6명 체제로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탄핵으로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경고는 계속하지만 그렇게는 못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주는 느낌, 이런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하고 지금 바로 한덕수 대행 탄핵 때만 해도 벌써 약간 기운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가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에도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냐 하면 나는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면, 지금은 내가 물러나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면서 국가가 더 큰 위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면 나는 바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와 국민의 미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저는 고민할 거라고 보고 최소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헌재재판관 3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당이 2명 추천하고 여당이 1명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좀 야당을 유리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라면 아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8명이 심리를 했으니 여야 1명씩만 일단 먼저 임명을 하면 적어도 균형을 깨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양해를 해달라고 역제안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본회의장과 로텐더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 시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팻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하라, 우원식 국회의장 물러나라, 이런 팻말을 들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수도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죠.
[여상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빨리 조기에 종결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되면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심리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에 대해서 우선 빨리 끝내야지 권한대행 탄핵이 있느냐 없느냐가 벌써 정리가 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정확하게 해서 200석 이상으로 됐으니까.
[앵커]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헌재에서?
[여상원]
그런데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그게 밀린다는 거죠, 제 말씀은.
[앵커]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만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원천무효! 원천무효! 원천무효!
[앵커]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탄핵소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은 3분의 2가 돼야 한다. 거기에 젊지 못했으므로 원천무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했다면서 지금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는 원천무효이고 투표는 불성립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게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 모든 법들은 그 법을 소관하는 부처가 있어요. 그 부처에 1차 유권해석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법의 1차 유권해석 권한은 국회사무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국회의장이 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방금 들으신 대로 가결됐습니다. 19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고 192명 모두 찬성했네요.
[앵커]
전원이 찬성을 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건가요?
[여상원]
직무정지가 되겠죠. 한덕수 대행이 받아들이면. 바로 되고. 그다음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법률적인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삼권분립이고 국회에서 위상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
[앵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상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쟁의심판 쪽으로 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앵커]
지금 최우선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인데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부터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여상원]
저는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가처분신청이니까 먼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상원]
가처분을 떠나서 지금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국가가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걱정했던 게 대행마저 탄핵되면 국가가 오늘 환율이 1470원 갈 정도로 위기인데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생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 외교 파트너로 인정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와해되면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우방과의 외교 관계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경제를 보십시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까지 붕괴된다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야기하는 무정부 상태는 외교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뭐만 남아있습니까? 오직 조기 대선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정국이 오면 대선으로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쥘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더라도 심지어 무정부 상태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오로지 이재명이 권력만 쥘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국정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습니다.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저 비열한 욕망을 날것으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회 과반만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야당의 국정 테러에 굴복하지 말고 탄핵소추안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고 권한대행에 맡겨진 헌정수호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연쇄 탄핵범 민주당의 탄핵인질극을 규탄합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는 국정 테러를 규탄한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민생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또 한미동맹 와해 위기에 현재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컨트롤타워까지 붕괴하는 것이다라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네요.
[여상원]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의 쟁점은 뚜렷하고 그다음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내란죄 이 부분부터 심리가 조금... 이제 준비절차, 다음 1월 3일날 있을 정도로 계속 갈 건데 한덕수 아마 대행에 대해서는 준비절차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국정안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빨리 결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맞냐 안 맞냐가 빨리 결정되어서 한덕수 대행이 탄핵당하든지 아니면 복귀하든지 이게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한덕수 대행, 좀 비교적 사안이 그래도 간단한, 이거부터 빨리 처리해서 지금 대북 문제라든가 군통수권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이걸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가든 부든 빨리 결정을 해서 다음 최상목 부총리로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되고. 6명밖에 없는데 3명은 이거 하고 3명은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그만큼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일단 지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바로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취재기자가 연결이 되면 한 대행의 입장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 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끝이 아니잖아요. 당장 1월 1일까지 정해야 하는 특검법 수용 여부도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경제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 분야, 특히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가 지금 AA거든요. 지금 이게 흔들리냐, 마냐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트랙으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특검을 정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탄핵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를 정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가가 정상국가로 가는 거예요. 임시국가, 대행체제 국가가 아니라.
[앵커]
그래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내란대행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행의 탄핵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상원]
내란대행이라는 건 정치적인 레토릭이고요. 임명 안 한 게 내란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란죄라는 게 엄중한 죄인데 내란죄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진짜 아주 유행어처럼 쓰이는데요. 민주당의 주장은 충분히 정치적인 구호고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이 문제 있느냐, 이건 복합적이죠.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릴게요.
[앵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위원들은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볼까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일단 직무정지하겠다는 거고요.
[여상원]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다린다는.
[앵커]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지금 우리 헌정사에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넘어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넘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대행 탄핵안부터 빨리 결정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상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같이 사건 순서대로 번호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재판소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떤 정치적 부작용이 클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빨리 하는 게 그나마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부터 먼저 하겠죠. 그리고 심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앵커]
긴급성과 중대성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자의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여상원]
그렇죠.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이요. 김상일 평론가님,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김상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최상목 부총리에게 우리 경제와 국가의 미래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설득과 압박을 동시에 가하겠죠.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결정을 먼저 하되...
[앵커]
오늘 안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상일]
일단은 오늘 이미 하기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설득도 동시에 물밑에서 충분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 발표 이후에 광화문에 집회를 소집하기도 했어요. 꽤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론전도 치열하겠어요?
[김상일]
그렇죠. 왜냐하면 국무위원들의 탄핵은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하고 내란의 혐의가 크고 이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분노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광장으로 끌어내고 여론을 모아나가는 작업이 아무래도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앵커]
아무래도 역풍이 걱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상일]
역풍이 걱정된다라고까지는 저는 못하겠는 게, 개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그냥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가 흔들리면 좀 혼란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몸통에 문제가 지금 있는데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 있는 이 불확실성 제거가 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는다, 이게 본질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상원]
아까 한 가지 제가 보충할 게 있는데, 심리가 어느 게 빨리 될 것인가. 그건 제가 헌법재판소에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선 한덕수 대행 쪽에서는 자기의 탄핵을 먼저 하기를 원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처분이 사실 효용은 별로 없지만 가처분은 항상 최우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1이냐 200이냐, 이것도 법률적인 다툼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절차 문제를 들어서 실체 문제는,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이냐 이건 어떻게 심리가 진행돼야 되지만 절차 문제는 빨리 결정 나지 않습니까. 만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0이다, 이러면 금방 탄핵 기각 결정이 나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처분을 먼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부터 여야 반응까지 짚어봤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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