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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여야가 당장이라도 만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추가 연장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고용노동부가 어제(26일)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시행을 불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미처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한 업계는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극심한 경기 부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재정난과 함께 내수와 수출 부진, 고환율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주 52시간제 강행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경제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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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재정난과 함께 내수와 수출 부진, 고환율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주 52시간제 강행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경제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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