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내란 수사권 없어"

[뉴스NIGHT]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내란 수사권 없어"

2024.12.30.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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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늘 새벽에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는 죄명은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재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혐의 이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이렇게 반박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직권남용은 소추할 수 없는 죄명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윤갑근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확한 팩트를 지적한 게 맞습니다.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뇌물혐의 등 특정하게 부패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설령 조사를 한다 해도 기소권한이 없어서 조사가 완성되면 검찰로 기소해 달라고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란죄죠. 지금 직권남용죄. 그러니까 내란죄 직접수사가 안 되니까 이른바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시작하다 보면 내란으로 타고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앵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게 표로 나온 것 같은데 저거 설명해 주실까요? 수사를 하는데 혐의가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인데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경찰이고.

[최수영]
경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다 조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조사하다가 직권남용 조사 과정에서 내란에 대한 혐의가 나오면 이걸 타고 들어가서 조사하겠다.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별건인 거죠.

[앵커]
그리고 공소권, 기소권은 검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최수영]
경찰도 마찬가지. 경찰도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에 넘겨서 공소유지를 해 달라고 부탁해야 되죠. 사건을 이첩해야 되죠. 그런 복잡한 상황인데.

[앵커]
그런데 처음에 경찰이 공수처로 수사기록을 넘겼잖아요, 윤 대통령의. 그럼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서 넘긴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렇죠. 넘겼는데 거기에 경찰까지 같이 들어와서 공조본이 됐잖아요. 공조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요 키를 공수처가 잡고 있지만 지금 공조본 차원에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건의 주체,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한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갑근 변호인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 이건 법리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판사들이 아마 이건 발부할 수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체포영장을 그렇다면 공조본, 즉 경찰이 포함된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는 별개가 되겠죠.

[앵커]
그러면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 공조본이라고 따지면 또 다른 얘기네요. 공수처가 아니라.

[최진]
공수처나 공조본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복잡하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법조인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뿐입니다.

[앵커]
그럼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최진]
수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사실 법률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형법 87조 1항을 보면 법률용어로 내란 우두머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확실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두머리의 역할이라는 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란죄의 범위도 광범위하고 그중에 하나 플러스알파로 포함돼 있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권남용 혐의는 분명하게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고 또 공조본에서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 거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사하겠다는 거죠, 공수처가.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최수영]
말씀은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직권남용은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하는 한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엄격한 걸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돼야 되는데 그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변호인측은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죄는 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그런데 이걸 조사하다가 내란죄 혐의가 있으니까 타고 들어가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게 전략으로 보니까 아마 법의 약한 고리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기를 공박하고 있는 거죠.

[최진]
공수처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공조본이라고 그래서 공수처, 경찰 그다음에 국방부, 검찰, 경찰수사대가 한꺼번에 공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라 아주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이지 거기 그렇게 본질적이고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직권남용으로 먼저 수사를 해서 나중에 내란죄로 타고 들어가는 그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오늘 법원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어떤 기준이 될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오늘 공수처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요.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제까지 신청할 때는 주로 중앙지법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했단 말이에요. 이례적이에요. 왜냐. 이번에 민주당에서 두 명 헌법재판관 추천을 했죠. 그 두 분 다 출신이 서부지법 출신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두 판사가... 현직 판사들이죠. 아직까지 헌법재판관이 안 됐으니까. 추천인이 서부지법 출신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넣었단 말이죠. 저는 여러 가지를 노린 수라고 보죠. 중앙지법에 넣어도 될 텐데 굳이 서부지법에 넣은 이유는 조금 여러 가지 발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않았느냐. 법리적 논쟁. 그러니까 지금 과연 발부하는 기관이 적법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대통령 변호인측에서는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걸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그 두 분을 배출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걸 공수처가 노린 거 아닌가.

[앵커]
그 말씀은 중앙지법이 보통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때 보통 중앙지법에 하는데 서부지법에 한 것은 법원의 아니면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봤을 것이다?

[최수영]
정치적인 성향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두 분의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를 배출한 곳인 것을 염두에 둔 전략적 체포영장 청구 행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진]
그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 쪽의 꼬투리 잡기라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아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니 마느니 하는데 서부지법은 정치 의도가 있네. 이거야말로 정말 본질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문제라고 봅니다. 서부지법을 아무 상관도 없는 거기에서 영장을 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 용산 관저 아니겠습니까? 해당 관할지역인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정말 조그만 작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고. 본질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걸 과연 영장을 인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문제지 어디에서 발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발부가 될까요? 아니면 기각이나.

[최진]
일단 이 부분은 공교롭게 담당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한번 큰 고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발부를 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고비는, 결정적인 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만일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내란죄 혐의가 짙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게 되는 거죠.

[앵커]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최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체포영장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만세를 부르고 공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기각이 되면 내란죄 혐의가 강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도주인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친윤 쪽에서는 오히려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본인들이.

[앵커]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수처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나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래서.

[최수영]
저는 쟁점은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봐요. 뭐냐 하면 재판부가 담당 영장전담판사가 과연 이게 적법한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느냐의 적법성 여부를 한번 따져볼 것 같고 두 번째는 관련 주요 종사자들이 전부 다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거의 마쳤잖아요. 지금 검찰에 구속돼 있는 주요 관계자들의 신병 처리 기간이 거의 다 돼 가요. 그래서 지금 우두머리로 적시되어 있는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체포영장이 가겠죠. 왜냐하면 세 차례 불응했으니까. 그래서 적법성 여부와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보고 마지막 조사가 꼭 필요한지 이 부분이 아마 체포영장 발부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진]
통상적으로 소환조사를 세 번 통보를 해서 불응할 경우는 거의 체포영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통상적으로 봐도 일단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텐데. 이미 국헌문란은 검찰에서도 그렇고 국회를 포위하고 정치인 체포 이 부분만 하더라도 국헌문란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폭동 여부는 전혀 아니라고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미 선관위 침투하고 야구방망이 준비하고 망치 준비하고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폭동죄가 된다. 그래서 국민들, 특히 일부 지역, 특정지역에 대해서 공포감을 유발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이나 폭동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체포영장 발부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일반적인 주장인 거죠.

[앵커]
두 분 다 어쨌든 이유는 조금 달리 붙이셨지만 일단 발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르면 오늘 넘어가기 전에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문제니까요. 조금 전에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도 보셨습니다마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겠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였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 첫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길게 쓰긴 했는데 그 요지 중의 하나가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상황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저게 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거지 일종의 국가 지도자의 한 분으로서 애국심까지 직무정지된 건 아니잖아요. 국가가 이런 초유의 국란에 직면했고 그다음에 200명 가까운 많은 인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는데 정작 내가 직무가 정지됐다고 관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도대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고 저렇게 구중궁궐 안에 들어앉아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고 오히려 야당에서 비난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입장을 내니까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마치 지지층 결집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이번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애통하고 비통하고 다 협조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한 2주 전까지 국가 대통령이었던 분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공세는 그러면 대통령이 숨도 쉬지 말라는 얘기냐.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런 SNS까지 시비를 삼는 건 저는 과도한 거라고 봐요.

[앵커]
이런 비판이죠. 직무가 정지된 건 정지된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어제였고 어제는 29일, 공수처가 소환통보를 내린 바로 그 당일이란 말이에요. 어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응하지 않는데 이런 현안에는 이런 여유가 있느냐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법도 자기 편할 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애도의 메시지를 낸 건 사실 법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정답이고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국민의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지금 메시지를 낼 때 국민들이 아, 그래.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살아있는 법률적인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이태원 참사 때나 과거 채 상병 사건 때는 그렇게 여론, 민심과는 동떨어지게 행동을 하더니 이제 와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탄핵을 당했지만 나는 여전히 법률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것을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메시지를 지금 화면에는 간단하게 애통하고 참담하다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메시지는 상당히 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앵커]
한번 보여주실까요? 페이스북 영상이 있나요, 우리 찍은 게?

[최진]
의외로 긴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마치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시하는 느낌입니다. 정부의 사고 수습, 피해자 지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믿고 급박한 상황, 구조 인력 이렇게 보면 마치 탄핵 당한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참모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저건 정말 계엄사태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낼 만한 메시지는 아니다. 민심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나자 정부가 중대본 가동하고요. 또 사고 수습에 나섰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이제 중대본부장까지 1인 4역을 수행하면서 참사수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수영]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짐이 지어졌어요. 더군다나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지 이틀 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내일이면 사태수습도 사태수습이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로 이송된 두 가지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는 좀 뒤로 미뤄도 상관없는데 그건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특검법은 1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내일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앵커]
그러니까 내란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수영]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의요구권을 결정할지 여부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내일 오후로 미뤘다는 얘기도 있고. 원래 시한은 1일이기 때문에 1일날 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상목 대행의 삼중고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국가적 재난을 책임진 중대본부장과 또 행정부 수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미묘하게 얽힌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최종적으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삼중고에 처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압박하지 않는 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마 최상목 대행도 어떤 유형의 메시지를 아마 국무회의에 앞서서 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에 들어가버리면 바로 즉자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워낙 무안공항 상황이 급박하고 처리해야 될 현안이 많고 중대본 본부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후로 미뤄졌다고 보시나요?

[최수영]
그래서 오후도 오후지만 1일날 임시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열 수도 있어요. 1월 1일이라고 열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최진]
저는 저 장면을 보면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대행의 대행이 1인 4역을 하고 있는데도 국정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의외로 탄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상목 대행, 저하고 청와대 같이 근무해 본 결과 전형적인 유능한 실력 있는 성실한 공무원인데 지금 이 난국의 경제적인 문제, 저런 문제는 잘할지 몰라도 정치적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전형적인 관료에 정치력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대단히 거리가 먼 관료 중의 관료인데 과연 쌍특검법이나 이런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이건 대단히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친윤 중진들, 이 핵심들이 최상목 대행이 어느 정도 얼마나 압박을 하느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최상목 대행을 어떻게 할 거냐. 묻고 압박을 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때로는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참고로 이렇습니다. 지금 국회 우원식 의장이 오늘 최상목 대행을 만났습니다. 독대를 했는데 여기에서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재의요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었고 민주당에서는 특검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국무회의가 내일 오전에서 오후로 미뤄진 게 정치권과의 대화, 이런 여지,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상견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로 돌입했잖아요. 새 지도부가 들어선 겁니다, 어쨌든 한시적으로 6개월이라도. 그렇다면 저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워낙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요. 김건희 여사는 14개 혐의에다가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걸 국회의장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건 돌려보내서 재의요구를 할 테니까 국민의힘이 발의해서 그러면 제3자 중립적 특검을 가지고 온다면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헌법재판관은 여야 대표회담과 국회의장 동시에 국정운영협의체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까지 할 테니까 그러면 이게 3인 체제로 갈 건지 아니면 여야가 1:1 동수 해서 일단 8인 체제로 먼저 출발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묘수, 타협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도 저는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최 원장님.

[최진]
일단 쌍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상의 여지가 좀 보입니다. 위헌적인 민주당의 요소들, 쌍특검의. 그런 부분들을 제3자 추천으로 바꾸면 우리도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탄력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상목 대행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쌍특검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벌면서 여야 협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상당한 비판을 받더라도 이 부분은 여야에게 미룰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헌법재판관 3명의 경우는 친윤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 결정하는 건 대행의 적극적 권한이나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형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설득해서 친윤이 정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최상목 대행이 사실은 결단을 내려서 하루속히 임명을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이나 여론이나 모든 면에서 국정의 안정화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래서 친윤에게는 비판을 받을지 몰라도 국민 전체에게는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느 정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일단 특검법, 적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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