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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1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무안 여객기 참사, 분명하게 책임 묻고 재발 방지해야
- 최상목, 대형 참사 대처에 근본적인 한계 있어
- 與, 계엄‧탄핵 사과? 사과 위장해 국민 염장지르는 것
- 검찰 공소장 내용으로 대통령의 계엄 ‘직접 지시’ 확인돼
- 김용현, 계엄 정당성 위해 李‧韓 ‘포고령 위반’ 고발...한심
- 尹, 스스로 불리한 흔적 남겨...체포 영장 발부될 것
- 홍준표 스타일상 시장직 내려놓고 조기 대선 나갈 것
- 우원식 대선 도전? 이재명, 압도적 지지율 흔들리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네, 기다리셨습니다. 광고 끝나고 만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국가 애도 기간이 정해졌고, 여러 또 정부의 지원, 여야 모두의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도 그렇고 정치권 내용도 그렇고 잘 대응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재성 : 이 참사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공항에서 일어난 최대 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또 일어난 또 참사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항공사, 항공기, 공항, 운행, 관리 감독까지 총체적으로 이번에 사고 원인을 잘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향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까지 이번에 과제가 안겨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고 또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사고에 대한 수습과 예방이 있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요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희생자를 냉동 컨테이너로 모시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어제 보도가 됐었고요. 이런 시기에는 작은 것들도 굉장히 크게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 최재성 : 우선 중대본이 가동 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와 행안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는 국토부가 해당 부처일 수 있는데 보통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중대본이 가동이 되면 행안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일단 권한대행이 기재부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 그리고 총리가 부재하잖아요.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부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가 정지되고 부존재한 상황이거든요. 지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다음에 총리도 없고. 기재부 장관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애당초 중대본이라든가 이런 대형 참사에 대처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가기 때문에요. 혼선이라든가 대응 과정에 어려움이 좀 불가피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브리핑도 중앙에서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저런 혼선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 김우성 : 네. 부처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거는 헌재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행의 대행은 없다.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를 비롯해 대행 체제라는 게 불안 요소라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수습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아직은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어지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행 체제는.
◇ 최재성 : 우선은 대행 체제의 첫 번째 과제가 뭡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행 체제를 빨리 마무리하는 거죠.
◆ 김우성 : 대행을 빨리 끝내는 거군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대행 체제의 첫 번째 과제는 대행 체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정상적으로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빨리 시간표를 진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돼서 탄핵 소추 과정에 있는 이게 대행 체제의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대행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1차적인 과제다. 이 대행 체제가 옳으니 그르니, 또 대행 체제에서 탄핵을 계속 시키는 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문제에 앞서서 원인을 빨리 제거를 하는 것. 이것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정치권 상황이 그러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그런 상황이죠.
◆ 김우성 : 네. 불안한 대행 체제의 목적은 대행 체제를 빨리 끝내는 것이라는 얘기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일까지 기한인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여권에서는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얘기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빨리 처리하라는 입장이죠?
◇ 최재성 : 저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거부권, 사면권. 계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할 수 있다예요. 관련법을 보면. 그 대신 공무원 임명 권한이라든가 군 통수권 이거는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적시된 거부권, 사면권, 계엄권은 삼권분립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뛰어넘는 비상한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하라는 거거든요. 사면권은 사법부 판단이 다 끝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거니까, 거부권도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니까 계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 아래 권한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오히려 소극적이어야 되고, 대통령도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는 데 제한적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애당초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행사할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도 그 이유는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국회에서 추천한 절차로 가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쌍특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차이인데요. 거부권은 ‘할 수 있다’라는 즉, 제한적이고. 임명은 ‘해야 한다’라는 좀 당위적인 입장인데, 해야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기다리는 상황이 되겠네요.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여러 조치들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민주당으로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이 시기에서 최소한 헌재 재판관 임명까지라도. 임명만이라도 이렇게 받아내고 이뤄내기 위한 이런 점에서요. 탄핵을 얘기하거나 임명을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 김우성 :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여러 가지 출범 첫 일성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과도 포괄적이었고 가슴 아프다고 했던 광화문 국민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런 여러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왜 사과를 하느냐. 이게 불법적 계엄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국민을 놀라게 하고 국민을 황당하게 만든 게 계엄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고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사과하느냐. 계엄 때문에 왜 사과하느냐 하면 불법이면 불법, 위헌이면 위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기대하는 거 자체가 난망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황당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사과도요. 탄핵에 대해서 뭘 사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해석이 ‘국회에서 탄핵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에 더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다음에 광화문에 추운 날씨에 나온 국민들을 보고 가슴 아팠다. 그리고 그거 기억하겠다. 이거는 윤 대통령 탄핵하라고 얘기한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한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과라는 걸로 타이틀을 걸어놓고 사실상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오히려 염장을 지르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해서 또 내란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해 왔지만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오른쪽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선언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과를 위장한 국민 염장 지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 정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오른쪽에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선언이죠.
◆ 김우성 :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 가장 또 극단적인 오른쪽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총평해 주셨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혐의 수사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보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가라. 4명이서 1명을 끌어내라. 계엄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엄령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짓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체포 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태잖아요.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최재성 : 저는 그 내용이나 표현상의 액면 그대로, 사실대로 보도가 되고 적시가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표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그래서 그것이 살벌한 표현이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그렇든 아니든 핵심적인 포인트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 김우성 : 네. 이게 비유이든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국회의 기능에 대한 방해라든지 여러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 최재성 : 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사령관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또 진술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해서 이것을 봐야 되는 문제인데 김용현 씨가 오히려 뒤에 이재명 대표라든가 한동훈, 박주민 등을 고발한 거는 스스로들이 합법적이었다, 계엄은 온당했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거꾸로 고발을 한 건데요. 근데 좀 한심한 것이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엄의 적법성.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김용현 씨 등이 법적으로 고발의 사유로 엉터리 포고령 위반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는 게 코메디 같기도 하지만 일종의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주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데 그것에 빠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30시간 가까이 결정을 아직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체포영장 발부가 된다고 보고요. 발부해야 된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차근차근 본인에게 불리한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헌재는 기존에 송달 서류 같은 것들에 대한 수령을 아예 거부하고 이런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수사에 대해서 출석 요구라든가 이런 벌써 세 번 출석하지 않고 뭉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체포 영장도 발부하는데 본인이 근거를 또 제공한 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발부돼야 되고 발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 범죄의 내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수사 권한이 있냐 그러니까 내란죄가 내란죄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아 그래서요. 이미 검찰에서 사령관들 영장 청구할 때. 또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찰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은 현실적으로 이미 끝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란죄 자체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것이지만 공수처는 두 가지거든요. 검찰하고 또 다른 게 검찰은 직무유기를 통해서 내란죄도 연관 수사를 한 거고 법원이 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서 그것을 인정한 거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게 수사하고 있는 것을 공수처가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공수처의 직접 수사권은 내란죄 자체에는 없으나 직무유기로 시작되고 직무유기로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요구를 하는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법원이 받아들인 검찰의 사례보다 조금 더 근거 있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에 수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 되고요.
◆ 김우성 : 네.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 수사는 이미 다른 사례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들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아마 오늘 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 최재성 : 하여튼 체포 영장 자체가 일주일 안에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요. 아마 법원도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요.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행의 목적은 이 대행 체제를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도 앞서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범여권에서는 많은 존재감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이잖아요. 대구시장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조기 대선이니까. 또 일반 대선이라 하더라도 직을 유지하면서 일단 경선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선을 치르려면. 그래서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시장직을 내려놓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홍 시장 스타일상 내려놓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야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그런 좀 뭐랄까요? 유력한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또 다른 우원식 의장 같은 분들도 꼽히는데 가능성이랄까요? 변수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율 이런 것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우원식 의장이 지난 계엄 해제 과정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탁월한 그런 지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민적 반응들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야권에서 2등으로 부상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야권의 대선 후보를 정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돌풍이 되고 태풍이 되고 그런 것은 좀 쉽지 않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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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여객기 참사, 분명하게 책임 묻고 재발 방지해야
- 최상목, 대형 참사 대처에 근본적인 한계 있어
- 與, 계엄‧탄핵 사과? 사과 위장해 국민 염장지르는 것
- 검찰 공소장 내용으로 대통령의 계엄 ‘직접 지시’ 확인돼
- 김용현, 계엄 정당성 위해 李‧韓 ‘포고령 위반’ 고발...한심
- 尹, 스스로 불리한 흔적 남겨...체포 영장 발부될 것
- 홍준표 스타일상 시장직 내려놓고 조기 대선 나갈 것
- 우원식 대선 도전? 이재명, 압도적 지지율 흔들리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네, 기다리셨습니다. 광고 끝나고 만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국가 애도 기간이 정해졌고, 여러 또 정부의 지원, 여야 모두의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도 그렇고 정치권 내용도 그렇고 잘 대응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재성 : 이 참사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공항에서 일어난 최대 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또 일어난 또 참사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항공사, 항공기, 공항, 운행, 관리 감독까지 총체적으로 이번에 사고 원인을 잘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향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까지 이번에 과제가 안겨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고 또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사고에 대한 수습과 예방이 있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요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희생자를 냉동 컨테이너로 모시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어제 보도가 됐었고요. 이런 시기에는 작은 것들도 굉장히 크게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 최재성 : 우선 중대본이 가동 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와 행안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는 국토부가 해당 부처일 수 있는데 보통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중대본이 가동이 되면 행안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일단 권한대행이 기재부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 그리고 총리가 부재하잖아요.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부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가 정지되고 부존재한 상황이거든요. 지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다음에 총리도 없고. 기재부 장관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애당초 중대본이라든가 이런 대형 참사에 대처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가기 때문에요. 혼선이라든가 대응 과정에 어려움이 좀 불가피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브리핑도 중앙에서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저런 혼선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 김우성 : 네. 부처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거는 헌재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행의 대행은 없다.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를 비롯해 대행 체제라는 게 불안 요소라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수습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아직은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어지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행 체제는.
◇ 최재성 : 우선은 대행 체제의 첫 번째 과제가 뭡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행 체제를 빨리 마무리하는 거죠.
◆ 김우성 : 대행을 빨리 끝내는 거군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대행 체제의 첫 번째 과제는 대행 체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정상적으로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빨리 시간표를 진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돼서 탄핵 소추 과정에 있는 이게 대행 체제의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대행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1차적인 과제다. 이 대행 체제가 옳으니 그르니, 또 대행 체제에서 탄핵을 계속 시키는 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문제에 앞서서 원인을 빨리 제거를 하는 것. 이것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정치권 상황이 그러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그런 상황이죠.
◆ 김우성 : 네. 불안한 대행 체제의 목적은 대행 체제를 빨리 끝내는 것이라는 얘기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일까지 기한인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여권에서는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얘기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빨리 처리하라는 입장이죠?
◇ 최재성 : 저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거부권, 사면권. 계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할 수 있다예요. 관련법을 보면. 그 대신 공무원 임명 권한이라든가 군 통수권 이거는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적시된 거부권, 사면권, 계엄권은 삼권분립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뛰어넘는 비상한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하라는 거거든요. 사면권은 사법부 판단이 다 끝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거니까, 거부권도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니까 계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 아래 권한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오히려 소극적이어야 되고, 대통령도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는 데 제한적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애당초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행사할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도 그 이유는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국회에서 추천한 절차로 가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쌍특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차이인데요. 거부권은 ‘할 수 있다’라는 즉, 제한적이고. 임명은 ‘해야 한다’라는 좀 당위적인 입장인데, 해야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기다리는 상황이 되겠네요.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여러 조치들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민주당으로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이 시기에서 최소한 헌재 재판관 임명까지라도. 임명만이라도 이렇게 받아내고 이뤄내기 위한 이런 점에서요. 탄핵을 얘기하거나 임명을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 김우성 :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여러 가지 출범 첫 일성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과도 포괄적이었고 가슴 아프다고 했던 광화문 국민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런 여러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왜 사과를 하느냐. 이게 불법적 계엄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국민을 놀라게 하고 국민을 황당하게 만든 게 계엄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고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사과하느냐. 계엄 때문에 왜 사과하느냐 하면 불법이면 불법, 위헌이면 위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기대하는 거 자체가 난망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황당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사과도요. 탄핵에 대해서 뭘 사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해석이 ‘국회에서 탄핵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에 더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다음에 광화문에 추운 날씨에 나온 국민들을 보고 가슴 아팠다. 그리고 그거 기억하겠다. 이거는 윤 대통령 탄핵하라고 얘기한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한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과라는 걸로 타이틀을 걸어놓고 사실상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오히려 염장을 지르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해서 또 내란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해 왔지만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오른쪽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선언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과를 위장한 국민 염장 지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 정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오른쪽에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선언이죠.
◆ 김우성 :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 가장 또 극단적인 오른쪽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총평해 주셨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혐의 수사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보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가라. 4명이서 1명을 끌어내라. 계엄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엄령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짓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체포 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태잖아요.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최재성 : 저는 그 내용이나 표현상의 액면 그대로, 사실대로 보도가 되고 적시가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표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그래서 그것이 살벌한 표현이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그렇든 아니든 핵심적인 포인트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 김우성 : 네. 이게 비유이든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국회의 기능에 대한 방해라든지 여러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 최재성 : 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사령관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또 진술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해서 이것을 봐야 되는 문제인데 김용현 씨가 오히려 뒤에 이재명 대표라든가 한동훈, 박주민 등을 고발한 거는 스스로들이 합법적이었다, 계엄은 온당했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거꾸로 고발을 한 건데요. 근데 좀 한심한 것이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엄의 적법성.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김용현 씨 등이 법적으로 고발의 사유로 엉터리 포고령 위반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는 게 코메디 같기도 하지만 일종의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주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데 그것에 빠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30시간 가까이 결정을 아직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체포영장 발부가 된다고 보고요. 발부해야 된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차근차근 본인에게 불리한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헌재는 기존에 송달 서류 같은 것들에 대한 수령을 아예 거부하고 이런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수사에 대해서 출석 요구라든가 이런 벌써 세 번 출석하지 않고 뭉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체포 영장도 발부하는데 본인이 근거를 또 제공한 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발부돼야 되고 발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 범죄의 내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수사 권한이 있냐 그러니까 내란죄가 내란죄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아 그래서요. 이미 검찰에서 사령관들 영장 청구할 때. 또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찰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은 현실적으로 이미 끝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란죄 자체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것이지만 공수처는 두 가지거든요. 검찰하고 또 다른 게 검찰은 직무유기를 통해서 내란죄도 연관 수사를 한 거고 법원이 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서 그것을 인정한 거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게 수사하고 있는 것을 공수처가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공수처의 직접 수사권은 내란죄 자체에는 없으나 직무유기로 시작되고 직무유기로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요구를 하는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법원이 받아들인 검찰의 사례보다 조금 더 근거 있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에 수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 되고요.
◆ 김우성 : 네.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 수사는 이미 다른 사례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들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아마 오늘 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 최재성 : 하여튼 체포 영장 자체가 일주일 안에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요. 아마 법원도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요.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행의 목적은 이 대행 체제를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도 앞서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범여권에서는 많은 존재감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이잖아요. 대구시장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조기 대선이니까. 또 일반 대선이라 하더라도 직을 유지하면서 일단 경선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선을 치르려면. 그래서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시장직을 내려놓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홍 시장 스타일상 내려놓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야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그런 좀 뭐랄까요? 유력한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또 다른 우원식 의장 같은 분들도 꼽히는데 가능성이랄까요? 변수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율 이런 것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우원식 의장이 지난 계엄 해제 과정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탁월한 그런 지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민적 반응들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야권에서 2등으로 부상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야권의 대선 후보를 정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돌풍이 되고 태풍이 되고 그런 것은 좀 쉽지 않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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