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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수사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발부 여부를 놓고법원도 33시간째 고심 중입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정도 됐습니다. 어제 0시에 청구가 된 것인데 보통은 청구 당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래서 대부분 당일 내에 결정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사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상황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느라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서정빈]
우선 혐의 사실, 그리고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기게 됩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인정되고 발부가 된다면 법원에서 특별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체포영장이 결국 발부된다면 그 혐의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에서 청구를 하면서 기재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일단 적시될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수사당국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영장 자체는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법원에서도 그런 점들이 소명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정말로 발부가 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당국이 체포를 하러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막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까?
[서정빈]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를 한다면 결국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혹은 협박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요. 이 폭행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폭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폭행의 개념보다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측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해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청구를 한 것인데 대통령을 만약 체포하게 되면 이제 조사도 공수처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영장을 청구한 주체 자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이후의 조사 역시도 공수처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어쨌든 경찰과 함께 공수본으로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필요하다면 경찰의 협력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측에서 먼저 출석을 한다든지 하는 일정을 밝힐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영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30시간이 넘는 상황까지도 아직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적법함을 강조하고 별도로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체포가 이뤄지기 전까지 시간에서 또 다른 조율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서정빈]
그런 것도 사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만약 발부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장이라는 것은 발부가 되고 일정 기간, 통상 7일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출석을 요청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이다 보니 만약 영장을 실제로 집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양측의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면 사전에 대통령 측과 조율해서 임의적으로 출석 일자를 정하고 그때까지는 영장 집행을 미루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는 지금 계속 언급해 주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경찰은 수색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이 두 차례나 경호처에 막혔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압수수색에 나서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우선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별개이기는 하지만 우선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술 증거 외에도 물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청구를 한 것이고. 만약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전과 상황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집행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행되는지와 관련해서 여기에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가능성도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보통 기습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는 영장 청구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그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피의자에게 통보가 되는 경우는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이런 체포영장은 결국 소환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발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국 그렇다면 지금 이런 발표를 한 것은 그동안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 사실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비판도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내용을 언론에 밝힌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법원에 변호인단 선임계를 냈고요. 또 A4 용지 8쪽분량의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주된 내용은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입장을 보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꼬리와 같은 혐의에 근거해서 내란죄라는 몸통에 대한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틀린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이 논리가 주된 내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만약에 이번에 체포영장이 정말로 발부가 된다면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불법수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주장도 명분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데서도 의문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서정빈]
지금까지 공수처가 이런 영장들을 청구할 때 거의 대부분 중앙지방법원을 통해서 청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법 관련 규정에서 수사처 검사는 공소사실 1심 재판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이고 거기에 기소를 한다, 공소제기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물론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을 청구한이라서 이 규정에 정확하게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결국 영장을 더 쉽게 발부받기 위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수처 측에서는 관련 규정들을 봤을 때 결국 대통령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맞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경제대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오후에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상정될지 안 될지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의요구권의 행사 기한이 내일까지잖아요. 만약에 내일까지도 결론을 못 내게 되면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만약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일이 지난 이후 헌법에 따라서 법률안들은 결국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5일 이내에 이 부분을 선포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선포하지 않게 된다면 국회의장이 선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아니면 내일 임기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이 나올 건데, 만약에 결론을 미룬다고 하면 자동으로 공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자 7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가 지금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헌법학자들이 밝힌 내용을 조금 보면 국회가 선출하게 되는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임명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헌법상 의무다라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지금 일단 다수의 의견 역시도 이런 의견과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추천 몫, 선출 몫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수 견해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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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수사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발부 여부를 놓고법원도 33시간째 고심 중입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정도 됐습니다. 어제 0시에 청구가 된 것인데 보통은 청구 당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래서 대부분 당일 내에 결정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사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상황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느라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서정빈]
우선 혐의 사실, 그리고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기게 됩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인정되고 발부가 된다면 법원에서 특별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체포영장이 결국 발부된다면 그 혐의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에서 청구를 하면서 기재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일단 적시될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수사당국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영장 자체는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법원에서도 그런 점들이 소명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정말로 발부가 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당국이 체포를 하러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막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까?
[서정빈]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를 한다면 결국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혹은 협박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요. 이 폭행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폭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폭행의 개념보다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측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해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청구를 한 것인데 대통령을 만약 체포하게 되면 이제 조사도 공수처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영장을 청구한 주체 자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이후의 조사 역시도 공수처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어쨌든 경찰과 함께 공수본으로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필요하다면 경찰의 협력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측에서 먼저 출석을 한다든지 하는 일정을 밝힐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영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30시간이 넘는 상황까지도 아직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적법함을 강조하고 별도로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체포가 이뤄지기 전까지 시간에서 또 다른 조율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서정빈]
그런 것도 사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만약 발부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장이라는 것은 발부가 되고 일정 기간, 통상 7일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출석을 요청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이다 보니 만약 영장을 실제로 집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양측의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면 사전에 대통령 측과 조율해서 임의적으로 출석 일자를 정하고 그때까지는 영장 집행을 미루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는 지금 계속 언급해 주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경찰은 수색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이 두 차례나 경호처에 막혔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압수수색에 나서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우선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별개이기는 하지만 우선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술 증거 외에도 물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청구를 한 것이고. 만약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전과 상황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집행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행되는지와 관련해서 여기에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가능성도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보통 기습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는 영장 청구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그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피의자에게 통보가 되는 경우는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이런 체포영장은 결국 소환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발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국 그렇다면 지금 이런 발표를 한 것은 그동안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 사실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비판도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내용을 언론에 밝힌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법원에 변호인단 선임계를 냈고요. 또 A4 용지 8쪽분량의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주된 내용은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입장을 보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꼬리와 같은 혐의에 근거해서 내란죄라는 몸통에 대한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틀린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이 논리가 주된 내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만약에 이번에 체포영장이 정말로 발부가 된다면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불법수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주장도 명분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데서도 의문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서정빈]
지금까지 공수처가 이런 영장들을 청구할 때 거의 대부분 중앙지방법원을 통해서 청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법 관련 규정에서 수사처 검사는 공소사실 1심 재판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이고 거기에 기소를 한다, 공소제기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물론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을 청구한이라서 이 규정에 정확하게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결국 영장을 더 쉽게 발부받기 위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수처 측에서는 관련 규정들을 봤을 때 결국 대통령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맞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경제대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오후에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상정될지 안 될지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의요구권의 행사 기한이 내일까지잖아요. 만약에 내일까지도 결론을 못 내게 되면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만약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일이 지난 이후 헌법에 따라서 법률안들은 결국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5일 이내에 이 부분을 선포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선포하지 않게 된다면 국회의장이 선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아니면 내일 임기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이 나올 건데, 만약에 결론을 미룬다고 하면 자동으로 공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자 7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가 지금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헌법학자들이 밝힌 내용을 조금 보면 국회가 선출하게 되는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임명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헌법상 의무다라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지금 일단 다수의 의견 역시도 이런 의견과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추천 몫, 선출 몫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수 견해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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