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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발부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통령 측은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 윤갑근 대리인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 그리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출석 통보가 오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출석을 지금처럼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현재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현재 체포 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대통령 측이 밝혔어요.
[김재원]
일단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듯이 내란죄 수사권이 과연 공수처에 있느냐, 이 문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지금까지 구속 기소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내란죄와 또 직권남용죄 이런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도 관련 사건이다라고 수사를 했지만 검찰과 동일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의 경우에 과연 내란죄만 수사권이 있는 그런 공수처 수사 범위에 벗어나는, 즉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며, 또 그것을 직권남용죄의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논리로 계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영장이다, 이런 주장이죠,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꾸 영장이라고 하니까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구속 장소, 그러니까 구치소 또는 교도소 이런 곳에 인치를 해서 구금하는 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3번이나 소환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수사기관이 가서 신병을 인수해서 데려와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수사 기간이 48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출석에 불응했고 그다음에 수사권이 있는 듯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 즉 경호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호구역 내에 영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들어와서 집행을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순순히 허용할지. 또 지금 자꾸 만약에 경호관들이 영장 집행을 막는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공무집행방해라고 할 것인지 이런 쟁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앵커]
그 부분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청구한 지 33시간이 지나서야 발부가 됐어요. 그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었다는 거겠죠?
[송갑석]
저는 법원에서 이것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참 보기에 딱한데요. 일반 피의자라고 하면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피의자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가장 큰 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고 또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수십 년 동안 검사로서 법 집행에 관여되어 온 사람으로서 일관되게 모든 관련된 조사에도 불응하면서 불법이라고 대응을 해 온 뒤끝이 바로 이러한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법원의 발부로 인해서 결국은 내란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지금 발부된 영장에 청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하는 죄명이 있고, 그다음에 과연 공수처가 그러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한 발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그동안 세 차례, 또 많게는 다섯 차례에 걸쳐 계속 조사,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명확하게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체포를 하고 나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를 목적으로 한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법원에 어느 정도 이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김재원]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체포 필요성이 있느냐. 즉 구속영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할 때 구금을 해서 재판을 하고 그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의미고,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조사를 할 때 임의조사, 즉 자진 출석을 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통해서 48시간의 시한을 두고 체포해 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 혐의 소명의 정도가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기본 전제 아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체로 체포영장은 발부해온 관행이 있거든요. 다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인정했다, 소명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송갑석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이 다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아무래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피고인의 항변을 들어보는 단계는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박주민 의원은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자진 출두했어야 한다. 그런데 체포하러 갔는데 경호처가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갑석]
일단 그 전에 아까 국민의힘 쪽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거주지가 분명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주의 우려, 거주지의 불명,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의 집행에 협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는 곳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법 집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체포영장까지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연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은 계속해서 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막는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거한다고 하는데 군사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책임이 아닌 거죠. 경호처는 책임자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본 거죠.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처에서 누군가 한테 물어봐야 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호처가 말한 대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경호처는 명확하게 판단하면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호법상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신체에 위해를 가하러 오나요? 대통령을 죽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형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경호법상에 나오는 것하고 저는 전혀 모순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은 다르다고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재원]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수사관은 당연히 적법행위로써 신체를 구인할 수 있고 또 인치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는 또 전혀 다른 공무원들의 적법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무기 사용 조항이 나와 있지만 그 앞에 보면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 필요성에 의해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관저 일원이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경호구역에서의 행위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공무원들이 관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최소한도라는 표현은 있지만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검문도 하고 출입금지도 하고 수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경호구역 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사안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자신들의 경호 지침 내지는 경호 준칙에 따라서 집행을 했을 때 이게 충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말하자면 이게 경호법과 형사소송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되어서 경호법이 우선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기관의 집행행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단순히. 아마 그냥 두면 분명히 상당한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공수처 또는 경찰 이쪽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영장을 집행해야 되지 그냥 집행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게 어느 쪽이 더 우선되는지 또 법원에 가서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기 좋으니까 공무집행방해다 마구 주장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법적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분위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저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요. 지금 경찰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화면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영장이 발부됐을 당시에 체포를 촉구했던 시민들은 민주시민이 승리했다며 환호하며 반기는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포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엇갈린 여야 목소리를 듣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장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본인이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고요. 내란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는 것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 소환은 불응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그러니까 온갖 법 기술 다 쓰면서 할 말은 다 하고 법을 사실 농락하고 있죠. (만약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하러 갔는데 그걸 경호처가 방해한다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인 거죠?)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기관이 출동하는 건 신병의 위협이 아니에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반응을 냈어요.
[송갑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지가 분명하고 도주 우려도 없고. 그것의 전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집행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호처 문제가 계속 나오지만 아예 접근 자체를 불허하고 서류 자체를 불허하고 만남 자체를 불허하고. 전혀 사법적인 것에 협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분명한 것은 맞으나 사법적인 절차는 전혀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체포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이게 불과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다음에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그것을 수행했던 군 장성들과 경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 죄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군 통수권자 그다음에 군령, 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저는 경호처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경호를 해야 할 대상인 대통령이 나를 지켜줘, 그런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지키는 것, 그런다고 해서 죄가 안 될까요? 물론 이런 문제는 있겠죠. 대통령 관저 주변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복잡하고. 그런데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어떤 소요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공권력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죠,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법 집행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경호법상의 문제와도 전혀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의 반응을 먼저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도,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한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인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보통은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보통이죠?
[김재원]
보통은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증거의 소재라든가 또는 수사상의 필요성, 재판의 필요성에 따라서 피의자의 소재지 또는 범죄 행위지, 이런 쪽으로 약간 부수적으로 이 사건의 관할을 인정할 수 있어요.
[앵커]
거주지를 고려해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김재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서부지법에 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거주지 관할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지금 더군다나 다른,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건 수사 자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련 사건들이 모두 다 기소가 될 텐데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서부지방법원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 상황인데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접수를 하고 그것도 밤 12시에 접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분들이 서부지방법원 판사니 그쪽의 영향력을 빌어보자고 체포영장을 그쪽으로 신청한 것 아니냐, 이런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점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글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처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것은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수사권 문제라든가 또 관할의 문제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추후에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은 공수처가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보여지죠.
[앵커]
여당의 입장 전해 드렸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측은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요. 우선 여당 의원들의 반응을 전해 드렸고요. 지금 어쨌든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 집행의 문제인데 과거에도 드물지만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실패한 전례도 종종 있었다면서요?
[송갑석]
그렇죠. 그런데 과거라고 하는데 약간 시간이 훨씬 더... 그래서 지금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법 집행이 최근 들어 굉장히 엄정해지고 엄격해진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의 비리의 문제나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을 가를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무슨 경호법이랄지 뭐랄지 이러한 맞지도 않는 울타리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주민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김재원]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고발한 내용은 이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발표된 계엄포고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엄포고령에 대해서 그 계엄포고령 위반이라는 전제 아래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고발한 것인데 이미 계엄포고령은 그 이후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실효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계엄포고령의 효과는 행위시에 법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가벌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지금 고발을 했는데 일단 그런 인정이 될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저런 고발까지 하면 글쎄요.
[앵커]
결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직 의원도 아닌데 본회의에 무단 침입을 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그걸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김재원]
그런데 사실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보조요원들도 참석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었죠. 그리고 계엄포고령 내용을 보더라도 정치활동 금지라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이 정치활동이다. 그래서 포고령 위반이라고 하는데 ...
[앵커]
포고령 위반 혐의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 생소하니까 처벌 규정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김재원]
과거에 80년대 초에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있었거든요. 그때 계엄포고령에 의해서 통행금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잡혀간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런 주장을 하면서 고소고발을 한 것은 저는 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적절하지 않다고 해 주셨고요.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의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거여서,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고. 두 특검 모두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정부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앵커]
두 특검법을 공포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내일,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예측하고 있나요?
[송갑석]
아마도 재의요구권을 발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우세한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상목 부총리의 판단 이전에 항상 저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아쉬운 것은 어떤 거냐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요소는 이걸 빼고 또 본인들이 넣고 싶은 조항은 이건 넣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관련돼서 안을 만들어가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의견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 주장도 명백해지고 또 국민들도 판단하기 쉽고 또 오히려 잘되면 그 전에 합의된 안이 될 수도 있고 이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참 국민의힘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이나 내일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국회로 돌아올 텐데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정안을 우리가 역제안하자.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김재원]
그런데 역제안보다도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7개 정도의 수사대상을 거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1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듣도 보도 못한 내용부터 그동안에 흘러간 옛 노래에 나오듯이 계속 민주당이 주장하던 것을 몽땅 섞어넣어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협상 대상이 될 수도 없었고. 도대체 이런 법을 가지고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어거지 주장을 하면 그냥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법조문 몇 개를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협상이 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근처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한 번 위헌적인 특검법을 제출했다가 이것이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다음에 그걸 한 두 배 정도 덧붙여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상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이 원한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 의혹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특검법으로 협상하자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특검법을 제기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대체로 아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수사를 하더라도 뭔가 공정한 수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른바 내란 특검법은 우리가 계속 경험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마다 서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너무나 많이 심하게 나와서 이거 교통정리도 안 되고 과잉수사 또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수사가 잘못되겠다, 이렇게 비판받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란특검법을 또 하나 만들겠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아무리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성을 찾고 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하다못해 대화라도 될 건데 지금 상황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저게 아마 국회에서 모두 다 부결이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민주당이 조금 대화에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와서 다시 부결되고 나면 그때 가서 수정안을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지금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여야 아닌 제3자 특검 추천, 또 수사 범위 축소, 언론 브리핑 제한, 이런 조건을 수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재원]
그것도 지금까지 민주당의 처사로 보면 별로 통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그냥 어차피 특검법이 실제 발효되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법을 내놓고 계속 선전하는 것이 훨씬 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이 문제로 협상에 임해서 합리적인 특검법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는 이 특검법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또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일 텐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가장 중요하다며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대외신인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제 헌법학자 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정치권도 정쟁을 자제하자, 이렇게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명을 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최 대행을 탄핵할 것인가. 민주당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송갑석]
일단은 저는 최상목 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덕수 총리에게도 대행 시절에 강력하게 최상목 부총리가 건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임명해야 된다.
[앵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송갑석]
네,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말이 본인 입에서도 없고 기재부 차원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 수장으로서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요인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경제에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헌재도 오늘도 9명으로 완전한 헌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헌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거면 어쩔 거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그러고 난 다음에 할 문제고 그것을 상정하고 어떤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송 의원님께서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임명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탄핵 카드는 거둘 것이냐, 쓸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송갑석]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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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발부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통령 측은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 윤갑근 대리인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 그리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출석 통보가 오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출석을 지금처럼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현재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현재 체포 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대통령 측이 밝혔어요.
[김재원]
일단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듯이 내란죄 수사권이 과연 공수처에 있느냐, 이 문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지금까지 구속 기소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내란죄와 또 직권남용죄 이런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도 관련 사건이다라고 수사를 했지만 검찰과 동일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의 경우에 과연 내란죄만 수사권이 있는 그런 공수처 수사 범위에 벗어나는, 즉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며, 또 그것을 직권남용죄의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논리로 계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영장이다, 이런 주장이죠,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꾸 영장이라고 하니까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구속 장소, 그러니까 구치소 또는 교도소 이런 곳에 인치를 해서 구금하는 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3번이나 소환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수사기관이 가서 신병을 인수해서 데려와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수사 기간이 48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출석에 불응했고 그다음에 수사권이 있는 듯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 즉 경호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호구역 내에 영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들어와서 집행을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순순히 허용할지. 또 지금 자꾸 만약에 경호관들이 영장 집행을 막는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공무집행방해라고 할 것인지 이런 쟁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앵커]
그 부분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청구한 지 33시간이 지나서야 발부가 됐어요. 그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었다는 거겠죠?
[송갑석]
저는 법원에서 이것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참 보기에 딱한데요. 일반 피의자라고 하면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피의자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가장 큰 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고 또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수십 년 동안 검사로서 법 집행에 관여되어 온 사람으로서 일관되게 모든 관련된 조사에도 불응하면서 불법이라고 대응을 해 온 뒤끝이 바로 이러한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법원의 발부로 인해서 결국은 내란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지금 발부된 영장에 청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하는 죄명이 있고, 그다음에 과연 공수처가 그러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한 발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그동안 세 차례, 또 많게는 다섯 차례에 걸쳐 계속 조사,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명확하게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체포를 하고 나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를 목적으로 한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법원에 어느 정도 이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김재원]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체포 필요성이 있느냐. 즉 구속영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할 때 구금을 해서 재판을 하고 그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의미고,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조사를 할 때 임의조사, 즉 자진 출석을 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통해서 48시간의 시한을 두고 체포해 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 혐의 소명의 정도가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기본 전제 아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체로 체포영장은 발부해온 관행이 있거든요. 다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인정했다, 소명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송갑석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이 다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아무래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피고인의 항변을 들어보는 단계는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박주민 의원은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자진 출두했어야 한다. 그런데 체포하러 갔는데 경호처가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갑석]
일단 그 전에 아까 국민의힘 쪽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거주지가 분명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주의 우려, 거주지의 불명,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의 집행에 협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는 곳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법 집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체포영장까지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연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은 계속해서 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막는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거한다고 하는데 군사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책임이 아닌 거죠. 경호처는 책임자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본 거죠.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처에서 누군가 한테 물어봐야 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호처가 말한 대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경호처는 명확하게 판단하면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호법상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신체에 위해를 가하러 오나요? 대통령을 죽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형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경호법상에 나오는 것하고 저는 전혀 모순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은 다르다고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재원]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수사관은 당연히 적법행위로써 신체를 구인할 수 있고 또 인치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는 또 전혀 다른 공무원들의 적법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무기 사용 조항이 나와 있지만 그 앞에 보면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 필요성에 의해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관저 일원이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경호구역에서의 행위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공무원들이 관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최소한도라는 표현은 있지만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검문도 하고 출입금지도 하고 수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경호구역 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사안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자신들의 경호 지침 내지는 경호 준칙에 따라서 집행을 했을 때 이게 충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말하자면 이게 경호법과 형사소송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되어서 경호법이 우선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기관의 집행행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단순히. 아마 그냥 두면 분명히 상당한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공수처 또는 경찰 이쪽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영장을 집행해야 되지 그냥 집행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게 어느 쪽이 더 우선되는지 또 법원에 가서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기 좋으니까 공무집행방해다 마구 주장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법적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분위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저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요. 지금 경찰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화면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영장이 발부됐을 당시에 체포를 촉구했던 시민들은 민주시민이 승리했다며 환호하며 반기는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포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엇갈린 여야 목소리를 듣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장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본인이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고요. 내란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는 것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 소환은 불응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그러니까 온갖 법 기술 다 쓰면서 할 말은 다 하고 법을 사실 농락하고 있죠. (만약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하러 갔는데 그걸 경호처가 방해한다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인 거죠?)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기관이 출동하는 건 신병의 위협이 아니에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반응을 냈어요.
[송갑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지가 분명하고 도주 우려도 없고. 그것의 전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집행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호처 문제가 계속 나오지만 아예 접근 자체를 불허하고 서류 자체를 불허하고 만남 자체를 불허하고. 전혀 사법적인 것에 협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분명한 것은 맞으나 사법적인 절차는 전혀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체포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이게 불과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다음에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그것을 수행했던 군 장성들과 경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 죄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군 통수권자 그다음에 군령, 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저는 경호처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경호를 해야 할 대상인 대통령이 나를 지켜줘, 그런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지키는 것, 그런다고 해서 죄가 안 될까요? 물론 이런 문제는 있겠죠. 대통령 관저 주변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복잡하고. 그런데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어떤 소요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공권력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죠,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법 집행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경호법상의 문제와도 전혀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의 반응을 먼저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도,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한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인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보통은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보통이죠?
[김재원]
보통은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증거의 소재라든가 또는 수사상의 필요성, 재판의 필요성에 따라서 피의자의 소재지 또는 범죄 행위지, 이런 쪽으로 약간 부수적으로 이 사건의 관할을 인정할 수 있어요.
[앵커]
거주지를 고려해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김재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서부지법에 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거주지 관할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지금 더군다나 다른,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건 수사 자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련 사건들이 모두 다 기소가 될 텐데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서부지방법원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 상황인데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접수를 하고 그것도 밤 12시에 접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분들이 서부지방법원 판사니 그쪽의 영향력을 빌어보자고 체포영장을 그쪽으로 신청한 것 아니냐, 이런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점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글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처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것은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수사권 문제라든가 또 관할의 문제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추후에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은 공수처가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보여지죠.
[앵커]
여당의 입장 전해 드렸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측은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요. 우선 여당 의원들의 반응을 전해 드렸고요. 지금 어쨌든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 집행의 문제인데 과거에도 드물지만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실패한 전례도 종종 있었다면서요?
[송갑석]
그렇죠. 그런데 과거라고 하는데 약간 시간이 훨씬 더... 그래서 지금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법 집행이 최근 들어 굉장히 엄정해지고 엄격해진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의 비리의 문제나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을 가를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무슨 경호법이랄지 뭐랄지 이러한 맞지도 않는 울타리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주민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김재원]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고발한 내용은 이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발표된 계엄포고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엄포고령에 대해서 그 계엄포고령 위반이라는 전제 아래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고발한 것인데 이미 계엄포고령은 그 이후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실효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계엄포고령의 효과는 행위시에 법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가벌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지금 고발을 했는데 일단 그런 인정이 될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저런 고발까지 하면 글쎄요.
[앵커]
결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직 의원도 아닌데 본회의에 무단 침입을 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그걸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김재원]
그런데 사실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보조요원들도 참석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었죠. 그리고 계엄포고령 내용을 보더라도 정치활동 금지라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이 정치활동이다. 그래서 포고령 위반이라고 하는데 ...
[앵커]
포고령 위반 혐의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 생소하니까 처벌 규정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김재원]
과거에 80년대 초에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있었거든요. 그때 계엄포고령에 의해서 통행금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잡혀간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런 주장을 하면서 고소고발을 한 것은 저는 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적절하지 않다고 해 주셨고요.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의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거여서,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고. 두 특검 모두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정부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앵커]
두 특검법을 공포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내일,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예측하고 있나요?
[송갑석]
아마도 재의요구권을 발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우세한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상목 부총리의 판단 이전에 항상 저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아쉬운 것은 어떤 거냐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요소는 이걸 빼고 또 본인들이 넣고 싶은 조항은 이건 넣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관련돼서 안을 만들어가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의견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 주장도 명백해지고 또 국민들도 판단하기 쉽고 또 오히려 잘되면 그 전에 합의된 안이 될 수도 있고 이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참 국민의힘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이나 내일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국회로 돌아올 텐데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정안을 우리가 역제안하자.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김재원]
그런데 역제안보다도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7개 정도의 수사대상을 거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1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듣도 보도 못한 내용부터 그동안에 흘러간 옛 노래에 나오듯이 계속 민주당이 주장하던 것을 몽땅 섞어넣어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협상 대상이 될 수도 없었고. 도대체 이런 법을 가지고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어거지 주장을 하면 그냥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법조문 몇 개를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협상이 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근처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한 번 위헌적인 특검법을 제출했다가 이것이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다음에 그걸 한 두 배 정도 덧붙여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상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이 원한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 의혹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특검법으로 협상하자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특검법을 제기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대체로 아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수사를 하더라도 뭔가 공정한 수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른바 내란 특검법은 우리가 계속 경험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마다 서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너무나 많이 심하게 나와서 이거 교통정리도 안 되고 과잉수사 또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수사가 잘못되겠다, 이렇게 비판받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란특검법을 또 하나 만들겠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아무리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성을 찾고 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하다못해 대화라도 될 건데 지금 상황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저게 아마 국회에서 모두 다 부결이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민주당이 조금 대화에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와서 다시 부결되고 나면 그때 가서 수정안을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지금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여야 아닌 제3자 특검 추천, 또 수사 범위 축소, 언론 브리핑 제한, 이런 조건을 수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재원]
그것도 지금까지 민주당의 처사로 보면 별로 통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그냥 어차피 특검법이 실제 발효되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법을 내놓고 계속 선전하는 것이 훨씬 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이 문제로 협상에 임해서 합리적인 특검법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는 이 특검법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또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일 텐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가장 중요하다며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대외신인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제 헌법학자 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정치권도 정쟁을 자제하자, 이렇게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명을 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최 대행을 탄핵할 것인가. 민주당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송갑석]
일단은 저는 최상목 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덕수 총리에게도 대행 시절에 강력하게 최상목 부총리가 건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임명해야 된다.
[앵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송갑석]
네,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말이 본인 입에서도 없고 기재부 차원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 수장으로서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요인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경제에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헌재도 오늘도 9명으로 완전한 헌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헌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거면 어쩔 거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그러고 난 다음에 할 문제고 그것을 상정하고 어떤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송 의원님께서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임명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탄핵 카드는 거둘 것이냐, 쓸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송갑석]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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