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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비상계엄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조만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대로, 운영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보직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두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했지만, 보직 해임 여부는 공식 수사를 통해 비위 혐의가 확인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미뤄왔습니다.
군인사법은 비위 행위로 수사나 조사를 받으며 중대한 비위 행위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직 해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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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은 비위 행위로 수사나 조사를 받으며 중대한 비위 행위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직 해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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