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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30만 명가량은 다음 달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내용으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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