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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연이은 탄핵안 가결 등혼란의 12월을 보낸 정치권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공석이던 헌재 재판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면서다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새해 정치권,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권이 일제히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각각 국정 안정이 우선이다 목소리를 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무언가 서로 지향하는 방향은 조금씩 다르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사실 무안에서의 대사고 수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정안정 그리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국가 정상화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공통분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통분모냐면 정치권의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라든지 주가를 본다면 오히려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정 안정 그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자제하는 측면으로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엄중합니다.
[앵커]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지금 상황은 우리가 K컬처다 뭐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상은 높아졌는데 이번 12.3 사태 이후에 전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고 또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조롱과 어떻게 보면 질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시스템이 최소한 작동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바라지도 않아요. 최소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나 야나 좋은 얘기들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 해가 바뀌면서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앵커]
뭔가 시급성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여야에서 오늘 또 여객기 참사 현장에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회담이 진행됐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합의가 된 상황인데 참사 대응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텐데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정옥임]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 협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한 조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가족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위로와 함께 또 정책적으로 보완되고 지원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 공방 속에 지체되지 않도록 정부의 어떤. 지금 정부가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해서 1인 4역을 하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표현은 뭐 합니다마는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참사 이후에 여야의 정쟁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마는 세부 현안을 두고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 텐데 일단 야권을 중심으로 통과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위헌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봐서는 답답해요. 그러나 특히 내란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격이 다른데요. 내란특검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검이라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바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현재 수사가 혼란이거든요. 수사가 지금 3개의 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선정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수사가 질척거리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해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서로 땅따먹기 하듯이 피의자들을 경쟁적으로 불러서 경쟁적으로 구속영장을 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지금 현재 체계에서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특검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특검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가동을 시켜줘야 지금 수사권한이 있으니 없느니 하는 논란, 그리고 한 사람의 피의자를 놓고 경쟁을 하는 이런 눈꼴 사나운 사태를 막을 수 있고 빨리 수사를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내란특검법을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너무 많아요.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정리를 해서 김건희 특검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에서 빨리 협상해서 이것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앵커]
여튼 어제 그 거부권으로 인해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고 재표결은 다음 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위헌성 요소가 제거되면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러면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단 말이죠. 이게 협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위헌성이 제거된 특검법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안을 한번 국민의힘이 만들어서 내놓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우선 기간이 너무 길다. 또 특검의 내용이라든지 대상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다는 것. 그다음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 야당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도 신경민 의원님과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기관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또는 그 수사기관마다 예를 든다면 인력이라든지 또는 역량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통일성이라든지 일관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내란특검도 소위 대상이라든지 내지는 그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쾌하고. 그래서 특검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재표결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이탈표가 조금조금씩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 이탈표가 어떻게 될까요?
[정옥임]
지금까지 6표의 이탈표가 늘어났고. 만약에 탄핵 국면이 아니라면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되는 상황,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중에서 이탈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예단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소위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특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 탄핵시키는 일련의 상황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인식을 상당히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령 선포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국민들의 눈에는 굉장히 경악할 일이지만 그것을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도 마치 완장을 차고 오만한 듯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보수 지지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이 아마 국민의힘의 이탈을 준비하고 있던 의원들의 인식 구조에도 영향을 줄 개연성은 있습니다.
[앵커]
신경민 의원님, 지금 재표결에서 200표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이 8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탈표가 안 나오게 됐을 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탄핵안이 또 발의가 될까요?
[신경민]
지금 탄핵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게요. 무안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의 여파도 있고 또 경제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탄핵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일임했다, 이런 얘기는 탄핵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카드를 계속해서 흔드는 것은 사실 쉬워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이탈표 금방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탈표 문제인데. 이탈표가 더 늘어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 보면. 그런데 내란특검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설득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야권이 국힘당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건 이거고 내란특검법은 특검법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법이다라는 식의 접근방법이 일단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 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국힘당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엄과 특히 또 탄핵이 시리즈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된 것도 분명해요. 그렇게 따지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게 일반적인 전망과 예측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쌍특검법, 어제 국무회의에서 거부가 됐던 쌍특검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쌍특검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매듭지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회 몫의 3명 중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원래 국회 몫이 3명인데 실제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여야 간에 합의가 관례임에도 그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임명할 수 없으니 합의를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냥 일거에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세 사람 중에 여당이 추천한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각 1명씩 임명을 하니까 여야가 모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지만 여야가 모두 반발한다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여당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야당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당신은 권한대행의 대행이니까 현상 유지, 그저 필요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식으로 지금 억압하는 상황에서 결국 경제 부총리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굉장히 절박하게 느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고. 저는 감히 묘안이었다. 어찌됐든 헌재에서 심판 과정 절차를 밟게끔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하세요. 물론 야당은 반발하지만 과연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고 안 뽑으면 또 탄핵시켜야 하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이 부총리까지 탄핵시켰을 경우에 그 엄청난 부담. 국무총리가 탄핵된 날 여론조사 언급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 즈음에서. 그것의 여파를 본인들도 상당히 인식하고 있던 찰나에 오히려 지금 부총리 권한대행이 나름대로 현실적인 시스템 안에서 묘안을 실행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여야 모두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 비판의 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다음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반응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은 2명의 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다 이런 입장이고 또 한쪽은 국회가 추천한 몫인 만큼 나머지 1명을 빨리 임명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가히 묘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신경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신경민]
일단 헌재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이미 인사청문회와... 불완전하다고 국힘당에서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통해서 세 사람을 추천했는데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두 사람만 임명하느냐라는 민주당의 지적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헌재를 만약에 6인 체제로 가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3인을 임명하지 말고 그냥 6인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6인 자체는 불완전하고 완성이 안 된 거고 이것을 만약에 무슨 결정을 내리든, 무슨 심판을 내리든지 간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기각이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걸 또 윤 대통령 본인이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지지자들이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7인 체제 이상, 7인이건 8인이건 9인이건 간에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완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동할 수 있는 체제는 7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7인 이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고심 끝에 여러 헌법 관련된 분들과 상의를 한 끝에 이걸 외로운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민주당이 지적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솎아냈느냐, 골라냈느냐라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할 겁니다. 이것도 결론이 곧 나올 겁니다. 따라서 그 결론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결정이 나오면서 시스템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초 여건을 갖췄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건 맞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는 조금 배치되는 결정을 한 건데 적절하냐라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도 최상목 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옥임]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참모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상당히 있고요. 이게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참모진이라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과 어떤 소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뭔가 대통령의 불만이 투영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소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 참모진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떠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래 있다는 것이 정치를 할 사람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사람도 있겠으나 본인에게 그렇게 명예롭지 않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대통령실은 사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작에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6인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은 6인 체제가 내린 심판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비상계엄의 비호 세력입니다, 여전히. 막지도 못한 책임이 있는 비호 세력이 되는 건 안 되고요. 불완전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기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이번에 다 그만두는 게 저는 맞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일괄 사퇴를 하게 되고 수리를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옥임]
글쎄요,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그럼 그냥 수리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사퇴를 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대통령이 다시 현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는 건가? 이런 해석도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신경민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참모로서 진언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반발하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금.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통의 혼란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의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경제라는 게 우리 내수 경제에만 딱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결고리가 있고 상호 의존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선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권한대행 체제가 시스템으로 흘러갈 때 그런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어제 오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또 청구된 이후에 33시간 만에 법원이 발부 결정을 내린 건데 보통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하던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것은 법원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경민] 글쎄요, 그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0시에, 대통령이 3차 소환에 불응하는 그 시간을 딱 지나자마자 0시에 한 것은 공수처가 받는 오해. 혹시 대통령을 두둔하고 편에 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0시에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8~9시간은 빼야 할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서류를 보기 시작한 시간부터 따지면 사실은 거의 24시간 즈음해서 나온 거고. 충분히 그걸 들여다봤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영장의 전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들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즉시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겁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이 청구된 거다, 이런 주장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임]
그런데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데 그러면 재판부에서 내줘서는 안 될 영장을 지금 발부했다는 것인지 이게 보니까 법을 해석하는 율사들마다 주장이 다 다양하고 각양각색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문제를 제기해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체포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에 필사적이다라는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건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하냐고 했는데 실제로는 소환을 3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요. 솔직히 이런 모습 자체가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투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모습 자체도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겠다는 우려도 상당히 커집니다.
[앵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은 큰 소요 없이 영장이 집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재 대통령 관저 앞의 상황을 설명해 보면 일단 지지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충돌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체포영장 집행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현재 윤 대통령 본인이 이걸 동의해 줘야 하고. 권한대행이나 현재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시했다고는 합니다마는 비서실장 사의가 수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이나 관련자들. 그러니까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순조롭게 집행이 될 텐데.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윤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이 지역 관할을 벗어났다. 그리고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집어넣은 것은 판사가 월권을 한 거다,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 당사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 관저는 수방사가 외곽을 지키고 있죠. 안에 경찰 경비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경호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 경찰 그리고 경호처를 뚫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동의하기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동의를 또 설득을 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을 한다. 이것도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6일날이 이 영장의 마감 시간인데 마감 안에 집행한다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 중에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관저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는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 방어논리를 세울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조항을 예외로 한다, 이런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색영장에 형소법 예외적시는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과연 판사가 체포수색영장에 이렇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효력을 발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혐의자의 경우에도 판사가 법의 이런 문구는 예외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적용된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경민 의원님과 제가 동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민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의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시스템과 법치와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신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 텐데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각 당의 대응이 나올 텐데 여당에서는 어떤 대응까지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신경민]
여당은 무조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또 반대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야의 이걸로는 안 되고 대통령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6일까지 집행을 못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집행이 되면 다행이고요. 집행이 안 된다면 구속영장으로 바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텐데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는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구속영장까지 거부를 한다, 그것은 정말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이건 입으로 맨날 얘기하던 공정이니 뭐니, 법 앞에 평등이니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대통령 인정을 받기는, 직무집행정지가 아니고 바로 대통령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집행으로 바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허락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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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연이은 탄핵안 가결 등혼란의 12월을 보낸 정치권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공석이던 헌재 재판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면서다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새해 정치권,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권이 일제히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각각 국정 안정이 우선이다 목소리를 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무언가 서로 지향하는 방향은 조금씩 다르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사실 무안에서의 대사고 수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정안정 그리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국가 정상화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공통분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통분모냐면 정치권의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라든지 주가를 본다면 오히려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정 안정 그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자제하는 측면으로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엄중합니다.
[앵커]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지금 상황은 우리가 K컬처다 뭐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상은 높아졌는데 이번 12.3 사태 이후에 전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고 또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조롱과 어떻게 보면 질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시스템이 최소한 작동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바라지도 않아요. 최소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나 야나 좋은 얘기들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 해가 바뀌면서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앵커]
뭔가 시급성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여야에서 오늘 또 여객기 참사 현장에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회담이 진행됐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합의가 된 상황인데 참사 대응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텐데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정옥임]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 협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한 조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가족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위로와 함께 또 정책적으로 보완되고 지원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 공방 속에 지체되지 않도록 정부의 어떤. 지금 정부가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해서 1인 4역을 하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표현은 뭐 합니다마는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참사 이후에 여야의 정쟁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마는 세부 현안을 두고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 텐데 일단 야권을 중심으로 통과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위헌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봐서는 답답해요. 그러나 특히 내란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격이 다른데요. 내란특검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검이라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바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현재 수사가 혼란이거든요. 수사가 지금 3개의 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선정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수사가 질척거리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해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서로 땅따먹기 하듯이 피의자들을 경쟁적으로 불러서 경쟁적으로 구속영장을 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지금 현재 체계에서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특검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특검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가동을 시켜줘야 지금 수사권한이 있으니 없느니 하는 논란, 그리고 한 사람의 피의자를 놓고 경쟁을 하는 이런 눈꼴 사나운 사태를 막을 수 있고 빨리 수사를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내란특검법을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너무 많아요.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정리를 해서 김건희 특검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에서 빨리 협상해서 이것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앵커]
여튼 어제 그 거부권으로 인해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고 재표결은 다음 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위헌성 요소가 제거되면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러면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단 말이죠. 이게 협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위헌성이 제거된 특검법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안을 한번 국민의힘이 만들어서 내놓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우선 기간이 너무 길다. 또 특검의 내용이라든지 대상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다는 것. 그다음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 야당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도 신경민 의원님과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기관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또는 그 수사기관마다 예를 든다면 인력이라든지 또는 역량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통일성이라든지 일관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내란특검도 소위 대상이라든지 내지는 그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쾌하고. 그래서 특검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재표결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이탈표가 조금조금씩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 이탈표가 어떻게 될까요?
[정옥임]
지금까지 6표의 이탈표가 늘어났고. 만약에 탄핵 국면이 아니라면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되는 상황,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중에서 이탈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예단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소위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특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 탄핵시키는 일련의 상황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인식을 상당히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령 선포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국민들의 눈에는 굉장히 경악할 일이지만 그것을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도 마치 완장을 차고 오만한 듯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보수 지지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이 아마 국민의힘의 이탈을 준비하고 있던 의원들의 인식 구조에도 영향을 줄 개연성은 있습니다.
[앵커]
신경민 의원님, 지금 재표결에서 200표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이 8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탈표가 안 나오게 됐을 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탄핵안이 또 발의가 될까요?
[신경민]
지금 탄핵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게요. 무안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의 여파도 있고 또 경제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탄핵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일임했다, 이런 얘기는 탄핵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카드를 계속해서 흔드는 것은 사실 쉬워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이탈표 금방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탈표 문제인데. 이탈표가 더 늘어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 보면. 그런데 내란특검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설득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야권이 국힘당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건 이거고 내란특검법은 특검법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법이다라는 식의 접근방법이 일단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 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국힘당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엄과 특히 또 탄핵이 시리즈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된 것도 분명해요. 그렇게 따지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게 일반적인 전망과 예측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쌍특검법, 어제 국무회의에서 거부가 됐던 쌍특검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쌍특검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매듭지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회 몫의 3명 중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원래 국회 몫이 3명인데 실제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여야 간에 합의가 관례임에도 그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임명할 수 없으니 합의를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냥 일거에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세 사람 중에 여당이 추천한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각 1명씩 임명을 하니까 여야가 모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지만 여야가 모두 반발한다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여당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야당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당신은 권한대행의 대행이니까 현상 유지, 그저 필요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식으로 지금 억압하는 상황에서 결국 경제 부총리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굉장히 절박하게 느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고. 저는 감히 묘안이었다. 어찌됐든 헌재에서 심판 과정 절차를 밟게끔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하세요. 물론 야당은 반발하지만 과연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고 안 뽑으면 또 탄핵시켜야 하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이 부총리까지 탄핵시켰을 경우에 그 엄청난 부담. 국무총리가 탄핵된 날 여론조사 언급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 즈음에서. 그것의 여파를 본인들도 상당히 인식하고 있던 찰나에 오히려 지금 부총리 권한대행이 나름대로 현실적인 시스템 안에서 묘안을 실행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여야 모두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 비판의 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다음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반응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은 2명의 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다 이런 입장이고 또 한쪽은 국회가 추천한 몫인 만큼 나머지 1명을 빨리 임명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가히 묘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신경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신경민]
일단 헌재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이미 인사청문회와... 불완전하다고 국힘당에서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통해서 세 사람을 추천했는데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두 사람만 임명하느냐라는 민주당의 지적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헌재를 만약에 6인 체제로 가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3인을 임명하지 말고 그냥 6인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6인 자체는 불완전하고 완성이 안 된 거고 이것을 만약에 무슨 결정을 내리든, 무슨 심판을 내리든지 간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기각이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걸 또 윤 대통령 본인이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지지자들이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7인 체제 이상, 7인이건 8인이건 9인이건 간에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완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동할 수 있는 체제는 7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7인 이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고심 끝에 여러 헌법 관련된 분들과 상의를 한 끝에 이걸 외로운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민주당이 지적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솎아냈느냐, 골라냈느냐라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할 겁니다. 이것도 결론이 곧 나올 겁니다. 따라서 그 결론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결정이 나오면서 시스템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초 여건을 갖췄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건 맞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는 조금 배치되는 결정을 한 건데 적절하냐라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도 최상목 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옥임]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참모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상당히 있고요. 이게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참모진이라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과 어떤 소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뭔가 대통령의 불만이 투영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소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 참모진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떠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래 있다는 것이 정치를 할 사람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사람도 있겠으나 본인에게 그렇게 명예롭지 않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대통령실은 사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작에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6인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은 6인 체제가 내린 심판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비상계엄의 비호 세력입니다, 여전히. 막지도 못한 책임이 있는 비호 세력이 되는 건 안 되고요. 불완전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기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이번에 다 그만두는 게 저는 맞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일괄 사퇴를 하게 되고 수리를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옥임]
글쎄요,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그럼 그냥 수리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사퇴를 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대통령이 다시 현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는 건가? 이런 해석도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신경민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참모로서 진언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반발하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금.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통의 혼란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의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경제라는 게 우리 내수 경제에만 딱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결고리가 있고 상호 의존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선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권한대행 체제가 시스템으로 흘러갈 때 그런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어제 오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또 청구된 이후에 33시간 만에 법원이 발부 결정을 내린 건데 보통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하던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것은 법원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경민] 글쎄요, 그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0시에, 대통령이 3차 소환에 불응하는 그 시간을 딱 지나자마자 0시에 한 것은 공수처가 받는 오해. 혹시 대통령을 두둔하고 편에 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0시에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8~9시간은 빼야 할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서류를 보기 시작한 시간부터 따지면 사실은 거의 24시간 즈음해서 나온 거고. 충분히 그걸 들여다봤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영장의 전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들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즉시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겁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이 청구된 거다, 이런 주장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임]
그런데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데 그러면 재판부에서 내줘서는 안 될 영장을 지금 발부했다는 것인지 이게 보니까 법을 해석하는 율사들마다 주장이 다 다양하고 각양각색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문제를 제기해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체포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에 필사적이다라는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건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하냐고 했는데 실제로는 소환을 3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요. 솔직히 이런 모습 자체가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투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모습 자체도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겠다는 우려도 상당히 커집니다.
[앵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은 큰 소요 없이 영장이 집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재 대통령 관저 앞의 상황을 설명해 보면 일단 지지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충돌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체포영장 집행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현재 윤 대통령 본인이 이걸 동의해 줘야 하고. 권한대행이나 현재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시했다고는 합니다마는 비서실장 사의가 수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이나 관련자들. 그러니까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순조롭게 집행이 될 텐데.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윤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이 지역 관할을 벗어났다. 그리고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집어넣은 것은 판사가 월권을 한 거다,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 당사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 관저는 수방사가 외곽을 지키고 있죠. 안에 경찰 경비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경호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 경찰 그리고 경호처를 뚫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동의하기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동의를 또 설득을 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을 한다. 이것도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6일날이 이 영장의 마감 시간인데 마감 안에 집행한다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 중에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관저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는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 방어논리를 세울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조항을 예외로 한다, 이런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색영장에 형소법 예외적시는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과연 판사가 체포수색영장에 이렇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효력을 발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혐의자의 경우에도 판사가 법의 이런 문구는 예외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적용된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경민 의원님과 제가 동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민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의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시스템과 법치와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신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 텐데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각 당의 대응이 나올 텐데 여당에서는 어떤 대응까지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신경민]
여당은 무조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또 반대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야의 이걸로는 안 되고 대통령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6일까지 집행을 못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집행이 되면 다행이고요. 집행이 안 된다면 구속영장으로 바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텐데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는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구속영장까지 거부를 한다, 그것은 정말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이건 입으로 맨날 얘기하던 공정이니 뭐니, 법 앞에 평등이니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대통령 인정을 받기는, 직무집행정지가 아니고 바로 대통령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집행으로 바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허락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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