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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 관저 앞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체포 영장이 집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는 6일까지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거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발부된 영장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6일까지 집행하느냐, 또는 갱신청구를 하느냐, 재청구를 하느냐, 아니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포기하고 구속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느냐,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4일 동안 일단은 공수처와 대통령실, 대통령의 변호인들 간의 일정 조율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일정 조율 없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된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나 현재 관련해서 경호처가 경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변의 지지자들과 또 지지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지금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오늘 집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이라는 게 굉장히 신속하게 집행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지금 31일에 발부가 됐고 이틀이 지났단 말이죠. 이 정도의 시간차를 뒀다는 건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공수처가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은 경호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에 많은 난관이 있어서 그래서 집행시기를 계속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그리고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칠 것이다. 이건 야간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될까요?
[손정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포승줄이나 수갑을 차는 그런 모습을 연출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이런 메시지를 언론사를 통해서 보내는 것은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 스스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임의로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포영장에 일몰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은 우리 법에는 일몰이나 야간시간대에 체포를 하려면 명확한 기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재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야간 시간 때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는 있게끔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하면 집행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차진아]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과 같은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고지하고 공수처로 아마 인치해 가서 거기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도 다시 불러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일단은 대통령 경호처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일단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관련한 경호와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처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경호구역을 지정해서 경호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한도로 구역을 설정한 이후에 최소한의 범위로 질서유지라든가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을 실제로 수사기관을 상대로 행사할지 여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 목적상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 것이지, 아예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도 될 여지가 있고 경호법에 따라서도 직권남용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경호처가 경호업무 이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무력행사나 위력행사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호처도 대통령의 신변에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는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공무원으로서 타당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경호처의 거부로 인해서 무산된 압수수색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대통령실이나 안가. 그런데 지난 31일에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을 수 없다, 이 내용이 예외적으로 담겨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원래는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공익에 중대한 해가 없으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과거의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안가라든지 이런 데 압수수색을 못했던 것인데요. 이 조항 때문에 체포영장과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를 영장에 명시했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는 권한이 없거든요.
영장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사항에 없고요. 그리고 이건 뭐와 같냐 하면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심판 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해서 위헌이다라고 확인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내가 입법을 하겠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비슷한 어떤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지, 판사는 법률에 구속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치주의에서 법률의 우위라고 하는데요. 법률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 어떤 법률은 적용하고 어떤 법률은 적용 안 하고 이렇게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어떤 권한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월권이고 그리고 그 시설에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시설에서의 군사상 기밀인지 아닌지 그리고 공익에 중대한 해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권한은 그 시설의 책임자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법관이 미리 앞서서 한다는 것도 이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해서 취소하는 것까지만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관이 행정처분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월권행위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공수처에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과는 별도로 영장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이것은 정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시설의 책임자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의 관저다.
[차진아]
관저면 대통령 본인이 되겠죠.
[앵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체포의 대상이 아닙니까. 체포의 대상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본인이 승낙 안 할 것을 뻔히 알고 그 법관이 그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한 취지는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공감이 가나, 국민들이. 그러나 그게 법관의 권한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장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일 때에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그것이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집행까지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좀 의미가 달라서 체포영장은 지금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출석해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구속영장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영장의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집행이 못 됐다고 하는 이런 사정들이 나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굉장히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정황을으로 가고, 구속영장까지 만약에 발부되면 이것은 더 이상 경호처에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법절차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께서는 판사에게 법률을 선택적용할 권한이 없다. 월권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윤 대통령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손정혜]
일단 그런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규칙에는 영장에 필요한 사유로서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래 체포영장의 의미는 누군가를 체포하러 갈 때 집에 있을지 사무실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소하는, 주거하는 곳에도 출입할 수 있다라는 본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하게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는 자가 체포영장의 대상이고 들어가는 장소가 지금 경호처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수색을 두 차례 거부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이 체포영장에 기재돼 있는 겁니다.
즉, 체포영장이 실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경호처나 누군가 주장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이것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수색영장은 인신 체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라는 선언적 확인적 의미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넓게 보면 형사소송규칙에서 이야기하는 수색의 사유, 그러니까 압수수색 사유를 기재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즉 한 판사가 어떤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미로써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선언적이고 확인적인 체포영장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한 취지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승낙 없이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체포영장, 즉 수사를 위해서 소환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영장을 하는 게 이게 군사상 비밀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군사상 비밀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확인적 의미를 담은 근거로 이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무효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자의적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즉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여기는 군사상 비밀 장소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조차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반론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판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예외조항을 서부지법에서 달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해당 판사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해야 한다라고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 겁니까?
[차진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손 변호사님이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압수수색의 사유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범죄혐의가 얼마만큼 중대하고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을 기재하는 것이 이게 압수수색의 사유이지 압수수색영장의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적용을 배제하는 것까지 우리가 압수수색의 사유라고 볼 수는 없죠. 압수수색의 사유 자체는 문구에도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판사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저는 그 부분 기재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건 기재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재했다고 해서 임의로 법관이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했다고 해서 적용 배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력이 앞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판사의 직무를 배제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공세 내지는 자신들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항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가동대 지원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런데 그 주장은 결론적으로는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근거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에서 보면 그 주장은 그거잖아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그래서 영장집행을 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관리를 동원할 수 없어서 경찰기동대를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법에 규정 안 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검사가 지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이거든요. 그러면 사법경찰리. 그러니까 사법경찰에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경찰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을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경찰기동대는 사법경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기동대의 임무는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이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경호업무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행정경찰로 보이고요. 사법경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 안에서 보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사법경찰을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기동대는 규정을 보면, 행정규칙을 보면 업무 자체가 행정경찰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경찰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기동대가 사법경찰이냐, 행정경찰이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동대가 공수처 대신해서 체포를 하거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손정혜]
이건 조금 더 확장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공수처와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라든가 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에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로 이렇게 집행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원받는 절차 자체를 다투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으면 다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라든가 사법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표시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변호인들의 주장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YTN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절차의 문제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본질적인 절차가 아닐 수도 있는 지엽적인 절차가 하나하나 개진될 때마다 하나하나 위법하다, 무효이다, 월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대통령 측에서 실체적 이유를 다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절차적인 지엽적인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즉 실체적인 문제, 예를 들면 군 병력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일반 국민 또는 국회 요인이나 정치인들에게 권한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려고 했던 위헌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하지 못하고 지금 체포영장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기동대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절차만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절차의 시간적인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이다라고 해석할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지연돼서 국민들에게 유리할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탄핵 심판이든 수사든 유무죄가 빨리 가려지고 탄핵 결정이 나든 또는 기각이 되든 결정이 빨리 나는 것이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게 중요한데 1분 1초가 중요한 시점에서 절차만을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주장들을 하고 법원이 위법하다, 무효한 영장을 했다. 예를 들면 반론으로 이번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청구를 합니다. 그것도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해서 문제가 되면 중앙지방법원에 합니다. 체포영장 발부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위법 무효 주장은 실익이 없는 것이죠. 실익이 없는 주장으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회의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 번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왜 특수라는 두 글자가 붙는 건가요?
[차진아]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혹은 위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속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되는 것인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위력을 보여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를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 또는 협박을 여러 명이 같이 하게 되면 말하자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고 이것은 형이 가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극우 지지자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민들 중에 일부가 드러눕고 하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의미로 다 같이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합세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모두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에 이 영장 집행을 실력으로 저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다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는 대통령 체포 및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 그리고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것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공수처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시민들의 집회, 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걱정돼서 현재 집행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 측의 시간 조율이라든가 출석에 대한 조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지자들 또는 그 반대 지지자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물리적인 충돌은 헌법질서나 우리의 법치주의 질서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정치적인 의견 표명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가 언제 되더라도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며칠 늦추려고, 한두 달 늦추려고 집회시위를 한두 달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억울함은 우리 헌정질서 내에서 절차적인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수사에도 임하지 않고 대통령, 지금 내일이 변론준비기일이거든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준비기일인데 구체적인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헌법기관, 수사기관의 권한과 지휘권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아마 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한 편지를 써서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부분, 그리고 윤 대통령 스스로가 담화를 통해서 밝힌 내용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이 편지 내용 중에서도 스스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편지 내용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진아]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이었고요. 결국은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건데 결국은 비상계엄 상황이 아닌데 요건에 맞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발령한 원인 자체도 여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주장만 보면서 그것이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현실 상황 자체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위헌성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국정혼란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열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런 현실 인식에 대한 것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에 쭉 늘어서 있는 화환이라든지 관저 앞에서 태극기 들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이 일부의 세력들이 국민 전체 다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될 만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이 적힌 서면 함께 보셨습니다, 편지글. 그 내용을 보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 글을 보고, 이 편지를 보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저항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손정혜]
그 점이 가장 염려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여기 나와계신 분들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도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그분들에게 추운데 건강 잃지 않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편지에서 보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요.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초기에 계엄군, 일부가 국민들한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내가 판단한 거고 군이 이용당한 것이기 때문에 부하들은 책임이 없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책임질 줄 아는 모습도 필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이 추위에 나와서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지금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표현은 지지자분들도 끝까지 싸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추위에 나와서 집회시위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지지자들을 배려하는 것인가.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나.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 또 윤 대통령의 편지글, 메시지를 봤을 때 자진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국민적인 열망은 아마도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해서 출석을 해서 이 모든 혼란을 가라앉혔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한데요.
[앵커]
사실 강제구인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본인이 공수처에 출석하는 순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고 구속될 것 같다는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어서 아마 출석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자진출석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혜]
일단은 공수처는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앞에서 대치하고 있고 혹여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해서 일부 국민이라도 다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지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자진출석을 계속 설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한 토요일, 일요일로 보이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집행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결국 이틀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질문을 던질지, 어떤 증거를 제시될지.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 자체도 내란죄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임무종사자들과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그런 진술, 그리고 여러 가지 CCTV나 이런 물증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이것들을 상호 대조해서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거나 변소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조서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점, 그리고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집행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2명이 새로 임명돼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헌재 관련 소식 기자가 잘 정리를 해 줬는데요. 교수님,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8인으로 심리는 물론 이제 선고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없게 된 거죠?
[차진아]
그렇습니다. 8인 체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에 효력이 정지됐지만 정치되기 전에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그 조항도 일단은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8명이 결정을 내린다면 9명 전원이 정원을 채우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8명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1명이 결원이어서 8명이서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재판관이 8인이 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8명 중에서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올해 4월 18일에 퇴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면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게 헌재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지금 속도도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월까지 가지 않고 3월이어도 선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주 빠르게 한다고 하면 2월 말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는 지금 어느 정도 주요 공범들에 대한 공소장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증거만으로도 탄핵심판의 구체적인 사유인 파면할 중대한 사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1월 3일인 내일도 2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고 2차 변론준비기일인 오늘까지도 피청구인 측에서 구체적인 서면답변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답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헌재의 심리 절차는 정해진 수순대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4월 18일이 아니라 3월 말, 2월 말도 충분히 선고에 필요한 자료들이 수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내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어떤 절차가 주로 이뤄지는 건가요?
[손정혜]
1차 변론준비기일 때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 40분가량 만에 끝났고 그 이유는 피청구인 측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주장, 그러니까 송달에 대한 절차적 위법 정도를 지적하고 들어간 상황이어서 사실상 2차 변론준비기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일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쟁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크게 5개의 소분류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도 네다섯 개 이상의 쟁점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지, 증거라는 것은 의견조회 기간에 어디에 사실조회를 보내고 의견을 보낼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증인과 참고인들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범위로 신청을 할지, 누구부터 증인을 채택해서 소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채택의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2회 변론준비기일에 끝나지 않으면3회까지 갈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 변론기일에 이루어질 여러 절차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리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1차 변론준비기일 때는 윤 대통령 측에서 준비가 많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 앞서서 헌재 속보에서도 보셨다시피 헌재에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서면제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 당장 내일이 2차 변론준비기일인데 이렇게 답변제출이 늦어지고 또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차진아]
상당히 불리한 것이죠. 국회에서는 소추단이 다수인이 구성돼서 그리고 대리인들도 다수인이 구성돼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단 측에서 내일도 변론기일날에도 만약에 그러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소추하는 쪽에서의 입장만 반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짐작에는 내일 현장에서 제출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증거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일 가서 아마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빨리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아까 헌재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러니까 그게 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인데요. 그게 1월 6일까지 전원재판부에서 그 본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고 효력정지가처분만이라도 그러면 주말 동안 해서, 금요일까지 해서 월요일날 바로 재판관 평의 거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미지수거든요. 오늘 취임했는데, 두 분이.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게 앞으로도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안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할 수는 있는데 효력정지 가처분을 6일까지 결정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6일까지 선고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시일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권한쟁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러니까 침해되는 권한을 무엇으로 잡느냐의 문제인데요. 어제 보도 되기로는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계엄선포권을 침해된 권한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런 거라고 하면 그것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선포권은 침해된 것도 아니고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주장 가능한 것으로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불소추 특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한은 유지되는 특권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없는 그런 수사기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재판이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만약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한 거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권한쟁의의 적법 요건 자체는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익이 있겠는가. 영장 유효기간 내에 본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러면 효력정지 가처분도 본안을 전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열릴 예정인 2차 변론준비기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헌재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뒤에 국무위원들의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한다, 일부는 월권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월권을 한 측면,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손정혜]
월권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월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해석이고 저 또한 너무나 자명한 해석이기 때문에 월권은 아니고 권한 행사 내에서 이렇게 권한을 행사했고 적법하게 임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국무위원들 내부 간에 왜 우리랑 소통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월권으로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통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결단을 하는 결정권자는 지금 우리 헌법질서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법하다거나 부정당하다거나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도 본인 스스로도 월권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차진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3인 그 몫을 빼고는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든지 국회 선출 몫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현상유지적인 권한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3명을 선출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의무의 이행이기 때문에 월권이라 할 수 없으나 다만 절차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심의 전에 안건으로 미리 상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절차적인 하자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임명한 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행 결정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만을 임명한 것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가 의결로써 임명의 동의 절차나 필요한 절차를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헌법상의 의무,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서 권리가 침해됐다라는 것을 권한쟁의심판의 형식으로 구한다는 측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관 임명하는 절차는 저희가 보통 행정행위 중에 재량행위와 귀속행위가 있는데 기속행위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1명은 두고 2명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도 한 두 건 이상 최소 제기된 상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인데요. 행정기관이나 헌법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아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관을 제대로 9명을 선출해서 임명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이 헌법재판을 받을 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면 이조차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일부라도 행사한 것은 헌법적 가치에서는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을 공석으로 두는 것보다 완전체로 많은 사람들이 심리를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받는 현실적인 실효적인 방법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적 쟁점들이 참 많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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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 관저 앞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체포 영장이 집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는 6일까지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거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발부된 영장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6일까지 집행하느냐, 또는 갱신청구를 하느냐, 재청구를 하느냐, 아니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포기하고 구속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느냐,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4일 동안 일단은 공수처와 대통령실, 대통령의 변호인들 간의 일정 조율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일정 조율 없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된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나 현재 관련해서 경호처가 경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변의 지지자들과 또 지지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지금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오늘 집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이라는 게 굉장히 신속하게 집행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지금 31일에 발부가 됐고 이틀이 지났단 말이죠. 이 정도의 시간차를 뒀다는 건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공수처가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은 경호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에 많은 난관이 있어서 그래서 집행시기를 계속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그리고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칠 것이다. 이건 야간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될까요?
[손정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포승줄이나 수갑을 차는 그런 모습을 연출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이런 메시지를 언론사를 통해서 보내는 것은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 스스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임의로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포영장에 일몰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은 우리 법에는 일몰이나 야간시간대에 체포를 하려면 명확한 기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재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야간 시간 때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는 있게끔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하면 집행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차진아]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과 같은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고지하고 공수처로 아마 인치해 가서 거기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도 다시 불러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일단은 대통령 경호처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일단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관련한 경호와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처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경호구역을 지정해서 경호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한도로 구역을 설정한 이후에 최소한의 범위로 질서유지라든가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을 실제로 수사기관을 상대로 행사할지 여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 목적상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 것이지, 아예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도 될 여지가 있고 경호법에 따라서도 직권남용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경호처가 경호업무 이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무력행사나 위력행사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호처도 대통령의 신변에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는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공무원으로서 타당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경호처의 거부로 인해서 무산된 압수수색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대통령실이나 안가. 그런데 지난 31일에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을 수 없다, 이 내용이 예외적으로 담겨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원래는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공익에 중대한 해가 없으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과거의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안가라든지 이런 데 압수수색을 못했던 것인데요. 이 조항 때문에 체포영장과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를 영장에 명시했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는 권한이 없거든요.
영장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사항에 없고요. 그리고 이건 뭐와 같냐 하면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심판 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해서 위헌이다라고 확인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내가 입법을 하겠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비슷한 어떤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지, 판사는 법률에 구속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치주의에서 법률의 우위라고 하는데요. 법률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 어떤 법률은 적용하고 어떤 법률은 적용 안 하고 이렇게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어떤 권한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월권이고 그리고 그 시설에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시설에서의 군사상 기밀인지 아닌지 그리고 공익에 중대한 해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권한은 그 시설의 책임자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법관이 미리 앞서서 한다는 것도 이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해서 취소하는 것까지만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관이 행정처분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월권행위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공수처에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과는 별도로 영장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이것은 정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시설의 책임자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의 관저다.
[차진아]
관저면 대통령 본인이 되겠죠.
[앵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체포의 대상이 아닙니까. 체포의 대상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본인이 승낙 안 할 것을 뻔히 알고 그 법관이 그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한 취지는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공감이 가나, 국민들이. 그러나 그게 법관의 권한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장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일 때에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그것이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집행까지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좀 의미가 달라서 체포영장은 지금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출석해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구속영장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영장의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집행이 못 됐다고 하는 이런 사정들이 나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굉장히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정황을으로 가고, 구속영장까지 만약에 발부되면 이것은 더 이상 경호처에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법절차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께서는 판사에게 법률을 선택적용할 권한이 없다. 월권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윤 대통령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손정혜]
일단 그런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규칙에는 영장에 필요한 사유로서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래 체포영장의 의미는 누군가를 체포하러 갈 때 집에 있을지 사무실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소하는, 주거하는 곳에도 출입할 수 있다라는 본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하게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는 자가 체포영장의 대상이고 들어가는 장소가 지금 경호처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수색을 두 차례 거부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이 체포영장에 기재돼 있는 겁니다.
즉, 체포영장이 실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경호처나 누군가 주장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이것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수색영장은 인신 체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라는 선언적 확인적 의미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넓게 보면 형사소송규칙에서 이야기하는 수색의 사유, 그러니까 압수수색 사유를 기재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즉 한 판사가 어떤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미로써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선언적이고 확인적인 체포영장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한 취지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승낙 없이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체포영장, 즉 수사를 위해서 소환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영장을 하는 게 이게 군사상 비밀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군사상 비밀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확인적 의미를 담은 근거로 이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무효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자의적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즉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여기는 군사상 비밀 장소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조차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반론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판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예외조항을 서부지법에서 달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해당 판사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해야 한다라고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 겁니까?
[차진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손 변호사님이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압수수색의 사유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범죄혐의가 얼마만큼 중대하고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을 기재하는 것이 이게 압수수색의 사유이지 압수수색영장의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적용을 배제하는 것까지 우리가 압수수색의 사유라고 볼 수는 없죠. 압수수색의 사유 자체는 문구에도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판사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저는 그 부분 기재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건 기재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재했다고 해서 임의로 법관이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했다고 해서 적용 배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력이 앞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판사의 직무를 배제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공세 내지는 자신들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항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가동대 지원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런데 그 주장은 결론적으로는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근거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에서 보면 그 주장은 그거잖아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그래서 영장집행을 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관리를 동원할 수 없어서 경찰기동대를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법에 규정 안 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검사가 지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이거든요. 그러면 사법경찰리. 그러니까 사법경찰에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경찰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을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경찰기동대는 사법경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기동대의 임무는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이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경호업무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행정경찰로 보이고요. 사법경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 안에서 보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사법경찰을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기동대는 규정을 보면, 행정규칙을 보면 업무 자체가 행정경찰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경찰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기동대가 사법경찰이냐, 행정경찰이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동대가 공수처 대신해서 체포를 하거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손정혜]
이건 조금 더 확장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공수처와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라든가 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에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로 이렇게 집행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원받는 절차 자체를 다투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으면 다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라든가 사법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표시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변호인들의 주장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YTN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절차의 문제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본질적인 절차가 아닐 수도 있는 지엽적인 절차가 하나하나 개진될 때마다 하나하나 위법하다, 무효이다, 월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대통령 측에서 실체적 이유를 다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절차적인 지엽적인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즉 실체적인 문제, 예를 들면 군 병력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일반 국민 또는 국회 요인이나 정치인들에게 권한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려고 했던 위헌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하지 못하고 지금 체포영장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기동대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절차만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절차의 시간적인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이다라고 해석할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지연돼서 국민들에게 유리할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탄핵 심판이든 수사든 유무죄가 빨리 가려지고 탄핵 결정이 나든 또는 기각이 되든 결정이 빨리 나는 것이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게 중요한데 1분 1초가 중요한 시점에서 절차만을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주장들을 하고 법원이 위법하다, 무효한 영장을 했다. 예를 들면 반론으로 이번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청구를 합니다. 그것도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해서 문제가 되면 중앙지방법원에 합니다. 체포영장 발부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위법 무효 주장은 실익이 없는 것이죠. 실익이 없는 주장으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회의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 번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왜 특수라는 두 글자가 붙는 건가요?
[차진아]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혹은 위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속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되는 것인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위력을 보여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를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 또는 협박을 여러 명이 같이 하게 되면 말하자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고 이것은 형이 가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극우 지지자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민들 중에 일부가 드러눕고 하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의미로 다 같이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합세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모두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에 이 영장 집행을 실력으로 저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다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는 대통령 체포 및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 그리고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것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공수처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시민들의 집회, 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걱정돼서 현재 집행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 측의 시간 조율이라든가 출석에 대한 조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지자들 또는 그 반대 지지자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물리적인 충돌은 헌법질서나 우리의 법치주의 질서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정치적인 의견 표명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가 언제 되더라도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며칠 늦추려고, 한두 달 늦추려고 집회시위를 한두 달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억울함은 우리 헌정질서 내에서 절차적인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수사에도 임하지 않고 대통령, 지금 내일이 변론준비기일이거든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준비기일인데 구체적인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헌법기관, 수사기관의 권한과 지휘권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아마 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한 편지를 써서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부분, 그리고 윤 대통령 스스로가 담화를 통해서 밝힌 내용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이 편지 내용 중에서도 스스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편지 내용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진아]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이었고요. 결국은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건데 결국은 비상계엄 상황이 아닌데 요건에 맞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발령한 원인 자체도 여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주장만 보면서 그것이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현실 상황 자체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위헌성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국정혼란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열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런 현실 인식에 대한 것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에 쭉 늘어서 있는 화환이라든지 관저 앞에서 태극기 들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이 일부의 세력들이 국민 전체 다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될 만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이 적힌 서면 함께 보셨습니다, 편지글. 그 내용을 보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 글을 보고, 이 편지를 보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저항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손정혜]
그 점이 가장 염려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여기 나와계신 분들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도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그분들에게 추운데 건강 잃지 않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편지에서 보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요.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초기에 계엄군, 일부가 국민들한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내가 판단한 거고 군이 이용당한 것이기 때문에 부하들은 책임이 없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책임질 줄 아는 모습도 필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이 추위에 나와서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지금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표현은 지지자분들도 끝까지 싸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추위에 나와서 집회시위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지지자들을 배려하는 것인가.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나.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 또 윤 대통령의 편지글, 메시지를 봤을 때 자진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국민적인 열망은 아마도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해서 출석을 해서 이 모든 혼란을 가라앉혔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한데요.
[앵커]
사실 강제구인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본인이 공수처에 출석하는 순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고 구속될 것 같다는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어서 아마 출석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자진출석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혜]
일단은 공수처는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앞에서 대치하고 있고 혹여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해서 일부 국민이라도 다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지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자진출석을 계속 설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한 토요일, 일요일로 보이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집행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결국 이틀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질문을 던질지, 어떤 증거를 제시될지.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 자체도 내란죄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임무종사자들과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그런 진술, 그리고 여러 가지 CCTV나 이런 물증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이것들을 상호 대조해서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거나 변소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조서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점, 그리고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집행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2명이 새로 임명돼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헌재 관련 소식 기자가 잘 정리를 해 줬는데요. 교수님,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8인으로 심리는 물론 이제 선고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없게 된 거죠?
[차진아]
그렇습니다. 8인 체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에 효력이 정지됐지만 정치되기 전에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그 조항도 일단은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8명이 결정을 내린다면 9명 전원이 정원을 채우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8명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1명이 결원이어서 8명이서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재판관이 8인이 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8명 중에서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올해 4월 18일에 퇴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면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게 헌재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지금 속도도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월까지 가지 않고 3월이어도 선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주 빠르게 한다고 하면 2월 말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는 지금 어느 정도 주요 공범들에 대한 공소장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증거만으로도 탄핵심판의 구체적인 사유인 파면할 중대한 사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1월 3일인 내일도 2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고 2차 변론준비기일인 오늘까지도 피청구인 측에서 구체적인 서면답변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답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헌재의 심리 절차는 정해진 수순대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4월 18일이 아니라 3월 말, 2월 말도 충분히 선고에 필요한 자료들이 수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내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어떤 절차가 주로 이뤄지는 건가요?
[손정혜]
1차 변론준비기일 때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 40분가량 만에 끝났고 그 이유는 피청구인 측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주장, 그러니까 송달에 대한 절차적 위법 정도를 지적하고 들어간 상황이어서 사실상 2차 변론준비기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일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쟁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크게 5개의 소분류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도 네다섯 개 이상의 쟁점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지, 증거라는 것은 의견조회 기간에 어디에 사실조회를 보내고 의견을 보낼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증인과 참고인들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범위로 신청을 할지, 누구부터 증인을 채택해서 소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채택의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2회 변론준비기일에 끝나지 않으면3회까지 갈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 변론기일에 이루어질 여러 절차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리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1차 변론준비기일 때는 윤 대통령 측에서 준비가 많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 앞서서 헌재 속보에서도 보셨다시피 헌재에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서면제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 당장 내일이 2차 변론준비기일인데 이렇게 답변제출이 늦어지고 또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차진아]
상당히 불리한 것이죠. 국회에서는 소추단이 다수인이 구성돼서 그리고 대리인들도 다수인이 구성돼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단 측에서 내일도 변론기일날에도 만약에 그러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소추하는 쪽에서의 입장만 반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짐작에는 내일 현장에서 제출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증거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일 가서 아마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빨리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아까 헌재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러니까 그게 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인데요. 그게 1월 6일까지 전원재판부에서 그 본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고 효력정지가처분만이라도 그러면 주말 동안 해서, 금요일까지 해서 월요일날 바로 재판관 평의 거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미지수거든요. 오늘 취임했는데, 두 분이.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게 앞으로도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안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할 수는 있는데 효력정지 가처분을 6일까지 결정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6일까지 선고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시일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권한쟁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러니까 침해되는 권한을 무엇으로 잡느냐의 문제인데요. 어제 보도 되기로는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계엄선포권을 침해된 권한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런 거라고 하면 그것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선포권은 침해된 것도 아니고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주장 가능한 것으로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불소추 특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한은 유지되는 특권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없는 그런 수사기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재판이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만약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한 거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권한쟁의의 적법 요건 자체는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익이 있겠는가. 영장 유효기간 내에 본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러면 효력정지 가처분도 본안을 전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열릴 예정인 2차 변론준비기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헌재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뒤에 국무위원들의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한다, 일부는 월권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월권을 한 측면,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손정혜]
월권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월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해석이고 저 또한 너무나 자명한 해석이기 때문에 월권은 아니고 권한 행사 내에서 이렇게 권한을 행사했고 적법하게 임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국무위원들 내부 간에 왜 우리랑 소통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월권으로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통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결단을 하는 결정권자는 지금 우리 헌법질서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법하다거나 부정당하다거나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도 본인 스스로도 월권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차진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3인 그 몫을 빼고는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든지 국회 선출 몫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현상유지적인 권한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3명을 선출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의무의 이행이기 때문에 월권이라 할 수 없으나 다만 절차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심의 전에 안건으로 미리 상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절차적인 하자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임명한 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행 결정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만을 임명한 것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가 의결로써 임명의 동의 절차나 필요한 절차를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헌법상의 의무,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서 권리가 침해됐다라는 것을 권한쟁의심판의 형식으로 구한다는 측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관 임명하는 절차는 저희가 보통 행정행위 중에 재량행위와 귀속행위가 있는데 기속행위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1명은 두고 2명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도 한 두 건 이상 최소 제기된 상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인데요. 행정기관이나 헌법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아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관을 제대로 9명을 선출해서 임명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이 헌법재판을 받을 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면 이조차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일부라도 행사한 것은 헌법적 가치에서는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을 공석으로 두는 것보다 완전체로 많은 사람들이 심리를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받는 현실적인 실효적인 방법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적 쟁점들이 참 많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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