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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둔 걸 지적하며,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를 향해선,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려고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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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향해선,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려고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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