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영장 적법 여부 두고 “법치주의 아냐” VS “진실 규명 이익형량”

尹 체포 영장 적법 여부 두고 “법치주의 아냐” VS “진실 규명 이익형량”

2025.01.02. 오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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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찬
- 尹 체포 집행 시도, 내일 낮 정도 예상해
- 대통령, 불소추특권 있어..형소법 제외가 결정적 논란 촉발

설주완
- 尹 체포 집행, 부상자 예방 위해 평일에 할 듯
- 형소법 관련 부분, 이익 형량..압수수색 실패 등 결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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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02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 尹 체포 영장 내용, 해석의 범위 넘어서는 기재

설주완
- 尹 체포 영장 위법이면 법원 본안에서 따지면 되는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2025년 들어서 처음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방송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는 저스티스리그인데요.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법적 정의를 두고서 치열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십니다.

◇윤기찬: 안녕하십니까?

◆신율: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님이십니다.

◈설주완: 안녕하세요.

◆신율: 어서 오십시오. 전 방송하면서 저거 가끔 봐요.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여러분 뭘 보는지 제가 궁금하시죠? YTN에서 생중계하고 있는 지금 한남동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라이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고 경찰들은 저거를 막고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체포 영장 집행이 오늘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 변호사님, 오늘 할 것 같아요?

◇윤기찬: 오늘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일몰이 됐잖아요.

◆신율: 근데 밤에도 할 수 있대요.

◇윤기찬: 그러니까 원칙은 일몰 후 일출 전에는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판사가 영장에 일몰 후 일출 전에도 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 판사는 기재를 했나 봐요.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영장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낮에도 하기 힘들었는데요. 밤에 상당히 더 어려워졌잖아요. 집행 환경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이고 어두운 상황. 차도 다니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낮에 하지 않을까 하더라도. 그렇다면 오늘 지났고 내일 정도 예상을 합니다. 집행 시도는 내일 하겠죠.

◆신율: 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뭐 당초에도 1월 3일 날 정도에 한다는 말이 많았었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주말에는 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평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사람이 좀 적었을 때가 안전적으로 좀 더 부상자 예방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마 집행을 하지 않을까. 금요일날 정도 집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참 대통령이 이 추운데 고생하는 지지자들 저렇게 정말 자기의 방패로 쓸 것이 아닌데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본인이 당당하다고 했잖아요. 내란죄도 아니고 뭐 국가 계엄도 당연히 뭐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저는 당당하게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지지자들 동원해 가지고 이걸 방패막이 하겠다 저는 좀 그런 정말 하수의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율: 추운데 고생한다고 어제 편지까지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수사에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좀 비판받을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이 문제. 원래 내란죄 이거 뭐 정치권에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경찰만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했던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하다가 내란죄가 인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논리는 뭐 그나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수처는요.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실제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수사를 할 수 없는데 그거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으니까 가능하다 이 논리가 약간 궁박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장을 청구한 것이 서부지방법원이라는 것도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그 논란을 그렇게 촉발시켜야 됐었는가가 문제고 원래 중앙지방법원에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에 했으면 영장 발부된 영장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 판사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결정적인 논란을 촉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장 자체가 무효다 아 이렇게 주장하지만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관련된 부분은 부분 무효가 아니냐라는 법조계의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장과 관련된 영장 청구 절차 그다음에 발부 과정 내용 이런 게 아무 문제없었으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런 비판을 해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궁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장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재가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뭐 본인 스스로가 법을 해석하는 분인데 법을 만든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또는 헌법재판관들이 할 역할을 하신 거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수처장이 영장을 집행할 것이 아니고 반환하고 재청구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영장을 그냥 집행 시도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글쎄요. 오히려 대통령 측에 여기에 불응하는 빌미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율: 동의하세요?

◈설주완: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체포 영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면요. 체포 적부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다음에 적부심 절차를 통해서 아 이 영장이 무효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체포 적부심이란 절차가 있고 거기에 이의 절차가 또 있는데 그냥 장외에서만 이것은 무효다 어쨌다 뭐 권한쟁의 물론 권한쟁의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각하가 될 확률이 높은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외 여론전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저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관련한 부분은 이익형량을 했다고 봐요. 어떠한 두 규정이 부딪혔을 때 판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지금 실체 진실의 발견 그러니까 대통령을 수색을 해서 체포를 해 와서 어떤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호처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어떤 경호라는 본질과 그다음에 어떤 실체 진실의 규명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익형량을 했다고 보고 그걸 적시한 걸로 봐요. 왜 했냐 이제까지 세 차례 경찰에서의 압수수색이 다 이런 식으로 거부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차라리 명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어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저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오버, 판사가 너무 월권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워낙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 같은 이유로 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던 부분 등이 저는 오히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이게 글쎄요. 뭐 이익 형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에 없는 걸 판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거고 수단이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판사가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야 나 그냥 구속영장 발부할 테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다음 절차를 따져봐 이런 나라가. 이게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판사께서 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전에 특검 때 2017년도에 박영수 특검 등이 똑같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 불승낙한 거예요. 불승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법원에다가 뭘 했냐 하면 아 이거 불승인 처분에 취소해 달라라고 하면서 가처분까지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불승인 자체는 이게 취소할 게 아니고 의무 이행 소송이다 승인해라라는 소송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런 소송 형태는 없다 입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때 이미 다 결론 난 거예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판사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중한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글쎄요. 뭐 대통령에 대한 혐의의 경중을 떠나서 판사께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죠. 법이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판사의 업무를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양심이 헌법과 법률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이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법원 판사들이 보는 법원 실무제요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주석 형사소송법 노태악 대법관께서 감수한 여기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물론 다른 취지로 대통령 측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대통령 측의 범죄 혐의가 엄중하다고 해서 하루 빨리 어떤 목적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판사의 설시를 이건 괜찮다라고 하는 거 저는 글쎄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율: 그런데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문제 제기가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 상태에서 영장 집행을 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 적부심 절차를 거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게 좀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설주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율: 그렇게 되면 다시 영장을 못 치잖아요.

◈설주완: 아니 영장이야 다시 쳐요. 다 받을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아니 오히려 그러면 대통령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런 불법적인 압수수색 이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위법 소지 증거다 나중에 본안 재판 가가지고 따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정말 잘못된 구속이다 무효인 영장으로 구속이 된 거다. 이거 불법이다 그래서 오히려 법원의 본안에서 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장외에서 얘기하냐.

◇윤기찬: 아니 저 이 사안을 저희가 일반인이라고 놓고 생각하자고요. 대통령의 신분 그다음에 대통령이 했던 행위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반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무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인에 대해서 판사가 아주 불법적인 영장을 내줬어요. 일단 해석에 따르면 아주 불법적인 영장을 내줬는데 당신 괜찮아 그거 가서 적부심에서 따져. 저는 이런 거는 법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경쟁을 해야죠. 일단 그러니까 이 법원의 서 발부한 영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집행하지 않고 이거 다시 영장 청구해서 고치겠다 이런 식의 스스로 경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신분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또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어떻다고 해서 글쎄요. 이거를 달리 해석을 한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고 지금 대통령이 이의 신청한 것 같아요. 이게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자 그런 거에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명백하다면 그러면 이거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경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판사께서 어떤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취지는 이런 겁니다. 압수수색을 위한 거하고 체포를 위한 수색하고 다르다라는 취지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형소법에서는 그걸 달리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께서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러나 본인이 그 양심이 헌법과 법률를 넘어섰다 따라서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신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다 이거를 한 거를 권한 쟁의라든지 이러한 권한쟁의하고 뭐죠? 그 가처분 신청 이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설주완: 아니 저는...

◆신율: 아니 잠깐만요 그거 결정 안 나도 그냥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설주완: 상관없죠. 그냥 그거야 뭐 나중에 어떤 그게 정지 효력 자체는 없으니까 근데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당연히 효력은 정지가 될 텐데 권한쟁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각하가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권한쟁의는 제가 또 잘못된 것 같고 원래 하게 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권한쟁의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법리상은 저는 좀 수긍하기 어려워요. 원래는 저 영장 발부 행위나 판사의 처분 자체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재판소가 인정하는 가처분을 이건 이제 법조문에는 없지만 재판소가 인정하거든요. 그 가처분을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청구하는 것이 어쨌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오늘 방금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영장 발부한 법원에다가 그래서 그 법원의 이의 신청이 어떻게 나올지 또 한번..

◆신율: 그게 또 체포영장 집행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했으면 체포영장 집행을 보시면 지금 6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 결과가 사실은 1, 2일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오늘 내일 집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이 원활치 않을 것 같아요. 집행 시도는 하시겠지만 그 집행 뜻을 이루기는 만만치는 않다.그럴 바에는 오히려 이 체포영장 집행의 목적은 뭐냐 하면 소환이고 소환의 목적은 조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또는 그 정도로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칠 정도로 수사가 성숙됐다면 영장을 그대로 치면 되고요. 이런 식의 수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굳이 논란이 있는 영장 발부된 영장을 집행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또 시각도 있어요.

◆신율: 해당 법원에 있다라는 건 서부지방법원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서부지법에 있다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냐 하면 아니 중앙지법에 해야지 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냐 이거 아니에요?

◈설주완: 그걸 가지고 이제 음모론을 아니 음모론을 얘기하시는데 뭐 무슨 지금 헌법재판관들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서부지방법원에다 한 거 아니냐 영장을 잘 받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수처가 좀 미흡했을 수는 있어요. 중앙지법에 저도 했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뭐 서울중앙지법에 가든 서부지법에 가든 별 저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발부되는 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리고 이게 아예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그 사건 관할지라든지 어떠한 피의자의 주소지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100%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서 그냥 발부 자체로 이미 그런 하자에는 치유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근데 진짜 그 왜 서부지법에 했다고 보세요? 용산이 관할이 서부지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윤기찬: 한 이유는 사실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한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수처에서 중앙지방법원에 쭉 영장 청구를 다 했어요. 발부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발부받은 거는 문상호 전 사령관 이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했어요.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는 중앙지방법원에 그 영장 발부 기준에 보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인 정계선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그 부장이었던 마은혁 부장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품었는데,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가 사실은 허황되지 않다는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이 발부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발부 영장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그런 기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또 공수처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재를 넣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한 그런 내용이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을 반환하고 하든지 하여튼 뭔가 하자를 치유하고 절차를 진행해야지 나중에 이게 후속적인 절차 중간에 무효화되거나 또 뭐 취소되거나 이런 절차가 없지 않을까 수집한 증거가 또 증거 능력을 잃거나 이런 절차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신율: 근데 어떻게 보세요? 만일 이제 영장 집행을 한다면 경호처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설주완: 저는 소극적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잖아요. 지금 구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되면 신변 안전 되는 거 아닌가요? 구치소에 가면 체포가 돼도 국가기관에 구금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변 안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지금 경호처가 대통령의 안위를 그냥 보호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 본인들이 하나 국가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서 하나 별 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집행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경호처는 무슨 소도입니까? 아예 그냥 법이 통하지 않는데요. 무조건 대통령은 아예 그냥 뭐 내란죄고 왜 지금 특히나 내란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경호처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대통령을 안전하게 인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율: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윤기찬: 저는 아마 경호 업무를 할 거예요. 예컨대.

◆신율: 경험으로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막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윤기찬: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영장 발부 단계나 내용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저런 논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불법 영장이다 불법 체포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경호를 하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형사법상의 이런 문제에 따라서 판사가 만약에 제기한 기재한 영장이 다 유효하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또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물론 그 범위와 관련된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된 관저에 누군가 출입할 때는 어떤 용도로 출입하더라도 출입할 때는 해당 부대장의 허락을 얻어야 돼요. 허락받지 않고 출입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적법한 공무집행인 거예요. 이쪽도 적법한 공무집행인데 한편 보면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 공무집행일 수도 있는 거죠.그래서 서로 간의 시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면 논란의 여지없이 이쪽은 적법한 공무집행 막는 당신들은 그건 권한이 없다 이런 이런 논리가 지금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를 진행하고 도모하는 것이 맞다.

◆신율: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는 거 아니에요?

◈설주완: 그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그리고 경호처에 계신 분들은 특제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다 늘공이잖아요.

◆신율: 공무원들이죠.

◈설주완: 제가 뭐 아는 분도 거의 20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까지 굳이 고생시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나가시면 된다니까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겁쟁이 모습이에요. 진짜 겁에 질린 대통령의 모습밖에는 안 돼요. 어제 편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마시고 두 발로 걸어 나가셔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윤기찬: 원래는 지난 전례에 비춰 보면 그래서 대통령의 신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 업무가 붙는 거고 그러니까 이전에 왜 이런 문제가 안 불거졌냐면 탄핵부터 하고 했단 말이에요.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뒤에 그다음에 형사 처벌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에 따른 논란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개인이 조사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사 방법이 뭐 소환이든 방문이든 서면이든 시기적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조율해서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죠. 그건 이제 공수처 수사 라인하고 조율해 가지고 조사 시기 방법을 정해야 되죠. 그런데 꼭 강제 체포의 형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어요. 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전에는 실제 뭐 영장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굳이 지금 이 시간에 탄핵 절차가 막 시작이 됐는데 더군다나 내일 2시에 탄핵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 보도에 따르면 내일 10시 오전에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시각에 따라서는 그래서 탄핵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굳이 불구속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도망가나요?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면서요. 그러면 굳이 왜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치려고 하느냐.

◈설주완: 그런데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시 상의를 했던 김용현 국방부 전 국방부 장관 이하 모든 어떤 군 장성들이 다 지금 체포 또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관저 이런 데 어떤 문건이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거의 한 달 다 돼 가잖아요. 내일이면 그 비상계엄이 한 달 다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수괴가 대통령이라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건 저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혐의자에게 이렇게까지 뭐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건 수사기관의 능력에도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신율: 그 윤 대통령이 지금 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소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뭐 또 못지않은 다수는 지금 윤 대통령의 행위가 그렇게 적절하다고 바라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소수인지 다수인지 모르죠.

◆신율: 뭐 그거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면 지금 다수의 증언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자주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자꾸 뭐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12월 7일 날 담화에서 얘기를 하고요. 어제 또 얘기를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기찬: 다 그러지 않나요? 예컨대...

◆신율: 중요한 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어쨌든 이런 행위들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윤기찬: 예컨대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국회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다 그걸 표출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편지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그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혹시나 영장 집행하러 오는 그 어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라고 지지자들한테 얘기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윤갑근 변호사가 얘기한 이 기동대가 들어오면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과 시민들은 체포할 수 있다.이것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선동한 걸로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것들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거는 메시지의 단어 선택이 일부 부적절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뭐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매번 지지자들한테 메시지 내지 않았나요?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도 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당당하게 받겠다고 했던 영장 실질심사에 국회 그 뭐 허락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도 그때도 메시지 냈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공소장 내지 판결문에 본인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도 조사 안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법인카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걸 이재명 대표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은 본인 지지자들한테 내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혹시나 유혈 사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신율: 반성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할 때도 좀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설주완: 보수 지지자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요. 똑같잖아요. 두 분 다 똑같으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윤기찬: 아니 각기 비판하지. 각기.

◈설주완: 아니 그런데 이제까지 적법 절차를 본인이 지키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 재임 기간 내내 정치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상대방하고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이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하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와는 뜻을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정치 타협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이지. 저는 이게 정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저께 진짜 저는 그 말 그대로 선동에 불과했다 정말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이 유튜브 여전히 극우적인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다 토로한 거예요. 고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정말 안 보여줘야 될 정말 품격을 정말 어디든지 다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저는 그건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객관적 상황 판단이 굉장히 절실할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다지 그런 판단에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기찬: 여기서 말하는 유튜브는 아마 그 현장 생중계 유튜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평가하거나 평론화하는 유튜브가 아니고 현장을 중계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 있는 분들을 봤다.

◆신율: 어제 그 편지를 전달한 그 대상이 누구였죠? 그 유튜브 아니었어요?

◈설주완: 유튜브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근데 거기 중계하는 유튜버가 소위 말하는 뭐 극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과격한 유튜브예요.

◇윤기찬: 아니 그런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극우라고 평가하면 안 돼요.

◈설주완: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극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사실은 저희가 뭐만 하면 극우라고 그러고 뭐 성조기하고 태극기 들면 그극우라고 평가하는데 거기에 정말 걱정스럽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신율: 유튜브가 극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유튜브라는 속성상 뭐냐 하면 우리가 정보와 사실과 지식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유튜브는 정보의 단계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는 정보를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 하더라도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게 정보가 너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윤기찬: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 유튜브 다 보죠? 그럼 그 사람들 똑같이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신율: 그거는 정치학에서는요, 유튜브가 굉장히 정치적 현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윤기찬: 그러니까 저도 바람직하다 안 하다는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을 갖고 있지만 밝히지 않는 것이 지금 TV나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을 많이 안 보고 젊은 친구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또 어떤 평가 기준을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또 다 가치관을 갖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딱지를 붙이는 건 맞지 않다는거죠.

◈설주완: 가짜 뉴스가 많아요.

◆신율: 오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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