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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밝힌 이런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 문을 열어줄지, 경찰을 막아설지 등 구체적 대응 방식을 미리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관저에는 평시 경호경비 근무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허용한 데 대한 질문에도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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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허용한 데 대한 질문에도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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