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尹 편지, 헌법 수호 의지 없다는 역공당할 수도”

김재원 “尹 편지, 헌법 수호 의지 없다는 역공당할 수도”

2025.01.03.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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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어려울 것…명분 쌓기 차원 아닌가
- 범죄자 은닉? 각자 자신의 역할 하는데…위법성 조각 사유
- 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용? 오해와 편파 논란 불러일으켜
- 헌법재판관 임명은 잘못…최상목, 한덕수 결정 따랐어야
- 최상목, 국무위원과 협의 안하면 직무 수행 어려울 가능성
- 이재명, 항소심 재판 지연 예상…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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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3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평소라면 이분 특유의 좀 따뜻한 화법으로 정치에 대한 속 얘기를 가볍지만 또 아주 날카롭게 들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좀 무겁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겪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파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그러니까 코드와 함께 사실 좀 즐겁게 인사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무겁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6시 14분에 과천 공수처 청사를 출발해서 지금 한남동 관저에 도착을 했고요.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보도 화면들은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체포 영장을 놓고도 지금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좀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저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 김재원 :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지금 많은 이제 그 경찰력까지 대동하고 공수처 수사관들이 갔는데요. 현장에서 실제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은 소수입니다. 나머지 경찰인력은 대부분 질서 유지 차원에서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오늘 집행하기가 거의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경호처의 경호 구역 내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경호가 실시되고 있고 반면에 또 지지자들은 그 뒤엉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집행하기가 저는 거의 불가능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치인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한화갑 전 의원의 경우에 지지자들이 한 200명만 둘러싸고 있어도 집행을 못하고 그 불구속 기소하고 만 사건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인제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가스통을 뭐 불을 붙인다 뭐 이런 정도의 극렬한 저항도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사실 그런 사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으로서 이런 영장 집행을 하는데 막아서는 것을 그대로 두면 어떡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공권력 행사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할 때의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공수처가 명분 쌓기 차원에서 집행을 노력하고 물러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영장 집행을 위해 동원된 대다수의 경찰력도 경찰청의 경찰청 경비국 소관의 경찰관들이고 반면에 지금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고 있는 그 경비대 101단, 102단 소속 또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끼리 서로 임무가 다르다고 해서 부딪히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33 경찰, 군사경찰은 과거 헌병들이죠. 그것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에 또 군인들이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실제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경호관들은 소수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그 기관 중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부딪히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문제는 그 기관 간의 협조를 받을 때까지 협상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예 뭐 공수처가 일단 오늘은 명분을 쌓는 용도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또 YTN과 YTN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면서 관련 내용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뭐 민주당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범죄자 은닉 죄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우려하신 바처럼 국가 기관 간의 충돌 문제로

◇ 김재원 : 그뿐만이 아니고 그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행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범인 은닉이니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우성 : 이를테면 경호나 경호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법률 근거에 따라서 내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할 수 없다.

◇ 김재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영장 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한다 이런 그 어떤 예외 조항 둔 것들 그 기록을 하고 영장 체포 영장에 그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 판사가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법률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법률은 입법자인 국회에서 그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한 것이고 그 법률의 적용을 판사가 하는 건데 그 법률의 적용은 불거 분리 원칙에 의해서 그 법률을 적용할 사건을 자기가 배당받았을 때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사전에 이 법률은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이런 독단적인 규정을 함으로써 사실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더 문제를 이야기했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도 아닌 서부지법에 가서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는 바람에 논란을 키웠거든요. 이 모든 것은 이 중요한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법과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더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는 엄정하고 엄정 중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무슨 영장 쇼핑이니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예 이건 뭐 반대 입장에서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체포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설명과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은 장소와 물건에 대해서 규정하는 110조, 111조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즉 대통령한테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써놓은 것 아니냐 아까 논란을 키웠다.

◇ 김재원 :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그렇게 써놓느냔 말이죠. 그러면 써놓는다고 법이 집행이 되고 써놓지 않는다고 법이 집행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그 조항을 기재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판단은 그 관서를 담당하는 경호처장이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과 행위에 불법이 있다면 그 이후에 형사 사건으로 문제가 돼서 만약에 수사를 받는다면 그때 판단할 일이지 어떻게 판사가 미리 이런 규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 김우성 : 이건 뭐 판사가 쓴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을 달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고요. 110조, 111조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 자체가 군사상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논리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형소법 110조, 111조는 물건과 장소를 규정해서

◇ 김재원 : 저는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하는 말이 다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공수처는 공정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이고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편파 논란을 벌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호의 이 자그마한 그런 저 의혹 제기에서도 합리적으로 해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명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원천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 그러면 체포 영장 자체가 좀 무효다라는 입장에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 김재원 : 체포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자체도 수사기관에서 관할권이 있는 그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뭐 원천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왜 이렇게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더더욱이 그 판사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규정을 했느냐라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적법한 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그 관할이나 모든 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함부로 집행해서는 또 더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우성 :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위대에 전달한 직접 서명한 편지가 공개돼서 좀 파장이 컸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있다 고맙다 끝까지 힘내서 같이 싸우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김재원 :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것이 혹여 탄핵 심판 과정 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우성 : 지금 안 그래도 이 국회 탄핵 소추인단이죠. 대리인단 측은 이거를 이 편지를 헌재에 탄핵 심판 심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경우로 해석됐다고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재원 : 탄핵심판 과정에 한 요소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그리고 이 엄동설한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감사 표시도 하는 그런 정도의 의사표시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하여튼 그런 측면으로 또 비춰질 여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초유라는 말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렇게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를 표했다가 조금씩 수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뭐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고 또 제가 최상목 대행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결정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권한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만약에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발표함으로써 탄핵을 당했는데,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곧바로 그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거냐 저는 그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만약에 국무총리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탄핵이 되고 저 대행을 하게 되어서 자신이 처음 결정한다면 아마 그거야 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더더욱이 이른바 쌍특검법의 경우에는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 이 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치지만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시한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국무위원들과 협의도 해보고 또 자신을 보좌하게 된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들 또 비서실장과 협의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입장에서 임명을 하겠다면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어느 정도 최소한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그분들의 이야기는 들어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강한 어조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자신은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나마 물어보기라도 했잖아요. 자기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 김우성 : 네.

◇ 김재원 : 이런 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 뭐 외환 위기가 오면 어떻게 누가 감당할 거냐 만약에 내가 탄핵 당하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요. 나는 그것도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대행할 기재부 차관은 그냥 허수아비입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결정 자체를 거론하고 싶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가 좀 어려운 권한대행이거든요. 그러면 업무 수행에서라도 제발 좀 여러 국무위원들과 협의도 하고 보좌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 수석 비서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요. 권한대행이 아마 직무 수행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나 또 한국은행 총재는 좀 지원 사격을 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라고요.

◇ 김재원 : 그분들은 뭐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늘 이야기할 때 정무적인 판단을 이야기했잖아요. 정무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시국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둘로 나눠져서 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혼자 독단이라는 말이 통합니까? 그거는 정말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더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23일 시작됩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됐고 두 달여 만입니다. 이 재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마찬가지로 빨리 진행이 돼야죠.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재판을 늦추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는 중단하시고 빨리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조금 진행하다가 사선 변호인 선임하겠다고 하고, 사선 변호인이 들어와서는 재판 기록 검토가 안 됐으니까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주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재판을 다시 끌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듯이 이 재판을 끌려고 하지 마시고 법적인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겠죠.

◆ 김우성 : 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만 여쭤볼게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징계하고 제명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본인은 또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내보이십니다. 이거를 놓고도 좀 앞뒤가 안 맞냐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상욱 의원같이 좀 보수의 개혁이라는 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독재 옹호 이런 비판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김상욱 의원 정도가 지금 끼어들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으로 대선을 치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 당은 가용 자원이 총동원되어야 되지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체장으로 계시는 분들 홍준표 시장님뿐만 아니고 오세훈 시장님 또 부산의 박형준 시장님, 김태훈 충남지사 이런 분들 모두 다 대선 나서서 당내 경선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들을 다시 선발해서 대선에 내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안 나오려고 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차출하다시피 안 되면 강제 징발을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 많이 그 활동해 오신 그런 저 지금까지 인재들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 시장님은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니까 그 분들 중에 하나니까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 이대로 가면 정말 당이 뭐 표현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해 보면 극으로 쪼그라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남 자민련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 김재원 : 오랫동안 그런 말씀을 해 오신 분이죠 뭐 그분께서도 주장하신 것이 항상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그 마음을 모두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정강 정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의 주장만 계속하면서 정당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해서 관철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다양한 국민들이 있고 그중에서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 우리 국민의 힘인데 국민의 힘이 그 많은 국민들의 그 의견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자꾸 손가락질만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우성 : 구체적 대안이 그러면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승리하고 정권을 가지려면 중도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적 정당이어야 되고 30대 젊은 층 수도권 이렇게 다 포섭하려면 조금 지금까지의 스탠스보다는 더 확장성 있게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셨거든요.

◇ 김재원 :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당은 유승민 의원이 그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 또 우리 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유승민 의원께서 당 지도부에 계시던 2019년, 2020년 이 무렵보다도 훨씬 더 중도 세력의 지원을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우성 : 네 말씀하신 바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끝으로 지금 한남동 관저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상황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뭔가 공수처의 메시지라든가.

◇ 김재원 : 공수처가 물론 여러 가지 수사의 그 의도가 있고 수사를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국법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는 사명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텐데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부터 과연 수사권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부터 여러 가지 논란만 일으켰거든요.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만이라도 그러한 논란을 벌이지 마시고 정말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고 특히 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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