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소법 예외 적용? 군사상 비밀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
- 변론 기일 신속히 들어가는 게 국가 비상사태 해결 방법
- 헌법재판관 임명은 잘못…최상목, 한덕수 결정 따랐어야
- 줄탄핵, 대한민국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 입장
- 尹, 스스로 관 짜는 것 아닌가…박근혜 오히려 억울할 것
-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 객관적으로 신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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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3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8시 지났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YTN에서 계속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 혐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국가적 악재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위원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춘석)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지금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도착했고요. 경찰이 질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장 상황이 지금 좀 긴박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춘석 : 저도 지금 YTN 속보를 계속 보면서 지금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관들이 검사들과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호처에서 차벽을 설치해서 막고 있어서 지금 협상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뭐 저는 그런 주장들은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따르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정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지금이라도 좀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체포 영장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체포 영장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단서 예외 조항을 달아둔 것이 논란을 키우고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만들고 있다. 방금 전 김재원 전 최고가 출연해서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논란 때문에 조금 지금 경호처도 막아서는 근거로 삼은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 예외를 기대한 것 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의 조항이지 않습니까? 판사가 이걸 적시했어요. 임의적으로 저는 이것을 그 대통령실에서는 예외 사항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영장은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포 영장을 방해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유가 됩니다.
◆ 김우성 : 네 오히려 군사 공무상 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적시한 거다 이렇게도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군사상 비밀이다 이렇게 방어 논리도 펼치고 있거든요.
◇ 이춘석 :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군사상 비밀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런 군사상 비밀이나 이것들을 말씀하지 않으면 들어온 것이지 내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을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사실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이지 논리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의 시각도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소추위원을 맡으셨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탄핵소추위원입니다. 어떤 마음이실지 궁금해요.
◇ 이춘석 : 저는 8년 전인데요. 그때 탄핵을 직접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다가 홍두깨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사실은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고요.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하는 것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진지하게 이 탄핵 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오늘 변론 준비기일 열리잖아요. 오늘 이제 쟁점 증거 정리 절차는 마무리되나요?
◇ 이춘석 : 소추위 측의 공식 입장은 오늘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1차 변론 준비기일 때도 대통령 측이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와서 하잖아요. 오늘 또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저는 이 변론 준비 기일을 신속히 마치고 변론 기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서둘러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오늘 변론 기일이 종료됐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 김우성 : 헌재의 주요 쟁점 4가지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발표 군대 경찰 동원 국회 진압 그리고 진입 그리고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게 가장 핵심 쟁점인지 궁금합니다.
◇ 이춘석 :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쟁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유연적인 비상계엄을 강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고 중앙선거관리위를 침탈한 행위와 형법상 내란죄 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앞서 3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 달라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같은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배경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이춘석 : 그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일반 소송 절차에 의해서는 어떤 사안을 주장하려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이 원고 측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추인 측에 그런데 헌재는 직권 조사 형태가 가능합니다. 사실 형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나 증거 조사 방법도 스스로 헌법 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증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것이냐 하는 것들도 형사소송에는 의심이 배제할 정도로 안전한 입증을 해야지만 사실은 헌재 소송에서는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중심축을 가지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증거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맞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는 헌재의 재판관들이 법조 경력이 적어도 2,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걱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구경하고 쳐다보고 오지는 않을 거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 김우성 :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시기나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소 측에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 이춘석 : 예 증거 제출을 의리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한도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정리됐다고 판단되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고 그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재 소송보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계속 증거 신청이라든가 방해하면 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데 저는 그 헌재 소송은 직권 조사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직권 조사의 상황을 본다면 그런 걱정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지금 8명 체제가 됐습니다. 정규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취임하셨는데 한 분은 아직 취임을 안 했어요. 민주당은 왜 한 분을 빨리 선정을 안 하느냐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칠까 궁금합니다.
◇ 이춘석 :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9명이 완전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하면 그 책임이 분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결론 자체는 거의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8명이 하나 9명이 하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완전체로 논의를 했을 때에 각자 헌법재판들이 갖는 부담은 저는 훨씬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한방에 대해서도 국회의장께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하는 그 권한대행의 심판을 냈는데 그걸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자 저는 그걸 빨리 결론내서 헌재에서 스스로 9명이 완전체를 만들어서 저는 심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분을 임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에 일단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고요. 국민의 힘에서는 독단적 결정이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집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이미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단 물론 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현 원내대표는 아니죠. 이 합의를 했어요. 사실은 국회 몫시에 재판관이 3명 있지만 의석수를 볼 때 우리 당이 2명을 하고 국민의힘이 한 명을 하기로 해서 합의를 돼서 추천을 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한 명만 인정하고 한 명은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사실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문회가 행해졌고 또 의장이 공식적으로 임명해 달라는 요구서를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이 내용을 선택적 행사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강성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 이 두 분은 경제부총리가 탄핵될 경우에는 경제가 위험하다 이런 논리로 좀 자제하자 이런 입장을 내셨죠.
◇ 이춘석 :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됐던 사안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름이 특정돼서 나가는 것은 지금 반쪽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을 그리고 또 이 이면에 쌍특검법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는 이 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부총리까지 산행 극행할 경우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또 국정 마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도부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계속해서 줄탄핵을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그제자죠. 한국일보 보도를 근거로 제가 여쭤봤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필 서명이 되어 있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통해서 또 극우 유튜버들이 좀 위험한 주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휘발유 통을 터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편지 보내는 상황 보시면서도 좀 지금 이게 왜냐하면 탄핵 심판 심리에 이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 저도 편지 내용을 봤는데요. 그걸 공개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을 보면 마치 체포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 하는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동원령처럼 마치 느껴졌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을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법사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특검의 수사팀장을 하셔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안과 지금 본인이 저지른 사건은 몇백 배 몇천 배가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건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고 본인은 평생을 검사로서 재직한 사람입니다. 법을 집행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의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을 동원하면서 이걸 막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법에 정한 절차나 이것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박근혜 대통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수사팀장으로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이런 메시지까지 주셨는데 탄핵 헌법재판소에 이 편지가 지금 증거로 제출되면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근거로 사용됩니까?
◇ 이춘석 : 그 많은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그게 증거로 제출됐다는 것하고 증거가 채택되는 문제는 또 별 채택된 증거를 가지고 증명력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이 공문서라든가 이런 문서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김우성 : 예 뭐 단순한 격려였다 이런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앞서 시간에 말씀한 것까지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고요. 그런데 결론이 같이 나왔네요. 이런 상황에 지금 일단은 경호처랑 공수처가 만나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자 은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연하셔서는 각각 법에 부여된 임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상 조각 사유다 즉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됐을 때 어떻게 법적 판단을 해야 됩니까?
◇ 이춘석 : 이제 경호처는 사실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임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정당한 업무나 정당한 지시를 했을 때 따르는 것이 경호처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상 계엄에 의해서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것은 사실은 죄를 진 범법자가 내가 끌려갈 수도 있고 우리 거기가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는 게 막으라는 것은 사실은 부당한 지시나 불법 지시입니다.
◆ 김우성 : 부당한 지시나 불법 지시라고요.
◇ 이춘석 : 이걸 따르는 것은 아닌 거고 그것을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고 체포가 필요하다고 법적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그걸 방해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특수공무집행죄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면 사실은 경호처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을 경호하고 지지한다고 하면 사실은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병 노릇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 경호 기능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한 점도 경호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우성 : 네 대통령에 대한 경호지 개인 사인에 대한 사병처럼 보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상황을 보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라는 게 또 주요한 근거로도 쓰였잖아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비교해서 보자면 어떨까요?
◇ 이춘석 :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좀 표현상으로 적절치 못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몇 번의 대화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 체포영장에 대응하는 태도를 지켜보면 이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 스스로의 관을 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다고 하면 좀 당당하게 의연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국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던데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참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 사안 가지고 나도 순응하고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형까지 살았는데 여기는 뭘 잘했다고 본인이 저렇게 큰소리 치고 저렇게 가나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안에 계시면서 전반을 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인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국민들의 도리인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억울할 거다. 또 뭐 개인적 표현이십니다만 스스로 관을 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표현들까지 하시면서 좀 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또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탄핵 심판 진행될 때마다 저희가 한번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입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또 지역구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으시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논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국토교통위 활동도 하시니까요. 의원님께서 이거 콘크리트 둔덕이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이춘석 : 뭐라 말씀드릴 수 없도록 참담한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내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국토교통위에서 국토부를 불러서 사고의 원인 규명,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토부와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 텐데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다 콘크리트 분석이다 활주로 길이 등이 참사의 원인 등으로 지명되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안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건데 지금 입장에서 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특정 원인으로 몰고 간 인정하는 것은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해 배상에 있어서 제주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서 그에 따른 책임 처벌과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섣부른 단정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귀담아들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감사드립니다.
◇ 이춘석 : 예 수고하십시오.
◆ 김우성 :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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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3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8시 지났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YTN에서 계속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 혐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국가적 악재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위원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춘석)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지금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도착했고요. 경찰이 질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장 상황이 지금 좀 긴박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춘석 : 저도 지금 YTN 속보를 계속 보면서 지금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관들이 검사들과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호처에서 차벽을 설치해서 막고 있어서 지금 협상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뭐 저는 그런 주장들은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따르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정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지금이라도 좀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체포 영장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체포 영장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단서 예외 조항을 달아둔 것이 논란을 키우고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만들고 있다. 방금 전 김재원 전 최고가 출연해서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논란 때문에 조금 지금 경호처도 막아서는 근거로 삼은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 예외를 기대한 것 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의 조항이지 않습니까? 판사가 이걸 적시했어요. 임의적으로 저는 이것을 그 대통령실에서는 예외 사항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영장은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포 영장을 방해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유가 됩니다.
◆ 김우성 : 네 오히려 군사 공무상 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적시한 거다 이렇게도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군사상 비밀이다 이렇게 방어 논리도 펼치고 있거든요.
◇ 이춘석 :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군사상 비밀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런 군사상 비밀이나 이것들을 말씀하지 않으면 들어온 것이지 내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을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사실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이지 논리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의 시각도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소추위원을 맡으셨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탄핵소추위원입니다. 어떤 마음이실지 궁금해요.
◇ 이춘석 : 저는 8년 전인데요. 그때 탄핵을 직접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다가 홍두깨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사실은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고요.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하는 것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진지하게 이 탄핵 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오늘 변론 준비기일 열리잖아요. 오늘 이제 쟁점 증거 정리 절차는 마무리되나요?
◇ 이춘석 : 소추위 측의 공식 입장은 오늘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1차 변론 준비기일 때도 대통령 측이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와서 하잖아요. 오늘 또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저는 이 변론 준비 기일을 신속히 마치고 변론 기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서둘러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오늘 변론 기일이 종료됐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 김우성 : 헌재의 주요 쟁점 4가지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발표 군대 경찰 동원 국회 진압 그리고 진입 그리고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게 가장 핵심 쟁점인지 궁금합니다.
◇ 이춘석 :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쟁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유연적인 비상계엄을 강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고 중앙선거관리위를 침탈한 행위와 형법상 내란죄 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앞서 3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 달라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같은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배경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이춘석 : 그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일반 소송 절차에 의해서는 어떤 사안을 주장하려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이 원고 측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추인 측에 그런데 헌재는 직권 조사 형태가 가능합니다. 사실 형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나 증거 조사 방법도 스스로 헌법 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증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것이냐 하는 것들도 형사소송에는 의심이 배제할 정도로 안전한 입증을 해야지만 사실은 헌재 소송에서는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중심축을 가지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증거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맞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는 헌재의 재판관들이 법조 경력이 적어도 2,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걱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구경하고 쳐다보고 오지는 않을 거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 김우성 :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시기나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소 측에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 이춘석 : 예 증거 제출을 의리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한도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정리됐다고 판단되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고 그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재 소송보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계속 증거 신청이라든가 방해하면 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데 저는 그 헌재 소송은 직권 조사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직권 조사의 상황을 본다면 그런 걱정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지금 8명 체제가 됐습니다. 정규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취임하셨는데 한 분은 아직 취임을 안 했어요. 민주당은 왜 한 분을 빨리 선정을 안 하느냐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칠까 궁금합니다.
◇ 이춘석 :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9명이 완전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하면 그 책임이 분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결론 자체는 거의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8명이 하나 9명이 하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완전체로 논의를 했을 때에 각자 헌법재판들이 갖는 부담은 저는 훨씬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한방에 대해서도 국회의장께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하는 그 권한대행의 심판을 냈는데 그걸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자 저는 그걸 빨리 결론내서 헌재에서 스스로 9명이 완전체를 만들어서 저는 심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분을 임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에 일단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고요. 국민의 힘에서는 독단적 결정이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집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이미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단 물론 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현 원내대표는 아니죠. 이 합의를 했어요. 사실은 국회 몫시에 재판관이 3명 있지만 의석수를 볼 때 우리 당이 2명을 하고 국민의힘이 한 명을 하기로 해서 합의를 돼서 추천을 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한 명만 인정하고 한 명은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사실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문회가 행해졌고 또 의장이 공식적으로 임명해 달라는 요구서를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이 내용을 선택적 행사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강성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 이 두 분은 경제부총리가 탄핵될 경우에는 경제가 위험하다 이런 논리로 좀 자제하자 이런 입장을 내셨죠.
◇ 이춘석 :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됐던 사안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름이 특정돼서 나가는 것은 지금 반쪽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을 그리고 또 이 이면에 쌍특검법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는 이 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부총리까지 산행 극행할 경우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또 국정 마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도부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계속해서 줄탄핵을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그제자죠. 한국일보 보도를 근거로 제가 여쭤봤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필 서명이 되어 있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통해서 또 극우 유튜버들이 좀 위험한 주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휘발유 통을 터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편지 보내는 상황 보시면서도 좀 지금 이게 왜냐하면 탄핵 심판 심리에 이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 저도 편지 내용을 봤는데요. 그걸 공개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을 보면 마치 체포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 하는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동원령처럼 마치 느껴졌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을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법사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특검의 수사팀장을 하셔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안과 지금 본인이 저지른 사건은 몇백 배 몇천 배가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건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고 본인은 평생을 검사로서 재직한 사람입니다. 법을 집행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의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을 동원하면서 이걸 막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법에 정한 절차나 이것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박근혜 대통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수사팀장으로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이런 메시지까지 주셨는데 탄핵 헌법재판소에 이 편지가 지금 증거로 제출되면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근거로 사용됩니까?
◇ 이춘석 : 그 많은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그게 증거로 제출됐다는 것하고 증거가 채택되는 문제는 또 별 채택된 증거를 가지고 증명력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이 공문서라든가 이런 문서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김우성 : 예 뭐 단순한 격려였다 이런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앞서 시간에 말씀한 것까지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고요. 그런데 결론이 같이 나왔네요. 이런 상황에 지금 일단은 경호처랑 공수처가 만나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자 은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연하셔서는 각각 법에 부여된 임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상 조각 사유다 즉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됐을 때 어떻게 법적 판단을 해야 됩니까?
◇ 이춘석 : 이제 경호처는 사실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임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정당한 업무나 정당한 지시를 했을 때 따르는 것이 경호처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상 계엄에 의해서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것은 사실은 죄를 진 범법자가 내가 끌려갈 수도 있고 우리 거기가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는 게 막으라는 것은 사실은 부당한 지시나 불법 지시입니다.
◆ 김우성 : 부당한 지시나 불법 지시라고요.
◇ 이춘석 : 이걸 따르는 것은 아닌 거고 그것을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고 체포가 필요하다고 법적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그걸 방해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특수공무집행죄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면 사실은 경호처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을 경호하고 지지한다고 하면 사실은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병 노릇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 경호 기능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한 점도 경호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우성 : 네 대통령에 대한 경호지 개인 사인에 대한 사병처럼 보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상황을 보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라는 게 또 주요한 근거로도 쓰였잖아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비교해서 보자면 어떨까요?
◇ 이춘석 :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좀 표현상으로 적절치 못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몇 번의 대화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 체포영장에 대응하는 태도를 지켜보면 이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 스스로의 관을 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다고 하면 좀 당당하게 의연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국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던데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참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 사안 가지고 나도 순응하고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형까지 살았는데 여기는 뭘 잘했다고 본인이 저렇게 큰소리 치고 저렇게 가나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안에 계시면서 전반을 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인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국민들의 도리인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억울할 거다. 또 뭐 개인적 표현이십니다만 스스로 관을 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표현들까지 하시면서 좀 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또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탄핵 심판 진행될 때마다 저희가 한번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입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또 지역구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으시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논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국토교통위 활동도 하시니까요. 의원님께서 이거 콘크리트 둔덕이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이춘석 : 뭐라 말씀드릴 수 없도록 참담한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내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국토교통위에서 국토부를 불러서 사고의 원인 규명,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토부와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 텐데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다 콘크리트 분석이다 활주로 길이 등이 참사의 원인 등으로 지명되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안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건데 지금 입장에서 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특정 원인으로 몰고 간 인정하는 것은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해 배상에 있어서 제주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서 그에 따른 책임 처벌과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섣부른 단정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귀담아들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감사드립니다.
◇ 이춘석 : 예 수고하십시오.
◆ 김우성 :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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