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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현장 상황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 장소 현장 지나오신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목도했고요. 상당히 긴박감 넘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본 장면에서는 하얀색 문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미니버스로 가로막고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저지선이 1, 2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봤는데.
[앵커]
지금 이 장면 보신 거죠?
[이종근]
맞습니다. 철문과 그다음에 미니버스가 가로막고 있고 그 앞에 이 장면에서는 병력이 안 보이지만 제가 목도한 장면에서는 수십여 명의 병력이 그 앞에 대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버스를 넘어서기 위해서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제가 지나쳤고 그러면서 저도 YTN을 계속 지켜보면서 왔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왼쪽으로 미니버스가 또 2차 저지선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무너지고 긴박하게 뛰어들어가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고. 여기서부터 관저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관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까지는 아직 진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1차 저지선이 저기 보이는 하얀 철문인데요. 저게 열린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8시 2분쯤에 하얀 철문이 그래도 우려됐던 것과 달리 별다른 출동이 없이 열렸는데 그런데 이후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용주]
관저까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지가 관저 출입문이 아니라 공관 출입문입니다. 저기를 들어가면 국회의장 공관이 있고 외교부 장관 공관, 합참의장 공관, 국방부 장관 공관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 거쳐서 안쪽으로 관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공관 출입문이 열린 부분들은 의미는 있겠으나 관저까지 가려면 또 2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접했듯이 2차 관문 내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공관에서 관저로 지나가는 그 길목을 또 차로 경호처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실랑이 끝에 들어갔기 때문에 2차에서 관저까지 진입하는 그 구간이 경호부대가 또 막아서서 몸싸움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관저 문 앞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새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공조본이 지금 새로 체포영장을 경호처장에게 제시를 했고 협조 요청 중이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경호처장은 경호법상의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 거래에는 또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를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몸싸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대치 상황에서 아마도 공수처가 한 번의 명분쌓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체포한다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헌정사에서도 없었고 또 외국에서도 드문 사례 아닙니까? 그러면 바깥에도 체포를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충돌이라든지 불상사를 적게 하면서 설득을 해내는 과정을 아마 오늘은 이렇게 대치하다가 물러서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공수처가 아예 고지를 했더군요.
6시에 출발한다라고. 어제부터 그런 소문이 돌아서, 커뮤니티에서 돌아서 탄핵 반대 시민들, 반대하는 시민들이 운집하는 커뮤니티를 보니까 내일 아침 6시에 기습한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돌았거든요, 사전에.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6시에 공수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면 수사의 밀행성 이런 것들을 아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습적으로 가서 기습적으로 체포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아예 포기하고 우리 몇시에 간다라고 고지하고 아예 정공법이고. 또 보면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4시간 만에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어쨌든 명분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공수처가 생각을 하고 오늘 끝까지 결정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2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3차 저지선이 남아있는데 관저 안에서는 군부대와 대치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방사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경호에 수방사까지 동원한 겁니까?
[서용주]
원래 수방사 쪽이 55경비단이라고 거기에 상주하면서 외곽경비를 하는데. 지금 보면 관저 정문까지는 간 것 같아요. 정문 앞에서 문을 닫아놓고 아마 공수처가 경호처장에게 영장 집행을 공지한 것 같고. 몇 차례 하고 나서 안 되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수방사 55경비단 같은 경우는 관저 내가 아니라 관저 외곽 경비를 하는 것으로 임무가 돼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 대치는 아니라는 속보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방사 인력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측 화면에 군용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도 미니버스 옆에 진입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군 병력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공수처와 군 대치는 사실이 아니라는 소식이 현장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용주]
군 대치를 군 합창에서 보낸 군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따로 군이 투입된 게 아니고 원래 대통령실 주위를 경비하는 군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호부대라고 하는데. 수방사 부분들이 주로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마주 보면 대치죠, 몸싸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장갑차처럼 보이는 저 차량은 알고 봤더니 수색 차량입니다. 장갑차가 아니고 관저를 돌면서 수색하는 기갑수색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수처와 대치하기 위해서 돌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관저에서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공지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아무리 위법한 부분들을 주장하더라도 헌법을 넘어서는 법률은 없습니다. 경호처법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상의 불소추에 있는 대통령을 경호하자는 것이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형사상 소추가 되는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경호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호처장이 본인이 대통령과의 관계상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나 헌법에 근거한 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관저 정문은 열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경호처장은 어떻게 보면 경호법상의 수색은 불허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애초에 공조본도 들어가기 전에 경고문도 보내기도 했었고 형소법상 법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들도 다 상쇄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호법을 또 들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경호처 측에서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근거들로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경호처법까지 말씀하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다 무산됐잖아요. 영장을 발부받고 갔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해서 여기가 군사기밀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이 있는 그런 물건과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책임자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못 한다.
그 형소법 두 가지 조항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이 전부 다 무산된 그런 사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부지법에서 영장에 이 두 조항을 예외조항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이게 아마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무산된 것을 의식을 해서 그 조항을 아예 효력을 잃게 만들어야만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빌미가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일단 영장이 발부된다는 의미 자체가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건 체포를 하라는 의미인데 굳이 그것을 적시를 함으로써 법조계에서도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 이건 사법 남용이다. 사법권 남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건 특정해서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예외를 한다거나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법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법의 보편성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데. 이게 선례가 남아버리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이건 그냥 예외 없습니다라고 이 예외조항을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대목을 왜 빌미를 이렇게 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에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 경호처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기존에 얘기했던방침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겠죠. 경호처는 경호처법을 내세워서 버티기를 하는데. 그냥 대통령의 법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에 있어서 집행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경호처법은 대통령의 경호에 대한 아주 하위 개념의 법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경호의 범위를 지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가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호의 조치이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막아설 수 있는 권한은 경호법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법 집행까지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장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치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경찰의 공무에 조금이라도 대들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바로 수갑 채워서 현행범으로 데리고 가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법 집행입니다. 경호처장이라고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다.
[앵커]
경호처가 협의를 할 것 같습니까?
[서용주]
저는 협의가 좀 오랜 시간 걸릴 것은 같은데요. 경호처장 혼자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저 정문까지 가는 과정도 물론 경호처가 다소 저항하고 물리력으로 막는 걸로 보이지만 내심 경호처 직원들도 윤석열의 경호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경호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따지고 보면 경호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본인은 공무원직을 다 던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정해진 절차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모습 보이는 게 관저의 정문 쪽. 거기에 지금 많은 인원들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는 경찰이라는 표시의 점퍼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인력들은 경찰 인력인지 아니면 공조본의 인력인지 혹은 경호처 직원인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복이기 때문에 경찰인지는... 경찰일 가능성보다는 공조본이나 경호처 인력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만약에 경호처도 협조를 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불법이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도 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대통령이 버틴다면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강제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근]
강제로 집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지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지키고 있는 지지자들 포함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지금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셨던 설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수처가 적법하다고 해서 적법한 영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막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전부 다 체포를 하고 그러면서 끝내 대통령까지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한다.
그러면 적법하긴 하죠. 하지만 그 적법한 과정 때문에 굉장히 갈등의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냥 관망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무리하지 않게 불상사 없이 원만하게 집행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지금 4시간, 5시간을 설득하는 과정. 충돌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우리가 계속 지켜봤을 때 여기를 옥쇄하겠다, 그런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경호처의 상황을 보면. 물론 거리가 길기 때문에 마지막 저지선을 관저 앞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문 앞에도 바리케이드가 지그재그로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부 공관 등 당시 12.12 사태 때 여기 총격전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훨씬 더 경비가 삼엄하고 그런데 지그재그 바리케이드가 전부 다 철거됐다는 얘기고 철문도 철거돼서 2차 저지선까지 됐다면 사실 관저는 저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약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경호처의 저지가 완강하고 완전히 정말 옥쇄를 한다, 어느 느낌은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하얀 철문을 뚫고 들어간 지, 8시 2분에 뚫고 들어간 지 2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게 된다면,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용주]
일단은 공수처 과천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하겠죠. 한 200페이지 분량의 여러 가지 조사 서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밤샘조사가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서울구치소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해서 아마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 상황을 마치 안타까운 영화를 보듯이 보는데 저는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대통령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생중계 유튜브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막고 있나. 그런데 지금 직무가 정지됐지 직이 정지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분께서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지금 거의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는지, 품격이 있는 대통령의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 그리고 외신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차원. 너무나 참담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쯤 되면 원래는 이런 바리케이드, 몸싸움, 이렇게 바깥에서 국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본인이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입장 발표하고 과천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을 수호한다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말... 거의 사이비교주같이 관저에서 앉아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모습. 참담하다. 심지어 외신들이 계속해서 이 상황을 타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국격이 떨어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한편으로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도 열리고요. 세 번의 출석요구 불응. 그리고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향후에 변호에도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대통령이 오늘 적법한 체포영장을 불응한다라는 빌미를 주게 되면 그다음에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1차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불리할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유가 소명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창훈 판사가 당시에 야당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느냐였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이야 지금 3회 불응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 인신을 잠시 구속한다는 이야기지만 구속영장이야말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직무만 정지됐지 직위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도주한다? 야당 대표도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도주, 증거인멸 하겠느냐라는 논리가 성립은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공수처에서는 이런 논리를 펼 겁니다. 3회 불응하고 체포영장까지도 불응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판사한테 어필을 할 텐데. 이 과정 자체는 기소라든지 또는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데서 유리하지는 않겠죠.
[앵커]
그러면 법원에서는 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종근]
구속영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 도주우려 아닙니까? 증거인멸, 도주우려야말로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많은 사례가 있었고요.
[앵커]
서용주 소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서용주]
100% 구속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은 당연히 이건 따질 이유도 없고요. 도주와 증거인멸은 지금 이 자체가 도주입니다. 영장에 대해서 관저에 박혀서... 도주라는 게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언제든 불러서 오면 오고 가면 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유로웠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죠. 법원은 이걸 도주 우려로 심각하게 볼 겁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들, 극우세력들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통치행위다.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고요. 심지어 내란죄의 형벌은 형법상 최고의 형벌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는 강한 법적 체계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종근]
내란죄라는 그 혐의가 중대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공감하는데, 말씀하신 논리에 범위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좁혀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의자가 증거인멸하는 행위를 할 것인가, 또는 도주라는 행위를 할 것인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지금 보이는 저 집회에 가서.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증거인멸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그 입장도 저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사람이고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 생각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이게 왜 내란죄냐, 아니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내란죄가 맞으니까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선전선동이다라는 편가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양심수를 얼마나 부르짖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수라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전혀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반대하더라도. 반대하시겠죠, 민주당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우리나라에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반대하더라도 양심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일부 극우 유튜버나 극우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극우라는 것은 극수주의라든지 혹은 극단적인 폭동이나 폭력 행위로서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바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어떤 프레임화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소수고 극이야라고 프레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현재의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상당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용주]
저는 그건 한가한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는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내란죄라는 부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에 기초한 법 인격에 대한 살해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개인을 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죠. 그것보다 더 가중한 형법처벌을 두는 것들이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구성된 삼권분립을 깨고 헌법의 질서를 문란시킨다는 것, 깨버린다는 것,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 인격체를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와 외환죄는 단호하게 형사상 법 불소추의 특권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표현의 자유다. 내란죄 아직 아니지, 통치행위지, 뭐가 잘못이야? 우리 잘했어. 구국의 일념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구금하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한 거 뭐가 나빠? 시원하고 좋은데? 정적을 제거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비상계엄 2차, 3차 하는 게 뭐가 죄야라고 전례를 남긴다면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풀려나서 대통령이, 그다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정치행위자들에 대해서 또 비상계엄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헌법은 단호하게 단죄를 해야겠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의 선전성동죄는 그래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 내란에 대해서 동조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 우려요? 풀어준다고 보시죠. 구속을 안 하고 48시간 공수처에 가서. 집에 돌려보내요. 관저에서 또 나오라는데 안 나와요. 또 이같은 일을 반복해야 됩니까? 이게 도주의 우려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키고 풀어주겠습니까. 이거는 법의 상식과 사회적인 기준에 있어서 구속이 안 된다는 부분. 특히나 표현의 자유 부분까지 하는 것들은 조금 한가할 수 있다.
[앵커]
오른쪽 화면이 관저 내부 모습이거든요. 조금 전의 모습이기도 하고. 경호처 직원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경찰 인력 포함해서 공수처 직원들도 120여 명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보고 있을 텐데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위법, 불법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시나요?
[이종근]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태도랑 혹은 편지에서 보여지는 생각은 이거 같아요. 뭐냐 하면 방어. 어쨌든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이고 피의자 신분이라면 나를 방어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겹쳐 있거든요.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심리가 예정돼 있고 하나는 내란수괴죄와 관련된 수사와 기소 내지는 재판 과정,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속이 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헌재의 심리를 받는 것. 이게 사실상 헌재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헌재 심리부터 하자라는 이야기가 변호사 측에서 나온 이유가 파면에 관련된 그 직을 다투는 문제를 먼저 해야만 내가 공정하게 헌재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일단 헌재 심리부터 받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말씀하셨던 부분을 일단 동의하는 부분이 대통령은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직위가 해제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대통령이고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까지 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영장이
일부 저는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집행하려고 찾아온 공공기관의 법 집행 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이 저렇게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다. 말씀하셨듯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듭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1987년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당시에 군사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첩은 무조건 때려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첩이라는 예를 들어서 종북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과정 이런 것 없이 고문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다 불었으니까 간첩이다 하고 재판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는 신병을 구속하고 재판하고 헌재에서 심리하는 모든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계속 이 갈등은 계속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 가지 점에서 미흡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수사권이 없었던 부분. 그러면 사실 국수본이 영장을 청구하고 공수처에. 그런 과정들, 적법한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조본이 있으니까 이건 적법하다 하고 밀어붙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중앙지법, 서부지법 이 문제도 굉장히 아쉬워요. 정말 위원장님도 주장을 하고 계시는 바가 누가 보더라도 내란수괴죄다라고 한다면 굳이 공수처법에 적시되어 있는 1심 재판 관할은 중앙지법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뛰어넘어서 관할이 원래 용산이니까 서부지법에서 하겠다. 이 부분도 왠지 이걸 영장을 꼭 받아내고자 하는 꼼수처럼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아까 110조, 111조 이건 판사가 한 행위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가하다, 우리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절차적인 과정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왼쪽에서는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조금 전 관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병을 확보한다면 오늘 당일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공수처에서. 이대환 그리고 차정현 부장검사가 질문할 텐데. 질문지가 당초에 100여 쪽이다라고 알려졌다가 지금 보강이 돼서 200여 쪽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캐물어야 관련된 사항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이 불법 계엄에 대한 증거들은 차고 넘치죠.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밑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던 장성들의 증언들. 심지어 대한민국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들. 통화를 3명과 했다는 게 최근에 나왔고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경찰청도 있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애당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다음에 포고령은 썼는데 통행금지는 해제해 줬다. 국회의원에게 출입을 제한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검찰에서는 그 거짓말을 다 들어서 적시를 할 거예요. 그게 구속 사유가 되는 거죠. 혐의를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적을 것이고. 굳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는 했다라는 자백을 받지 않아도 이미 많은 증거와 정황 그다음에 진술들이 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0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 절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거부하고 부인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영장 청구가 되면 수감 이후에 아마 공수처에서 수감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확인절차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집행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집행 시작하면서부터 공수처의 타이머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무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내란의 혐의가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혐의가 아니고 실행에 있어서 하나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조직의 범죄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 그러니까 내란수괴와 내란주요임무종사와 내란단순가담 이런 구조에 있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2명이 이미 구속이 됐어요. 노상원 씨하고 김용현 씨.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증언도 김용현 씨도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그러나 그 밑의 지시를 받았던 세 사령관들, 방첩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나 이쪽 사령관들이 증언한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들을 하고 있다면 주요임무종사자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의 혐의도 지금 적시가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기소가 됐죠, 한 사람은. 기소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소가 된다는 것은 소명이 됐다는 것이고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군 통수권자는 아니잖아요. 국방장관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은 국방장관이 건의만 할 수 있지 포고를 하거나 선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사람, 아까 얘기했던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죠. 기소가 됐죠. 그런 과정이 법원에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인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일치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로 말미암아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에서는 오늘 조사를 진행한다면 영상녹화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하잖아요. 동의를 할까요?
[서용주]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굳이 영상녹화를 통해서. 지금 보면 거의 들어누운 수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나를 끝까지 잡아가도 나는... 이게 지금 확신범 수준이죠. 그런데 영상녹화를 통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증거 채집을 남길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봐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건 논외의 얘기지만 지금 공조본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는 와중에도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다. 이게 저는 참 비극이에요. 왜 이렇게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한번 좀, 버티지 마시고 좀 대통령의 품격을 마지막에 찾아서 나와서 조금 걸어 나오는 모습으로 과천 공수처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 오후에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 브리핑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오후까지 진행하고 2차, 3차를 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브리핑 정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오후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원래부터, 어제부터 계속 생각이 드는 명분 쌓기. 즉 이게 마지막 선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호처에서 저지를 하는 것을 보면 1, 2차는 그대로 뚫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도착한 지도 벌써 1시간이 넘어요. 1시간 이전에 이미 관저 앞까지 저의 도달한 거거든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내내 별다른 소식 없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호처의 옥쇄가, 마지막 저지선이 상당히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것는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결심을 해서 이걸 뚫겠다고 하면 80여 명의 인력으로 사실상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충돌이 없이 정말로 설득을 계속해나가면서, 또 공수처가 여론이 중요해요. 오늘 무조건 집행, 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시민들의 원성을 사느니 오늘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도 없다. 그리고 다시 철수를 하고 6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월요일까지니까 주말에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다든지 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재차 할 가능성도 있다. 오늘 브리핑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브리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지? 지금 속보를 YTN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는 있으나 내부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나 충돌이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아마 중간브리핑을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치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안에서 경호처와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대통령이 이쯤 되면 스스로 내려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직원, 공조본 수사관들이 대통령을 강제로 제압해서 끌고 나오는 건 참 보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중간브리핑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오늘 무리하지 말고 만약에 오늘 실패한다면 공수처가 여론에 호소를 해서 다시 재시도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수처에서 여론에 호소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경호처도 내부에서는 갈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공수처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서용주]
안 바뀝니다.
[앵커]
여론 따라서 안 바뀌겠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것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법적 절차를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꺾인다면 공수처는 더 이상 체포를 한 근거가 없어집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은 바뀌겠습니까?
[서용주]
대통령이 바뀔 공산이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꺾이고 공조본이 돌아가면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공권력 집행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하고 저 앞에 태극기를 든 아스팔트 우파들이 더 모일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의 저항 자체가 통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내란우두머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체포에 실패한다면 그 이후 상황은 일단 공수처에서는 재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공수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오늘 안에 끝장을 볼 생각으로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특공대까지 협조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경찰특공대가 들어가면 물리력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불발이 된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은 지지자들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오늘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집행이 철수를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고 승리했다는 분위기 속에서 재차 들어올 거 너무 뻔하니까 다시 재결집을 요구하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 당위로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대통령은 아직 직위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누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날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관저 앞에 모여 있는 특정 시민들에게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특정 시민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행위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로서 자신을 방어하는 게 과연 전 국민이 바라봤을 때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 지난번 메시지로 충분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오늘 계속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이쪽은 승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통령이 정말 공무집행까지 마지막까지 저렇게 반대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론이 될 수 있어요. 그 여론이 사실상 공수처가 또다시 들어갈 때 상당히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집행을 못 한다고, 철수한다고 해서 그 앞에 모여 있는 지지 시민 이외의 시민들이 공수처는 패배했다, 이제 공수처한테 바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나왔구나라는 인식도 충분히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철수한다고 해서 패배고 승리고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서용주]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캐릭터가 국민들 여론은 신경도 안 써요. 신경 썼으면 지금 저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본인이 신경 쓰는 건 생중계 유튜브로 그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그 사람들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본인을 편들고 통치행위라고 떠들어주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그런 보수 유튜버들을 즐기고 있으면서 그 여론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여론을 신경 쓰죠. 그렇게 되면 승리와 패자가 없겠지만 지금 나라를 절단내놓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 내란의 행위는 통치행위고 구국의 결단이다. 2차, 3차 더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살려줘라. 나를 살려놓으면 내가 대통령으로 돌아가서 두 차례, 세 차례 계엄을 통해서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 주권침탈을 하는 반국가세력을 다 쓸어내겠다. 지금 이런 메시지잖아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공권력이 무릎 꿇고 간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내란 세력에.
[앵커]
여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용주]
여당도 오늘 굉장히 기이한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게 무리한 집행이다, 어떻게 어럴 수 있느냐. 법률가들이 법의 자존심과 지식을 다 팔아먹고 있다. 심지어 윤상현 의원은 확인된 바는 없으나 관저로 달려가서 본인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 이런 상황까지 들리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내란에 동조를 기왕 한 거 확실히 그냥 가자, 그런 느낌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 여론에 변화가 생긴다면 여당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서용주]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는 선 긋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친한계들은 거의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에 반대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 그룹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도 다 친윤 그룹들이 하고 있고요. 말하는 거 보세요. 벌써 영장이 헌법 몇 조가 틀렸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왜 서부지법이냐. 서부지법은 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에 임하면서 나중에 법적으로 이런 미비점 때문에 나는 이런 위법한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그거 재판부에 신청하면 재판부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조차 안 받고 있는 이 지경인데 무슨 그런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하다, 그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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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현장 상황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 장소 현장 지나오신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목도했고요. 상당히 긴박감 넘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본 장면에서는 하얀색 문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미니버스로 가로막고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저지선이 1, 2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봤는데.
[앵커]
지금 이 장면 보신 거죠?
[이종근]
맞습니다. 철문과 그다음에 미니버스가 가로막고 있고 그 앞에 이 장면에서는 병력이 안 보이지만 제가 목도한 장면에서는 수십여 명의 병력이 그 앞에 대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버스를 넘어서기 위해서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제가 지나쳤고 그러면서 저도 YTN을 계속 지켜보면서 왔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왼쪽으로 미니버스가 또 2차 저지선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무너지고 긴박하게 뛰어들어가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고. 여기서부터 관저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관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까지는 아직 진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1차 저지선이 저기 보이는 하얀 철문인데요. 저게 열린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8시 2분쯤에 하얀 철문이 그래도 우려됐던 것과 달리 별다른 출동이 없이 열렸는데 그런데 이후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용주]
관저까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지가 관저 출입문이 아니라 공관 출입문입니다. 저기를 들어가면 국회의장 공관이 있고 외교부 장관 공관, 합참의장 공관, 국방부 장관 공관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 거쳐서 안쪽으로 관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공관 출입문이 열린 부분들은 의미는 있겠으나 관저까지 가려면 또 2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접했듯이 2차 관문 내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공관에서 관저로 지나가는 그 길목을 또 차로 경호처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실랑이 끝에 들어갔기 때문에 2차에서 관저까지 진입하는 그 구간이 경호부대가 또 막아서서 몸싸움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관저 문 앞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새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공조본이 지금 새로 체포영장을 경호처장에게 제시를 했고 협조 요청 중이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경호처장은 경호법상의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 거래에는 또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를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몸싸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대치 상황에서 아마도 공수처가 한 번의 명분쌓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체포한다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헌정사에서도 없었고 또 외국에서도 드문 사례 아닙니까? 그러면 바깥에도 체포를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충돌이라든지 불상사를 적게 하면서 설득을 해내는 과정을 아마 오늘은 이렇게 대치하다가 물러서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공수처가 아예 고지를 했더군요.
6시에 출발한다라고. 어제부터 그런 소문이 돌아서, 커뮤니티에서 돌아서 탄핵 반대 시민들, 반대하는 시민들이 운집하는 커뮤니티를 보니까 내일 아침 6시에 기습한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돌았거든요, 사전에.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6시에 공수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면 수사의 밀행성 이런 것들을 아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습적으로 가서 기습적으로 체포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아예 포기하고 우리 몇시에 간다라고 고지하고 아예 정공법이고. 또 보면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4시간 만에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어쨌든 명분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공수처가 생각을 하고 오늘 끝까지 결정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2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3차 저지선이 남아있는데 관저 안에서는 군부대와 대치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방사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경호에 수방사까지 동원한 겁니까?
[서용주]
원래 수방사 쪽이 55경비단이라고 거기에 상주하면서 외곽경비를 하는데. 지금 보면 관저 정문까지는 간 것 같아요. 정문 앞에서 문을 닫아놓고 아마 공수처가 경호처장에게 영장 집행을 공지한 것 같고. 몇 차례 하고 나서 안 되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수방사 55경비단 같은 경우는 관저 내가 아니라 관저 외곽 경비를 하는 것으로 임무가 돼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 대치는 아니라는 속보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방사 인력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측 화면에 군용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도 미니버스 옆에 진입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군 병력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공수처와 군 대치는 사실이 아니라는 소식이 현장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용주]
군 대치를 군 합창에서 보낸 군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따로 군이 투입된 게 아니고 원래 대통령실 주위를 경비하는 군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호부대라고 하는데. 수방사 부분들이 주로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마주 보면 대치죠, 몸싸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장갑차처럼 보이는 저 차량은 알고 봤더니 수색 차량입니다. 장갑차가 아니고 관저를 돌면서 수색하는 기갑수색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수처와 대치하기 위해서 돌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관저에서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공지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아무리 위법한 부분들을 주장하더라도 헌법을 넘어서는 법률은 없습니다. 경호처법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상의 불소추에 있는 대통령을 경호하자는 것이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형사상 소추가 되는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경호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호처장이 본인이 대통령과의 관계상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나 헌법에 근거한 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관저 정문은 열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경호처장은 어떻게 보면 경호법상의 수색은 불허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애초에 공조본도 들어가기 전에 경고문도 보내기도 했었고 형소법상 법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들도 다 상쇄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호법을 또 들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경호처 측에서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근거들로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경호처법까지 말씀하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다 무산됐잖아요. 영장을 발부받고 갔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해서 여기가 군사기밀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이 있는 그런 물건과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책임자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못 한다.
그 형소법 두 가지 조항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이 전부 다 무산된 그런 사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부지법에서 영장에 이 두 조항을 예외조항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이게 아마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무산된 것을 의식을 해서 그 조항을 아예 효력을 잃게 만들어야만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빌미가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일단 영장이 발부된다는 의미 자체가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건 체포를 하라는 의미인데 굳이 그것을 적시를 함으로써 법조계에서도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 이건 사법 남용이다. 사법권 남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건 특정해서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예외를 한다거나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법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법의 보편성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데. 이게 선례가 남아버리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이건 그냥 예외 없습니다라고 이 예외조항을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대목을 왜 빌미를 이렇게 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에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 경호처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기존에 얘기했던방침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겠죠. 경호처는 경호처법을 내세워서 버티기를 하는데. 그냥 대통령의 법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에 있어서 집행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경호처법은 대통령의 경호에 대한 아주 하위 개념의 법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경호의 범위를 지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가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호의 조치이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막아설 수 있는 권한은 경호법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법 집행까지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장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치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경찰의 공무에 조금이라도 대들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바로 수갑 채워서 현행범으로 데리고 가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법 집행입니다. 경호처장이라고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다.
[앵커]
경호처가 협의를 할 것 같습니까?
[서용주]
저는 협의가 좀 오랜 시간 걸릴 것은 같은데요. 경호처장 혼자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저 정문까지 가는 과정도 물론 경호처가 다소 저항하고 물리력으로 막는 걸로 보이지만 내심 경호처 직원들도 윤석열의 경호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경호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따지고 보면 경호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본인은 공무원직을 다 던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정해진 절차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모습 보이는 게 관저의 정문 쪽. 거기에 지금 많은 인원들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는 경찰이라는 표시의 점퍼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인력들은 경찰 인력인지 아니면 공조본의 인력인지 혹은 경호처 직원인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복이기 때문에 경찰인지는... 경찰일 가능성보다는 공조본이나 경호처 인력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만약에 경호처도 협조를 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불법이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도 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대통령이 버틴다면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강제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근]
강제로 집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지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지키고 있는 지지자들 포함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지금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셨던 설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수처가 적법하다고 해서 적법한 영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막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전부 다 체포를 하고 그러면서 끝내 대통령까지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한다.
그러면 적법하긴 하죠. 하지만 그 적법한 과정 때문에 굉장히 갈등의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냥 관망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무리하지 않게 불상사 없이 원만하게 집행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지금 4시간, 5시간을 설득하는 과정. 충돌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우리가 계속 지켜봤을 때 여기를 옥쇄하겠다, 그런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경호처의 상황을 보면. 물론 거리가 길기 때문에 마지막 저지선을 관저 앞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문 앞에도 바리케이드가 지그재그로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부 공관 등 당시 12.12 사태 때 여기 총격전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훨씬 더 경비가 삼엄하고 그런데 지그재그 바리케이드가 전부 다 철거됐다는 얘기고 철문도 철거돼서 2차 저지선까지 됐다면 사실 관저는 저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약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경호처의 저지가 완강하고 완전히 정말 옥쇄를 한다, 어느 느낌은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하얀 철문을 뚫고 들어간 지, 8시 2분에 뚫고 들어간 지 2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게 된다면,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용주]
일단은 공수처 과천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하겠죠. 한 200페이지 분량의 여러 가지 조사 서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밤샘조사가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서울구치소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해서 아마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 상황을 마치 안타까운 영화를 보듯이 보는데 저는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대통령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생중계 유튜브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막고 있나. 그런데 지금 직무가 정지됐지 직이 정지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분께서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지금 거의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는지, 품격이 있는 대통령의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 그리고 외신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차원. 너무나 참담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쯤 되면 원래는 이런 바리케이드, 몸싸움, 이렇게 바깥에서 국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본인이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입장 발표하고 과천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을 수호한다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말... 거의 사이비교주같이 관저에서 앉아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모습. 참담하다. 심지어 외신들이 계속해서 이 상황을 타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국격이 떨어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한편으로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도 열리고요. 세 번의 출석요구 불응. 그리고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향후에 변호에도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대통령이 오늘 적법한 체포영장을 불응한다라는 빌미를 주게 되면 그다음에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1차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불리할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유가 소명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창훈 판사가 당시에 야당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느냐였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이야 지금 3회 불응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 인신을 잠시 구속한다는 이야기지만 구속영장이야말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직무만 정지됐지 직위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도주한다? 야당 대표도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도주, 증거인멸 하겠느냐라는 논리가 성립은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공수처에서는 이런 논리를 펼 겁니다. 3회 불응하고 체포영장까지도 불응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판사한테 어필을 할 텐데. 이 과정 자체는 기소라든지 또는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데서 유리하지는 않겠죠.
[앵커]
그러면 법원에서는 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종근]
구속영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 도주우려 아닙니까? 증거인멸, 도주우려야말로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많은 사례가 있었고요.
[앵커]
서용주 소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서용주]
100% 구속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은 당연히 이건 따질 이유도 없고요. 도주와 증거인멸은 지금 이 자체가 도주입니다. 영장에 대해서 관저에 박혀서... 도주라는 게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언제든 불러서 오면 오고 가면 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유로웠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죠. 법원은 이걸 도주 우려로 심각하게 볼 겁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들, 극우세력들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통치행위다.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고요. 심지어 내란죄의 형벌은 형법상 최고의 형벌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는 강한 법적 체계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종근]
내란죄라는 그 혐의가 중대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공감하는데, 말씀하신 논리에 범위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좁혀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의자가 증거인멸하는 행위를 할 것인가, 또는 도주라는 행위를 할 것인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지금 보이는 저 집회에 가서.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증거인멸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그 입장도 저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사람이고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 생각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이게 왜 내란죄냐, 아니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내란죄가 맞으니까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선전선동이다라는 편가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양심수를 얼마나 부르짖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수라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전혀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반대하더라도. 반대하시겠죠, 민주당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우리나라에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반대하더라도 양심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일부 극우 유튜버나 극우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극우라는 것은 극수주의라든지 혹은 극단적인 폭동이나 폭력 행위로서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바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어떤 프레임화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소수고 극이야라고 프레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현재의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상당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용주]
저는 그건 한가한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는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내란죄라는 부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에 기초한 법 인격에 대한 살해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개인을 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죠. 그것보다 더 가중한 형법처벌을 두는 것들이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구성된 삼권분립을 깨고 헌법의 질서를 문란시킨다는 것, 깨버린다는 것,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 인격체를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와 외환죄는 단호하게 형사상 법 불소추의 특권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표현의 자유다. 내란죄 아직 아니지, 통치행위지, 뭐가 잘못이야? 우리 잘했어. 구국의 일념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구금하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한 거 뭐가 나빠? 시원하고 좋은데? 정적을 제거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비상계엄 2차, 3차 하는 게 뭐가 죄야라고 전례를 남긴다면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풀려나서 대통령이, 그다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정치행위자들에 대해서 또 비상계엄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헌법은 단호하게 단죄를 해야겠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의 선전성동죄는 그래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 내란에 대해서 동조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 우려요? 풀어준다고 보시죠. 구속을 안 하고 48시간 공수처에 가서. 집에 돌려보내요. 관저에서 또 나오라는데 안 나와요. 또 이같은 일을 반복해야 됩니까? 이게 도주의 우려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키고 풀어주겠습니까. 이거는 법의 상식과 사회적인 기준에 있어서 구속이 안 된다는 부분. 특히나 표현의 자유 부분까지 하는 것들은 조금 한가할 수 있다.
[앵커]
오른쪽 화면이 관저 내부 모습이거든요. 조금 전의 모습이기도 하고. 경호처 직원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경찰 인력 포함해서 공수처 직원들도 120여 명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보고 있을 텐데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위법, 불법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시나요?
[이종근]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태도랑 혹은 편지에서 보여지는 생각은 이거 같아요. 뭐냐 하면 방어. 어쨌든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이고 피의자 신분이라면 나를 방어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겹쳐 있거든요.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심리가 예정돼 있고 하나는 내란수괴죄와 관련된 수사와 기소 내지는 재판 과정,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속이 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헌재의 심리를 받는 것. 이게 사실상 헌재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헌재 심리부터 하자라는 이야기가 변호사 측에서 나온 이유가 파면에 관련된 그 직을 다투는 문제를 먼저 해야만 내가 공정하게 헌재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일단 헌재 심리부터 받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말씀하셨던 부분을 일단 동의하는 부분이 대통령은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직위가 해제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대통령이고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까지 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영장이
일부 저는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집행하려고 찾아온 공공기관의 법 집행 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이 저렇게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다. 말씀하셨듯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듭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1987년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당시에 군사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첩은 무조건 때려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첩이라는 예를 들어서 종북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과정 이런 것 없이 고문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다 불었으니까 간첩이다 하고 재판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는 신병을 구속하고 재판하고 헌재에서 심리하는 모든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계속 이 갈등은 계속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 가지 점에서 미흡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수사권이 없었던 부분. 그러면 사실 국수본이 영장을 청구하고 공수처에. 그런 과정들, 적법한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조본이 있으니까 이건 적법하다 하고 밀어붙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중앙지법, 서부지법 이 문제도 굉장히 아쉬워요. 정말 위원장님도 주장을 하고 계시는 바가 누가 보더라도 내란수괴죄다라고 한다면 굳이 공수처법에 적시되어 있는 1심 재판 관할은 중앙지법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뛰어넘어서 관할이 원래 용산이니까 서부지법에서 하겠다. 이 부분도 왠지 이걸 영장을 꼭 받아내고자 하는 꼼수처럼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아까 110조, 111조 이건 판사가 한 행위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가하다, 우리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절차적인 과정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왼쪽에서는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조금 전 관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병을 확보한다면 오늘 당일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공수처에서. 이대환 그리고 차정현 부장검사가 질문할 텐데. 질문지가 당초에 100여 쪽이다라고 알려졌다가 지금 보강이 돼서 200여 쪽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캐물어야 관련된 사항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이 불법 계엄에 대한 증거들은 차고 넘치죠.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밑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던 장성들의 증언들. 심지어 대한민국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들. 통화를 3명과 했다는 게 최근에 나왔고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경찰청도 있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애당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다음에 포고령은 썼는데 통행금지는 해제해 줬다. 국회의원에게 출입을 제한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검찰에서는 그 거짓말을 다 들어서 적시를 할 거예요. 그게 구속 사유가 되는 거죠. 혐의를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적을 것이고. 굳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는 했다라는 자백을 받지 않아도 이미 많은 증거와 정황 그다음에 진술들이 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0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 절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거부하고 부인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영장 청구가 되면 수감 이후에 아마 공수처에서 수감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확인절차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집행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집행 시작하면서부터 공수처의 타이머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무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내란의 혐의가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혐의가 아니고 실행에 있어서 하나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조직의 범죄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 그러니까 내란수괴와 내란주요임무종사와 내란단순가담 이런 구조에 있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2명이 이미 구속이 됐어요. 노상원 씨하고 김용현 씨.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증언도 김용현 씨도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그러나 그 밑의 지시를 받았던 세 사령관들, 방첩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나 이쪽 사령관들이 증언한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들을 하고 있다면 주요임무종사자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의 혐의도 지금 적시가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기소가 됐죠, 한 사람은. 기소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소가 된다는 것은 소명이 됐다는 것이고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군 통수권자는 아니잖아요. 국방장관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은 국방장관이 건의만 할 수 있지 포고를 하거나 선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사람, 아까 얘기했던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죠. 기소가 됐죠. 그런 과정이 법원에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인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일치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로 말미암아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에서는 오늘 조사를 진행한다면 영상녹화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하잖아요. 동의를 할까요?
[서용주]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굳이 영상녹화를 통해서. 지금 보면 거의 들어누운 수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나를 끝까지 잡아가도 나는... 이게 지금 확신범 수준이죠. 그런데 영상녹화를 통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증거 채집을 남길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봐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건 논외의 얘기지만 지금 공조본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는 와중에도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다. 이게 저는 참 비극이에요. 왜 이렇게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한번 좀, 버티지 마시고 좀 대통령의 품격을 마지막에 찾아서 나와서 조금 걸어 나오는 모습으로 과천 공수처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 오후에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 브리핑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오후까지 진행하고 2차, 3차를 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브리핑 정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오후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원래부터, 어제부터 계속 생각이 드는 명분 쌓기. 즉 이게 마지막 선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호처에서 저지를 하는 것을 보면 1, 2차는 그대로 뚫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도착한 지도 벌써 1시간이 넘어요. 1시간 이전에 이미 관저 앞까지 저의 도달한 거거든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내내 별다른 소식 없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호처의 옥쇄가, 마지막 저지선이 상당히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것는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결심을 해서 이걸 뚫겠다고 하면 80여 명의 인력으로 사실상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충돌이 없이 정말로 설득을 계속해나가면서, 또 공수처가 여론이 중요해요. 오늘 무조건 집행, 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시민들의 원성을 사느니 오늘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도 없다. 그리고 다시 철수를 하고 6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월요일까지니까 주말에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다든지 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재차 할 가능성도 있다. 오늘 브리핑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브리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지? 지금 속보를 YTN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는 있으나 내부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나 충돌이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아마 중간브리핑을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치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안에서 경호처와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대통령이 이쯤 되면 스스로 내려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직원, 공조본 수사관들이 대통령을 강제로 제압해서 끌고 나오는 건 참 보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중간브리핑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오늘 무리하지 말고 만약에 오늘 실패한다면 공수처가 여론에 호소를 해서 다시 재시도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수처에서 여론에 호소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경호처도 내부에서는 갈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공수처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서용주]
안 바뀝니다.
[앵커]
여론 따라서 안 바뀌겠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것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법적 절차를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꺾인다면 공수처는 더 이상 체포를 한 근거가 없어집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은 바뀌겠습니까?
[서용주]
대통령이 바뀔 공산이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꺾이고 공조본이 돌아가면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공권력 집행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하고 저 앞에 태극기를 든 아스팔트 우파들이 더 모일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의 저항 자체가 통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내란우두머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체포에 실패한다면 그 이후 상황은 일단 공수처에서는 재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공수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오늘 안에 끝장을 볼 생각으로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특공대까지 협조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경찰특공대가 들어가면 물리력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불발이 된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은 지지자들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오늘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집행이 철수를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고 승리했다는 분위기 속에서 재차 들어올 거 너무 뻔하니까 다시 재결집을 요구하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 당위로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대통령은 아직 직위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누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날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관저 앞에 모여 있는 특정 시민들에게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특정 시민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행위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로서 자신을 방어하는 게 과연 전 국민이 바라봤을 때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 지난번 메시지로 충분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오늘 계속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이쪽은 승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통령이 정말 공무집행까지 마지막까지 저렇게 반대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론이 될 수 있어요. 그 여론이 사실상 공수처가 또다시 들어갈 때 상당히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집행을 못 한다고, 철수한다고 해서 그 앞에 모여 있는 지지 시민 이외의 시민들이 공수처는 패배했다, 이제 공수처한테 바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나왔구나라는 인식도 충분히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철수한다고 해서 패배고 승리고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서용주]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캐릭터가 국민들 여론은 신경도 안 써요. 신경 썼으면 지금 저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본인이 신경 쓰는 건 생중계 유튜브로 그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그 사람들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본인을 편들고 통치행위라고 떠들어주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그런 보수 유튜버들을 즐기고 있으면서 그 여론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여론을 신경 쓰죠. 그렇게 되면 승리와 패자가 없겠지만 지금 나라를 절단내놓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 내란의 행위는 통치행위고 구국의 결단이다. 2차, 3차 더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살려줘라. 나를 살려놓으면 내가 대통령으로 돌아가서 두 차례, 세 차례 계엄을 통해서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 주권침탈을 하는 반국가세력을 다 쓸어내겠다. 지금 이런 메시지잖아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공권력이 무릎 꿇고 간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내란 세력에.
[앵커]
여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용주]
여당도 오늘 굉장히 기이한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게 무리한 집행이다, 어떻게 어럴 수 있느냐. 법률가들이 법의 자존심과 지식을 다 팔아먹고 있다. 심지어 윤상현 의원은 확인된 바는 없으나 관저로 달려가서 본인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 이런 상황까지 들리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내란에 동조를 기왕 한 거 확실히 그냥 가자, 그런 느낌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 여론에 변화가 생긴다면 여당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서용주]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는 선 긋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친한계들은 거의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에 반대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 그룹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도 다 친윤 그룹들이 하고 있고요. 말하는 거 보세요. 벌써 영장이 헌법 몇 조가 틀렸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왜 서부지법이냐. 서부지법은 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에 임하면서 나중에 법적으로 이런 미비점 때문에 나는 이런 위법한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그거 재판부에 신청하면 재판부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조차 안 받고 있는 이 지경인데 무슨 그런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하다, 그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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