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 체포영장 집행 상황은?

이 시간 체포영장 집행 상황은?

2025.01.03.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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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6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쭉 살펴보셨습니까?

[김광삼]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살펴봤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1차 저지선 라인 바리케이드, 그 부분은 별 저지받지 않고 통과했다고 볼 수 있고요. 2차는 그 안에서 관저에 철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문도 순수하게 열어줬던 것 같은데. 버스를 세워서 거의 차벽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를 통과한 것으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관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수도방위사령부에 군인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호처 소속 직원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보니까 윤갑근 변호사랄지 김홍일 변호사, 그전에는 윤상현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까. 그거는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데. 아마 절충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공수처가 관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있고, 특히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파견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경호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고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뭔가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변호사도 2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윤상현 의원 들어갔고. 그래서 다음에 자진해서 출두하는 것으로.

[앵커]
날짜를 정해서 자진출두하겠다?

[김광삼]
협의를 한 다음에 철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물리력으로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고 하니까 과연 이 병력을 근거로 해서 과연 밀고 들어가서 체포를 할지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다고 봐요.

[앵커]
공수처가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경호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하면 나중에 법률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김광삼]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경호의 임무 자체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을 비롯해서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게 경호처의 임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자체는 위해를 가하려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집행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체포영장을 막는 것 자체는 경호처가 해야 할 임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죠.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 흉기 이런 것을 휴대하고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직권남용죄가 따로 있어요. 형법의 직권남용죄 말고도. 만약에 경호처장이 지금 저렇게 불법적으로 경호를 하도록 한다면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또는 형법상 직권남용다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화면을 설명해 드리면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이고요. 한남대로에서 남산터널 방면으로 그쪽 한남대로 쪽에 지지자들이 상당히 몰려 있는 모습입니다. 육교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관저 주변에 새벽부터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집결했고 지지자들이 관저 근처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충돌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듯이 기동대 45개 부대 경력 2700여 명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앵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지지자들과 경찰이 한데 뭉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가능하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물리적인 충돌 같은 관련 경우에 나중에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 문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소극적일 수도 있는 그런 행위도 물리적인 충돌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폭행, 협박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것 말고 간접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몸싸움 정도가 있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몸싸움 자체는 간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만약에 공수처가 오늘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일단 해산을 시쳐야 하잖아요.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경찰 병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저지선을 뚫을 수 있죠. 그 정도로 공수처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경호처 직원들과 공수처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고 있는데요. 현장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고요. 공수처 경찰과 경호처 사이 대치가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민혁 기자가 전해줬듯이 지금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 시도를 시작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수사권 논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물론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또 청구도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 이건 적용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적어서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에 칩거를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있을 것인가. 저건 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국정이 혼란되고 마비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걸 풀어야죠. 본인의 개인적 안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밖에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지만 저 지지자들의 환호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무집행을 하러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왔으면 대통령이 여기서 대승적으로 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진출두한다랄지 아니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다 물러가라고 한다랄지 그런 대범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저건 국민이 볼 때는 마치 용산 관저에서 꽁꽁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요구하고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어제 편지 자체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아스팔트 세력의 수장이라는 것을 오히려 본인이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공수처의 영장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영장이 이미 발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영장의 유효성을 따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신청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영장이나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할 수는 있어요. 준항고도 일종의 이의신청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에 사사건건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 제도에도 없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왜 사법부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습니까?

그것은 피의자로서 윤석열,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윤석열, 이걸 다 권리를 보장하고 거기에서 주장할 것을 주장한 다음에 심판을 받으라고 사법체계가 있고 삼권분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직무정지가 됐지만. 이런 부분을 존중을 해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경호처를 이용해서 용산에 칩거하면서 저런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또는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저렇게 버티기 전략을 쓰게 된다면 나중에 탄핵심판도 받지 않습니까? 그 탄핵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탄핵심판도 계속적으로 버티기 하고 있고 수사도 버티기 하고 있잖아요. 영장 집행도 버티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심판 자체는 심판을 해서 헌법법률 위반이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제일 중요한 탄핵심판 사유 아닙니까?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보다도 내란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지 윤 대통령이 지금의 행동들,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 반성하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은 형량을 정하는 재판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둘 중의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러한 행동들은 나중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정상에 관한 사유로서 형량을 좀 더 무겁게 선고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앵커]
화면으로 조금 전 대통령 변호인 도착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을 화면 오른쪽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 왼쪽은 대통령 관저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됐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이 되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예우는 갖출 거잖아요. 비교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신병이 확보돼서 체포영장이 돼서 구속이 되면 예우 갖출 게 별로 없어요. 오늘 만약에 신병이 확보되면 과천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로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사를 하겠죠.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번 조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조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나는 받지 않겠다고 해서 거부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만약에 집행이 돼버리면 집행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을 할지 아니면 계속 구금을 하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영장의 사전영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구속된 상태에서 영장 청구하는 것을 사후영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청구해서 법원에 의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거고. 또 영장이 만약에 발부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다시 용산 관저로 돌아올 거고요.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든지 하는데. 지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해서 기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에서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다음에 본인들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검찰하고 공수처가 20일 이내에 하기로 하되 아마 공수처가 10일 정도 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검찰이 10일 조사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법리적으로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10일 정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을 하겠죠. 검찰은 기소하려고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로 증거로 첨부하든지 아니면 추가 조사하든지 한 다음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부터는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만에 하나 구속이 안 됐다고 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검찰이 두 번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불응을 했고, 이후 이첩받은 공수처가 세 번 불렀는데 모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후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닐까요?

[김광삼]
체포영장은 그 시한이 48시간이잖아요. 대부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을 때는 구속영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8시간이 굉장히 기간이 짧잖아요. 더군다나 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할 준비까지 다 마친 상태가 돼야지 체포영장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건은 그렇지 않죠.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체포를 해서 조사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죄가 인정이 안 되더라. 아니면 혐의가 너무 경미하더라, 그러면 석방을 하죠. 그래서 조사하고 나서 결정을 하지만 이건 대통령에 관한 사건 아닙니까?

더군다나 내란죄라는 지금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할 준비를 완료하고 나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전해지는 바로는 영상과 음성기록을 위한 장치도 준비를 해놓고 수백 장에 달하는 질문지도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질문지 200쪽 정도 된다고 소식이 나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준비가 잘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건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 자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랄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진술을 다 해놓은 게 있어요. 더군다나 조지호 경찰청장이랄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면서 진술한 내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장관도 지시를 다 받았다고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녹취록이랄지 또 통화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증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히 검찰이 수사를 이미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인 불복 절차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라든지 향후 수사에 대한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런 것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체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있죠. 거기에서 변호인들이 나와서 대통령과 함께 불구속이 왜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에 하나 기각이 되면 불구속 상대로 재판은 받겠지만 구속이 되면 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구속이 되면 적부심 청구하면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정당한 불복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준항고 절차 등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고요. 체포영장 집행 후에 가능한 절차고 판사가 판단한 후에 구금 취소가 가능한데. 기각되면 재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이의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상태죠.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불복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인들의 수사상황을 보면 요즘 별 19개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군인들이 구속된 상태고요.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오늘 기소가 됐고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난달 31일에 기소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에 기소가 됐고요. 그에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했고 대통령은 몰랐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옥중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누가 지키죠? 대통령을 지켜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을 위반하고 내란죄에 해당되고 탄핵심판에 가 있는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은 지켜줄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저런 일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존할 게 아니라 법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좋은 결과를 얻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도 상당히 오랫동안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법체계 시스템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민주당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탄핵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일들이 돼버리니까 이걸 또 역으로 본인들이 거부하는 이런 아주 아이러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정당한 변론을 해서 사법시스템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현재 오늘 탄핵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오늘 탄핵심판에 대리인 6명이 출석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탄핵심판에 배보윤, 그리고 배진한 변호사가 대신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거훈, 서성건 그리고 도태우, 김계리 변호사가 선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탄핵심판 관련해서 이런 과정도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죠.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탄핵심판 대리인 6명이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는 앞서 알여드렸고요. 대통령 측에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오늘 대리인단 총 6명이 출석한다는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한남동 관저에 도착을 했죠. 형사사건 변호인도 맡고 있어서 집행에 대비하는 듯하고요. 그래서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 6명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다는 속보를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데요, 변호사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김광삼]
일단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쟁점 정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청구인인 국회의 탄핵소추위원, 변호사가 참석할 겁니다. 원래는 법사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대리인인 청구인 측 변호사들이 참여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참여를 하겠죠. 오늘 절차에서 의견을 듣고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쟁점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증거 관련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청구인 측인 국회에서는 증인을 15명 청구한 걸로 알려졌고.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적어도 2차 변론준비기일이면 변호사들이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직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마 오늘도 공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실 측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했었고.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도 마찬가지고 수사도 약간 버티기로 가고 있거든요. 시간을 끌어야겠다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변론준비기일도 국회 측하고 그다음에 재판소 측에 수명법관 2명, 정형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정상적인 절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될게 없지 않습니까?

[김광삼]
윤석열 대통령은 도움이 되고 말고 할게 없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설사 저렇게 지연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변론준비기일인데 의견서도 안 내고 자신들이 신청할 증거를 대통령 측에서 안 냈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변론준비기일 마치고 국회 측에서 제출한 증거, 신청한 증거 이것에 의해서 일단 재판은 심판은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다음 기일에 대통령 측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그냥 빨리 진행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번 정도는 헌법재판소 측에서 양해를 해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정문 앞의 모습과 오늘 아침 경호원들이 막고 그리고 경찰 인력이 관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장 집행에 150명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정도입니다. 150명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 인력 80명 정도가 관저에 진입한 상태고요. 70명 정도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철문 등을 안 열고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다라고 강하게 발언한 바 있는데요.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 브리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핵심판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나 눠봤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편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다, 지금 주권침탈과 반국가세력에 준동해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니 더 힘냅시다라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것을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이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김광삼]
이것 자체는 헌법, 법률 위반은 탄핵소추 기점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진 생각, 이런 것들을 담아낸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사고 영역이 아니고 내란죄랄지 그다음에 비상사태 선포 자체가 잘못됐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선동선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자체는 탄핵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재판부에서 지금 지지자들에게 전달했다는 편지가 선동이라고 판단된다면 실제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 내용 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말씀이시죠?

[김광삼]
그렇죠.

[앵커]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논란 끝에 새로 취임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도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두 분이 투입되면서 그동안 심리 변론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오늘은 변론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수명법관 2명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헌법재판관 2명은 심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2명이 새로 투입이 되면서 기록 검토랄지 여러 가지에 들어왔을 걸로 보이고. 8명이 심리에 관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의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탄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탄핵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탄핵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내려주는 게 지금 국정 마비라든지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외에는 그렇게 내용 자체와 쟁점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사상 이렇게 탄핵 사건이 체정이 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8명이 됐잖아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앵커]
헌재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입장을 냈거든요.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 검토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따라서 진행됩니까?

[김광삼]
일단 탄핵심판은 전체 재판부에 배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수명법관이 개별적으로 쟁점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가 끝나면 전원재판부가 재판에 관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을 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끼리 권한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심판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윤갑근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권한쟁의심판 제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8인 체제가 돼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단계는 됐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요. 마은혁 재판관을 마저 임용해야 된다. 그리고 1명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원칙적으로 3명을 임명하는 게 맞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절충형을 선택한 겁니다. 저도 이전부터 일단 3명 중에 2명을 여당이 추천하느냐, 야당이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추천하기 전에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하면 결국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추천하면 그러면 8명 되면 정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 추천해서 올려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1명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편법은 맞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3명을 다 했다, 그러면 민주당 뜻대로 된 거죠.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국무위원이라든지 여권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정 마비랄지 국정운영,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재정에 있어서 관료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관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더 이상은 몰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2명을 임명했으니까 일단 헌재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몰아가면 국정이 혼란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편법은 맞지만 정치적으로는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외신 반응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도 긴급뉴스로 타전하고 있는데요. CNN 반응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 체포 시도에 나섰고, 내부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며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주요 뉴스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2천여 명이 출동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경호처와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BBC는 드라마 같은 극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이어 군부대가 공수처를 막고 있다고 전하면서,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병력이 막고 있는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팀 출발부터, 윤 대통령 관저 주변 경찰 배치와 주변 집회 상황 등을 자세히 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외신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격에 맞는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김광삼]
지금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김홍일 변호사하고 윤갑근 변호사가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체포영장이 집행될 걸 대비해서 변호사로서 참여하는 방법, 그거 하나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하고 공수처와 협의를 해서 스스로 나가서 자진출두하는 방식의 그런 걸 협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전망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체포 관련된 부분을 거부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김광삼]
체포 거부한다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냥 버티기 전략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김광삼]
버티기 전략으로 가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물리력으로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오늘 내로 반드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유혈충돌이라든지 무기를 사용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인원이 많느냐에 따라서 뚫느냐 못 뚫느냐, 그런 면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공수처에서 굉장히 강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는 그런 수순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쪽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혹시 그렇게 해서 체포하려고 하는데 또 그걸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수처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걸 봐야 할 것 같고.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서 저지와 저항에 의해서 이걸 하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명운을 걸고 집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4분쯤에 공수처 차량이 과천청사를 출발했고요. 1시간쯤 걸려서 이곳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8시 조금 넘기면서 수사관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게 확인됐고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지한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8시 3분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대환 부장검사가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인원은 공수처 30명 그리고 경찰특수단 120명 등 150명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버스 등으로 구축한 1차 저지선이 있었는데 이 저지선을 통과한 뒤에 2차 저지선으로 진입을 한 게 9시 5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인원들이 실제 8시 정도에 관저에 도착했었기 때문에 약 2시간 정도 뒤에 2차 저지선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관저 앞까지 진입한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수색을 불허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화면으로 이대환 부장검사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이고요. 화면 왼쪽으로는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정문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두 개에 걸친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 공수처 인력과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특수단은 경호처의 저지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특히 군 병력과도 대치를 했는데 경찰은 이를 육군 수방사 병력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육군 수방사 병력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집행을 방해한 군인들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1일, 그러니까 그제 기자들과 만나서 소요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력이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요. 이런 경력이 현장에서 잘 조치를 하겠지만 다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앵커]
앞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관저를 방문을 해서 현재 관저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공개석상에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초록색 모자를 쓰고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대리인단을 지원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한 번도 브리핑을 하거나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으로 보이시죠. 윤갑근 변호사와 초록색 모자를 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주로 석동현 변호사나 윤갑근 변호사가 언론 대응을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홍일 전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러 온 만큼 지금 관저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체포가 집행이 되게 된다면 체포영장을 들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사유도 설명을 하겠고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된 이후에는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수사를 받고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의 거리는 17~18km 정도 됩니다. 아마도 가까운 동선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교통을 만약에 통제한다면 30분이 걸리지 않는, 2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이 체포될지 여부는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 사항이고요.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윤갑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변경됐다고 전해 왔는데요. 지금 윤갑근 변호사는 한남동 관저 안에서 대통령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죠. 오늘 6명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 탄핵심판 준비기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인데요.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 공수처의 출석 요구 세 차례 불응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31일에 서부지법의 이순영 영장부장판사가 내란수괴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동안 공수처가 압수수색 등의 반대 근거로 내세웠던 게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였는데요. 이것들이 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예외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면서 해석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오전 6시, 새벽 6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새벽부터 공수처가 움직인 건데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공조본과 경호처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공조본은 경호처에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정문 앞과 오늘 아침 관저 인근의 모습을 계속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도 관련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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