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무산..."피의자 태도 유감" vs "강제집행 유감"

[정치 ON]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무산..."피의자 태도 유감" vs "강제집행 유감"

2025.01.03.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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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직 대통령 영장 집행은 5시간 넘는 대치 상황 속에 신병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은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진행됐고 대통령실 경호처는관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향후 조치가 예상되는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오늘 영장 집행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둘 다 할 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영장 집행이었다. 공수처는 당연히 판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러 갔다. 그런데 왜 방해하느냐. 이게 주장이었고, 대통령실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고 그다음 또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정한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사유라는 데 대해서 그걸 판사가 자의적으로 배제한 영장을 왜 발부했느냐. 절차 위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란죄를 포함시킨 실체 위반,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영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측은 특히 경호처였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죠.

[앵커]
그렇다는 그동안 공수처의 입장과 대통령 측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단 영장 집행 시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대치가 5시간 넘게 계속 이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상원]
계속적인 경호처법이라든가 지금 아마 대통령 측에서 입장이 나왔을 거예요. 이건 무효인 영장이니까 절대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탄핵은 당해서 정지는 돼 있지만. 그러니까 경호처로서는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입장에서 나온 거고요.


[앵커]
이 시각 공수처 상황을 전해 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가 향후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갔고요. 영장을 재집행할지, 아니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과 함께 자진 출석을 조율할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선택할 선택지, 어떤 게 있을 것으로 보시고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최진]
일단 윤 대통령 속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마음은 어제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주권침탈세력하고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모든 반국가세력들이 본인을,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은 엄청 피해자죠. 그렇기 때문에 쪽지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버티겠다. 그러면 선택지 1번은 강제로 집행하든 말든 본인은 끝까지 관저에서 버텨서 양손에 팔짱을 끼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수갑 차서 가는 모습, 이런 최악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보수진영들이 총궐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프로젝트가 있겠죠. 일단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워낙 위험천만한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국민 선전선동 효과는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절충을 해서 적절한 타이밍의 방식으로 자진출두하는 방식, 이 가능성이 그래도 80% 이상 개인적으로 봅니다.

[앵커]
자진 출두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가 철수한 게 1시 반쯤이었고 2시쯤에 공수처가 브리핑을 했는데 윤 대통령 못 만났다. 관저 안에 있는지 확인조차 못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12시 10분쯤에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들어갔고 그에 앞서서 오전에는 윤상현 의원도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여상원]
오늘 영장 집행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라든지 향후 방향.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무조건 거부하는 거는 여론에서 완전히 불리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계속 거부하면 그렇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벌써 구속기소되면서 일단 진짜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인데 여기서 공수처의 수사를 무조건 거부할 경우에 죄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바로 공수처에 투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안 할 것이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쨌건 탄핵에 집중하도록 하고 수사는 될 수 있으면 늦추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2차 집행 시도, 여기에 대해서 최 원장님하고 제 생각이 다른데. 저는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윤갑근 변호사라든가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가서 공수처 검사들하고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장소 공수처로 가는 것보다는, 과천으로 가야 되죠. 그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울 겁니다.

내세우는데 그게 공수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도 상당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또 무조건 대통령실의 조건에 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사가 딜레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죠, 좀 늦춰지는 건.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늦춰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될 것이고. 이게 만일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저는 합의가 거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둘 다 불리한 점이 있고 둘 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아마 공수처가 다른 방향으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집행 시도가 무산된 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때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보세요?

[최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쭉 보면 대단히 강도가 셉니다. 원래 권영세 의원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센 사람은 아닙니다. 친윤 핵심이라고 하지만. 회견 중에 뭐라고 했냐 하면 정확한 워딩으로 보면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했고. 그러니까 대단히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는데. 월권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에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계엄에 대한, 계엄 사태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윤계 인사가 어느 누구도 단 한 분이라도 비상계엄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잘못됐고 대단히 이건 월권적이다라고 말하고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 체포영장 부분만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하고 심지어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한 거래였다고 정부 여당 쪽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윤 대통령과 친윤계는 계엄, 탄핵, 체포영장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구나. 강력하게 맞서고 민심과는 달리,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재확인시켜준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여상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과한다고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뭐에 대한 사과냐. 뻔뻔한 거죠. 계엄에 대한 사과였죠. 일반 국민의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했는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이건 계엄이 옳았냐 그르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영장 집행 절차가 잘못됐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전제로 둘 것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제 대학 동기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말씀대로 부드러워요. 괜찮은 사람인데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지만 보수층의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이건. 보수층은 영장 집행이 저같이 전문가들이 110조, 111조 이야기하지, 보통 강성 보수층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건 좀 그래요.

공수처하고 영장담당판사가 부당거래를 했다. 이거는 법관 출신 저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말인데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지만,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판사가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영장을 발부한 그 외향으로 볼 때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영장이었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좀 걸러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판사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이잖아요. 이런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할 때마다 수사권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반대쪽이 되니까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전혀 통과 가능성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찬성하겠습니까?

[앵커]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상원]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순형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에 저는 반대입니다. 110조, 111조 제외한 것은. 이거는 승낙을 하냐, 마냐는 그 장의 판단이지, 판사가 먼저 나서서 그 장의 승낙이 필요 없다고 해버린 것은 이거는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한 직무집행에 관해서, 했지만 사법권은 독립돼 있고.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한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판단을 했다고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지만 판사가 항상 옳은 판단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생각이 저하고 달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대법원에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대법원장한테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명서 발표한 건 좋아요, 대법원에 안 가고. 그렇지만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윤 대통령을 맹비난했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협조하라는 거예요.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세력은 제2 내란,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에 나섰거든요.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최진]
민주당의 전략은 지난 2년 반 동안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일단 세게 밀어붙이는 강공 드라이브의 연속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악의 자충수인데.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는 더더욱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도 얻었고 또 민심의 지원도 얻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더 이 상황을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끝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세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후 상황에서도 강하고도 세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아직도 여전히 별다른 여야의 협상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얘기가 체포영장 부당하다는 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아니겠습니까? 군사상 공무상 비밀지역 가면 안 된다. 이게 거의 온종일 나오는데 이게 판사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거나 도피, 도망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제 말씀은 오늘 본질은 이건 아닌데. 작은 부분에 있어서 형소법 두 조항 가지고 하루 종일 마치 체포영장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법인 것처럼 하루 종일 논란이 오고 갔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민주당은 여론이든 명분이든 상황이든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대여 강도를 높여갈 거라고 봅니다.

[여상원]
그런데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룰을 적용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설사 범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절차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절차를 집행하는 쪽에서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그 절차가 잘못되면 그 처벌은 부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영장 집행 방해는 2차 내란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란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내란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물론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내란이라는 화두로 온 정국을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영장 집행 거부를 내란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도 내란에 대해서 정의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하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말을 자제해라, 쓸 때. 다른 말도 많은데, 공무집행방해이나. 왜 꼭 내란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자극하는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
그 부분을 꼭 한말씀 드려야 되는데 자꾸 계엄이나 내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내란에 대한 모든 생생하게 움직이는 장면, 우리 국민들이 생중계로 본 겁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로 침투하고 들어가서 활개하고. 이보다 더 무서운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계엄군 지휘부들이 전부 다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다 때려부숴라, 망치로 때려 부수고 선관위를 실제로 침투를 하고. 그래서 관련된 주요 사령관들이 검찰에 지금 전부 다 구속 기소까지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계엄이라고 하고 아직도 내란이라고 보기는 무리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여상원]
존경하는 최 원장님. 저는 그걸 내란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2차 영장 집행 방해를 2차 내란이라고 하는 그걸 말한 겁니다.

[최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덧붙일게요.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을 더 관대하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엄격하게...

[여상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진]
사실 더 염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온 국민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계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천동지할 사태를 했기 때문에 더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백분 양보해서 동등하게 적용한다 해도 최근에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전부 자료 거부하죠. 소환도 거부하고. 다 거부하고 시간 끌고 변호인단도 지연하고. 이거는 법을 전혀 안 지키거나 회피하거나 빙빙 두르거나 법망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는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앵커]
현재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불발된 이후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찰특수단이 경호처장, 차장을 입건했고요. 내일 출석을 요구한다는 소식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저를 지키고 있는 경호처장, 차장이 출석을 할까요?

[여상원]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무효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 저지를 한 논리와 일맥상통하려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것 자체가 부인돼야 되죠. 왜냐하면 무효인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가 경호처법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은 맞지 않습니까? 탄핵돼서 업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정당한 경호업무를 하는 것을 공수처가 방해했다. 오히려 이쪽 시각은 공수처하고 경찰 진입했던 분들, 이분들을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하고 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옳고 그르고는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판단될 건데. 일단 경호처장 이하 경찰에서 소환요구한 사람들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경호처가 개인 화기도 휴대했다. 물론 충돌 상황에서는 무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몸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공수처의 입장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기밀경호구역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양측의 입장이 저는 충분히 다 수긍이 갑니다. 경호원들 입장에서도 경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니까 방어를 할 수밖에 없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무집행 대 공무집행이 충돌한 희한한 사태죠. 그전에 양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쪽에서 무리하게 오면 경호처에서 우리가 저쪽을 전부 다 공무집행방해로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공수처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경호원이 과잉 반응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하겠다. 서로 이렇게 했는데 서로의 사정이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마 심한 법적 공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일단 경호원들, 특히 수방사에서 저항했던, 막았던 군인들 일부에 대해서 과잉방어에 대해서 채증, 증거를 입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방이 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양쪽 참 안타까운 입장이네요.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입장.

[앵커]
오늘 아침 현장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장의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 8시쯤 경호처와 협의를 한 거예요. 공수처가 관저 앞에 도착했고요. 관저 앞에 도착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오늘 아침 8시 정도의 상황이죠. 저 이후로 5시간 반 정도 계속 대치가 이어졌는데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까지 다 뚫고 올라갔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에요. 차벽을 뚫고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내부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최 원장께서는 과거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경호는 경찰과 함께하는 겁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각각 다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경찰, 군인, 경호원, 민간인이죠. 삼중 경호를 하고. 제일 외곽은 군인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지선은 경찰이 하고 가장 최근접은 완전히 최정예된 그야말로 훈련된, 숙달된 프로 중의 프로인 경호원들이 방어를 하죠. 그런데 경찰과 군 방어선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열어준 거나 다름없어요. 만약에 강력하게 방어를 했다면 상당히 심한 물리적 충돌이 생겼겠지만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다행히 무난하게 1차, 2차 저지선을 뚫었다고는 하지만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열어준 거나 다름없어요.

[앵커]
그러면 마지막에 경호처장 앞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관저 앞 200m.

[최진]
그렇습니다. 관저 앞 200m까지죠. 거기만 뚫리면 100명의 수사관이 들어갈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공수처도 예상했을 겁니다.

[앵커]
앞에 막힐 수 있다. 협조를 요청했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1차, 2차 선은 뚫리고 3차 선까지는 우리도 돌아가겠다는 묵시적인 그런 협의 없이 아무 시나리오 없이 무작정 가면 아주 뜻밖의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고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는 좀 여담입니다마는 용산의 관전 안팎의 구조는 아직 한 번도 언론에 공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청와대 같으면 2층이고 안에 방이 서너 개 있고 거실이 있고, 대충 가봤기 때문에 짐작을 하는데.

[앵커]
외교장관 공관을 증개축한 거죠?

[최진]
그렇습니다. 증개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개축은 안에서 얼마든지 많이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3개가 있는지 5개가 있는 건지, 내부에 복층이 2층인지 3층인지 그건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3차 저지선을 뚫고 만약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면 처음으로 내부 관저가 공개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앵커]
1차, 2차, 3차 저지선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3차 저지선이 뚫리면 초근접경호를 말하는 거죠? 초근접경호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 털끝 하나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단계라고 들었는데요. 1, 2차 저지선은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의미가 1, 2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진]
원래는 외곽경호 같은 경우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건. 1km 이상 되는 거고. 다음은 한 500m 정도 되지만 청와대나 용산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최근접 경호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느냐. 아니면 지금 대통령 대행인 최상목 대행의 지시를 받느냐라는 부분이 약간 오리무중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현재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최근접 경호를 해제하도록 하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최상목 대행의 지시를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뉴스속보에도 나오고 있는데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서 공수처 직원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수백 명 정도가 있나 봐요, 안에?

[최진]
아니면 외곽 뒤으로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경호처 같은 경우 숫자적으로 확실치가 않습니다. 비서실 같은 경우는 350명 내지 400명 되는데 경호원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겁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직원 30명, 그리고 경찰 지원 인력 50명. 한 80명 정도가 진입을 한 거예요. 앞서 뛰어들어가는 화면도 볼 수 있었잖아요.

[여상원]
그런데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논의 밖의 문제고. 그런데 오늘은 다행스럽게 큰 불상사 없이 끝나서 물론 대통령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까지는 안 보고 여러 가지 다친 사람도 없어서 다행인데. 이게 영장 집행이 계속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런 불상사가 터지고 심지어 부상자가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진짜 큰일나는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놨거든요. 빨리 결론을 내려서 영장에 효력이 있다고 그러면 대통령실도 응해야죠. 이때까지 불법 무효 영장이라고 했는데 제3자의 사법기관 아닙니까? 사법기관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쪽도 아니고 대통령 쪽도 아니고 제3자의 사람이 우리는 사법기관을 둔 거죠. 판단해 주면 양쪽 다 따라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 어떻게 보면 볼썽사나운 모습이죠.

[앵커]
헌재 판단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여상원]
그래서 탄핵심리에 바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 해서 혼돈상태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체포영장 발부가 됐는데. 저는 이게 균형이 맞지 않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명 체포영장 발부할 때도 국회에서 150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한데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중대한 임무를 하고 국민의 선출된 사람인데 이걸 판사 한 사람이 사인하면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 국회의원은 작년에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 때 뇌물받은 사람들, 이런 것을 보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은 훨씬 보호가 잘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번 기회에 개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위상을 생각할 때 국회의원은 진짜 구속이 거의 안 되고, 오히려. 대통령은 쉽게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진]
그러면 대통령 헌법 제84조 불체포특권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상원]
내란죄니까요.

[최진]
그리고 오늘 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오늘 100명의 수사관이 관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대로 한다면 500명 수사관이 들어가서 경호원을 밀치고 3차 저지선을 뚫고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수갑 채워서 데려오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그러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 100명 정도로 해서 가는 거지. 진짜 법대로 밀어붙이면 엄청난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앵커]
대통령 측은 기동대가 나서면 경호처에서 체포가 가능하다라는 주장도 하던데요.

[여상원]
기동대설치법에 의해서 기동대는 수사를 담당할 수가 없는 경찰이죠. 그래서 공조본인가요, 경찰 그분들은 전부 수사에 관한 분들이고.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기동대가 나서면 체포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들어올 권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앵커]
최진 원장께서는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80명 정도만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는 거죠?

[최진]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호원들 실탄 소지 여부도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앵커]
일부 개인 화기 휴대한 것으로 보고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막았다고 하죠.

[여상원]
그런데 경호처에는 실탄과 무기를 휴대하게 돼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사태가 아니더라도.

[최진]
경호원이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 최근접하고 나머지 최근접에서 다른 경호원들은 허가를 받아서, 특별한 상황이면 실탄을 소유하죠. 이번 같은 경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개인 화기 휴대를 누가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앵커]
공수처가 밝힌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우려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공조수사본부가 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공수처가 오늘 버스 등을 세워 만든 저지선을 넘어 관저 200m 안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관계자와 군인 등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일어났고 충돌 현장에는 없었지만 부근에 개인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온 경호처 차장은 경호처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며 영장과 관련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니 변호사와 상의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협의를 거쳐서 소속 검사 3명이 관저 입구까지 갔지만 윤대통령 변호인들이 불법적으로 발부된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고 이후 절차를 합의하자, 협의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여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일단 협의가 있었고 소속 검사 3명이 관저 입구까지 갔다고 해요.

[여상원]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경찰관 60명, 70명이 가도 안 되는 걸 검사들이라면 법조인들이 몸이 약하거든요, 경찰보다는. 체구도 작고 이런 분들이 물리력으로 경호원들을 밀쳐내고 들어간다는 건 거의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는 우리로서는 이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앵커]
부근에 개인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밝히는 건 어느 정도 여론을 감안한 발표일까요?

[여상원]
그거는 공수처 쪽에서 밝힌 거죠. 이 정도로 내란 이야기 나왔는데 아마 무기 사용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최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경호원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았거나 이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총기를 사용하고 이럴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진짜 이게 오늘 폭력이나 큰 불상사가 생기려고 했으면 벌써 생겼지 계속적으로 보여주기는 하고 계속 타협해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윤갑근 변호사 등 찾아가서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분들이 와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수사관들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그런 거 많았잖아요, 국회의원들.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금방은 하지 말고 우리가 며칠 내로 자진출두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아침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5시간 반 가까이 계속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막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시면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어요?

[여상원]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공수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늘 그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체포할 때도 1차에 성공한 적은 없더라고요.

[앵커]
혹시 과거 유력 정치인 체포 때 기억나세요?

[최진]
그때 보면 한화갑 대표가 경찰들하고 체포영장 막고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때는 기자 신분이었지만. 셔터 내리고 의자 쌓고 있는데 경찰들이 정말 세게 밀려들고 해서 아주 일촉즉발로 위험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조그만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처럼 크게 어마어마하지도 않았어요. 더구나 한화갑 대표 뇌물 10억 혐의로 그랬는데. 지금 비교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조그만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지금은 사안이 다르죠. 거기다가 뇌물 혐의지만 지금은 완전히 계엄, 탄핵 이런 문제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을 수평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앵커]
당시에 불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최진]
결국은 체포영장을 못했지 않느냐. 이번에 대통령도 버티면 못 할 수 있다라고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희망사항을 많이 피력하던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단 1차로 무산됐지만 6일까지 추가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상원]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그리고 보수 강경 지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는 그런 위법성.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위법성.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하는 것은 공수처도 또 보여주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2차로 받아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다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탄핵 이후 보면 이때는 분명히 침묵을 지칠 것이다 했는데 나와서 담화를 발표하시더라고요. 12월 10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때 담화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바로 또 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쯤은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던져야 된다라고 많이 여야가 얘기하는데 전혀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대응은 예측 불가하다. 럭비공 같아요. 어떻게 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칫 전망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앵커]
여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상원]
저는 재판도 해 보고 한 사람으로서 최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다른 증거가 별로 없다, 이러면 묵비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내란에 관해서는 공범으로 돼 있는 김용현, 많은 분들 구속 기소된 사람이 세 분인가 되죠. 그분들의 진술 조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묵비권을 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기한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어요. 본인이 탄핵될 거라는 생각도 잘 못 했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략상 실패를 했다. 그게 아마 반면교사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에서는 오히려 같이 구속기소된 사람들의 진술이 잘못됐다는 것. 공격적으로 방어할 것이다. 그게 더 낫습니다.

[최진]
묵비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떨 때는 침묵을 지키고 어떨 때는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틀림없이 강하게 발언을 하더라도 강론적인 대응들, 해명은 하지 않고 상당히 국민들이나 일부 강경 보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계엄의 정당성, 기존에 이미 되풀이했던 것. 반국가세력 제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고 계엄이 아니고. 이런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이미 충분히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똑같은 패턴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혹은 다른 표현만 바꿔서 할 뿐이지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앵커]
적극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최진]
지금 보십시오. 어제 쪽지 했던 발언이나 12월 12일에 했던 거나 17일에 했던 거나 다 비슷합니다. 계엄 선포할 때 발언이랑 맥락은 똑같아요. 반국가세력 단체 준동 때려잡자. 이런 식의 내용이 거의 반복된다고 봅니다.

[여상원]
그런데 공수처에서 200페이지, 200항인가 그 정도의 질문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데 일단 공수처 수사관이 묻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답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앵커]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이미 준비해놨으니까요.

[여상원]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그랬나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고요.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국민 메시지라고 하면 수사의 제일 말미에 피의자에게 더 하실 말씀이 없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선 수사관의 질문에는 대답을 해야 돼요. 나 대답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만. 그래서 수사관의 구체적인, 각론적인 질문에 대답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진]
저는 좀 다릅니다. 그 사안사안, 질문질문마다 상당히 정치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스타일로 볼 때 일일이 200페이지에 달하는 항목마다 대답할지도 대단히 의문입니다. 아예 재판 송달 서류 자체를 거부한 상태인데. 저는 아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는 보수 단체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했고요. 도로도 일부 점거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진보단체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제 지지 집회의 경우에는 한남대교에서 남산터널 방면으로 오는 그쪽 대로였고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일단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1차 집행은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보수층 지지층,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층, 적극 지지층이 어제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적극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최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강성 보수층은 윤석열이 무너지면 보수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더 필사적으로 시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온건 보수나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져야 보수가 산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거든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새로운 보수를 찾아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이죠. 그래서 강성 보수층 열심히 저렇게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찡할 정도지만 어느 게 과연 보수가 사는 길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저분들에게 어드바이스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어마무시한 상상도 못하는 21세기 대명천지에 계엄을 했던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은 본인들과 보수 전체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아나서는 것만이 보수의 살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상원]
오늘 상황만 본다면 아까 환호를 질렀다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영장 집행이 중지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시피 아마 보수층 시위자들은 일단 집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규모가 줄어들겠죠. 국민들은 영장이 집행 중지되면 끝났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시위 규모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또다시 커질 수 있다. 반면에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는 영장 집행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위가 커지거나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무산 소식,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최진 대통령실 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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