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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5시간 반 만에 중단했습니다. 경호처 등과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 오늘 정말 한남동 시계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예상을 하기 싫었었는데 결국은 예상대로 됐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어차피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뚫기 어렵다는 것을 다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걸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연출한 상황이 됐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하는 이 상황 또한 비난의 여지가 많은 양쪽 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됐는데 준비가 부족했고 양쪽 다 어쨌든 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치훈]
글쎄요, 저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호처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저항을 할 것인가는 사실 알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처가 사실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1차 경찰 저지선, 2차 군 저지선, 3차 경호처 직원들의 저지선. 3차 저지선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사실 그 과정을 봤을 때 1차, 2차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뚫렸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101 경비단, 202 경비단은 경호처장의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수처 입장에서는 보고 확인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으로 그렇게 1~2차를 뚫지 않아도 결국 담당자와의 협의, 관저 앞까지 가서 담당자와 결국 협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 거지만 저는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마음만 먹었으면 경찰기동대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같이 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뜯어내려고만 했다면 가능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관 대 기관의 물리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인적 희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일단은 후퇴한 것이지만 저는 2차, 3차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어느 정도까지 저항선을 봤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2, 3차 집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는 안전 우려가 컸다. 그 얘기를 하면서 후퇴를 한 이유를 밝혔는데. 윤 대변인님, 이건 어떨까요?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해석하기를 일부에서는 작전 미스였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2차 집행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해석도 받고 있거든요.
[윤희석]
저는 2차, 3차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집행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곳이지 군사작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 한 번 가서 봤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디를 뚫고 이런 거 파악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의 경호인력의 경호는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가 있지 않으면 즉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집행에 응한다는 의사가 없는 한 물리적으로 이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명분이라는 건 아마도 이런 것으로 봐야겠죠. 공수처 출범한 지가 이제 4년이 됐는데 그동안 공수처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문이 많았던 상황 즉 업무성과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한 수사를 주도함으로써 공수처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일련의 전략 하에서 이런 영장집행 과정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는 아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공수처 측에서는 세웠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오늘 볼썽사나운 상황을 연출하게 됨으로써 결국 국민적으로 공감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지금 논란인데 양측의 입장이 다르죠. 공수처는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을 했고요. 그런데 경호처는 오히려 공수처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입장인데.
[성치훈]
경호처의 주장은 우리가 봤던 정문에 있던 흰색 철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잠궈놨었는데 공수처가 진입하면서 그것을 직접 따고 들어갔기 때문에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어떤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문을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단침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경호처의 주장은 사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공무집행방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경호처장에 대해서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명분이 또 생긴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고발도 당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경호처장이 어떠한 명분도 받을 수 없었어요. 당연히 자신들이 보호하는 대상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끝까지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그 명분 하나만 있던 건데 누군가가 권한대항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경호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와줘라. 아니면 열어줘라. 이 정도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두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명분 없이 풀어줄 수는 없고 열어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고발을 당했으니 경호처장의 고민이 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공수처하고 경찰이 동시에 갔는데 경찰이 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가 그런데 그걸 공수처가 불허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일 출석을 하라 하고 입건했다고 그럽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 출석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요.
[윤희석]
출석할 가능성은 좀 적겠죠. 결론적으로는 영장집행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런 것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출석해서 조사받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에요. 각 기관의 공수처라든지 경호처라든지 수장들이 이 영장집행을 두고서 서로의 입장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치하고 이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상황은 이건 정말 예상하고 싶지 않았으나 이렇게 되리라고 보신 분들도 많았어요. 결론은 해결방법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단계에서의 혼선을 막아야 할 필요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고요. 또 공수처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왜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느냐 하는 그 논리를 더 정교하게 세워서 어느 쪽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영장집행이든 수사에 응하든 이런 상황이 연출돼야지 지금처럼 양쪽이 한치의 이해와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은 끝없이 계속 흘러간다. 이런 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늘 발생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공수처가 5시간 반 만에 물러나면서 해결책을 어디서 찾고자 하냐면 최상목 대행한테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경호처의 지휘권을 발휘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명령을 하라, 경호처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행이?
[성치훈]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욕을 먹는 일을 그렇게 주저하는 경우를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양쪽에 어떻게 보면 중재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 경호처나 경호처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직원들도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한 명의 잘못 때문에 두 기관들이 혹시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결국 2, 3차 때 물리적 충돌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고 오늘이야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됐지만 지금 지지자들이 더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지자들과 기관 사이에 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충돌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중간 단계만 보자면 경호처가 경호를 하려는 의지를 풀고 윤 대통령 쪽에서 영장집행에 응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을 발동해서 경호처가 영장집행에 응하도록, 협조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제가 공수처가 대단히 무리하게 하고 있다. 영장 신청과 발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이것이 한치의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권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남용 거기에 연결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장청구 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발부했어요. 그런데 또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엄정한 질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에 가까운 영장청구다. 또 영장 발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체포영장 안에도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처음 보는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죠. 이런 절차적 하자. 작든 크든 간에 하자가 있어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상황에서의 형사소추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냐. 이 문제의식을 더 크게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절차적 하자가 문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에 이첩해라. 그러니까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 공수처가 다시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시죠.
[윤희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가 설치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결국 내란죄는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을 검찰, 경찰, 공수처 셋으로 나누었을 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전적으로 경찰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타당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송치를 검찰에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그 과정이 지금으로 볼 때는 가장 흠결 없는 완벽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을 믿지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공수처 중심의 공조수사본부가 영장을 청구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어요. 그 과정, 판사쇼핑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이러한 흠결을 만들면서까지 무리하게 인신구속에 집착을 하느냐.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의식도 분명히 우리가 되새겨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십니까?
[성치훈]
글쎄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직권남용.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습니다, 혐의가 많기 때문에. 내란죄, 계엄법 위반, 직권남용.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각자 쪼개져 있는 담당 범죄만 담당하게 되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공수처가 맡자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저는 그런 범위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범위에서 공수처가 이걸 맡는 것이 맞냐는 판단은 외부에서는 그냥 주장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면서 사법기관, 영장담당판사가 나름의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판단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서부지법이 했다는 그런 위헌성, 위법성을 얘기하는데 일단 위법성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야 하는데 왜 서부지법으로 했느냐. 서울지법은 예외인 경우에 관할 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2, 3차 내지는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된 이후 2차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쯤이면 충분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테니까 그 정도면 지금 논란이 있는 것들이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절차적 하자는 다시 헌재가 또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포영장 기한이 6일, 월요일까지인데 언제쯤 다시 집행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그럼 사흘이 남았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사흘이 남았는데 주말 새 할 것이냐. 그런데 주말이 되면 한남동 주변에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시위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 사이, 시민들끼리의 물리적 충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정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그거 이외에도 경호처에서는 오늘 공수처의 영장집행 관련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느끼는 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1 경비단이 왜 공수처에게 길을 터줬는지. 55 경비대가 왜 제대로 일을 안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더 방비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수처가 작전하듯이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성사시킨다? 이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장집행에 응한다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출두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 진행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수처도 다시 진입한다고 해도 그냥 본인들이 2, 3차 아무런 준비 없이 똑같이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항은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호처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아까 말한 누군가의 정치적 결단 내지는 여론의 변화, 여론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그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지지층에게 계속 지켜주십시오, 계속 모여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 국민들이 뭔가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경호처에게는 메시지로,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 체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의 지지층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호처가 받는 압박을 고려하기보다는 지지층 간에 충돌이 있을까 봐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지지층 간의 충돌, 분위기가 더 험악해진 상황에서 공수처가 재진입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경호처와의 충돌. 이런 국민들과 기관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극우 유튜브로 보면서 그냥 즐길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만족해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지금은 직무정지되어 있지만 국민들과 기관들을 위험에 빠뜨린 본인의 행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되돌아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런 대책 없이 다시 한 번 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공수처하고 대치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의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희석]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요.
[앵커]
어떻습니까? 앞으로 절차에 협의할 가능성.
[윤희석]
지금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주체가 누구이고 누가 수사를 해서 누가 영장을 청구해서 이것을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절차적 흠결을 다 없앤 후에 영장이 발부되면 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영장발부에는 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또 기소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적 흠결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의 불비예요. 이런 차원에서 왜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러면 영장 집행을 예외로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그러면 끝까지 갔을 때 이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영장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왜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느냐. 이 주장이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하자를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은 죄가 많은데 왜 그렇게 나라를 혼란으로 빠트리게 하느냐. 이런 주장은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가 어떠냐 이런 걸 떠나서 절차가 정당해야 그 절차에 따른 나중의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그 내용 측면의 얘기보다도 형식적인 것부터 제대로 갖추고 가야 오늘의 이러한 물리적인 대치 상태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강조합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성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하신 거예요.
[성치훈]
저는 그런 판단들을 결국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혹시 만약에 체포영장이 그래서 집행돼서 보통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걸 판단한 재판부에서 이게 적법하게 청구가 된 것인가도 다 같이 심사한다는 거죠. 이 기관이 이런 걸 수사할 권한이 있는가. 이 체포영장는 정당한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판단을 내려주는 게 사법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때 충분히 한 것이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면 그것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체포적부심. 구속영장이 잘못됐다? 구속적부심 절차를 또 신청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지 계속해서 그냥 불응하고 거부하고 막는 것이 적법한 절차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하는 것을 저항하는 방식 자체도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한남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는데 헌법재판관하고 윤 대통령 측 사이에 이런 발언이 오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는 게 군대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봐라, 내란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이 체포 영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 저희는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먼저 뒷부분에 있었던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앞부분은 언론 탓을 발언 부분이 있었고 또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다.
그리고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희석]
일단 윤 대통령의 상황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거의 관저에 유폐돼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언론과 야권의 공격을 그냥 오롯이 받아야만 하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변호인이 아주 절절하게 재판관 앞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립된 약자가 맞습니까?
[윤희석]
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고립돼 있는 거고요. 여론으로 봐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실에 대해서만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월 1일에 있었죠. 한남동 관저 밖에 있었던 시위대를 향해서 보냈던 그 편지 그 내용만 봐도. 그 편지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만큼 그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변호인의 얘기가 한남동 관저 상황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성 부의장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약자 코스프레도 정도껏 해야죠. 이런 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약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이렇게 세 차례나 불응을 하고 어떤 약자가 그것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군과 경찰이 막아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변호인들이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매우 공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 자체가 심리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최대한 약자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이 좀 느렸고 지금까지 제출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왜 이들이 늦게 제출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그들의 진심을 헌법재판관들이 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아까 발언에서도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말이죠.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정말로 입증계획을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당연히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대한 판결을 연기시키려고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헌법관의 수가 적어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8인 체제에 있다가 9인체제. 혹시나 4월 18일을 넘기게 됐을 때 다시 6인 체제를 돌아가게 되면 그 상황으로 유리한 건 윤석열 대통령 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측이 이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서류를 제출을 안 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연작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절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탄핵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이고 있는 태도, 법과 헌법의 위반에 대한 전혀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혀 탄핵심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헌법수호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성실하고 매우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행태들 전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단신으로 보도도 해 드렸는데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 그래서 보호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복원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 그래서 뭔가가 더 사건이 커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한 지 불과 한 3시간 정도 만에 결국은 비상계엄령을 해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서 침해될 권익이 복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게 없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그것도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고 계엄 발령에 애해서만 위헌적 부분만 하겠다, 해달라 이런 의사를 내비친 것. 그것은 향후에도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치훈]
저는 변호인 측의 그 이야기가 계엄 전과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살인미수라고 한 다음에 죽은 사람 없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한민국 사회는 12월 3일 전과 후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표현 과할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박살이 났고요.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신인도 역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이렇게 한국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우려가 커지고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이 어떻게 같은 거죠? 비상계엄 이후에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자심리가 위축됐다는 건 지표로써 확인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 없지 않느냐 거의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저런 변명은 12월 3일날 너무 놀라셨던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발언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까지 변론준비기일이 끝났습니다. 두 차례 해서 이제 끝났고 재판관이 오는 14일에 정식 변론 들어가겠다고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을 연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정식변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저는 직접 나오실 가능성이 꽤 많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변론권을 포기했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꼭 탄핵이 인용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너무 수세적인 또 소극적인 태도로 헌재 심리에 임했기 때문에 결과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헌재 심리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런 뜻을 주위에 내비쳤던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윤 대통령이 심리 과정에 직접 출두해서 본인이 계엄 선포한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 본인 변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누구보다도 법률 전문가 중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을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성치훈]
저도 출석은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은 태도도 보기 때문에 그런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느냐 이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출석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비상계엄 이후로 12.12 담화라든지 지속적으로 뭔가 비상계엄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이나 뉘우치는 거 전혀 없이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론은 저는 헌법재판소장에 직접 출석해서 한다고 한들 그렇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오늘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한테 질문도 안 했는데 불쑥불쑥 일어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태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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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5시간 반 만에 중단했습니다. 경호처 등과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 오늘 정말 한남동 시계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예상을 하기 싫었었는데 결국은 예상대로 됐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어차피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뚫기 어렵다는 것을 다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걸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연출한 상황이 됐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하는 이 상황 또한 비난의 여지가 많은 양쪽 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됐는데 준비가 부족했고 양쪽 다 어쨌든 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치훈]
글쎄요, 저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호처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저항을 할 것인가는 사실 알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처가 사실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1차 경찰 저지선, 2차 군 저지선, 3차 경호처 직원들의 저지선. 3차 저지선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사실 그 과정을 봤을 때 1차, 2차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뚫렸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101 경비단, 202 경비단은 경호처장의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수처 입장에서는 보고 확인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으로 그렇게 1~2차를 뚫지 않아도 결국 담당자와의 협의, 관저 앞까지 가서 담당자와 결국 협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 거지만 저는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마음만 먹었으면 경찰기동대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같이 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뜯어내려고만 했다면 가능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관 대 기관의 물리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인적 희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일단은 후퇴한 것이지만 저는 2차, 3차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어느 정도까지 저항선을 봤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2, 3차 집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는 안전 우려가 컸다. 그 얘기를 하면서 후퇴를 한 이유를 밝혔는데. 윤 대변인님, 이건 어떨까요?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해석하기를 일부에서는 작전 미스였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2차 집행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해석도 받고 있거든요.
[윤희석]
저는 2차, 3차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집행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곳이지 군사작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 한 번 가서 봤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디를 뚫고 이런 거 파악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의 경호인력의 경호는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가 있지 않으면 즉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집행에 응한다는 의사가 없는 한 물리적으로 이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명분이라는 건 아마도 이런 것으로 봐야겠죠. 공수처 출범한 지가 이제 4년이 됐는데 그동안 공수처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문이 많았던 상황 즉 업무성과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한 수사를 주도함으로써 공수처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일련의 전략 하에서 이런 영장집행 과정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는 아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공수처 측에서는 세웠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오늘 볼썽사나운 상황을 연출하게 됨으로써 결국 국민적으로 공감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지금 논란인데 양측의 입장이 다르죠. 공수처는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을 했고요. 그런데 경호처는 오히려 공수처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입장인데.
[성치훈]
경호처의 주장은 우리가 봤던 정문에 있던 흰색 철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잠궈놨었는데 공수처가 진입하면서 그것을 직접 따고 들어갔기 때문에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어떤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문을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단침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경호처의 주장은 사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공무집행방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경호처장에 대해서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명분이 또 생긴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고발도 당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경호처장이 어떠한 명분도 받을 수 없었어요. 당연히 자신들이 보호하는 대상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끝까지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그 명분 하나만 있던 건데 누군가가 권한대항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경호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와줘라. 아니면 열어줘라. 이 정도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두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명분 없이 풀어줄 수는 없고 열어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고발을 당했으니 경호처장의 고민이 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공수처하고 경찰이 동시에 갔는데 경찰이 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가 그런데 그걸 공수처가 불허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일 출석을 하라 하고 입건했다고 그럽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 출석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요.
[윤희석]
출석할 가능성은 좀 적겠죠. 결론적으로는 영장집행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런 것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출석해서 조사받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에요. 각 기관의 공수처라든지 경호처라든지 수장들이 이 영장집행을 두고서 서로의 입장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치하고 이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상황은 이건 정말 예상하고 싶지 않았으나 이렇게 되리라고 보신 분들도 많았어요. 결론은 해결방법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단계에서의 혼선을 막아야 할 필요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고요. 또 공수처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왜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느냐 하는 그 논리를 더 정교하게 세워서 어느 쪽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영장집행이든 수사에 응하든 이런 상황이 연출돼야지 지금처럼 양쪽이 한치의 이해와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은 끝없이 계속 흘러간다. 이런 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늘 발생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공수처가 5시간 반 만에 물러나면서 해결책을 어디서 찾고자 하냐면 최상목 대행한테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경호처의 지휘권을 발휘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명령을 하라, 경호처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행이?
[성치훈]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욕을 먹는 일을 그렇게 주저하는 경우를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양쪽에 어떻게 보면 중재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 경호처나 경호처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직원들도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한 명의 잘못 때문에 두 기관들이 혹시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결국 2, 3차 때 물리적 충돌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고 오늘이야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됐지만 지금 지지자들이 더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지자들과 기관 사이에 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충돌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중간 단계만 보자면 경호처가 경호를 하려는 의지를 풀고 윤 대통령 쪽에서 영장집행에 응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을 발동해서 경호처가 영장집행에 응하도록, 협조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제가 공수처가 대단히 무리하게 하고 있다. 영장 신청과 발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이것이 한치의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권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남용 거기에 연결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장청구 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발부했어요. 그런데 또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엄정한 질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에 가까운 영장청구다. 또 영장 발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체포영장 안에도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처음 보는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죠. 이런 절차적 하자. 작든 크든 간에 하자가 있어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상황에서의 형사소추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냐. 이 문제의식을 더 크게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절차적 하자가 문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에 이첩해라. 그러니까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 공수처가 다시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시죠.
[윤희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가 설치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결국 내란죄는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을 검찰, 경찰, 공수처 셋으로 나누었을 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전적으로 경찰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타당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송치를 검찰에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그 과정이 지금으로 볼 때는 가장 흠결 없는 완벽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을 믿지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공수처 중심의 공조수사본부가 영장을 청구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어요. 그 과정, 판사쇼핑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이러한 흠결을 만들면서까지 무리하게 인신구속에 집착을 하느냐.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의식도 분명히 우리가 되새겨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십니까?
[성치훈]
글쎄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직권남용.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습니다, 혐의가 많기 때문에. 내란죄, 계엄법 위반, 직권남용.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각자 쪼개져 있는 담당 범죄만 담당하게 되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공수처가 맡자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저는 그런 범위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범위에서 공수처가 이걸 맡는 것이 맞냐는 판단은 외부에서는 그냥 주장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면서 사법기관, 영장담당판사가 나름의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판단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서부지법이 했다는 그런 위헌성, 위법성을 얘기하는데 일단 위법성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야 하는데 왜 서부지법으로 했느냐. 서울지법은 예외인 경우에 관할 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2, 3차 내지는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된 이후 2차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쯤이면 충분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테니까 그 정도면 지금 논란이 있는 것들이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절차적 하자는 다시 헌재가 또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포영장 기한이 6일, 월요일까지인데 언제쯤 다시 집행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그럼 사흘이 남았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사흘이 남았는데 주말 새 할 것이냐. 그런데 주말이 되면 한남동 주변에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시위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 사이, 시민들끼리의 물리적 충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정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그거 이외에도 경호처에서는 오늘 공수처의 영장집행 관련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느끼는 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1 경비단이 왜 공수처에게 길을 터줬는지. 55 경비대가 왜 제대로 일을 안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더 방비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수처가 작전하듯이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성사시킨다? 이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장집행에 응한다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출두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 진행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수처도 다시 진입한다고 해도 그냥 본인들이 2, 3차 아무런 준비 없이 똑같이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항은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호처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아까 말한 누군가의 정치적 결단 내지는 여론의 변화, 여론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그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지지층에게 계속 지켜주십시오, 계속 모여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 국민들이 뭔가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경호처에게는 메시지로,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 체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의 지지층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호처가 받는 압박을 고려하기보다는 지지층 간에 충돌이 있을까 봐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지지층 간의 충돌, 분위기가 더 험악해진 상황에서 공수처가 재진입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경호처와의 충돌. 이런 국민들과 기관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극우 유튜브로 보면서 그냥 즐길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만족해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지금은 직무정지되어 있지만 국민들과 기관들을 위험에 빠뜨린 본인의 행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되돌아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런 대책 없이 다시 한 번 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공수처하고 대치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의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희석]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요.
[앵커]
어떻습니까? 앞으로 절차에 협의할 가능성.
[윤희석]
지금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주체가 누구이고 누가 수사를 해서 누가 영장을 청구해서 이것을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절차적 흠결을 다 없앤 후에 영장이 발부되면 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영장발부에는 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또 기소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적 흠결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의 불비예요. 이런 차원에서 왜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러면 영장 집행을 예외로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그러면 끝까지 갔을 때 이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영장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왜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느냐. 이 주장이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하자를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은 죄가 많은데 왜 그렇게 나라를 혼란으로 빠트리게 하느냐. 이런 주장은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가 어떠냐 이런 걸 떠나서 절차가 정당해야 그 절차에 따른 나중의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그 내용 측면의 얘기보다도 형식적인 것부터 제대로 갖추고 가야 오늘의 이러한 물리적인 대치 상태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강조합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성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하신 거예요.
[성치훈]
저는 그런 판단들을 결국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혹시 만약에 체포영장이 그래서 집행돼서 보통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걸 판단한 재판부에서 이게 적법하게 청구가 된 것인가도 다 같이 심사한다는 거죠. 이 기관이 이런 걸 수사할 권한이 있는가. 이 체포영장는 정당한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판단을 내려주는 게 사법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때 충분히 한 것이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면 그것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체포적부심. 구속영장이 잘못됐다? 구속적부심 절차를 또 신청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지 계속해서 그냥 불응하고 거부하고 막는 것이 적법한 절차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하는 것을 저항하는 방식 자체도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한남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는데 헌법재판관하고 윤 대통령 측 사이에 이런 발언이 오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는 게 군대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봐라, 내란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이 체포 영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 저희는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먼저 뒷부분에 있었던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앞부분은 언론 탓을 발언 부분이 있었고 또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다.
그리고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희석]
일단 윤 대통령의 상황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거의 관저에 유폐돼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언론과 야권의 공격을 그냥 오롯이 받아야만 하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변호인이 아주 절절하게 재판관 앞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립된 약자가 맞습니까?
[윤희석]
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고립돼 있는 거고요. 여론으로 봐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실에 대해서만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월 1일에 있었죠. 한남동 관저 밖에 있었던 시위대를 향해서 보냈던 그 편지 그 내용만 봐도. 그 편지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만큼 그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변호인의 얘기가 한남동 관저 상황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성 부의장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약자 코스프레도 정도껏 해야죠. 이런 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약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이렇게 세 차례나 불응을 하고 어떤 약자가 그것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군과 경찰이 막아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변호인들이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매우 공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 자체가 심리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최대한 약자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이 좀 느렸고 지금까지 제출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왜 이들이 늦게 제출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그들의 진심을 헌법재판관들이 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아까 발언에서도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말이죠.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정말로 입증계획을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당연히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대한 판결을 연기시키려고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헌법관의 수가 적어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8인 체제에 있다가 9인체제. 혹시나 4월 18일을 넘기게 됐을 때 다시 6인 체제를 돌아가게 되면 그 상황으로 유리한 건 윤석열 대통령 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측이 이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서류를 제출을 안 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연작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절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탄핵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이고 있는 태도, 법과 헌법의 위반에 대한 전혀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혀 탄핵심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헌법수호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성실하고 매우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행태들 전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단신으로 보도도 해 드렸는데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 그래서 보호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복원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 그래서 뭔가가 더 사건이 커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한 지 불과 한 3시간 정도 만에 결국은 비상계엄령을 해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서 침해될 권익이 복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게 없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그것도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고 계엄 발령에 애해서만 위헌적 부분만 하겠다, 해달라 이런 의사를 내비친 것. 그것은 향후에도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치훈]
저는 변호인 측의 그 이야기가 계엄 전과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살인미수라고 한 다음에 죽은 사람 없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한민국 사회는 12월 3일 전과 후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표현 과할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박살이 났고요.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신인도 역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이렇게 한국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우려가 커지고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이 어떻게 같은 거죠? 비상계엄 이후에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자심리가 위축됐다는 건 지표로써 확인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 없지 않느냐 거의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저런 변명은 12월 3일날 너무 놀라셨던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발언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까지 변론준비기일이 끝났습니다. 두 차례 해서 이제 끝났고 재판관이 오는 14일에 정식 변론 들어가겠다고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을 연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정식변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저는 직접 나오실 가능성이 꽤 많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변론권을 포기했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꼭 탄핵이 인용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너무 수세적인 또 소극적인 태도로 헌재 심리에 임했기 때문에 결과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헌재 심리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런 뜻을 주위에 내비쳤던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윤 대통령이 심리 과정에 직접 출두해서 본인이 계엄 선포한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 본인 변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누구보다도 법률 전문가 중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을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성치훈]
저도 출석은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은 태도도 보기 때문에 그런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느냐 이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출석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비상계엄 이후로 12.12 담화라든지 지속적으로 뭔가 비상계엄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이나 뉘우치는 거 전혀 없이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론은 저는 헌법재판소장에 직접 출석해서 한다고 한들 그렇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오늘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한테 질문도 안 했는데 불쑥불쑥 일어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태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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