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언제 다시 집행되나?...탄핵심판 14일부터

체포영장 언제 다시 집행되나?...탄핵심판 14일부터

2025.01.05.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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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3일 아침부터 숨가쁘게 진행됐지만 5시간 반 만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피의자 태도에 유감을 밝힌 공수처는 내일까지인 유효기간 안에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러 법률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앵커]
이틀 전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데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공수처 수사, 어떻게 진행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만약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피의자의 신변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 신문 내용에 따라서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가지고 각각의 주장을 계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현재의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기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영장 집행에 나섰던 인력을 보면 공수처 인력이 30명, 또 경찰 인력이 120명, 모두 150명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각자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건가요?

[김성수]
일단 공수처 같은 경우에 인력이 공수처 검사 그리고 수사관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인원들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지자들 또는 경호처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경찰 인력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 인력에 대해서 공수처는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경찰이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수사지휘를 받는다고 한다면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도 더 경찰에서는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른 공수처의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대한 주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치가 5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공수처가 오후 1시 반에 집행중지를 선언하고 철수를 했는데 집행중지를 결정한 까닭에 대해서 현장의 안전을 우려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2차 체포 시도를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 오전부터 굉장히 대치 상황이 이루어졌고 1차, 2차 저지선은 굉장히 쉽게 지나가게 됐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일에 영장 집행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인데 그리고 5시간 반 후에 철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관저의 건물 안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철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강제적인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쌓아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다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 법적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내세웠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김성수]
형사소송법 110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형 사소송법 110조 같은 경우가 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대한 규정이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1조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과 압수라고 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집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하여서는 이 부분 승낙이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통령실이라든지 대통령 안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유로 해서 경호처에서 수색이나 압수를 불허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이번에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건물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을 통한 수색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 형사소송법 110조의 이유로 수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과 다르게, 기존에는 압수수색 영장이었고 물건이라든지 어떤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이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호처에서는 대통령 경호법 5조에 따라서 경호구역에서의 교통관리라든지 질서유지, 안전조치 이런 부분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두 조항의 경우가 이번 체포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전담판사가 체포영장에 명시한 부분들이었잖아요. 이걸 놓고 공수처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성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수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111조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관해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그 규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다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이 해항 영장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부분이 제외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에 관해서 미리부터 이 부분이 제외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다툼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당장 내일까지죠, 1월 6일까지인데요. 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또 나선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김성수]
일단 영장 같은 경우에는 7일 정도로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영장 같은 경우도 6일 자정까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6일 자정 전에 아무래도 공수처가 한 차례 정도는 더 집행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자체가 공수처가 집행을 하는 시도를 했을 때 또다시 경호처라든지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체포영장의 재발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차례 이상 더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오늘 아니면 내일밖에 일정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오전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전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영장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더 지지자라든지 경호처의 경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현재 지금 오전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보도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간이 내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계속해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 안에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을지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쪽에 가능성을 더 두시나요?

[김성수]
공수처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한 번 발부받아서 체포를 다시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원이라든지 관련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건의 진행 자체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이라든지 내일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한 재집행 여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인 데다가 만약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영장을 청구하는 관할 법원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서부지방법원이었죠. 청구하는 관할 법원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공수처법 26조, 31조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조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범죄지,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다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조 같은 경우에는 수사처 검사가 이 부분 기소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대응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가 영장 청구라든지 법원에 대한 청구를 할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 관할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송부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영장 청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관할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해석이 굉장히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공수처와 공조본에서 수사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냐, 아예 좀 더 많은 인력을 데려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인원 자체가 몇 명이 투입이 되었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 수사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관저, 내부의 도로라든지 이런 데 저지선을 들어갔던 사람들이 150명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예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예 적원 인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호처와 만약에라도 충돌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부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국가기관 간의 이러한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이 부분 누군가가 부상을 입는 상황은 아무래도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경호처에서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철수를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 인력을 더 투입해서 강제적인 행사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 이번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든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선을 감안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호처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저항을 할 거라고 공수처 입장에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김성수]
경호처의 인원 자체가 경찰이든 공수처에서든 어느 정도의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에서 일부 파견이 나온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경찰어서도 파견 나온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내부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강제적인 행사를 하는 부분을 검토했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부상을 입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가 불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간에 서로가 다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라도 더 서로 신중할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이와 관련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또 출석하라고 했는데요.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또 만약 출석한다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김성수]
현재 경호처장,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통보에 대해서 1월 6일 유효기간까지는 대통령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해서 출석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이후에 그럼 출석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1월 6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호처장 그리고 차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 통보에 대해서 응할지 여부를 아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만약에라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200에 2가 영장에 의한 체포이고 영장에 의한 체포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부분 출석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고민할 수 있는데 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경호처나 차장의 이런 답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언제까지 출석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송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참 여러 현안들이 얽혀 있는데 내일까지가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만큼 관련 상황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이 2번 열렸잖아요. 이제 변론기일이 화요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될 텐데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차이점 알려주시죠.

[김성수]
변론기일 같은 경우가 본격적인 기일이라고 볼 수 있고 변론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큰 틀을 잡는 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국회, 청구인 쪽인 국회, 그리고 피청구인 쪽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각 사실관계는 이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준비기일을 통해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한 뒤에 각각의 기일에서 그 틀에 따른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변론준비기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변론준비기일을 2회에 있어서 마치고 그다음에 변론기일이 진행될 거라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이렇게 양측이 맞서게 되는데요. 각각 어떤 규모로, 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김성수]
국회 측이 청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국회 측 같은 경우에 소추위원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국회 대리인단에는 공동대표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 김이수 변호사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 그리고 판사 출신 배진환 변호사 또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그리고 또 최근에 추가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도 여러 가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핵심 논리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성수]
결국에는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률 또는 헌법상에 위배 행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부분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 위반 혐의에 대해서 쟁점을 5가지 정도로 제출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4가지 정도로 다시 한 번 쟁점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에 대해서 포고령에 대한 공포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헌법상 위배행위가 된다고 서로 간에 주장을 하고 헌법상 위배행위라고 국회에서는 주장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상의 위배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각각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또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쪽의 사실관계를 더 신빙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단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하는 것이고 사실관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또 헌재가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했다는 뉴스도 있었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국회 측에서는 현재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사기록 확보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각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공소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소제기가 되어 있는 이런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이 부분 헌재에서 기록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데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기록 확보에 대해서 헌재법상 여러 가지 근거를 이유로 해서 송부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앵커]
이제 변론준비절차는 끝났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탄핵재판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힐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아무래도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라도 출석을 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체포라든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소추의결서에 변동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또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정리를 통해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라도 소추의결서가 변경이 됐고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보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일단은 각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의 주장을 개진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증거로 어떤 것을 더 추가로 제출해달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히 해달라, 이런 부분까지도 주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내일은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말고도 헌재에는 현안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김성수]
일단 가장 중요한 논의 내용은 변론기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런 탄핵심판 판단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각각의 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브리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 또 탄핵심판 관련 법률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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