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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헌재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 사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뇌물죄를 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경호를 받아야 한다며, 202경비단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철수한 데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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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 사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뇌물죄를 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경호를 받아야 한다며, 202경비단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철수한 데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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