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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까지입니다. 관련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앵커]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주말에 고심한 공수처, 집행 시도를 어떻게 할까요?
[김성훈]
결국 체포영장이라는 건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인데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물리력에 저지당해서 포기하고 안 한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마감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다시 기습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성훈]
물론 지난번에 물리적으로 경호처에 저지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충돌을 우려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예 집행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애초에 영장 청구 자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시 집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공수처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상황 보셨습니까?
[김성훈]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고려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벽부터 찬반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 있어서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 공수처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김성훈]
이거는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됐다면 아예 영장 신청 청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부받은 영장을 법 집행기관으로서 제대로 집행하느냐가 공수처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관저 주변의 경비는 더 삼엄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차 집행 이후에 경내 산길에 철조망이 보강되기도 했고 시설장비가 더 강화된 모습이거든요.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더 강한 물리적 저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는 경호처장이 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법부에서 발부된 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공개적 견해를 표명한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영장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피의자 측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유들이 영장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항고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장의 불법성을 임의로 경호처가 판단을 해서 영장 자체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비시설 장비가 더 강화됐다는 걸 공수처도 알고 있을 텐데 공수처가 오늘 만약에 집행하게 된다면 저번 1차 집행 때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준비를 한 카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만약에 집행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공수처라는 개별 한 기관과 그다음에 경호처라는 또 다른 기관 간의 기관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장의 문제입니다. 영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 곳도 없고요. 특히나 체포영장에 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기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하게 기관과 기관 간의 다툼이 아니라 법 집행을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 저지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고 법 집행을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가. 이 두 가지의 선택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 1차 집행 시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가 결국의 중단이 됐습니다. 5시간 반이 소요됐었는데 오늘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비슷한 시간,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김성훈]
만약에 똑같이 별다른 준비 없이 집행된다면 모르겠지만 경호처장이 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고요.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경호처장이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지금까지 본 법체계를 넘어서는 해석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불법적인 저항들을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것을 그 주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범죄혐의로서 정리하고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공수처보다 더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김성훈]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경호처든 그 어떤 기관이든, 그 어떤 기관의 장이든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휘하의 병력들을 동원해서 이를 저항한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체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피의자 측에서 영장을 다투고 있을 때 이것을 정부기관의 담당자가 임의로 해당되는 영장은 불법이니까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앞으로 부여하는가, 아니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그 누구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에 확실히 해서 법의 집행들이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공개입장을 밝혔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영장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영장 자체가 적법한지,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의 판단은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상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의 일개 담당자가 그 영장에 대해서 따르고 싶다, 따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봤습니다. 경호처라고 해도 헌법과 법질서 그리고 삼권분립 위에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의 해석이라든지 법의 집행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고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사법부로 가져가는데 사법부의 결정을 각자 취사에 따라서 선택하게 된다면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유지될 수 있는 법치주의가 사실상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여전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상대로 냈던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거부 명분을 잃었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훈]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 수색영장에 대해서 준항고 식으로 다투는 것 자체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그 수사 부분을 바탕으로 한 영장 발부에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할시가 피의자가 지금 소재한 곳이 서부지법 관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경호처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저도 이 판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들에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체포영장 등 구속영장, 인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체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137조가 준용되고 137조에서는 110조와 111조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미가 있는 거는 지난번 영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판결문처럼 쓰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왜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해석을 주의적으로 환기시킨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는 점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영장 발부 판사가 아니라 다른 항고심에서의 판단인데. 이 판단 또한 존중하지 않고 이 판단 또한 임의로 경호처장이 판단을 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사법부 위에 경호처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명분 없는 거부라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공수처가 집행을 오늘 시도하고 불발됐을 때 기한은 어쨌든 오늘까지여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궁금하거든요.
[김성훈]
만약에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체포영장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기간이 짧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곧바로 기소할 수 있는 준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이르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란행위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과 기소는 최근에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거기에 대한 기소 또한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이 사건의 무게와 실체적 진실 확인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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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까지입니다. 관련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앵커]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주말에 고심한 공수처, 집행 시도를 어떻게 할까요?
[김성훈]
결국 체포영장이라는 건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인데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물리력에 저지당해서 포기하고 안 한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마감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다시 기습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성훈]
물론 지난번에 물리적으로 경호처에 저지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충돌을 우려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예 집행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애초에 영장 청구 자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시 집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공수처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상황 보셨습니까?
[김성훈]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고려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벽부터 찬반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 있어서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 공수처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김성훈]
이거는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됐다면 아예 영장 신청 청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부받은 영장을 법 집행기관으로서 제대로 집행하느냐가 공수처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관저 주변의 경비는 더 삼엄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차 집행 이후에 경내 산길에 철조망이 보강되기도 했고 시설장비가 더 강화된 모습이거든요.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더 강한 물리적 저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는 경호처장이 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법부에서 발부된 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공개적 견해를 표명한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영장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피의자 측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유들이 영장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항고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장의 불법성을 임의로 경호처가 판단을 해서 영장 자체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비시설 장비가 더 강화됐다는 걸 공수처도 알고 있을 텐데 공수처가 오늘 만약에 집행하게 된다면 저번 1차 집행 때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준비를 한 카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만약에 집행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공수처라는 개별 한 기관과 그다음에 경호처라는 또 다른 기관 간의 기관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장의 문제입니다. 영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 곳도 없고요. 특히나 체포영장에 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기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하게 기관과 기관 간의 다툼이 아니라 법 집행을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 저지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고 법 집행을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가. 이 두 가지의 선택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 1차 집행 시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가 결국의 중단이 됐습니다. 5시간 반이 소요됐었는데 오늘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비슷한 시간,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김성훈]
만약에 똑같이 별다른 준비 없이 집행된다면 모르겠지만 경호처장이 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고요.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경호처장이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지금까지 본 법체계를 넘어서는 해석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불법적인 저항들을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것을 그 주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범죄혐의로서 정리하고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공수처보다 더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김성훈]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경호처든 그 어떤 기관이든, 그 어떤 기관의 장이든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휘하의 병력들을 동원해서 이를 저항한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체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피의자 측에서 영장을 다투고 있을 때 이것을 정부기관의 담당자가 임의로 해당되는 영장은 불법이니까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앞으로 부여하는가, 아니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그 누구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에 확실히 해서 법의 집행들이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공개입장을 밝혔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영장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영장 자체가 적법한지,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의 판단은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상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의 일개 담당자가 그 영장에 대해서 따르고 싶다, 따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봤습니다. 경호처라고 해도 헌법과 법질서 그리고 삼권분립 위에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의 해석이라든지 법의 집행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고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사법부로 가져가는데 사법부의 결정을 각자 취사에 따라서 선택하게 된다면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유지될 수 있는 법치주의가 사실상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여전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상대로 냈던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거부 명분을 잃었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훈]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 수색영장에 대해서 준항고 식으로 다투는 것 자체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그 수사 부분을 바탕으로 한 영장 발부에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할시가 피의자가 지금 소재한 곳이 서부지법 관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경호처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저도 이 판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들에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체포영장 등 구속영장, 인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체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137조가 준용되고 137조에서는 110조와 111조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미가 있는 거는 지난번 영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판결문처럼 쓰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왜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해석을 주의적으로 환기시킨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는 점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영장 발부 판사가 아니라 다른 항고심에서의 판단인데. 이 판단 또한 존중하지 않고 이 판단 또한 임의로 경호처장이 판단을 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사법부 위에 경호처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명분 없는 거부라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공수처가 집행을 오늘 시도하고 불발됐을 때 기한은 어쨌든 오늘까지여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궁금하거든요.
[김성훈]
만약에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체포영장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기간이 짧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곧바로 기소할 수 있는 준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이르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란행위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과 기소는 최근에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거기에 대한 기소 또한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이 사건의 무게와 실체적 진실 확인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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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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