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내란죄 철회? 범죄 성립까지 전제할 필요 없다는 뜻”

이언주 “내란죄 철회? 범죄 성립까지 전제할 필요 없다는 뜻”

2025.01.06.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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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에서 내란 사실 전제로 위헌·위법만 있으면 탄핵
- 내란죄, 대통령 면책특권 해당 안 돼…尹 체포할 수 밖에
- 尹, 무력 이용해 사법 기능 훼손…헌정질서 문란이자 내란
- 영장 집행 거부한 尹…민주당이 오히려 보수의 가치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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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6일 (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많은 국민들이 좀 모순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과 방패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의 창이 찌를 때마다 방패는 또 막아서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정국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네 지금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탄핵 소추안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는 걸 두고 야당이 여당이 굉장히 거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기 탄핵이다 뭐 취소해야 한다, 재표결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언주 : 내란죄가 빠진 게 아닌데요. 알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국민들은 이게 법률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헌법재판이잖아요. 탄핵 심판은요. 그래서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은 좀 달라요. 그래서 헌법재판은 특히 탄핵 심판은 뭐냐 하면 징계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는 어떤 형사 절차하고 보통 중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은 이유를 가지고 징계도 하고 형사 사건에서 처벌도 하고 하지만 보통 징계는 이제 형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충 그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만 되면 징계가 되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완전히 확정되거나 성립되지 않더라도 내란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 그러니까 내란 사실만 인정이 되면 되는데 이 내란 사실을 전제로 해서 헌법재판은 중요한 게 뭐냐면 위헌,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심판은 중요한 게 중대한 위법, 위헌 위법 행위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위반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헌법 선관위 등등을 침해해서 침탈해서 그래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탄핵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해서 내란죄가 성립했다. 이것이 이제 형사 재판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표현이 형사 재판은 내란죄 성립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탄핵 심판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정 문란 행위를 해서 결국 헌법 수호 책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내란 행위예요.

◆ 김우성 :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실제로 제3자 뇌물죄를 비롯한 이런 걸로 처벌받기 전에 탄핵 심판이 인용돼서 대통령직 파면이 됐잖아요.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보면 뇌물이라든지 직권 남용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뇌물이라든가 직권 남용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의 위반으로서 탄핵이 된 거고요. 그게 똑같은 행위가 똑같은 직권남용 행위가 직권남용죄로 그 형사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서 처벌이 된 거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 다르고 절차가 다르고 입증하는 과정들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원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 김우성 :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이제 그 재판 준비 기일 때 2차 준비 기일 때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이신가요라는 정형식 재판관의 어떤 발언들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는거 같아요.

◇ 이언주 : 그래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철회한다는 취지인가요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범죄 성립까지를 굳이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

◆ 김우성 : 재판소에서 따지겠다는 건 아니다?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까지 지켜볼 필요는 없고 헌법 위반 여부만 여기선 따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내란 행위예요.

◆ 김우성 : 네 이거는 뭐 내란죄를 형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3심까지 가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파면 여부의 근거를 따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 이언주 : 그 내용은 내란 행위고.

◆ 김우성 : 그런데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신껏 그때 투표도 하시고 했었던 부분도 야당 대표에 대한 이재명 2심 선고 전 마무리하고 싶은 목적이냐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이언주 : 그것은 그러니까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의 차이를 잘 몰라서 나오는 얘기죠.

◆ 김우성 : 내란을 뺀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 이언주 : 그럼요. 내란 행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한 설명도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내란 형사상 내란죄 성립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내란 행위를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헌법 위반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결론이 돼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이 다른 거죠.

◆ 김우성 : 헌법재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 이언주 : 프레임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건 옛날에 저기 그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이었잖아요. 박근혜 탄핵 재판 때 권성동 탄핵 소추위원 위원장이 그 당시에 박근혜 재판 때도 재작성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 김우성 : 네.

◇ 이언주 :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 김우성 : 찐빵 없는 찐빵이라는 말에 권성동이 권성동을 부정한다 뭐 이렇게 지금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 상황과 공수처 상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 좀 뒤에 또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공수처를 두고 양쪽에서 다 비난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길을 열어줬는데도 체포를 못 했다 이런 비난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와서 대통령을 체포하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죠.

◇ 이언주 : 우리 헌법에 보면요. 대통령은 원래는 불체포 특권이 저기 면책 특권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범죄로 소추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예외가 두 가지 범죄가 있어요. 내란죄와 외환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를 일으키면 그거는 소추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외환 물론 혐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제 내란죄 지금 혐의가 있기 때문에 소추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달리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해당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소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도 받는 거고요. 출석 요구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 대상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안 되는 죄를 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을 때는 내란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혐의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경찰이라든가 공수처가 한 거고요. 그래서 추석 요구를 세 번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체포해서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포하러 간 거예요. 수사를 안 하니까 수사에 안 응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인이 떳떳하면 나와서 수사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수사 받으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체포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도망가거나 못 찾을까 봐 수색 영장까지 발부를 같이 해줬어요. 수색까지 같이 하도록.

◆ 김우성 : 110조 예외의 논란.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적법하게 수사 기관이 체포하러 갔는데 이것에 저항한 거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어떤 누구도 수사에 불응하거나 영장에 저항해서 이것을 떼를 써 가지고 저항하고 폭력으로 막아서 이것을 그것을 저지한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고 법 질서에 대한 저항이고 헌법에 대한 저항입니다. 헌법 질서에 대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 기능을 침탈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사법질서와 수사기관의 공권력에 저항해서 불법으로 위헌적으로 다시 또 무력을 이용해서 경호처의 무력을 이용해서 사법 기능을 훼손시켰어요. 또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내란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어떤 누가 영장을 갖고 왔는데 폭력으로 이것을 저지합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이런 것을 묵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놔둘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 공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 질서와 헌법 질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법을 지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 김우성 : 이렇게 뭐 또 다른 내란이라고 표명을 사실 이미 하셨었고요. 1월 4일에 그런데 사형 외에 대안 없다라는 또 거친 표현까지.

◇ 이언주 :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만약 이거는 어떤 사회에서 격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법자가 있는데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와.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러 갔어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러 갔어요. 안 나오니까 그러면 체포를 받아서 수사하면 수사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무력을 이용해서 그럼 이건 무슨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지를 해요. 사적인 폭력을 이용해서 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법지대 무법 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어떤 누구도 이렇게 할 권리는 없어요. 이런 특권에 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헌법과 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초법적 지금 위치에 지금 있는데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생중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생중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 김우성 :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당당히 수사에 또 탄핵 심판에 임하겠다라는 것과 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국가 기관끼리의 충돌과 싸움으로만 자꾸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 이언주 : 국가기관이 아니고요. 경호처는 여기서 이제 불법 기관이 된 거죠. 우리가 국민들이 혈세를 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 기관이죠.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위법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집행 영장 발부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어요.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지금 어제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죠.

◆ 김우성 : 경호처장 인터뷰에서는 법률이 애매하고 위반 소지가 있다고.

◇ 이언주 : 그러면 아니 그래서 기각이 되고 다 법원이 발부를 적법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요. 흉악범들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출석을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러 갔는데 이 흉악범들이나 조폭들이 설치면서 이 영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기면 그러면 그냥 놔두고 그냥 못 잡습니까? 그리고 공권력이 갔다가 폭력으로 버티면 공권력이 밀려서 나옵니까? 이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건 국가 기강의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법질서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수의 가치를 잇는 완전히 짓밟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라도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마치 민주당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됐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민주당이 너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 진보에서 중도 보수까지 민주당이 다 지금 포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보수의 가치까지 민주당이 다 지키는 상황이 됐다. 현재 상황은.

◆ 김우성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법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기본 원리에 대한 얘기 해주셨고요.

◇ 이언주 : 항상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법치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수없이 많은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았어요. 그분이 그런데 남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자기는 그렇게 예외가 되고 특권을 누리고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거의 폭력과 그 무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거죠.

◆ 김우성 : 지금 변호인도 선임을 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좀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야당 대표에 대한.

◇ 이언주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다가 내란의 공범이고요. 나중에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처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사실은 그 윗 우두머리들은 그렇다 치는데 여기에 사실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아서 이행하는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사실 여기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는데 명령 받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이것은.

◆ 김우성 : 이 수사가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특검 얘기에 더 관심이 쏠리긴 하는데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일단 단일대오로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안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특검 법안 내란 특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이언주 : 뭐 일단은 공수처가 그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다 내란이라는 것이 그래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그것을 판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시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 자체가 권한이 있다라고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제가 밝혀드리고 이렇게 좀 사법부의 입장이나 이 해석을 갖다가 좀 존중을 하길 바래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게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법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를 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분들.

◆ 김우성 :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 이언주 : 저는 그래서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 김우성 : 이게 이렇게 좀 하는 이유가 지지층 결집이나 세를 좀 확장하거나 이런 의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언주 : 그러니까 이제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잘못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밀린다 사과하기 시작하면 밀린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결국에는 지금 지금 다 비웃고 있거든요. 일부 한 20%? 15% 내지 20%의 극렬 지지층이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들만 믿고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래선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라든가 경제도 굉장히 심각한 맞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게 지금 보면 외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아주 시니컬하거든요. 왜냐하면 체포 영장을 이런 거죠.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영장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굉장한 후진국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죠. 이게.

◆ 김우성 : BBC에서도 그런 반응을 했었죠. 이렇게 어려운가?

◇ 이언주 :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특검도 저는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기관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이 나중에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 대통령 체포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실 이게 지금 계엄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엄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계엄 선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합니다. 근데 전혀 지금 시작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 누가 다 할 거냐.

◆ 김우성 : 네 포괄적 수사가 필요하고.

◇ 이언주 : 그렇죠. 포괄적 수사가 필요하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사실은 단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좀 선처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이런 좀 종합적으로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데 각 기관별로 약간의 어떤 수위들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금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재표결에서는 시간이 한 20초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이탈표라든지 표결 성사 가능성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저는 뭐 성사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권력과 법질서가 국민들 눈앞에서 무시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체포가 빨리 돼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가 못하면 할 수 있는 기관과 의지가 있는 기관에 넘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 또 모셔야겠네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 김우성 :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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