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내란죄 제외' 공방...여 "재의결해야" vs 야 "권성동 내로남불"

[정치 ON] '내란죄 제외' 공방...여 "재의결해야" vs 야 "권성동 내로남불"

2025.01.06.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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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혼돈의 <탄핵 정국> 그리고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정치권 충돌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공수처가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갑자기 경찰로 이첩 하겠다고 결정하면서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여야 정치권 반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수처 입장은 수사 지휘는 우리가 계속할 테니까 직접 체포하는 거는 경찰이 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이첩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형준]
이례적이죠.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나올 수 있는 세세하게 처음에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세부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공수처법 24조에 의하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했었던 것을 위임받을 수 있지만 지휘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느냐. 경찰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법규정상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월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요청한 체포영장도 위법이고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법, 불법한 영장 집행을 경찰이 해야 되느냐. 심한 경우 얘기하면 경찰이 공수처의 일종의 하부 기관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경찰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법적 결함이 있다면서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한 채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그 안에서 교통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일종의 해프닝이 되고 말았죠. 별로 얻는 것은 없는 해프닝이고 오히려 더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야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고 있고.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심지어 공수처를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정작 민주당으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될 정도라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거죠. 또 명분 자체도 없고. 그리고 앞서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수처의 기능 자체가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원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으로 대물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엄중한 시기에, 엄혹한 시기에 관련 법을 보나 아니면 관행으로 본다 하더라도, 또는 상식선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양쪽에서 공수처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 하청 주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김형준]
배 소장님이 정확한 두 용어를 얘기했잖아요. 뭐냐 하면 집행과 지원의 차이죠. 지금 집행은 공수처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공조본에 의해서 각각 국가기관이지만 서로 협조한다는 거잖아요. 지원은 맞지만 집행을 하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공수처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원칙대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영장을 요청한 주체는 공수처잖아요. 공수처가 집행을 담당해야. 또 하나는 지난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로 끝났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경찰 기동대를 체포영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것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공수처가 경찰한테 요청을 해서 하면 경찰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가.

[앵커]
협조 요청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형준]
요청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을 하는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집행의 주체가 경찰.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거를 경찰로 넘겨서.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석으로 가야죠.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협화음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나가서 소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수처의 입장이 명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애초에 대통령 측은 공수처한테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집행 권한도 없다고 반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을 해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배종찬]
그건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난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것이 바로 3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현장 장면을 보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누구라도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것이 옳으냐 또는 그르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집행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처에 비해서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그러면 순순히 체포에 응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체포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당장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한 3000명 내지 5000명은 출동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상식선에 부합되는 설명이었겠죠.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것이죠.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 병력으로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걸 몰랐을까? 그렇다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러면 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집행이 불가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뭘까요? 어떤 식으로든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동안 출석요구서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서면조사라든지 방문조사라든지. 그러면 정 출석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불러서 출석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질문만 100페이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거 하루 만에 가능할까요?

이런 저런 변호인단들까지 함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도나 수준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왜 안 될 줄 알면서,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단순히 진영 대결식으로 맞부딪친다고 해서 될 일인가.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경찰과 함께.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거든요. 경호처장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수사에 응한다. 또 공수처는 수사를 끌어낸다. 이 접점이 맞아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설득력 있는 방법이겠죠.

[앵커]
어차피 체포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로 가거나 아니면 방문조사를 해서라도 조사를 이루어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한다면 이것을 야당 또는 민심이 받아들일까요?

[배종찬]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위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차원의 차이겠죠.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감정상으로만 모든 일을 판단하고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남동에 가 있는 양쪽 진영에서는 서로의 생각이 극명하게 다르겠죠. 하지만 어느 한쪽을 좇는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이냐, 또는 합법적이냐. 이렇게 판단 내리기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얻는 데 가까워지느냐. 이것은 또 다른 해법과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앵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체포영장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의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의 무능함과 우유부단함을 지적하면서 오늘 당장 영장을 집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임의수사라는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권 인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영장이 기각될 때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그래도 야당의 대표로서 직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2심에서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법정구속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임의수사와 관련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을 여권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야당 측에서는 내란죄라고 하는 그러한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즉각적으로 체포하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헌재에서는 내란죄와 관련된 탄핵소추는 빼는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해서 결국 중점을 두고 있는지. 결국은 다른 목적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한 상황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은 국민들이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돼야 되는데. 정도를 가면 되잖아요.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다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꼭 공수처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그동안 정말 수사에 대한 역량도 있고 충분한 인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채 상병 특검조차도 1년 이상 끄는 데도 제대로 수사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란죄와 같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중요한 교훈은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나가서 지금도 보십시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왜 꼭 서부지방법원에다 하죠? 당당하게 그냥 중앙지검에다 한다든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예외규정 건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또 그 문제 가지고 충돌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얘기하면 판사 쇼핑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뭔가 정치권 전체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말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가면 혼돈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임의수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이렇게 공수처가 여야 양쪽에서 욕 먹고 있는 가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내란 프레임이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법치 파괴를 불사하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압박 하고 있는데 최상목 탄핵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배종찬]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조차 탄핵 도마 위에 오르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불안해진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죠. 그런데 토니 블링컨 장관이 미국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가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체제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어떤 명분으로 탄핵할 수가 있죠. 빨리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안 실어줘서요?

그러니까 딱히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거든요. 그걸 마치 지정생존자 흐름으로 갈까요? 더 불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했고. 이제는 정치로 풀 일은 정치로 풀어야지, 무조건적으로 탄핵 또 소추를 계속해서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지금 수습 국면이라는 게 있는데 더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이고. 곧 보름 정도만 있으면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좀 탈피해라. 서로 억지를 부리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 안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법에 정해진 그 단계와 절차를 밟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지연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심을 사죠? 왜 마치 너무 서두르는 것처럼, 또 명분 없이 서두르는 것처럼 비치게 되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의 빠른 선거와 또 재판을 뭉개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그것이 재판이든 정치든 시간의 절차를 엄숙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시간을 가지고 이해관계로 작동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거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는구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언젠가는 평가가 될 겁니다.

[앵커]
속도를 가지고 서로 속내를 드러내지 말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불법영장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분위기 어땠는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자주 나왔었는데 집회에 이렇게 많은 여당 의원들이 모인 건 처음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장동혁 의원이 있어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꾼 걸까요?

[김형준]
제가 볼 때 더 이상 친한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만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를 누가 쫓아냅니까? 최고위원 5명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퇴를 했는데, 그중에 2명이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진종오. 그분들은 원래 친한계였지 않습니까? 친한계가 사퇴를 하면서 무너진 것이지 친윤계가 쫓아낸 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벌써 마음의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렇게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제일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 카드도 쓰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를 포함해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한 게 굉장한 악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미국에서도 포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힘을 실어줬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교체를 시키면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은 우리 뜻대로 갈 것이라고 하는 판단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조금 미묘하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2017년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당시 새누리당은 거의 곤두박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조금씩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집권당에 있는 의원들로 하여금 나설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저렇게 집결해서 한남동 관저에 모여서 나름대로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양상으로 번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4.4%로 나타났습니다.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영남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윤계가 결집하는 배경을 두고 여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배종찬]
화면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하는 데는 분명히 보수층이 결집을 해요. 그 보수층이 결집하는 배경이 뭘까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기 위한 보수층의 결집이냐. 아니면 보수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위험 인식이고 이것에 따른 결집이냐. 저는 보수 기반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충격, 공포, 이것에 대한 결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2016년, 17년에 탄핵 국면 이후에 있었던 세 번의 전국적인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의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다 보수가 무너졌어요. 와해됐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돼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지율이 35% 가까이 회복되는 이유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동돼요.

워낙 지금 탄핵의 시계 자체가 빨리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인 거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용보다는 중앙선관위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죠. 이재명 안 돼. 이 내용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을 정도입니다, 전국 곳곳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동됐는데, 지지율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조사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오히려 더 탄핵 국면에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앵커]
0.8%포인트 하락했죠.

[배종찬]
이게 바로 국민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국면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탄핵하고 이건 아니야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 중도층의 경고심리도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안도할 수준이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 42%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지만 지금이 거의 결집을 다한 것 정도라면 여전히 민주당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한남동 관저에 가 있는 40~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은 지지율이 일정 수준까지는 결집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까지는 결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해서도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앵커]
학습효과에 의한 보수 분열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보수가 결집한 효과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단 제보 내용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질 음모론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은 김건희 라인이 앞장서서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하거나 실탄 지급을 검토했단 제보를 받았다는 받았다고 했고요. 같은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의원은 경호처장이 시켰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라인이 시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신빙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형준]
제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얘기하지 않고 제보 받았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다음에 제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저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말을 해놓고 책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김건희 라인이 작동을 해서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지금 얘기하는 민주노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종북세력이 뒤에서 다 배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보받았다.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자기가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도 나름대로 확신이 섰을 때 얘기를 해야지 전부 다 한탕주의, 한마디 하면 뭐가 언론화되고 자기 이름이 뜨려고 하는 그런 속에 빠져 있어서 전혀 정치적인 책임성에 대한 문제는 간과한 채로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오히려 정치 불신, 더불어서 혐오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좀 지나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아주 새로운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앵커]
실탄을 준비하라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영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배종찬]
해명을 하고 그것이 근거 없다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보면 민주당과 경호처장 사이에 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실탄 발포 또는 지급을 명령했다 아니다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김형준 교수께서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자꾸만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 국회의 의원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조차 없애라. 음모론을 파헤칠 수 있는 그 자체도 음모를 만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일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은 경호처장은 경호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호처장에 대해서 입건까지 되고 경호처장을 출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호처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체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과제예요. 경호처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고. 실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경호처장으로서는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선까지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자칫 이제는 경호처장이 일종의 타도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접근 방법보다는 경호처장이 과연 계속해서 입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라고 하는 경호법 5조인가요, 그것에 관한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 검토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것이겠죠.

[앵커]
경호처가 실탄 발포를 준비했을 가능성,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확인된 사실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에 이어 이소영 의원 목소리까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상당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란죄 행위는 그대로 두고 이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홍준표 시장은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자꾸만 2017년 당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단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돼서, 강요죄와 관련된 것을 뺐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위헌적인 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일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때 야당이 반대했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하면 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뇌물죄나 또 강요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탄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란죄인데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탄핵을 뺐다는 거 아니에요. 내란죄 때문에 탄핵을 한 것인데 그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여당한테 유리하다.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해서 전체 탄핵소추안 중에서 70%가 내란죄와 관련된 것이고 30%가 지금 얘기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성 여부라고 한다면 큰 부분 속에서 얘기해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에서는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안들을 감안해본다면 내란죄가 포함되는 게 맞겠죠. 또 속도 이야기, 또 시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란죄가 반영돼서 이것이 처벌의 기준까지, 수위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의 중대성입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다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탄핵소추 가결을 나와서 장외집회를 통해서. 물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죄 여부라는 것이. 또 하나는 탄핵소추 가결의 기준선입니다. 지금 김상욱 의원도 그렇고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라도 탄핵소추를 가결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12월 14일로 되돌아갔을 때 탄핵소추 가결을 하지 않았을 국민의힘 의원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들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내란죄가 포함되는 것이 더 추가적인 논란을 야기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앵커]
결국 탄핵심판 속도전을 둘러싼 여야 속내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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