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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졌다'는 주장을 두고,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된 '내란 행위'는 하나도 빠진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행위와 이후 국헌 문란 행위는 이미 그대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쟁점으로 정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행위라는 하나의 범죄사실이 헌법과 형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지만 헌법적 평가만 해도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있는 내용 중에 헌법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도 전혀 바꿀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소추 사유를 어떤 법 규정에 근거해 살펴볼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며, 만약 재판부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법적 평가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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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있는 내용 중에 헌법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도 전혀 바꿀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소추 사유를 어떤 법 규정에 근거해 살펴볼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며, 만약 재판부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법적 평가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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