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8년 전 '사유변경' 된다→지금은 안 된다...이유?

권성동, 8년 전 '사유변경' 된다→지금은 안 된다...이유?

2025.01.06.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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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고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모습과 달리, 사유 변경 취지를 적극 설명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년 전 탄핵 정국에서 국회 소추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단 뇌물·강요죄를 탄핵 사유에서 뺐습니다.

탄핵심판 성격을 고려해 형법상 판단을 덜어내고 헌법위반에 중심을 뒀단 게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권성동 /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2017년 1월) :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뇌물죄 부분은)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사유를 바꾸는 걸 공소장 변경에 비유해 탄핵소추 의결처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이 같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조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형법상 판단인 내란죄를 빼고 헌법위반 위주로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차원이란 입장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권 원내대표) 본인이 한 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탄핵사유 변경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단 여권 주장도 과거 전례를 들어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의 양대 명분 중 하나로 삼은 내란죄를 제외하는 건 '국정농단'이 핵심이던 8년 전 뇌물죄를 뺀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단 게 여당 입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을 탄핵소추인단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애초 지난달 탄핵안 표결에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여당 이탈표의 향배가 달라졌을 거란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내란죄 제외'가 단순 문구 변경인지,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인지를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는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때때마다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이나은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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