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정조사 특위..."관저행 위원 사퇴" vs "내란죄 왜 뺐나"

계엄 국정조사 특위..."관저행 위원 사퇴" vs "내란죄 왜 뺐나"

2025.01.07.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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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참석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 특위 위원 3명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 앞에 갔다며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선 이들이 공식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공당으로서 이를 지적하러 간 거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두고도, 여당은 내란 혐의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거고 형법상 내란 성립을 따지지 않아도 탄핵을 판단할 수 있다며 특위를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회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요 군 관계자 등 기관 보고 증인 173명이 채택됐고, 2차례 현장조사와 3차례 청문회 등 구체적인 일정도 의결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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