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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이 처형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북측에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8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공개재판을 열어 중국 내 탈북민을 한국으로 매매하고 성인오락 시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40대와 30대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해 집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여성은 지난 2023년 10월 중국이 강제북송한 탈북민 가운데 일부로, 이들을 제외한 9명은 종신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이들의 북송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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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성은 지난 2023년 10월 중국이 강제북송한 탈북민 가운데 일부로, 이들을 제외한 9명은 종신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이들의 북송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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