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내란죄' 철회 논란·체포영장 혼선...정국 향방은?

[정치ON] '내란죄' 철회 논란·체포영장 혼선...정국 향방은?

2025.01.07.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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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통령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공수처.어제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다 맡긴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스스로 혼란을 키웠습니다. 여야 모두 공수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주문은 서로 달라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밝혔거든요. 공수처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김성태]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한마디로 잉태해서는 안 될 그런 사법체계의 기태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에 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그런 사법체계가 이렇게 자리 잡히는 과정까지는 많은 시행착오, 오류 속에서 많은 법률적 미비를 하나하나 다 보완해서 지금의 사법체계가 완성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어느 날 뜬금없이 공수처라는 또 사법체계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것도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일방 주장,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행시켜서 만든 조직이 공수처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봐요.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전 세계의 세계인들까지 다 아는 실체적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위헌적 통치행위에 대한 탄핵심판도 헌재에서 하고. 이건 완전한 적법적인 법적 절차로 해도 이게 심판 이후에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애초부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에 쉽게 말하면 내란죄에 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이 중첩되는 수사가 이뤄질 때 이첩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 하나 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 수사권 넘기라고 해서 이첩받고, 경찰도 넘겨라. 너희들도 손 떼라. 그렇게 시작한 게 공수처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금의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공수처장도 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공수처는 하루라도 빨리 손을 떼고 지금 현재 내란죄 수사는 경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이 지금 김성태 의원님 하신 말씀이랑 같은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실망스럽다고 하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반드시 체포해와라, 이런 주문이잖아요.

[우상호]
본말이 전도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수처가 갈팡질팡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현재 있는 수사인력과 집행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200명의 경호처 인력과 싸울 수 있습니까. 검사 10명에 수사직원 20~30명 가지고 어떻게 200명의 무술 유단자인 경호처 직원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경호처가 갈팡질팡한 것도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서 그 안에 숨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아주 무너뜨리고 있는데 먼저 이걸 비판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집행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맞죠. 일단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숨어 있는 대통령과 경호처를 비판하는 게 먼저고. 그런데 말하자면 그러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수사기관들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공수처 출범할 때도 저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저 인력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겠냐. 이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검판사, 장차관급의 고위공무원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자꾸 엄호를 하니까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경험을 통해서 공수처의 인력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공수처를 없애버리면 고위공직자들이요, 검사들, 신나죠. 아무도 자기들을 수사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버티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수사기관들에 힘을 더 실어줘야지 계속 욕하면 되겠습니까?

[앵커]
비판의 시작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건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거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은 정신 나갔다, 조직 폐지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호]
이제 압박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어놓고 민주당이 폐지한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이 또 바로 보겠습니까? 아무리 흥분되더라도 제가 볼 때 일단 시급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행을 잘하라고 압박을 넣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차분하게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희가 녹취를 들려드리기도 했지만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직무냐, 취미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거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도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없어서 이런 별도의 공수처라는 조직을, 그것도 막대한 국비,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까지. 지금 5년 동안 불과 5건. 800억 썼으니까 1년에 한 175억을 썼어요. 수사 실적만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번에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이 내란의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데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부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어디서 수사했습니까? 검찰에서는 그 수사 경험과 또 역량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협조받아서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안 하고 너희들 그 사건 수사에서 전부 다 손 떼. 자신도 직권남용 수사에서 이걸 가르마 타고 올라가는 그런 공수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았지만 막상 체포영장을 집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경호처가 강력 반발을 하니까 그때 되레 경찰 입장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공수처장이 그건 물리력,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빠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된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는 조직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경호처가 그렇게 반발을 하고 그건 나이브하게 인식하고 그런 반발이 있을 줄 몰랐다? 그게 국민들께 할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처음부터 이 내란죄 수사의 영역에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이걸 총대 메고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도 안 되면서 이참에 한번 공수처라는 조직의, 국민적 조직을 자기들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한마디로 욕망에 시작된 겁니다. 이건 무리였어요, 처음부터.

[앵커]
공수처가 여야 양쪽에서 욕 먹고 있는 상황인데 권 원내대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위조지폐로 물건 사겠다는 거라며 불법 짝퉁 영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결국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수사권, 수사 범위 논란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버틸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우상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이미 재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재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태극기부대 등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지지층을 선동해서 점점 더 국가를 혼란으로 몰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행동과 발언은 법률적인 해석을 갖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 지지층한테. 이게 뭔지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해서 거리에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을 하기 전까지는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법원의 해석을 받겠다. 그런데 이의신청 받고 나서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 3가지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근거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으면.

[앵커]
법원이 이의신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더라고요.

[우상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법률에 대한 해석은 최종 권한이 법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뽐낼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판관이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했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이 영장은 적법하다, 집행해라라고 해줬는데 검사 출신인 권성동 대표까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하면 그러면 법관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조차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디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다툴 수는 있는데 법원의 최종 판정이 나오면 승복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 정치적 주장을 통해서 국민들과 지지층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앵커]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체포를 왜 하지 못했느냐,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김성태]
저는 저 말에 대해서도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12.3 비상계엄 그 실체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나 또 국회에서 이루어진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 심판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결과에 가서 논란은 혼란이 되고 또 승복은 불복으로 가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자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한 치의 착오나 차질 없이 엄격하게 진행되어져야 할 그런 수사와 헌재심판이 엄청난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경찰한테 체포영장 집행을 어제는 일임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그걸 철회하고. 경찰은 그건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자신들이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시간은 어제 자정을 넘겨버린 공수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런 공정한 법원의 영장 발부를 공수처의 관할 지법이 중앙지법이에요.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공정하게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자신들이 신뢰하지 못할 그런 어떠한 행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장쇼핑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불공정한 그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 이게 혼란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법대로 헌법에 정해져 있는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하게끔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무리 공수처를 자신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막상 이 엄중한 상황에서 실행을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 지금이라도 이걸 경찰이 하도록 그걸 도와줘야지. 공수처 니네들 앞으로 지금 똑바로 해. 이번에 만약에 똑바로 안 들으면 당신도 탄핵이야.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죠, 이 시국에.

[앵커]
김 의원께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현안질의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간에 갈등은 헌재의 내란죄 삭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판단받지 않겠다는 이 부분을 두고도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야당과, 조금 속도를 늦추고 싶은 여당의 속내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빨랐으면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그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우상호]
그렇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 때문에 생긴 일이죠.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전술이죠. 그러면 국가가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탄핵심판이 지연될수록 국민들을 거리에 내몰아서 선동을 해서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 국민들이 정면 격돌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략으로 보여요. 그러면 국가가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경제에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해서 탄핵심판을 내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즉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내란죄 문구 자체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미 2016년도, 2017년도 국회의 탄핵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바로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계시는 권성동 의원이 우리 당의 법사위 간사와 상의해서 그때 한번 해본 거예요. 13가지 혐의 중에 7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때 해보신 분이 이제 와서 자꾸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갖고 있는 저 저항과 지연전술이 국가적 혼란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문구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빠르게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탄핵심판만 내리면 되지 거기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탄핵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탄핵 판정을 빨리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여러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 앤드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오알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비상계엄 행위가 있고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이것만 판단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지 않겠다고 한 이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오늘 현안질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김성태]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기일 과정 속에 두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을 돕고 있는 민주당 측, 그러니까 그 변호인이,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권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권고한 부분을 자신들이 수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탄핵심판에 임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한 겁니다. 그건 이미 자료화면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형법 위반은... 지금 와서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는 형법 위반은 형사재판으로, 결국 헌법 위반은 헌재 심판으로 가자. 그래서 그 결과는 조금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헌재 심리를 빨리 종결 짓고 탄핵심판을 끝내달라는 요구가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나면 헌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탄핵심판 하는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절차와 정당성을 헌재는 다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 심판 이후에 국가적 혼란이 없어지는 거지 이걸 무턱대고 12.3 비상계엄 이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행위로써 처벌받아야 될 형법상의 문제가 있어. 이건 한마디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할 거니까, 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거 반영해서 헌재 심판 기다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빠른 길로 가자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많은 유권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민주당 입법권력의 횡포라고 보는 국민적 시각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란죄도 뺐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주는 그 자체, 그걸 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계한 대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고발 기자회견을 연 김민석 최고위원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최 대행을 고발했는데 혐의가 직무유기예요. 탄핵은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우상호]
그렇습니다. 탄핵할 것 같으면 탄핵소추서를 냈겠죠. 그런데 고발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탄핵보다는 이분이 경호처의 저 저항을 그냥 보고 있는 저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의 지휘 권한이 있다고 보니까 적어도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종의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발이라는 게 실제 고발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수사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최상목 대행이 저렇게 무법천지가 되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탄핵을 바로 하려고 하고 겁박한다? 겁박보다는 압박이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앵커]
민주당의 광기를 봤다고 했거든요.

[우상호]
그건 약간 흥분하신 분도 있지만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탄핵으로 가지 않고 고발하는 선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걱정은 있어요. 이렇게 법의 집행이 물리력으로 막아지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보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비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도 관저에 가서 의원들 30~40명이 막아서는 걸 보고 이 양반들이 법치를 가장 잘 주장해야 될, 소위 법을 만드는 의회의 의원들이 법 집행을 막는 일에 동참한다? 저는 이런 행위들을 과연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법 집행의 절차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지만 법 집행을 막겠다는 그런 태도로 관저 앞에 가서 서 있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한 일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건지 정말 걱정습니다. 이런 혼란이 있을수록 법이 정한 절차와 법 집행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야 됩니다.

[앵커]
탄핵은 아니고 고발은 압박용 카드려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상목 대행이 오늘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사실 최상목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건 독립성을 강조하는 공수처법에 의거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대행의 입장이지만 가장 현재 중점을 두고 염두에 두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경제 위기의 문제가 금융위기로까지 이렇게 연결될까 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경제 전문가로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 위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빠르게 수습해내지 못하면 국가 신용등급, 신인도 다 떨어지면서 국가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대한민국의 가치 자체, 지금의 환율의 문제가 그래서 발생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제1당입니다.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이런 국가적 혼란, 국정 운영의 공백을 이런 식으로. 대행도 아닌 대대행을 다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경호처 반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금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물어서. 앞에 탄핵하겠다는 건 이미 다 나왔죠. 다 나왔는데 그걸 되레 박지원 선배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김민석 의원이 누구입니까? 수석최고위원이에요. 수석최고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하는 저 정치적 행위는 한마디로 이다음에는 당신 탄핵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공수처가 다시 영장 청구해서 영장을 받아오면 경호처 완전히 무력화시켜. 그렇지 않으면 당신탄핵으로 가는 이런 협박이죠.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지금의 이 난국 위기를 극복하고 수습할 수 있는 그런 1당의 모습인지 우리 국민들도 또 지켜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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