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왜 뺐나", "관저행 위원 사퇴"...초반부터 '격돌'

"내란죄 왜 뺐나", "관저행 위원 사퇴"...초반부터 '격돌'

2025.01.07.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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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내란죄가 사라졌으니 국정조사 명칭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관저로 간 특위 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시작부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졌으니 '내란 혐의 국정조사'란 간판부터 그 목적까지 모두 바꿔야 한단 겁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 그 부분(내란죄)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국조 특위도)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야당은 내란 행위를 헌법재판 취지에 맞게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따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직원이 방화죄를 저질렀다면/ 방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 사측의 그 직원을 자를 징계 권한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

야당은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 일부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관저로 간 걸 용납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도대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이에 여당은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을 지적하는 게 공당으로서 잘못된 거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법, 여기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때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내란죄에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지금 설계가….]

국조특위는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주요 군 관계자 등 170여 명을 계엄 관련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기관증인을 두고, 여당은 합의된 명단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 출석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초반부터 날 선 신경전에 향후 국정조사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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