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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이 다시 한 번 발부된 가운데집행 시기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공수처의 영장 집행, 언제쯤 다시 집행이 될까요?
[차재원]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드는 생각은 속전속결로 빨리 체포영장을 집행하자는 분위기가 아마 강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난번 체포영장 1차 때 발부받아서 한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상당히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 상황 자체를 종식시켜야 된다.
그것은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 상황 자체가 지속되는 부분이 상당히 정국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대외신인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속전속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경호처가 상당히 무장을 강화하고 경비를 더 강화한, 말 그대로 요새화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만약에 또 들어갔다가 또 무산될 경우에는 더 큰 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난 뒤에 아마 조금 시간을 갖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두 개입니다마는 과연 공수처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영장 유효기간을 7일보다 더 늘려서 발부받았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게 전략적 차원일까요?
[장성호]
수사의 밀행성 차원에서 아직 밝히지 않고 1차 체포영장 발부 때는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라든가 용산 관저 주변에 지지층들이 양쪽 찬성과 반대 측이 상당히 모여서 격렬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었고, 물론 체포영장 발부가 두 번째 발부가 됐는데 이것이 연장인지 재발부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연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형법에 보면 연장이라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분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 대한 인권적 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재발부가 원칙인데 일단 연장 쪽으로 해서 발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산 대통령 집무 관저 주변을 요새화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양쪽에서 훨씬 더 강한 그런 집행과 방어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기관끼리의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물론 국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그런데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까, 이게?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변호인단이 말했지만 이것은 공수처의 권한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양쪽이 다 이것에 대해서 법을 놓고 합법과 위법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조망도 쳐있고 일각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무력적인 특공대도 동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국가기관 대 기관이 충돌하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내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양쪽 기관이 다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연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했고 재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연장보다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오동운 공수처장,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법사위 현안질의에 참석을 해서, 출석을 해서 1차 집행 실패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개 숙이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상황을 비판하는 일각의 지적 중의 하나는 왜 저렇게 강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차재원]
저는 어제 오동운 처장의 국회 답변을 들으면서 역시 핑계 없는 무덤은 없구나 하는 그런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수처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념이에요. 생각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임했다는 거예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체포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밀행성이거든요. 비밀이 유지되어야만 소위 말해서 체포의 대상자가 도망을 친다든지 방어를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펴고 들어갔잖아요. 그날 아침부터 모든 방송이 중계방송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를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무의,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잖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날 오후 1시쯤 돼서 철수를 했는데 저는 해가 질 때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그리고 무비죠. 준비가 전혀 없이 갔잖아요. 가보니까 이런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호처가 어떤 곳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런 방어가 생길 때는 어떻게 뚫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어떤 병력을 동원해야 되는지, 어떤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지, 이런 준비 없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치죠. 정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다음 체포는 경찰에게 다 일임하겠다. 그냥 슥 자신들은 발을 빼버리잖아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의지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공수처 좀 다를까요?
[장성호]
똑같다고 봅니다. 1차와 2차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력충돌이라든가 대통령실에는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심기 경호까지 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고,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재에서 파면이 이루어졌죠. 대통령이 궐위 상태에서 법원에서 조사를 받고 사법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물론 국회에서 탄핵 의결해서 헌재에 가 있지만 헌재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공수처는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집행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기관이 합법성을 해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호처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지만 법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경호 안 하겠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법이다.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떠나서 대통령 경호실 입장에서는 대통령 신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이 충돌하는 것은 상당히 큰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와 마찬가지로 2차에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가급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1차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 주셨는데 막고 있는 경호처. 그것을 뚫어야 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어떤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단 경호처에서는 1차 저지선에도 앞서 3일에는 대형버스 1대였는데 이번에는 6대 이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대의 차벽이 들어가 있고 철조망도 쳐졌습니다. 지난 3일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2차 저지선을 보면 3일 당시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부딪쳤던 곳이 바로 저 2차 저지선이었습니다.
물론 3차 저지선 때는 저희들이 카메라로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상황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조망도 관저 주변 곳곳에 있고요. 또 들어가야 되는 공수처와 경찰도 이번에는 경찰특공대, 기동대 병력도 추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충돌이 예상됩니까?
[차재원]
저는 상당히 경호처 입장에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리적 충돌이 어떤 식으로든, 소위 말하는 발포 상황까지 가는 상황은 정말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몸 대 몸으로 부딪치는 그러한 충돌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공수처와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되면 작전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양동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일단 관저 밑에서 수사관들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사람들은 올라가죠. 올라가면 밑에서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질 거고 그렇기에 모든 경호처에 시선과 신경이 집중돼 있을 때 아마 헬기를 동원해서 경찰특공대를 관저 상공에서..
[앵커]
헬기를 관저 상공에 띄울 수 있는 겁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헬기를 띄우는 부분도 수방사나 대통령 관저의 공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군이잖아요. 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협조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가하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법 집행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납득이 된다고 한다면 군에서도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타고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양동 작전을 벌이게 된다고 한다면 경호처가 아무래도 대응하는 데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불상사를 줄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으면 아마 그런 식의 작전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관사 같은 경우는 1급 보안시설이고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항공 촬영 및 어떤 사진 촬영도 불가한 그런 지역입니다. 며칠 전에 관사를 촬영해서 고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한미 연합사라든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고 법을 위반해서까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하지만 국가기관 대 기관의 충돌, 이런 것은 없어야 되고 최대한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 수사 그리고 12.3 계엄 사태 그래서 법적인 조치, 수사, 헌재,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지지층 간에 상당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체포 진행 과정에서도 헬기 투입이라든가 내통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은 엉뚱한 데 있는데 더 큰 부대적인 상황을 훨씬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인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 관저 주변에서도 찬반 집회들도 많이 있고요. 눈 오는 가운데 시민들이 집회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은 더 춥다는 것 아닙니까? 앞서 잠시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첫 한파특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한파특보 내륙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내일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18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추위 속에서도 아마 관저 주변에는 영장 청구 재집행이 될수록 시민들은 더욱 모일 테고, 그렇게 되면 또 시민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우려되는 측면이 더 큰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딱 한 사람만 결심하면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이렇게만 하면 모든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진지를 구축해서 일종에 공성을 하면서 여론을 펼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이 사태를 나름대로 해결하고 막아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자체가 가능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란죄 수사와 관련 없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탄핵심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때 그때 파견돼 인용된 논리를 보면, 당시 특검의 공정한 수사에 불협조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그 때문에 파면이 된 또 하나의 이유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공성을 통한 진지선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한 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막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고 이 엄동설한에 고생하는 것,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1차 집행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때 경호처 직원들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방패를 이뤄서 그걸 뚫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 쪽에서 20명에서 30명씩 순차적으로 체포해 나가면 이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밝혔어요.
[장성호]
그것은 언론에 보면 별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상력이 발동하고 과거에 경호실에 근무했던 분이나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뿐이고, 그렇게 편법을 동원하든가 물론 과거에 우리가 시위대 한 명씩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경호처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로 양쪽 다. 그런 식으로 어떤 법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폭력이 수반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폭력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는 강제력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의 방법에서의 강제력,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체포영장 하면 수사관 몇 명하고 대표 검사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조본이라고 해서 기형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검사가 체포영장을 들고 그리고 경찰하고 기동대까지 다 동원해서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경호처 입장에서도 기동대가 100이라는 형태로 간다면 경호처도 100 이상이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이렇게 충돌할 때는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그런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꼭 대통령을 체포해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다른 조사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포영장을 포기하고, 그러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밀행성이라고 그래서 재발부받은 것이 7일 이내인데 이것을 막 열흘, 그렇게 해 주면 열흘 동안 양쪽 국민 지지층은 용산 관저 앞에 가서 날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 그런 겁니다. 검사하고 수사관 30명이 가서 집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충돌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재발부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유효기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 공수처장, 여러 가능성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공수처장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할 때 모 유튜브에 보니까 방탄차량이 나갔다. 방탄차량을 탈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방탄차량이 나갈 때 경호처 요원들이 경례를 붙였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저를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의 움직임 자체가 전혀 모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소위 대통령과 관련된 기관들뿐만 아니라 군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저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방벽을 허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 갈 데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식의 무모한 시도를 아예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도주로 인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더 비난 여론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성호]
지난번에 12.3 계엄 발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 이것이 대통령 해외 도주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확실성하고 그리고 페이크 뉴스를 판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다급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무죄다, 내란죄는 아니다, 헌법적인 틀에서 하고 통치 행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실이나 관저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당당한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은 지금 헌재 판결을 받아봐야만이 내란죄가 되면 제가 받겠다.
내란죄면 파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사상 불소추권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면 검찰 조사라든가 공수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것이 헌재에서 내란죄냐 아니냐가 아직 판결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헌재 판결 올린 것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내가 헌재에 가 있는 것 자체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응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가지고 여당 내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를 경찰로 이첩해라, 이런 요구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경찰로 이첩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차재원]
일단 공수처가 자발적으로 넘길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번 2차 체포영장도 집행이 실패할 경우에는 상당히 공수처가 그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공수처가 이런 부분들에 법적인 논란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공수처의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난 뒤에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구속과 함께 기소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결국 기소라는 부분도 결국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다시 검찰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최종 수사는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 개 부분이 꼬여 있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그렇다면 경찰로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경찰에 넘기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 넘겨서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하게 될 경우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건가요? 만약에 윤 대통령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경찰에 넘기고 난 뒤에 또 오리발을 내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 범죄가 워낙 중한 범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독립된 수사주체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특검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찐윤계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경찰 쪽과의 마찰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국수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종수 국수본부장 듣기 거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밝혀졌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당의 친윤석열계의 핵심 의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이것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건지, 우종수 국수본부장, 당신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좋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 공개된 장소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우종수 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냈잖아요.
[장성호]
예를 들어서 성희롱 같은 경우도 본인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면 그게 성희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본인이 그러면 본부장 본인한테 너 미래에 좋지 못해, 그렇게 해석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이 훗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의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경찰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 주체가 아니지 않냐. 그런 취지로 항의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주체는 공수처인데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검경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 가지고.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긴 겁니다.
경찰로 안 넘기고.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서 2차 체포영장이 실패하면 이걸 경찰로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기소는 또 검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찰, 검찰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수사권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오래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면 수사 주체를 놓고 서로 갈등하고 본질보다도 지엽적인 것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검찰, 경찰, 공수처도 아니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자. 이런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장도. 그러면 설령 특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6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30일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훨씬 불리한 게 저는 특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 그냥 특검 마음대로, 본인들이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철규 의원과 경찰 면담에서는 이런 충돌이 있었는데,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형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차재원]
제가 국회 공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된, 오동훈 공수처장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내란죄 수사권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딴지를 걸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경호성 메시지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워낙 엄중하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의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최대 형량이 사형, 최저가 무기금고거든요.
엄청나게 엄중한 죄를 저지른 당사자이기 때문에 편들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안 자체가 엄중하다. 그런 의미로 저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일종에 최대 형량을 주문하는 듯한, 일종의 독립된 재판에 관해서 간섭과 사전 지침을 주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러싸고 워낙 권한을 두고 다양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60일 이상이 된다면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장 오늘 특검법 표결도 있는데 특검으로는 답이 없는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니요. 저는 특검이 오히려 정당한 하나의 절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당시 박영수 특검이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별개로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의 일정이기 때문에 사실 형법상 내란죄 수사하고 그리고 탄핵심판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검이 도입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미뤄진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윤 대통령이 설사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불소추특권이 면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를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 내란 수사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내란과 관련된 이 부분은 특검이 하는 게 맞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권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 공소 유지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특검법에 의한 내란 특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계엄 관련 수사가 한 달째 됐는데 사실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조사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수사에 속도가 붙겠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특검을 보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안 되면 특검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밝혀진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그리고 지금 특검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보자가 수사자를 다 동시에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국민의 반은 보수고 반은 진보인데, 그것을 떠나서 헌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것이 법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인민재판 식으로 하는 것이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일방적인 의견과 일방적인 기관이라든가 결사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특검을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언론 백브리핑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국민들한테 속시원하게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현재 내란 수사도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은 혐의가 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은 헌재에서. 만약에 내란죄가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불소추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파면이 되고 궐위가 된 상태에서. 그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통치 행위였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검찰, 공수처 그리고 경찰, 여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일단은 가고 헌재 재판이 끝난 그다음에 다른 것들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탈표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분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이탈표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오늘 재의결되는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일반 경제 법안들 같은 경우는 똘똘 뭉쳐서 제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저는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세 번째 재의결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표가 모자라는 것인데 사실 지금 상황 변화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보도로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 위조와 관련해서 숙명여대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을 했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과 관련된 특검법은 아마 추천권의 문제 때문에 야당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부결을 시키더라도 이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아마 제3자 추천, 그런 방식으로 해결책을 아마 국민의힘이 모색을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저는 상당히 이탈할 의원들이 꽤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장성호]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오히려 더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6표까지는 나왔거든요, 이탈표가.
[장성호]
네, 6표까지 나왔는데 여기에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물론 의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대선도 있고 그리고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여당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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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이 다시 한 번 발부된 가운데집행 시기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공수처의 영장 집행, 언제쯤 다시 집행이 될까요?
[차재원]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드는 생각은 속전속결로 빨리 체포영장을 집행하자는 분위기가 아마 강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난번 체포영장 1차 때 발부받아서 한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상당히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 상황 자체를 종식시켜야 된다.
그것은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 상황 자체가 지속되는 부분이 상당히 정국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대외신인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속전속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경호처가 상당히 무장을 강화하고 경비를 더 강화한, 말 그대로 요새화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만약에 또 들어갔다가 또 무산될 경우에는 더 큰 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난 뒤에 아마 조금 시간을 갖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두 개입니다마는 과연 공수처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영장 유효기간을 7일보다 더 늘려서 발부받았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게 전략적 차원일까요?
[장성호]
수사의 밀행성 차원에서 아직 밝히지 않고 1차 체포영장 발부 때는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라든가 용산 관저 주변에 지지층들이 양쪽 찬성과 반대 측이 상당히 모여서 격렬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었고, 물론 체포영장 발부가 두 번째 발부가 됐는데 이것이 연장인지 재발부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연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형법에 보면 연장이라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분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 대한 인권적 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재발부가 원칙인데 일단 연장 쪽으로 해서 발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산 대통령 집무 관저 주변을 요새화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양쪽에서 훨씬 더 강한 그런 집행과 방어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기관끼리의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물론 국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그런데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까, 이게?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변호인단이 말했지만 이것은 공수처의 권한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양쪽이 다 이것에 대해서 법을 놓고 합법과 위법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조망도 쳐있고 일각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무력적인 특공대도 동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국가기관 대 기관이 충돌하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내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양쪽 기관이 다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연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했고 재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연장보다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오동운 공수처장,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법사위 현안질의에 참석을 해서, 출석을 해서 1차 집행 실패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개 숙이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상황을 비판하는 일각의 지적 중의 하나는 왜 저렇게 강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차재원]
저는 어제 오동운 처장의 국회 답변을 들으면서 역시 핑계 없는 무덤은 없구나 하는 그런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수처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념이에요. 생각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임했다는 거예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체포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밀행성이거든요. 비밀이 유지되어야만 소위 말해서 체포의 대상자가 도망을 친다든지 방어를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펴고 들어갔잖아요. 그날 아침부터 모든 방송이 중계방송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를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무의,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잖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날 오후 1시쯤 돼서 철수를 했는데 저는 해가 질 때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그리고 무비죠. 준비가 전혀 없이 갔잖아요. 가보니까 이런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호처가 어떤 곳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런 방어가 생길 때는 어떻게 뚫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어떤 병력을 동원해야 되는지, 어떤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지, 이런 준비 없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치죠. 정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다음 체포는 경찰에게 다 일임하겠다. 그냥 슥 자신들은 발을 빼버리잖아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의지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공수처 좀 다를까요?
[장성호]
똑같다고 봅니다. 1차와 2차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력충돌이라든가 대통령실에는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심기 경호까지 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고,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재에서 파면이 이루어졌죠. 대통령이 궐위 상태에서 법원에서 조사를 받고 사법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물론 국회에서 탄핵 의결해서 헌재에 가 있지만 헌재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공수처는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집행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기관이 합법성을 해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호처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지만 법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경호 안 하겠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법이다.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떠나서 대통령 경호실 입장에서는 대통령 신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이 충돌하는 것은 상당히 큰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와 마찬가지로 2차에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가급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1차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 주셨는데 막고 있는 경호처. 그것을 뚫어야 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어떤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단 경호처에서는 1차 저지선에도 앞서 3일에는 대형버스 1대였는데 이번에는 6대 이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대의 차벽이 들어가 있고 철조망도 쳐졌습니다. 지난 3일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2차 저지선을 보면 3일 당시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부딪쳤던 곳이 바로 저 2차 저지선이었습니다.
물론 3차 저지선 때는 저희들이 카메라로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상황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조망도 관저 주변 곳곳에 있고요. 또 들어가야 되는 공수처와 경찰도 이번에는 경찰특공대, 기동대 병력도 추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충돌이 예상됩니까?
[차재원]
저는 상당히 경호처 입장에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리적 충돌이 어떤 식으로든, 소위 말하는 발포 상황까지 가는 상황은 정말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몸 대 몸으로 부딪치는 그러한 충돌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공수처와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되면 작전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양동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일단 관저 밑에서 수사관들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사람들은 올라가죠. 올라가면 밑에서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질 거고 그렇기에 모든 경호처에 시선과 신경이 집중돼 있을 때 아마 헬기를 동원해서 경찰특공대를 관저 상공에서..
[앵커]
헬기를 관저 상공에 띄울 수 있는 겁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헬기를 띄우는 부분도 수방사나 대통령 관저의 공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군이잖아요. 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협조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가하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법 집행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납득이 된다고 한다면 군에서도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타고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양동 작전을 벌이게 된다고 한다면 경호처가 아무래도 대응하는 데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불상사를 줄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으면 아마 그런 식의 작전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관사 같은 경우는 1급 보안시설이고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항공 촬영 및 어떤 사진 촬영도 불가한 그런 지역입니다. 며칠 전에 관사를 촬영해서 고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한미 연합사라든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고 법을 위반해서까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하지만 국가기관 대 기관의 충돌, 이런 것은 없어야 되고 최대한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 수사 그리고 12.3 계엄 사태 그래서 법적인 조치, 수사, 헌재,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지지층 간에 상당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체포 진행 과정에서도 헬기 투입이라든가 내통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은 엉뚱한 데 있는데 더 큰 부대적인 상황을 훨씬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인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 관저 주변에서도 찬반 집회들도 많이 있고요. 눈 오는 가운데 시민들이 집회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은 더 춥다는 것 아닙니까? 앞서 잠시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첫 한파특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한파특보 내륙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내일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18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추위 속에서도 아마 관저 주변에는 영장 청구 재집행이 될수록 시민들은 더욱 모일 테고, 그렇게 되면 또 시민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우려되는 측면이 더 큰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딱 한 사람만 결심하면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이렇게만 하면 모든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진지를 구축해서 일종에 공성을 하면서 여론을 펼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이 사태를 나름대로 해결하고 막아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자체가 가능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란죄 수사와 관련 없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탄핵심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때 그때 파견돼 인용된 논리를 보면, 당시 특검의 공정한 수사에 불협조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그 때문에 파면이 된 또 하나의 이유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공성을 통한 진지선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한 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막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고 이 엄동설한에 고생하는 것,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1차 집행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때 경호처 직원들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방패를 이뤄서 그걸 뚫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 쪽에서 20명에서 30명씩 순차적으로 체포해 나가면 이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밝혔어요.
[장성호]
그것은 언론에 보면 별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상력이 발동하고 과거에 경호실에 근무했던 분이나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뿐이고, 그렇게 편법을 동원하든가 물론 과거에 우리가 시위대 한 명씩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경호처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로 양쪽 다. 그런 식으로 어떤 법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폭력이 수반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폭력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는 강제력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의 방법에서의 강제력,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체포영장 하면 수사관 몇 명하고 대표 검사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조본이라고 해서 기형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검사가 체포영장을 들고 그리고 경찰하고 기동대까지 다 동원해서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경호처 입장에서도 기동대가 100이라는 형태로 간다면 경호처도 100 이상이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이렇게 충돌할 때는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그런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꼭 대통령을 체포해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다른 조사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포영장을 포기하고, 그러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밀행성이라고 그래서 재발부받은 것이 7일 이내인데 이것을 막 열흘, 그렇게 해 주면 열흘 동안 양쪽 국민 지지층은 용산 관저 앞에 가서 날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 그런 겁니다. 검사하고 수사관 30명이 가서 집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충돌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재발부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유효기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 공수처장, 여러 가능성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공수처장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할 때 모 유튜브에 보니까 방탄차량이 나갔다. 방탄차량을 탈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방탄차량이 나갈 때 경호처 요원들이 경례를 붙였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저를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의 움직임 자체가 전혀 모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소위 대통령과 관련된 기관들뿐만 아니라 군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저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방벽을 허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 갈 데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식의 무모한 시도를 아예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도주로 인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더 비난 여론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성호]
지난번에 12.3 계엄 발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 이것이 대통령 해외 도주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확실성하고 그리고 페이크 뉴스를 판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다급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무죄다, 내란죄는 아니다, 헌법적인 틀에서 하고 통치 행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실이나 관저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당당한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은 지금 헌재 판결을 받아봐야만이 내란죄가 되면 제가 받겠다.
내란죄면 파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사상 불소추권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면 검찰 조사라든가 공수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것이 헌재에서 내란죄냐 아니냐가 아직 판결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헌재 판결 올린 것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내가 헌재에 가 있는 것 자체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응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가지고 여당 내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를 경찰로 이첩해라, 이런 요구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경찰로 이첩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차재원]
일단 공수처가 자발적으로 넘길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번 2차 체포영장도 집행이 실패할 경우에는 상당히 공수처가 그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공수처가 이런 부분들에 법적인 논란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공수처의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난 뒤에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구속과 함께 기소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결국 기소라는 부분도 결국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다시 검찰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최종 수사는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 개 부분이 꼬여 있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그렇다면 경찰로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경찰에 넘기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 넘겨서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하게 될 경우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건가요? 만약에 윤 대통령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경찰에 넘기고 난 뒤에 또 오리발을 내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 범죄가 워낙 중한 범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독립된 수사주체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특검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찐윤계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경찰 쪽과의 마찰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국수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종수 국수본부장 듣기 거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밝혀졌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당의 친윤석열계의 핵심 의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이것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건지, 우종수 국수본부장, 당신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좋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 공개된 장소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우종수 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냈잖아요.
[장성호]
예를 들어서 성희롱 같은 경우도 본인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면 그게 성희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본인이 그러면 본부장 본인한테 너 미래에 좋지 못해, 그렇게 해석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이 훗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의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경찰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 주체가 아니지 않냐. 그런 취지로 항의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주체는 공수처인데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검경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 가지고.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긴 겁니다.
경찰로 안 넘기고.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서 2차 체포영장이 실패하면 이걸 경찰로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기소는 또 검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찰, 검찰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수사권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오래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면 수사 주체를 놓고 서로 갈등하고 본질보다도 지엽적인 것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검찰, 경찰, 공수처도 아니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자. 이런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장도. 그러면 설령 특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6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30일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훨씬 불리한 게 저는 특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 그냥 특검 마음대로, 본인들이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철규 의원과 경찰 면담에서는 이런 충돌이 있었는데,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형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차재원]
제가 국회 공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된, 오동훈 공수처장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내란죄 수사권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딴지를 걸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경호성 메시지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워낙 엄중하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의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최대 형량이 사형, 최저가 무기금고거든요.
엄청나게 엄중한 죄를 저지른 당사자이기 때문에 편들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안 자체가 엄중하다. 그런 의미로 저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일종에 최대 형량을 주문하는 듯한, 일종의 독립된 재판에 관해서 간섭과 사전 지침을 주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러싸고 워낙 권한을 두고 다양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60일 이상이 된다면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장 오늘 특검법 표결도 있는데 특검으로는 답이 없는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니요. 저는 특검이 오히려 정당한 하나의 절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당시 박영수 특검이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별개로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의 일정이기 때문에 사실 형법상 내란죄 수사하고 그리고 탄핵심판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검이 도입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미뤄진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윤 대통령이 설사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불소추특권이 면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를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 내란 수사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내란과 관련된 이 부분은 특검이 하는 게 맞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권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 공소 유지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특검법에 의한 내란 특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계엄 관련 수사가 한 달째 됐는데 사실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조사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수사에 속도가 붙겠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특검을 보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안 되면 특검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밝혀진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그리고 지금 특검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보자가 수사자를 다 동시에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국민의 반은 보수고 반은 진보인데, 그것을 떠나서 헌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것이 법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인민재판 식으로 하는 것이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일방적인 의견과 일방적인 기관이라든가 결사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특검을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언론 백브리핑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국민들한테 속시원하게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현재 내란 수사도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은 혐의가 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은 헌재에서. 만약에 내란죄가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불소추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파면이 되고 궐위가 된 상태에서. 그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통치 행위였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검찰, 공수처 그리고 경찰, 여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일단은 가고 헌재 재판이 끝난 그다음에 다른 것들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탈표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분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이탈표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오늘 재의결되는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일반 경제 법안들 같은 경우는 똘똘 뭉쳐서 제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저는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세 번째 재의결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표가 모자라는 것인데 사실 지금 상황 변화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보도로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 위조와 관련해서 숙명여대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을 했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과 관련된 특검법은 아마 추천권의 문제 때문에 야당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부결을 시키더라도 이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아마 제3자 추천, 그런 방식으로 해결책을 아마 국민의힘이 모색을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저는 상당히 이탈할 의원들이 꽤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장성호]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오히려 더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6표까지는 나왔거든요, 이탈표가.
[장성호]
네, 6표까지 나왔는데 여기에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물론 의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대선도 있고 그리고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여당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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