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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며 논란이 된 것을 두고, 내란 행위에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닌 데다, 원래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사태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을,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에 흉기를 휘두른 사람에 대한 이혼소송에 빗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혼소장에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라고 썼더니 판사가 죄를 지은 게 이혼사유인지, 때린 게 이혼 사유인지를 묻자 '그냥 폭행했습니다, 같이 못 살겠습니다' 라고 정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죄인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만 빨리 따져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 아니냐면서, 실수로 '죄'라는 글자를 쓸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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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내란죄인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만 빨리 따져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 아니냐면서, 실수로 '죄'라는 글자를 쓸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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