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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다시 발부되면서언제 재집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관저는 2차 체포 시도에 대비해철조망이 설치되고 차벽이 강화되는 등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2차 체포영장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경찰이나 공수처, 취재되는 게 있나요?
[기자]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때 뼈 아픈 실패의 맛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구체적인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언급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경호처의 인간 띠와 차벽을 뚫고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서 체포 이후 방안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체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데려갈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대응 전략 짜는 데 시간이 다소 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 안으로 2차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목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2차 집행,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 각오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어제)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경 대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공수처와 경찰 사이 갈등 구도가 변수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에 성공을 못하면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데요.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공은 공수처가 갖고 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특수장비 투입해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안팎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 투입은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 책임론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쉽게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국가기관 간 충돌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유혈 사태까지 터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공수처와 경찰, 사람이 다치는 유혈 사태 등을 벌이지 않고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야 하는 큰 숙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 실패하고 또 경찰에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공수처가 망신을 당했는데 법조계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공수처 존폐 위기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성배]
이미 공수처 무용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실패하면 폐지론이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마저 실패하면 3차 체포영장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부터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체포도 수사의 일환입니다.
체포도 강제수사라 피의자 신문과 체포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수사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체포영장도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에는 피의자 신문도 제대로 진행해야 할 텐데 현재 공수처 역량상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적절하게 진행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가 비교적 조건이 용이했습니다. 군과 경찰 등 경비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협조해 주는 등 상당 부분 용이한 조건하에서도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는데 2차 체포영장을 앞두고서는 현장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직접 진행하는데 범죄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구상하고 무엇보다 공수처도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체포영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흔히 발생합니다.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단호한 법 집행이 선행돼야 합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한남동 관저의 경비가 더 삼엄해졌습니다. 정문에 차벽도 굉장히 두꺼워진 상황이고 철조망도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관저 주변의 경계는 더 삼엄해진 분위기입니다. 관저 진입로 주변에 경찰 가림막 설치했고요. 통행 목적과 신분을 확인해 제한적 통행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여러 대가 가로질러 주차돼 있어 차량 진입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저 정문에는 미니 버스로 여러 겹의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확인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까 버스 3대가 철문을 세로 방향으로 막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처음 대치했던 철문인데요. 진입로 가장자리 빈틈은 물론 경내 산길까지 원형 철조망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저 안의 모습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2차, 3차를 넘어 저지선 경계도 강화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와 경찰과 대치 더 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이 경호처의 인력에 밀렸다. 100명 대 200명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경찰이 대테러부대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인력도 2800여 명을 투입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기자]
정치권이나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특공대나 장갑차 등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실제 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경찰특공대 설립 목적이 공공안전과 테러 방지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경우 목적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경호처와의 대치 중 유혈사태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경찰, 특공대는 도저히 치안 유지가 안 될 때 최종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나서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병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절차에 의한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광역 수사를 맡는 형사기동대가 2차 영장 집행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기동대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강력팀 인원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보통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광역 단위로 수사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데 서울경찰청 소속만 200여 명에 이르고 전국 43개 권역에 1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 역시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보니까 양측에서 뭔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잡히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계속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들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박성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현행범 체포를 이어나간다거나 경찰특공대, 장갑차 동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굳이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체포영장에서는 1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4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됩니다.
그 이유는 4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되어야 피체포자가 저항 의지를 꺾고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많고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호처 인력들이 대거 동원된다면 그 수 이상의 상당히 많은 경력이 동원돼야 되겠고 여기에 차벽을 치고 있는 버스를 드러내 길을 열기 위해서 중장비 정도는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동원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경호처 인사들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지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현행범 체포를 해 나간다면 손쉽게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적인 공표와 달리 적어도 경호처 직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이를 저지하다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경고와 현장에서 실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사정은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눈앞에서 경호처 고위관계자나 일부 인사들이 현행범 체포되기 시작하면 쉽사리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내부적으로 큰 충돌이 벌어진다거나 체포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면 경찰특공대 투입도 거론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태 처음부터 투입 가능성부터 거론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능성은 현실화되기 상당히 낮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나쳐보인다는 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성배]
위법 소지까지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황으로 보이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존재할 때 그 사태를 예방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동원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적인 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비춰볼 때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아보이는데 만약 실제로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공수처나 경찰 누구든 다치기라도 한다면 이때는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헌정 사상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기를 들이대고 그로 인해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그 즉시 바로 관련 인사들은 모조리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얼마 전에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40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막아선다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회가 반복적으로 열리면서 회기일 때도 아니고 회기가 아닐 때도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관저 앞에서 몸으로 막아세운다면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즉 관저에서 몸으로 막는 행위는 일종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만큼 법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되도록 국회의원들이 현재하지 않는 시점을 택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이죠.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언론에 나와서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듣고 와서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 대해 이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 이야기 듣고 왔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은체포 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존 입장대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체포 영장 불법청구도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법원에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인데요.
또 법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것은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할 없는 서부지방법원 영장 발부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수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 예외적으로 주거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청구되는 피의자 측 사정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전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했는데 왜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냐. 이건 영장 쇼핑이다, 판사 쇼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변호인단의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 대통령 측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서부지방 영장은 취소하고 다시 중앙지법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주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성배]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미 체포영장을 2회 발부했고 체포영장 이의신청도 기각한 만큼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나아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은지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은 모두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군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모두 다 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과연 중앙지방법원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을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으면 응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도 밝혀야 되는데 이 주장은 공수처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서부지방법원에 이미 발부받은 영장을 반환하고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되는데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3차에 걸쳐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중앙지방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영장실질심사에는 어차피 대응할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집행된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구금이 되는데 구금을 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발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윤 대통령 측, 즉 피의자 측에게 열람 복사를 해 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 범죄사실과 그 근거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기소하라는 주장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라. 불구속 상태에서 상당 부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불구속 상태라면 재판부의 재판 태도도 그러하겠거니와 피고인도 재판 대응에 상당히 긴 호흡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출석 세 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으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10일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박종준 경호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내란죄로도 입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일반 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 직권남용죄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경찰 내부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 그 이전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게 된다면 경호처장이 막아설 경우 그 이전에 이미 현행범 체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법원에 이번 체포영장을 또 발부하면서 법원이 이번에 체포영장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에서 생각을 밝혔는데 이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어제) :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소법 주석서를 비롯해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계의 다수설을 따른 것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천 처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학계 다수설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에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의신청 등제도권 안에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법치주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위법, 무효라며 이의신청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에서도 형소법 110조, 111조 배제 논란이 있었어요. 사법부가 입법부의 범위를 침해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번 영장에서도 똑같이 배제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성배]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 문구가 기재돼 논란이 크게 인 바가 있습니다. 학설상 대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이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설상 대립이 있는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압수를 위한 수색에만 적용되는가, 압수를 위한 수색뿐만 아니라 체포를 위한 수색에도 적용하는가를 두고 학설상 대립이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론을 기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한 바가 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다수의 학설이 체포에 대한 수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겠습니다마는 가사, 형사소송법 110조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발부된 수색영장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수색영장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문구 기재가 전혀 없는 체포영장 자체의 효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도주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도주로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다, 이런 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를 계속 파악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이 없고 말씀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 처장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박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제보받기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실은 오늘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까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 간담회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악의적인 소문이다,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자신이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제가 어제 분명히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변을 했는데요. 도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박성배]
그 자체로 별다른 문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관저를 벗어난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벗어난다면 윤 대통령 측은 큰 악수를 두게 되는 셈입니다. 향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평가가 주류인데 여기에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벗어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가능성을 크게 점쳐 영장 발부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본안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양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앵커]
사실 그 앞에 시위대가 진치고 있고 언론사 카메라가 계속 관저를 비추고 있는데 사실 이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박성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사실 관저를 벗어난다면 공수처나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경호처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 체포영장의 장소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관저를 벗어나게 되면 이동 경로만 포착한다면 아무래도 경호처가 경호를 하는 과정에서 관저 내에 있는 것과 이동 과정에서의 경호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과정에서의 경호 정도가 많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이동 경로만 포착하게 된다면 비교적 손쉽게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 내란죄 철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지난 3윌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이때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국회 측은 이에 소추 사유 핵심이 철회되거나 바뀐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 자체는 소추 사유로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인데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가운데 80%를 빼는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고 형법상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지 않겠다. 이 복잡한 단어를 두고 시청자 여러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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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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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다시 발부되면서언제 재집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관저는 2차 체포 시도에 대비해철조망이 설치되고 차벽이 강화되는 등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2차 체포영장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경찰이나 공수처, 취재되는 게 있나요?
[기자]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때 뼈 아픈 실패의 맛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구체적인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언급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경호처의 인간 띠와 차벽을 뚫고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서 체포 이후 방안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체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데려갈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대응 전략 짜는 데 시간이 다소 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 안으로 2차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목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2차 집행,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 각오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어제)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경 대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공수처와 경찰 사이 갈등 구도가 변수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에 성공을 못하면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데요.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공은 공수처가 갖고 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특수장비 투입해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안팎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 투입은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 책임론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쉽게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국가기관 간 충돌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유혈 사태까지 터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공수처와 경찰, 사람이 다치는 유혈 사태 등을 벌이지 않고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야 하는 큰 숙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 실패하고 또 경찰에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공수처가 망신을 당했는데 법조계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공수처 존폐 위기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성배]
이미 공수처 무용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실패하면 폐지론이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마저 실패하면 3차 체포영장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부터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체포도 수사의 일환입니다.
체포도 강제수사라 피의자 신문과 체포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수사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체포영장도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에는 피의자 신문도 제대로 진행해야 할 텐데 현재 공수처 역량상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적절하게 진행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가 비교적 조건이 용이했습니다. 군과 경찰 등 경비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협조해 주는 등 상당 부분 용이한 조건하에서도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는데 2차 체포영장을 앞두고서는 현장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직접 진행하는데 범죄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구상하고 무엇보다 공수처도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체포영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흔히 발생합니다.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단호한 법 집행이 선행돼야 합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한남동 관저의 경비가 더 삼엄해졌습니다. 정문에 차벽도 굉장히 두꺼워진 상황이고 철조망도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관저 주변의 경계는 더 삼엄해진 분위기입니다. 관저 진입로 주변에 경찰 가림막 설치했고요. 통행 목적과 신분을 확인해 제한적 통행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여러 대가 가로질러 주차돼 있어 차량 진입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저 정문에는 미니 버스로 여러 겹의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확인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까 버스 3대가 철문을 세로 방향으로 막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처음 대치했던 철문인데요. 진입로 가장자리 빈틈은 물론 경내 산길까지 원형 철조망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저 안의 모습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2차, 3차를 넘어 저지선 경계도 강화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와 경찰과 대치 더 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이 경호처의 인력에 밀렸다. 100명 대 200명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경찰이 대테러부대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인력도 2800여 명을 투입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기자]
정치권이나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특공대나 장갑차 등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실제 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경찰특공대 설립 목적이 공공안전과 테러 방지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경우 목적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경호처와의 대치 중 유혈사태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경찰, 특공대는 도저히 치안 유지가 안 될 때 최종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나서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병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절차에 의한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광역 수사를 맡는 형사기동대가 2차 영장 집행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기동대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강력팀 인원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보통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광역 단위로 수사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데 서울경찰청 소속만 200여 명에 이르고 전국 43개 권역에 1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 역시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보니까 양측에서 뭔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잡히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계속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들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박성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현행범 체포를 이어나간다거나 경찰특공대, 장갑차 동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굳이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체포영장에서는 1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4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됩니다.
그 이유는 4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되어야 피체포자가 저항 의지를 꺾고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많고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호처 인력들이 대거 동원된다면 그 수 이상의 상당히 많은 경력이 동원돼야 되겠고 여기에 차벽을 치고 있는 버스를 드러내 길을 열기 위해서 중장비 정도는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동원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경호처 인사들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지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현행범 체포를 해 나간다면 손쉽게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적인 공표와 달리 적어도 경호처 직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이를 저지하다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경고와 현장에서 실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사정은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눈앞에서 경호처 고위관계자나 일부 인사들이 현행범 체포되기 시작하면 쉽사리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내부적으로 큰 충돌이 벌어진다거나 체포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면 경찰특공대 투입도 거론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태 처음부터 투입 가능성부터 거론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능성은 현실화되기 상당히 낮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나쳐보인다는 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성배]
위법 소지까지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황으로 보이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존재할 때 그 사태를 예방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동원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적인 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비춰볼 때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아보이는데 만약 실제로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공수처나 경찰 누구든 다치기라도 한다면 이때는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헌정 사상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기를 들이대고 그로 인해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그 즉시 바로 관련 인사들은 모조리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얼마 전에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40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막아선다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회가 반복적으로 열리면서 회기일 때도 아니고 회기가 아닐 때도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관저 앞에서 몸으로 막아세운다면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즉 관저에서 몸으로 막는 행위는 일종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만큼 법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되도록 국회의원들이 현재하지 않는 시점을 택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이죠.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언론에 나와서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듣고 와서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 대해 이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 이야기 듣고 왔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은체포 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존 입장대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체포 영장 불법청구도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법원에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인데요.
또 법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것은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할 없는 서부지방법원 영장 발부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수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 예외적으로 주거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청구되는 피의자 측 사정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전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했는데 왜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냐. 이건 영장 쇼핑이다, 판사 쇼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변호인단의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 대통령 측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서부지방 영장은 취소하고 다시 중앙지법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주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성배]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미 체포영장을 2회 발부했고 체포영장 이의신청도 기각한 만큼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나아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은지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은 모두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군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모두 다 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과연 중앙지방법원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을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으면 응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도 밝혀야 되는데 이 주장은 공수처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서부지방법원에 이미 발부받은 영장을 반환하고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되는데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3차에 걸쳐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중앙지방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영장실질심사에는 어차피 대응할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집행된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구금이 되는데 구금을 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발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윤 대통령 측, 즉 피의자 측에게 열람 복사를 해 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 범죄사실과 그 근거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기소하라는 주장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라. 불구속 상태에서 상당 부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불구속 상태라면 재판부의 재판 태도도 그러하겠거니와 피고인도 재판 대응에 상당히 긴 호흡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출석 세 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으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10일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박종준 경호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내란죄로도 입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일반 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 직권남용죄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경찰 내부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 그 이전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게 된다면 경호처장이 막아설 경우 그 이전에 이미 현행범 체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법원에 이번 체포영장을 또 발부하면서 법원이 이번에 체포영장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에서 생각을 밝혔는데 이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어제) :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소법 주석서를 비롯해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계의 다수설을 따른 것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천 처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학계 다수설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에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의신청 등제도권 안에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법치주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위법, 무효라며 이의신청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에서도 형소법 110조, 111조 배제 논란이 있었어요. 사법부가 입법부의 범위를 침해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번 영장에서도 똑같이 배제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성배]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 문구가 기재돼 논란이 크게 인 바가 있습니다. 학설상 대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이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설상 대립이 있는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압수를 위한 수색에만 적용되는가, 압수를 위한 수색뿐만 아니라 체포를 위한 수색에도 적용하는가를 두고 학설상 대립이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론을 기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한 바가 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다수의 학설이 체포에 대한 수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겠습니다마는 가사, 형사소송법 110조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발부된 수색영장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수색영장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문구 기재가 전혀 없는 체포영장 자체의 효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도주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도주로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다, 이런 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를 계속 파악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이 없고 말씀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 처장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박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제보받기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실은 오늘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까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 간담회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악의적인 소문이다,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자신이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제가 어제 분명히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변을 했는데요. 도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박성배]
그 자체로 별다른 문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관저를 벗어난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벗어난다면 윤 대통령 측은 큰 악수를 두게 되는 셈입니다. 향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평가가 주류인데 여기에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벗어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가능성을 크게 점쳐 영장 발부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본안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양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앵커]
사실 그 앞에 시위대가 진치고 있고 언론사 카메라가 계속 관저를 비추고 있는데 사실 이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박성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사실 관저를 벗어난다면 공수처나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경호처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 체포영장의 장소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관저를 벗어나게 되면 이동 경로만 포착한다면 아무래도 경호처가 경호를 하는 과정에서 관저 내에 있는 것과 이동 과정에서의 경호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과정에서의 경호 정도가 많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이동 경로만 포착하게 된다면 비교적 손쉽게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 내란죄 철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지난 3윌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이때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국회 측은 이에 소추 사유 핵심이 철회되거나 바뀐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 자체는 소추 사유로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인데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가운데 80%를 빼는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고 형법상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지 않겠다. 이 복잡한 단어를 두고 시청자 여러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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