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권고

권익위,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권고

2025.01.09. 오전 10: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때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기준을 만들고, 택시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승차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접촉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들이 주·정차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