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측 "차라리 구속영장"...체포영장 2차 집행 시기는?

[뉴스퀘어10] 윤 측 "차라리 구속영장"...체포영장 2차 집행 시기는?

2025.01.09.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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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조본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점을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앞서 국수본 연결해서도 들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금 국수본이 굉장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평일 혹은 야간 집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아마 주말 중에는 영장집행이 어렵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체포영장 1차 집행 때에도 평일에 시도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평일에 할 가능성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루에 끝날 것이냐,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게 경찰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경호처에 비해서 굉장히 인력도 많고 여러 가지 장비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전 자체를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장기전으로 가서 경호처의 힘을 빼겠다. 왜냐하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빼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단순히 평일 하루 안에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1차 집행 전에 오동운 처장이 야간에 집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경찰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기습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장예찬]
그런데 지금 보면 한남동 관저 주위에 심야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이게 낮시간이든 일몰 이후이든 경찰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충돌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국가기관 사이에 물리적 충돌, 유혈사태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체포영장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 등이 경호처가 총을 쏘면 차라리 가슴을 열고 총이라도 맞아라, 관이라도 나올 기세로 집행을 하라라는 등 사실상 국가기관 사이에 유혈충돌까지도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서 막 부추기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강경 발언은 이 사태 해결에 결코 도움이 안 되겠죠. 지금 이 국면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은 서로 다르겠지만 만에 하나 경찰 국수본과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게 된다면 그건 우리 역사에 씻기 힘든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체포영장이 무리한 집행으로 충돌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물밑에서 공수처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떻게 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해라,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해라.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어떤 의도라도 봐야 하는 겁니까?

[박성민]
지연 전략이 명확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탄핵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지연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관찰 법원을 문제 삼거나 아니면 구속하거나 기소한다고 하면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피의자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을 청구하는 방식 자체를 논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영장을 마치 선택하듯이 쇼핑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궤변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속할지 기소할지 여부도 일단 조사가 선행되어야, 수사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청구해 보면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그런데 이것도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이 영장심사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것이 지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 측에서 출석하겠다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꼼수를 쓰고 있다. 계속해서 회피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시간 지연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조사를 안 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가능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장예찬]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불구속 조사 원칙을 천명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직 대통령 수사가 역사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도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위 뇌물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의 소환 조사 요청을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들이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특수성이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격앙되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도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가장 중요한데 자칫 그 이전에 신변 구속으로 탄핵심판 이전에 실질적 탄핵이 발생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이 1년,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3월이면 나온다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수사기관에서 불구속 수사나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게 형평성에도, 야당 정치인들 수사 과정의 형평성에도 맞아 보이고요.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체포나 지나친 구속 의지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 그리고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변호인단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수사나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응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변호인단의 반발 요인 중 하나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서부지법 말고 구속영장 청구하려면 중앙지법에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변호인단 이야기를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중앙지법이라는 단서를 명확하게 단 걸까요?

[박성민]
지금 일단 첫 번째로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변호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래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했죠.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런 식으로 불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이지, 계속 저런 식으로 정치선동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마치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은 불법이고 중앙지법에서 발부된 영장만이 합법이다 이런 논리를 설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부를 피의자가 판단을 하죠? 사실 피의자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불법적인 영장 청구였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해 줬을 것이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이미 기각이 되면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법원이 정리를 해 줬어요. 예외조항을 달았던 것도 법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했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복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중앙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를 비롯해서 대통령 측이 강경하게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거세다 보니 거기에 대한 본인의 논리를 만들어서 방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누가 봐도 저건 시간끌기용이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적법한 법 집행 절차를 막아서는 무법적인 행위죠. 사실 저런 식으로 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변호인이라는 분이 그리고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법원을 어디로 할지 이런 요청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요청한 것을 두고 법원 판사 쇼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기각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겁니까?

[장예찬]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 측이 내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고요. 공수처법에서도 관할을 중앙지법으로 두고 있는데 서부지법, 얼마 전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공교롭게도 다 서부지법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오해도 없어야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보수, 진보가 양쪽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탄핵이든 체포든 구속이든 간에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도 수용을 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이게 국가적 국론분열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양측이 다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코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 우호적이다라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자라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인 것 같고요. 물론 정치사건이라 제가 특이한 관행이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주당의 돈봉투 수사 관련해서 윤관석 전 의원 등 실형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여러 현직 국회의원들이 일곱 번이나 소환조사 요청을 받았는데 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막 경찰특공대 투입이 검토되고 의원회관 들어가서 끌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거기 일곱 번이나 거부한 것에 반하면 물론 혐의가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인데 세 번의 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적법성을 따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오사마 빈라덴 제거작전도 아니고 드론을 투입하라느니 헬기를 투입하라느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탄핵 심판 얘기 이전에 구속으로 그냥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훨씬 더 무력화시키고 일찍 사법적으로 이걸 종결시키려는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려와 오해가 없도록 공수처나 경찰 측에서도 차근차근 조율하면서 절차, 돌다리 두드리며 가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야당 정치인들 중에 내란죄 피의자로 조사대상이 된 경우는 없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예외가 될 만큼 그리고 내란죄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정도의 굉장히 중형이 나오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혐의로 내란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법을 훼손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뿐만 아니라 군 주요 지휘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경찰 수뇌부 이런 분들은 지금 다 구속되고 이미 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내란 수괴로 대통령이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기존에 얘기했던 입장인 탄핵심판을 우선시하겠다, 즉 수사 절차에는 어떤 경우에도 협조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중앙지법에 신청해서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공방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제는 또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놓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러 갔는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수처 측에서는 면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장예찬]
그렇죠. 일종의 신경전이고요. 다만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것은 뭔가 조율을 하겠다는 의지를 그래도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라는 기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식적 수사기관인데 내부적인 채용 일정이 있다고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변호인들이 왔는데 면담을 안 했다? 저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 물밑에서든, 물 위에서든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이야기하고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예 얼굴도 보지 않고 서류 놔두고 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 대 힘, 강 대 강으로 붙어보자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경전보다는 그리고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이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고수하기보다는 다시 선임계를 제출하러 왔을 때가 됐든 아니면 추가로 모종의 장소에서 약속을 잡든 만나서 조율해서 최대한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만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공수처 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선임계 내러 왔다고 레드카펫이라도 깔아주고 차 대접이라도 해 드려야 하는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측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일단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선임계가 제출 안 된 상태에서 변호인 측에서 공수처에 면담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왔으니까 만나달라,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단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검사 채용 일정도 있고 면접을 봐야 하니 그리고 이미 선임계가 제출된 뒤이면 모를까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면담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임계를 먼저 내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없다, 접수를 안 해 준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간 건데 사실 변호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선임계 제출 요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라든가 우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공수처가 만나주지 않았다, 무반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하지 못했다. 선임계부터 접수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조수사본부에서는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데 사실 1차 집행 때 생각해 보면 3차 저지선에서 인간 방패로 굉장히 강력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아까 저희도 우려를 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거나 하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언론에서 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경찰 내부 분위기는 이 특공대 투입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신중론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공대 투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이 더 거세게 반발할 수도 있고 또 경호처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수위를 오히려 더 높여주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 맞서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는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대안으로 기동대 투입이라든지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박 3일의 장기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경호처의 지휘 체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인 경호처의 수뇌부들을 사전 체포한다라든지 아니면 조를 짜서 4인 1조로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게 되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경찰이 압도적인 물리력을 투입하되 동시에 그 이전에 경호처 측의 단일대오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수뇌부의 체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무장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들도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예찬]
이 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고요. 경찰은 협조만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기동대가 그 주변 시민들이나 집회하시는 분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질서 유지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저 내부로 들어와서 적극적인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 역시나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직무정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 결론은 나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테러지원부대인 특공대 투입이니 또는 기동대를 3000명씩 투입한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선을 넘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만에 만나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한다면 영장 집행을 하는 조사관들이 1차 때는 15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동대나 특공대가 관저 경내로 진입하는 순간 추가적인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면 현장에 달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40명 이상이 관저 앞에 집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형사소추나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있을 때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생중계 현장에서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4인 1조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정서상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호처에도 아시는 것처럼 특별사법경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경호관들만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경호처 입장을 보면 경호처에서도 불법적으로 이 경호법을 어기고 관저에 들어와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경찰들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체포하겠다고 나서면 당연히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만에 하나 거기서 뭔가 감정이 격화되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체포하라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공수처나 경찰을 부추기는 건 피라도 흘리기를 바라는 것이냐. 국가기관 사이에 집행 충돌로 만약 유혈사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그건 거기서부터 내전이 되는 겁니다.

그 내전 선동을 하는 이성윤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후과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냐. 지금은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목소리내면서 강 대 강으로 부딪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물밑 조율이 이루어져서 대통령 측이 원하는 탄핵심판 이전의 불구속 수사 원칙 그리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이 원하는 조사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방향을 놓고 제3의 길로 타협을 하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짜내야 할 텐데 총 쏘면 맞아라. 관이라도 끌고 나올 각오를 해라. 저는 이런 식으로 유혈사태를 선동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이것이야말로 내전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경호처에서 이미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케이블타이라든지 실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변호인 측에서는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혈사태를 조장하는 일들은 이미 대통령 측에서 저는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경찰이 밝힌 충격적인 사실을 보십시오. 경호처에서 사실 지휘체계를 남용해서, 지휘권을 남용해서 일반 병사들까지도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그리고 심지어 경호처의 사무직원들까지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됐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경호처는 반박을 하고 있지만 이미 경찰이 채증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관저 외곽을 경호해야 하는 일반 병사들이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됐다라는 것이 증거로 명백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야당을 향해서 유혈사태를 조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의 동원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경호처야말로 지금 사실상 유혈사태까지 불사하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이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 녹취를 하나 들을 텐데 지금 민주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물리적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두 분 공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대 동원 혹은 특공대 동원,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바로 내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일단 나오는 단어가 중화기 그리고 헬기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부적절한 단어를 정치권이 언급하면서 계속 경찰 지휘부나 공조본을 압박하는 것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의원, 경찰 출신이죠. 본인이 직접 올린 SNS 글을 통해 공조본 또 국수본 관계자들과 통화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당의 반발까지 거센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내통설까지 불거진 마당에 이런 식의 강제 물리적 집행을 계속 추동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가 그렇게 급한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굉장히 빠르게 주 2회로 잡았고 정치권에서는 3월이 아니라 2월 중순이나 말에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판결 여부,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여부 이후에는 대통령 측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충돌을 야기하고 뭔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체포나 구금은 그 자체로 지나치게 큰 상징적인 효과, 그리고 이후에 헌법재판소 심판 자체를 보나마나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보수 진영에서는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되었거나 기소가 되었고 중요한 증거들이 이제 와서 인멸되거나 말맞추기가 가능한 정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 다 신병 확보가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약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다수당이 해야 할 일인데 이런 식의 어떤 물리적 충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호처가 물러서겠습니까? 경호처가 이미 입장을 밝힌 마당에.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충돌밖에 없는데 이런 충돌이 대외신인도나 대한민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수사기관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민주당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도주한 게 아니냐, 도주설이 제기됐었는데 한 언론사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걸음걸이나 체격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다. 이런 지적 나왔었는데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면 의도를 한 걸까요?

[박성민]
의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사실 온 국민이, 그리고 온 언론이 관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시시각각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행동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 도주설을 불식시키고 어쨌든 나는 이렇게 건재하다, 아직 이렇게 잘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건재하든 거기 없든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법치가 훼손되지 않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정치인들에게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보수에서 그토록 외치는 게 보수를 수호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철규 의원, 이분도 경찰 출신이신데 이 경찰 출신 의원이 국소본부장을 만나서 훗날을 생각하라면서 경호처를 두둔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 합법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아서는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있다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이렇게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도 지지층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지층들한테 사실 편지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도를 담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또 최근에는 김용현 전 장관 포함해서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반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예찬]
아무래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협의해서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였었잖아요. 결국 그러나 공소장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주도적으로 강경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당시 군 지휘부나 경찰 지휘부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본인들의 형이나 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움직임을 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간과만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구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김 전 장관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의 반대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방들의 진술을 그냥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정치를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 참 자주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혐의나 관련인들의 진술을 이야기할 때 민주당에서 늘 그건 일방의 진술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도 지금 양측의 진술이 더군다나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재판도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로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다뤄야지 관계자가 이렇게 진술했다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확정짓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포함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 표결이 진행됐는데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내란특검법은 찬성이 198표였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이 196표였습니다. 각각 2표, 4표 차로 부결이 됐는데 민주당이 오늘 바로 내란특검법 재발의에 나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았던 조항을 빼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 표결에서는 가결 가능성 높아질까요?

[박성민]
저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탈표가 사실 2표만 더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단 1차적으로는 상황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법조차 통과시키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지적해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쨌든 내란특검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 문제 삼았던 일종의 독소조항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특검 추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브리핑하는 내용 중에 군사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심지어 국민의힘의 주진우 법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만의 특검법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내란특검법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어떤 독소조항들이 수정됐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거든요. 내란특검법이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도 하지 않고 계속 무조건적으로 거부, 거부, 거부. 계속 이런 거부 당론만 내세운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결국 내란을 옹호하겠다는 것 아니냐. 내란 사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힘을 싣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충수를 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측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굳이 재발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란특검 수정안에 대해서 집중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데요. 지금 대법원장 추천하고 야당의 비토권까지도 포기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수많은 특검에서는 왜 이렇게 대법원장 추천과 야당 비토권 삭제를 하지 못하고 야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려고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야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공개 의원총회나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했을 경우에 우리가 협상 과정이 있는지 일단 논의는 시작하겠다라고 발을 뗐거든요.

그건 전면 거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저는 만에 하나 여야 간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수사 개시 기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당 측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인 2월 말이나 3월 중순 이후에 이 특검이 개시된다면 특검 활동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 같고 반면 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조급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2심 나오기 전에 빨리 대선을 치르고 싶으니 당장이라도 특검 개시를 하자고 해서 지금 이 3자 추천과 비토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당이 지적한 독소조항이 해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협상을 위해서 남은 부분은 수사개시 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아마 여야에서 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전망되는 부분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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