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항명·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속보 '항명·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2025.01.09.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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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9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맞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 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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