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경찰,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재집행 임박했나?

[뉴스UP] 경찰,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재집행 임박했나?

2025.01.10. 오전 08: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다음 주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강성필]
경찰이 언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어쨌든 지금 현재 경호처에는 한 7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파견나온 인력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인력들은 300~4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호를 교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300명 정도는 있을 텐데 그러면 손자병법과 같은 병서에만 보더라도 최소한 성을 탈환하려고 하면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충 1000명 정도의 숙련된 형사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을 수도권에서 모두 집결시키고 또 집결시킨 다음에 작전을 짜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헬기 투입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수건설장비 같은 것들을 세팅하려고 하면 최소한 3~4일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체포영장 시한이 3주가량 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한 내에 여러 차례 시도는 해도 됩니다마는 한 번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박민영] 기간 자체보다는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와 집행 방법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1차 집행 당시에도 기한 자체는 일주일로 주어졌었지만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시도한 것은 1월 3일 약 5시간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집행에서 실패하면서 체포를 집행할 동력 자체가 여론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집행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어떻게 시도하느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측에서 성을 탈환한다고 표현을 하셨고 이게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유혈사태나 물리적인 사태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해서 전직 대통령들도 꼭 체포를 통한 수사가 이뤄진 뒤에 기소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기관과 기관이 대치 상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처와 경찰이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지도 관심인데 일단 경찰은 수도권 형사를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험 많은 형사들을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예요.

[박민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갑차도 동원해야 되고 총알을 맞을 각오로 공수처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지금 인력이 7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몇 배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수단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가 체계에서 경찰의 집행이 아니라 검사라는 법치 과정을 제도권에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폭력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게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수본부장이 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 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동원 이런 얘기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것만으로 지난번과 다를까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강성필]
비상계엄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가 부족하면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관건은 시간과 인력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혈사태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하게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진입하자마자부터 대통령을 바로 체포하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호처의 수뇌부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대통령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경호처 직원들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릴레이 체포방식이라고 하죠. 5명, 10명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경호관들부터 한 명씩이라도 계속해서 체포해 나가서 마지막 남은 분, 대통령 한 분을 모셔서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방어권이라든지 꼭 체포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통령께서 수사에 응했으면,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 그냥 순순히 나오셔서 본인이 결자해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방어권을 행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수사에 가셔서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 무리하게 아무런 대응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수사기관이 잘못됐다느니권한이 잘못됐다느니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물리적인 충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지적이신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민영]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을 민주당 측에서는 하고 계신 것이고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식의 전향적인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공수처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라는 조직이 기본적으로 수사 관할권 측면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와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응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중앙법원에 5번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5번 모두 다 발부를 받지 못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소위 판사 쇼핑을 했다는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책의 주도적인 입장, 주도권을 가진 입장은 공수처와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잠깐 짚어볼까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발부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모두 판사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현직 대통령 영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장을 발부하는 결과를 내렸다는 것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또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중앙지법으로 다시 발부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70년의 법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공수처법 31조에 보면 관할 소재지에, 증거가 있는 곳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이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잘못됐다, 수사기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방탄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권한과 대상 그리고 영장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논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외신기자 간담회도 열기도 했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력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구금을 시도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내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민영]
부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법의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만큼 신속성보다는 현재는 정확성이 더 중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우와 같은 관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단순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상징성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지지자들 간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정신의 근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집행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1차 집행 당시에도 공수처에 왜 굳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받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이런 이의제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또다시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 이 영장을 집행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리적인 판단이 사법적인 판단을 넘어서 정치,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물리적으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석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당과 공수처가 긴밀하게 연결됐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야당과 공수처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셔야지 막연하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장에 힘이 없는 거죠. 이미 석동현 변호사께서는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지만 계엄에 가담했던 중요종사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4명이서 1명씩 들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주장만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 많이 갈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거듭 호소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이 추운 날씨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영장을 집행해라, 집행하지 마라.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대통령께서 보시고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 차원에서 본인이 결자해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드립니다.

[앵커]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는 언급도 어제 나왔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박민영]
반박을 짧게 드리자면, 야당과 공수처가 연결돼 있다는 증거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식 의원 SNS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식 의원 본인이 직접 공수처와 민주당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해당 부분을 삭제했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 문단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오는 주말경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관계들은 수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와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특정 정당이 수사기관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국헌문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계엄 선포의 목적, 계엄의 성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치가 아닌 법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고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만 이런 함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3년 내내 지금까지 국무위원, 검사들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예산을 감액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행정부를 압박해 왔던 과정이 지금까지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여러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쪽에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런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행정부를 압박해 왔구나라는 것이 국민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방법론을 떠나서 그러면 야당이 행정부를 압박하는, 초토화시킨 방식은 정당했느냐, 이런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뤄지는 과정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의견 보태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강성필]
이상식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 물론 초선 의원으로서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도 저에게 물어보잖아요. 언제 영장 집행할 것 같으냐,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 정도 상식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는 행안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을 불러서 현안 질의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철규 의원께서는 먼훗날을 생각하라. 이건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협박으로 들을 수 있고, 이분은 행안위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 청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간 오해가 있는 걸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게 되면 본질이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서로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계엄에 대해서 목적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정말 잘못된 말씀이시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신 이유가 야당에게 경고를 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알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하셨냐.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의 인사들을 탄핵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담화문에도 보면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90% 예산 삭감했다고 하는데 산업부에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체포 원전 지어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리고 이 계엄이 지난 3월부터 계획이 됐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면 어떻게 민주당이 탄핵을 할 건지 예상을 하고 미리 계엄을 선포하신 겁니까? 그래서 물론 국회에서 다수당이 아니라 소수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펴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짧게 반박을 드리자면, 이철규 의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철규 의원의 그런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그런 식으로 경찰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조본에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이런 발언이 압박을 했다고 부적절한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상식 의원처럼 내통을 해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논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민주당 측에서 특검하자고 100%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반박을 드리자면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만 삭감한 것이 아니라 대왕고래 예산도 90% 이상 삭감을 했고요.
검찰 특활비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고요. 정부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1조 원이 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성필]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왕고래 예산 삭감한 건 정말 윤석열 정부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주도하려고 했던 업체 얼마나 미비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검찰 특활비 얘기하셨는데요. 검찰특활비는 월세 주듯이 정기적으로 지청에다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관리법에도 이것은 현금성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쓰고 나서 국회 상임위에서 보고하겠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은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피치 못했던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영]
국정원과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들 다 특활비가 수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국회 세비는 대폭 늘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까지 짚어보기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제 체포영장에 방해하면 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법적 해석도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는 이번 총선에 임하시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서명을 하셨고 SNS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탄핵 반대 모임을 결성했는데 매일 관저 앞으로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박민영]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건 원외당협위원장들이건 수사기관의 공적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심지어 관저 앞에 찾아가서 대통령이 만나자, 만찬을 하자고 했는데도 모두 거절을 했고 대통령과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설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현행범에는 적용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관저 앞을 찾아갔겠습니까? 애초에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적절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당협위원장들, 원외위원장들이 찾아가는 것 또한 개인적인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호응하는 것은 개별적인 자유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백골단의 공식 출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걸 주선한 게 김민전 의원입니다. 뒤늦게 어쨌든 SNS에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김민전 의원께서도 그 기자회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김민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 제명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에 있어서 백골단이 어떤 걸 상징합니까?

1980년대부터 청바지에 청재킷에 하얀 방탄 헷멜을 쌔고 얼마나 많은 민주시민들을 방망이로 쇠파이프로 탄압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광주 시민들은 직접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골단이라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조직들을 국회에 불러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다? 또 백골단을 자처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백골단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제명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민영]
저희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의원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선을 그은 상태고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관저 앞 시위대들조차도 백골단이라는 개념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말씀하게 된 배경에도 그런 지지자들 간에 자정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분들의 주장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온 것이지, 우리가 중무장을 통해서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 시위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오히려 야당보다도 더 격하게 이 백골단이라는 조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자정작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결과적으로 제명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김민전 의원이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이 의원 개인의 무지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심지어 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제명까지 논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성필]
개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지 말고 저는 김민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탄핵 찬반 집회로 진영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백골단이라든지 과격한 단어, 이런 표현들이 더해져서 대립이 너무 부추겨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박민영]
정치가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 단순 한쪽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야가 모두 정치를 너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행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과도한 권한 행사를 통해 이런 논란이 불거졌고 민주당도 190석 야당의 입법권력이라는 것을 행정부를 넘어서 사법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다는 여러 문제의식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야 모두가 과실이 있고 사법의 집행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통합적인 관점에서 결론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야당은 나라가 망해야만 집권할 수 있는 왜곡된 유인 구조가 본질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생결단의 5년 단임제가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진지하게 개헌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성필]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조기대선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개헌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 내란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또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이러한 프레임 자체가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계시는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들도 각자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