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여야 '국격' 논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여야 '국격' 논란

2025.01.11.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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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정치권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르면 오늘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지금 며칠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정황만 보면 이번 주말은 넘기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이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미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영장 집행 시기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 한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조금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고요. 그러면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지금 2차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호처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경호처장이 지금 사직을 하고 차장 대행체제가 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종준 전 처장이 3차 소환조사에 본인이 직접 갔고 그리고 사표를 내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을까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텐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마저도 사직을 한 상태에서 갈 거라고 생각은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푸는 방식이 본인이 담화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지만 이것보다는 본인이 사직을 하고 그다음에 소환조사에 임하면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 유혈사태는 꼭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중재를 요청했고 대통령 측 변호인 쪽에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강대강의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또 경찰에 몸을 담았던 분이기 때문에 경찰 소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명백히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이 며칠 전에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소를 하든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하면 법원에서 다투겠다. 사실 대통령을 조사하는 이유는 체포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위한 방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체포를 위한 체포가 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또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불러서 사실상 군기를 잡지 않습니까? 가슴을 열고 총이라도 맞을 각오로, 결기로 임해라. 그다음에 관이라도 들고 나와라. 장갑차 동원해라, 헬기 동원해라. 갖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입니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함께 무엇보다도 국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애초 많은 분들이 전망하는 게 경호처장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 들어갈 거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제 본인이 사표 내고 왔다고 해서 그런지 긴급체포는 안 했거든요. 그런 내막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호처장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이미 무르익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긴급체포의 요건 중에는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성도 필요한 것이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필요한 것인데.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상황들로 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자진해서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긴급체포를 할 가능성, 법적 요건은 갖췄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경호처장으로서 사직도 했고 사직서도 수리가 된 마당에 이제 다시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서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다는 부분을 주목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를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긴급체포는 하지 않고 한 13시간 정도 조사하고 돌려보낸 후에 오늘 다시 2차 출석을 시켜서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조사 자체는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호처장에 대해서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을 것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의 수사가 길어지는 것은 결국 윗선의 지시가 있는지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의지로 이런 불법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인지, 아니면 윗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도 저는 수사 내용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호처장 밑에 경호차장이라든지 본부장들이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 간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협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경호차장에 대해서도 저는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신병 확보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과정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오늘 예정된 3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는데,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바뀐 거잖아요. 경호처 분위기가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경호처장이 사임을 하고 경호처의 차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경호처 직원분들이 원칙 없이 위에서 불법적인 이유를 대면서 어떤 걸 지시했을 때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통령실 근무할 때 경호처 직원분들 30~40대 젊은 분들과 소통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실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본인들이란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해요. 뭐냐 하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5년마다 주인은 바뀌는데 본인들은 계속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법적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권력과 공권력이 맞서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끼리. 그런데 법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딱 시원하게, 깔끔하게 해소된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호처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직무가 정지됐지만. 관련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난맥상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움이 어제 경호처장이 실제로 소환을 받으면서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간에 근거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걸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요청을 다시 한 번 한 거죠.

[앵커]
경호처 내부를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를 맡는 경호처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 새로 꾸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부터 같이 호흡을 맞춰온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김기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서 차출되겠죠. 어떤 분들은 근거리에서 경호를 하고 하지만 또 지금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경호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건 경호처의 업무를 진영과 여야의 관점이 아니라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실무자들,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종준에서 김성훈 체제로 넘어오는 게 단순히 경호처장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온건파에서 강경파로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장현주]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처장보다 오히려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훨씬 더 강경파다, 소위 말해서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경호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지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론 앞서서 김기흥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호처 대부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의 이런 소용돌이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나름대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근무를 해오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것이고 이 영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고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 내부에서는 분명히 동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돼서 형사적으로 처벌된다라고 한다면 형사적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연금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식의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동요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것이고 이 영장에 대해서 일단 일반 국민이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이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다툴 수 있도록 우리는 사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 내에서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다투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지, 그것을 외로, 사법 시스템을 넘어서서 법치주의와 관련 없는 방식으로 저지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행동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박종준 전 처장이 사표 냈다는 얘기가 돌 때 경호처에서도 대통령 측과 교감을 해서 어느 정도는 영장 집행에 좀 더 협조하려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김성훈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오면서 아니다. 오히려 수비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김기흥]
그러니까 이건 야당에서 공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라고 많이 비판을 했냐 하면 충남 부여 출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분이 보수당의 후보로서 나왔습니다. 두 번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지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이분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다, 이렇게 해서 계속 줄곧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니까 이분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앵커]
공격포인트를 바꾸는 거군요.

[김기흥]
그렇죠. 누가 되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은 정치인 출신 아니거든요, 차장은. 그분은 원래 경호처부터 처음부터 거기에서부터 일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어떤 논리가 있겠죠. 경호처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강경대응이다, 아니면 소위 말해서 비둘기파와 매파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강경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원칙보다 그 이상으로 한다는 이미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에 근거해서 대응을 할 것 같은데, 다만 법 집행, 영장의 집행도 법에 근거해서 했을 때 충돌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 부분이 처음, 초유의 사태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게 정치의 영역이, 물론 법과 법이 상충됐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점을 여야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한말씀 드리자면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체포돼서 나오면 국민들도 그렇고 갈등 양상이 더 커질 수 있고요.

저는 과연 민주당한테 이게 득이 될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법원이나 국회나 여러 국가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신뢰가 낮고 있어요. 그건 공수처가 이제까지 여러 수사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있어서 보여줬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현주]
제가 반론을 드리자면 영장을 집행할지 말지 여부는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겠다라는 것이고, 체포 대상자와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원칙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이지. 정당들이 나뉘어져서 자신들의 정당에 어떤 것이 이해관계가 더 맞을지, 이득이 될지를 계산하는 것은 저는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결국 법적으로 법치주의상에서 영장주의에 따라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는 것, 그것이 당연히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영장 집행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국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시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이 자기 자택에서 수갑을 채워서 끌려 나오는 건 정말 나라의 품격,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니만큼 피해야 하겠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관저에 숨어서 한 달 동안 '국민과 싸워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최하로 계속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고….]

[앵커]
체포영장 본격 집행을 하면 공수처와 경찰의 합작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집행에 이번에 성공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수갑을 채워서 나오는 것은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김기흥]
저는 상상하기 싫은 장면입니다. 그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같을 것 같고요. 저는 결국은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인신구속이라는 그 측면에서 거기서만 방점을 두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걸 회피한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어떻게 보면 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재의 심판과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뭐가 진실인지 여부는 나올 텐데 지금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말 지나고 새해가 됐지만 계속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통령 체포에 이렇게 방점이 돼 있는데 저도 대통령의 그런 상황, 책임성, 이런 부분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영장 발부와 수사 권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실상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또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는 불이 날 정도로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내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련 상황 속에서 그런 거친 말들이 오갔을 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관을 준비하고, 총을 맞더라도 해라. 그렇다면 결국 특공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뭐냐. 무조건 체포가 능사라는 그런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거칠게 이뤄지는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과연 누가 좋을지, 국민이 과연 그걸 바라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냉정을 찾고 차분하게 하고.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2주간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부 회의를 거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여러 전략을 논의하고 있을 텐데 대통령 체포는 일단 공수처가 주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형식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과 논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가장 본질적인 것은 결국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관저에서 나오게 해서 공수처로 데려가서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갑을 찬 모습이 국민들에게 드러나거나 저는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본질적인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도 결국 대통령에게 그동안 소환 요청을 계속했지만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내란과 관련된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 공소장의 내용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에 총을 쏘고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사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당연한 수사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소환요청을 그동안 해 왔지만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를 했고,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결국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진술을 듣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형식이라든지 또는 수갑을 채운다든지 이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부차적인 부분들은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대통령 측 경호처 간에 얼마든지 협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질적으로 지금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측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경호처 분위기나 나오는 입장을 보면 협조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 움직임을 보면 지금 관저 앞에 텐트를 칠 수 있다. 형사기동대를 포함해서 1000명까지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김기흥]
사실 보면 경호처 같은 경우는 포 떼고 차 떼고 해서 원래 소위 말해서 군인들, 수방사 같은 경우는 경호처에 배속이 돼 있죠. 그런데 그분들도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집행 때 비해서 경호처 인력만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숫자가 500명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찰은 다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명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소는 누가 키우는 거죠? 마약사범은 누가 잡는 거죠? 왜냐? 이분들은 언제, 예를 들어서 20일날 하겠다, 30일날 하겠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 공수처가 하겠다고 하면 동원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사실상 본업보다 이 일에 더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경호처 같은 경우는 처장이 나오면서 그렇게 보면 뭔가 접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경호처는 제가 진짜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건 분명한데.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지휘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국민들이 다 알고 됐어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강경 대응만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를 거치면서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공수처와 대통령 측 간에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기흥]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소를 하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그런데 지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내란 혐의 분명하다. 차고 넘친다. 그런데 수사를 왜 못 하죠? 수사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기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문제 있다고 하면 인신구속을 하겠죠. 영장을 발부하겠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할 때 강제수사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도 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렇게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물리적 충돌뿐이 없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하거나 영장 청구하면 영장심사는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인데, 이렇게 긴급체포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현주]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앞서서 세 차례나 소환 요청을 했지만 이것에 불응했었고 그것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법원이 계속해서 이것이 적법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으로서는 일반적인 수사와 비교해 볼 때 원래 체포 대상자라든지 피의자와 어떤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내용에 대해서 협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에 대한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일반 국민이 거부하고 나를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라는 주장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체포영장 발부된 이후에 기한이 워낙에 이번에 길게 나오다 보니까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도 계속되고 있고, 한파 속에. 그리고 국민적 피로감도 상당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대행이 이런 대안을 내놨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들고 와라. 이러면 공수처와 경호처 간에 긴 갈등의 해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 원칙은 경찰이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됐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줄곧 얘기했던 게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경하게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 그럼 공수처가 해라. 다만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여러 가지 혼란과 논란을 뭔가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특검을 해서, 특검으로 한다면 그런 수사 권한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위법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위헌적인 요소를 줄인다는 이 측면이 여야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심지어 외환까지 넣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영장이 3주를 줬어요, 유효기간. 그럼 3주 동안 무조건 체포를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3주 동안 시간 여력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길로 가는 게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3주를 이렇게 영장 유효기간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따지면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런 영장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장현주]
사실 영장에 대해서는 원래 일반 피의자들은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게 불법이다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적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고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계속해서 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영장 기한이 3주 정도 되는 건 이례적인 건 맞는 거예요?

[장현주]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인 경우들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검찰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범인이 도주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은 상당히 예측은 되지만 그 검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다고 할 때는 한 달까지도 연장을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초유의 사태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이 1차적으로 영장 집행을 극렬하게 저지했던 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영장 기간이 좀 더 길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게 2주로 되어 있는지, 3주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주일보다는 긴 것으로 예측은 되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영장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더 이번에는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 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기한은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전해지고 있는 정도의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특검 얘기로 돌아가서, 최상목 대행, 그러니까 여야 합의된 특검 들고 와라, 이 얘기거든요. 이건 가능하다고 보세요?

[장현주]
일단 특검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협의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야당이 지금 발의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 동의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좀 더 나아간 얘기, 적극적인 지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지금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해서 물리적으로 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국민적인 불행이 있지 않을까 모두 우려하시는데, 이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아쉬움에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영장을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권한대행으로서는 경호처에게 어느 정도의 지휘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저는 사태에 대해서 조금은 무책임하지 않은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 합의된 특검법을 들고 와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제 야당에서 발의한 제3자 특검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통과되면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일방적이고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 일을 푸는 데 있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제거됐기 때문에, 제3자 추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을 하나 하나씩 듣어보면 별차이가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민주당이 강조했던 인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를 계속 무한히 늘리는 별건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뭔가 제한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란 조장, 내란 선동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지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 심지어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튜버 10명을 고발을 하고요.

본인들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카톡으로 퍼나르는 그런 것들마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으로 결국 넘어갈 것이라는 말이 많지만 이게 여야 합의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끝으로 여론조사 얘기를 해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야 지지율이 굉장히 팽팽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전까지 돌아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고 그 수치 하나하나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여론조사가 추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수진영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진영이 결집하고 있다, 이것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탄핵정국과 그리고 내란혐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대응들이 조금은 거칠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보시기에는 이 거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하신 기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 등의 요소들도 어느 정도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이라든지 탄핵정국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에 따라서 또 여론조사 향방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여론조사가 보수 과표집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와는 보수 지지층의 움직임이 좀 다르다, 이런 분석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계엄 사태에 대해서 진짜 2024년도 12월에 그렇게.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거든요. 우리가 추운 날 집에 가서 따뜻한 물, 뭔가 샤워기를 틀었을 때 찬물 나오면 갑자기 확 틀면 뜨거운 물 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뭔가 균형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탄핵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봐요. 간간이 고발을 하시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특검 고발 그런 것들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는 부분.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환죄 여부에 대해서 특검에 넣으면서 대북확성기 가동하고 대북전단 살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건 북한이 하기 때문에 이건 대응인 겁니다. 군의 정상적인 활동마저도 이 부분을 하는데, 대북전단 관련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11월에는 대북전단 가지고 또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마저도 김여정 특검법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대북전단 관련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은 김기흥 대변인님께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두 번째 계엄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 죄송하다. 집권여당의 일원으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또 관저 앞을 지키기도 하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지도부로서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를 한 거거든요. 대통령과 선 긋기입니까, 아니면 투트랙 전략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기흥]
계엄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고. 다만 지금 관저 앞에 가시는 개개인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수사권, 그다음에 법 집행에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동조하거나 그런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국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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