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여야, SNS 검열 공방

윤,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여야, SNS 검열 공방

2025.01.12.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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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소셜미디어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모시고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4일 첫 변론기일이면 사실상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하죠?

[김성수]
일단 탄핵 사건 관련해서 첫 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기일에 출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적정한 시기에 출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기일에는 당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변 안전, 경호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4일에 출석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힘으로써 결국 현재 이 상황 자체가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한 검토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변 안전에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첫 변론기일은 아무래도 공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6일부터 시작하는 건데 2~3주라는 영장기일 변수를 고려했을 때 2월쯤 출석할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적정한 시기라는 것이 결국 한 세 번째, 네 번째 기일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재집행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출석 과정이나 아니면 기일, 변론 이후에 체포되는 그런 상황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 재집행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변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변호인단에서 공수처 측에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것은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출석을 통해서 결국에 체포영장 재집행 이 상황 자체가 종결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14일이나 아니면 16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잡힌 변론기일이 14, 16, 21, 23일이 있고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2월 4일까지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것과 직접냐오지 않고 변호인단이 설명하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유불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보면 구두변론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재판소의 재판관이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회 측 그리고 피청구인이 대통령 측이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인데 대리인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한 본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이 출석을 직접 하고 사실관계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신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헌재가 이르면 3월쯤에는 심판 선고를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180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윤 대통령 측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우선 헌법재판소법 38조를 보면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사건이 12월 14일에 가결이 됐었고 그 즈음에 바로 접수가 됐다고 저희가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180일이라는 기간을 다 채운다라고 한다면 6개월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180일의 기간을 최대한 채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해달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일단 38조에 내용 자체는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해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180일 이내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이라든지 법리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할 때는 아무래도 과거 사례를 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추를 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63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90일이 소요됐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자체는 당일, 3일과 4일 하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의 시간이고 사건 자체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증명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예상이 나오는 것은 3개월이나 4개월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예상이 무의미할 정도로 계속해서 변동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의 시계를 살펴봤고요. 수사기관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공수처에 선임계를 낸 건데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지금 경호처장이 사임을 하고 공석인 상황이고요. 나머지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도 소환이 임박한 상황데 왜 오늘 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8일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에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찾아가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출입을 하게 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출입을 하게 해 주지 않고 민원실에 접수를 하라라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결국 면담을 하지 못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공수처 측에서는 당시에 민원실에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면담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앵커]
뭐가 맞는 건가요?

[김성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배치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왔었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출입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인 것이고 공수처 측에서는 면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임계는 제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사실관계인데 선임계를 제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주장이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방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출한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제출한 것에 대해서 출석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체포영장 집행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제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만약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될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진행될까요? 아니면 따로 집행될까요? 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성수]
아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먼저 집행을 하고 체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관저 내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 안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은 날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경호처에서는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를 위해서 체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차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장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리고 차장이 현재 지금 실질적인 지휘권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휘권자가 체포가 됨으로써 공백이 생기게 되면 경호처의 기류 자체도 강경하게 저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일에 집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이게 발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부가 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임계가 제출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출석을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이것은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소환조사가 줄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도 살펴보면 경찰이 경호처의 김신 부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김신 부장은 어떤 인물이죠?

[김성수]
김신 부장 같은 경우는 경호처에서 가족부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족부장이라는 것이 경호법을 보면 대통령과 가족까지도 경호의 대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부장은 가족에 대한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김신 부장에 대해서 피의자로 14일날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3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김신 부장도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피의자로서 출석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은 지금 현재 처장과 본부장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진술 과정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출석 통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서 압수했다, 이런 속보도 나왔거든요.

[김성수]
휴대전화 같은 경우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면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받든지 아니면 영장을 통해서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한다든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 경호처장은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막는다든지 일선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지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휘를 한 사람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해당 지시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당시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증명을 위해서 핸드폰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메시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진하 경비안전부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경호처 내부의 동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수]
지금 경호처장과 본부장의 출석 자체가 내부 분열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어떤 전략적인 출석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다만 만약에 내부 논의에 의해서 이 부분 출석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논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때는 내부분열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경호처에서 만약에라도 내부 분열이 있어서 지휘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인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결국 저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더 불가능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공수처라든지 경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호처 수뇌부와 직원들의 온도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입장도 다르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을 모두 현행범 체포할 경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을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지, 이게 연금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망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 자체가 공무집행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성립된다고 하면 국가공무원법상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양측의 의견이 달리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부분 판단이 이루어지고 만약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공수처라든지 그리고 경찰에서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을 직원까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군, 경찰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령에 의해서 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유무죄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유무죄가 된다고 하면 그 처벌의 대상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조금 바꿔서 내란 수사로 한번 가 볼까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16일이 기일입니다. 공판기일이 시작됐는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이제 본격화하는 거죠? 그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같은 경우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틀을 잡는 것이고, 어쨌든 시작한 첫 단추를 뀄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 제일 최초로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었고 이후에 사령관들이 순차적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들에 대해서도 박안수 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일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기일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 현재 이 관련자들의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는 것이 탄핵 사건이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동일한 쟁점이 되고 동일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내란죄 수사가 윤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인 내란이다.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 노트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를 견제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전망해 볼까요?

[김성수]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지금 현재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내란이 아니라 적법한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법한 계엄이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포고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포고령 자체가 유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까지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형사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증명하고 이 부분을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아예 첨예하게 달리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명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국회는 내란특검법을 추진해서 내란 혐의의 수사를 특검이 주도하는 방안, 이걸 논의하고 재표결 결과 가결까지 2표가 모자라서 폐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법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내란수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세요?

[김성수]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특검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검찰에서 각각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교통정리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할 수 있겠지만 다만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특검 자체가 구성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을 것이고 구성한 이후에 수사를 진행했을 때 또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부분을 다시 받고 정리하는 시간이 또 소요가 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의 진행 자체는 더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검법을 통과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수사의 범위보다 더 넓게 수사를 하자고 결정을 하고 특검을 발의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전망을 해 봤고요. 다음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SNS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뉴스 링크를 보내는 걸 내란선전죄로 처벌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김성수]
일단 내란선전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형법 90조 2를 보면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기금고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란선전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란선전죄에 관해서 판례를 봤을 때 2015년 판례를 보면 내란선동죄에 대한 부분은 의미를 명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선동죄 같은 경우 내란 실행을 목표로 해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한다든지 격려하는 그런 행위를 선동죄라고 하는 것인데 선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미를 해석을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든지 유기금고, 굉장히 중한 형에 처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란선전죄가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건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여당에서는 강요와 협박죄에 해당한다면서 전용기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카톡 검열로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도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요죄와 협박죄 같은 경우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다든지 협박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부분인 것인데 카톡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옮기는 것도 내란선전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다. 강요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국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각의 주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얘기가 불거진 게 민주당에서 일부 유튜버들을 이미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여기서 시작된 건데 여당에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민주당표 입틀막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김성수]
이 부분이 내란선전죄가 성립이 되는 행동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내란선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전죄에 대해서는 지금 판례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선전의 의미를 어디까지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발하는 것 자체가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지만 올해 연봉으로 약 2억 6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한 3% 정도 인상된 수치라고 보이는데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제한 근거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한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대통령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보수를 감하는 부분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이 있다든지 결근 기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휴식 시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그렇다면 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발의가 통과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정국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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