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이번 주 집행 유력?

[뉴스퀘어10] 윤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이번 주 집행 유력?

2025.01.13.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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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재발부한 지 일주일째지만영장 집행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주말 지나고 나서 이번 주 중반쯤에는 영장 재집행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언제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설주완]
저는 수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해서 지금 경호처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출석 여부는 미정입니다마는. 일단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할 수도 있다. 조사 이후에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호처의 수뇌부가 와해된 상태에서 아마 수요일날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충돌의 가능성이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다음 주에 재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에는 한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출석 통보를 받았고 또 김신 가족부장이 내일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다면 그 이후에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 주에 경호처 직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겠죠. 체포영장을 받는데 보통 하루 정도 계산을 하니까 수, 목, 금 정도. 그런 계획이라면 수, 목, 금 정도 될 것 같고요.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들어가서 구별 없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힘을 쏟았을 텐데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경찰이 동원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경찰은 경찰대로의 수사 대상을 특정하고 그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식의 계획을 세운 거죠.

경찰이 들어가서 체포영장 집행 등을 먼저 하게 되면 경호처가 와해가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이런 전략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체포영장을 받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조사받는 사람은 긴급체포할 여지가 있고 조사받으러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런 식의 다소간에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의 또 다른 수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과 공수처가 그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경호처 간부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불안함을 떠나서 경호만을 목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다 경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거죠. 개인적인 신상 관련된 것은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상 상호 간에 수싸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정치권에서는 서로 간에 심리전도 있는 거잖아요. 경호처를 응원하는 심리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경호처를 흔드는 심리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이후로 본다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같이 들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설주완]
아무래도 김성한 차장이 가장 경호처의 수뇌부이기도 하고, 지금 알려진 바대로라면 강경파에 속한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호처의 강경 대응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도 조사 이후에 긴급체포를 통해서 지휘부를 없애는 게 가장 무력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경호관들, 그다음에 경호실 직원들과 그다음에 외부 경호까지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김성훈 차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뇌부를 묶으둠으로써 진입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충돌,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무력 사용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김성훈 차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조금 전에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경찰특수단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 휴대전화 확보해서 분석 중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출석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었는데 오늘 나오는 거 보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윤기찬]
이것은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수사본부에 출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상의 예입니다. 하나는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인치를 위해서 출석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안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렇게는.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사인데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수사는 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것보다는 경호처 내부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경호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경호처 인물들의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26명에 대해서 신원을 요구했었잖아요, 경찰에서. 그 26명에 대한 신원의 파악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간다면 심리전에 대한 활용. 예를 들면 옛 처장을 통해서 경호처 간부들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다양한, 수사 목적 외의 의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지난 1차 출석 때는 여러 가지, 2차 출석 때도 그렇고 법리적인 논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윤기찬]
그런데 이게 하나가 의외인 게 보통은 휴대전화 분석을 하게 되면 이미징해서 본인한테 동의를 받거든요. 추출한 이미지에 대해서 본인한테 확인 절차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 빨라요. 임의제출받은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징 작업해서 분석을 다 완료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수사 외의 목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설 변호사님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설주완]
저는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도 아마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2월 3일날 지난달에 있었던 비상계엄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을 안가로 불렀다는 사람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과정,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임무를 종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가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 당시에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것들이 휴대폰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는 지난 특수공무집행방해 플러스 비상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젯밤에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에 대해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에 발송한 공문의 주요 내용들 보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여러 가지 처벌을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집행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윤기찬]
그렇죠. 행정적 조치까지 나온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공수처가 국방부에 저런 공문을 띄운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첫 번째는 국방부는 편제상 55경비단이 편제는 국방부로 돼 있지만 배속은 경호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작전지휘권은 경호처장 측에 있거든요. 경호실 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장비 같은 것을 회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인력에 대한 작전 통제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사 책임 내지 구상권 이런 말씀들을 공수처에서 하시는데 저것은 법률적으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구상권이라는 것은 내가 대위변상을 하고, 내가 대신 책임을 지고 나서 원래 책임자한테 책임지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원래 다 하게 되면 국가 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 배상이지 공수처가 배상을 먼저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약간의 심리적인 압박용인데 법리 구성을 제대로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사상 손해배상도 같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수처 수사관이 다치게 되면 본인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기관 대 기관이 민사소송 주체가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부분도 이례적이다, 용어 자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성립 같은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와닿을까요?

[설주완]
아마 지금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옴으로써 아마 경호처 직원들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지.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심리적인 강제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라면 공수처가 약간 우리가 사인 간으로 치면 내용증명 보낸 거예요.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낼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쓰나요?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하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부분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국방부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번 1차 집행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아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선호 국방부차관 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마라. 오히려 빠져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국방부는 저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55경비단과 관련해서 일선 사병들이 옷을 전부 다 군복이 아닌 검은 점퍼, 식별할 수 없는 옷을 입고 뒤돌아서서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그 장병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우리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아예 국방부에서 빠져달라라고 공수처에서 요청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 공수처의 저런 요청은 큰 국가 운영 체계로 보면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와 관련된 조치를 하라고 보내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게도 행정적 기능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공수처 수사기관이 그렇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국방부가 나서는 것이 또는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수사 대상이면 수사로써 해결할 문제지 행정적 기능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호처 공무원 중에 공수처가 직무유기로는 내가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3급 이상 경호처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3급이면 아마 부장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장급 이상 공무원은 저 말에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공무원들은 본인들 권한 밖의 일이에요.

뭔가 이게 수사기관이 본인이 수사기관이 아닌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명확히 본인의 권한 범위 내의 것은, 그리고 저렇게 직무유기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해 보고 수사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사후 판단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결재 개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냥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직무유기 아닌가요? 죄에 해당하면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된 뒤에 본인들이 정상 관계를 판단해서 결정할 일을 저렇게 미리 하는 것도 저것도 우스운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이렇게 공문 발송 이후에 어떻게 보면 경호처 내에서도 수뇌부들이 출석 요구를 받고 있고 또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공문 내용들을 보면 막으면 처벌이다. 안 막으면 지시 불복해도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설득 작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경호처 내부의 기류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설주완]
지난 주말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게 되면 조금 편린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경호처 내부의 윗선과 아래. 실무진과 지휘부 간에 격리가 있다. 심리적으로 격리가 생긴 것은 아닌가. 어찌 보면 김성훈 처장이라든지 지휘부에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자.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막아야 하는 경호관들은 그냥 그분들은 어공도 아니에요.

대부분 경호관 시험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늘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막기 위해서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걱정 아닌 걱정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이 파면이 돼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불이익은 분명히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경호처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의 경호처 직원 등이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단편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안에서는 동요가 심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경호처 안에서는 상당한 분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본인을 체포하려고 하면 칼이라도 휴대를 해서 경찰을 무조건 막으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간부들 이광우 본부장, 그리고 김성훈 차장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이 기자회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기찬]
일단 무기 사용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양측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사법행정이든 다른 행정이든지 간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사용한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저런 말씀을 확실히 상대방에게 반론권을 보장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기사도 그렇게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바를 만들었다, 안가에다가. 이것도 반박을 당했잖아요. 그 뒤에 후속조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문제 제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윤건영 씨는 이전에 문다해 씨 관련해서도 마치 제주도가 민박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다해 씨가 처벌받았어요. 도시형 민박, 농촌형 민박을 허가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남의 일에 관여를 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시면 안 되죠. 확실하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지만 그 문제 제기 내용도 최대한 상대방의 반론권. 들어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하지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다,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벌써 세 번째이신데 조금 더 신중한 절차를 거친 뒤에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내일 예정되어 있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데 불출석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체포에 대한 우려를 한 것 같더라고요.

[설주완]
신변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 조금 납득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신변에 대한 안전이 경찰이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신변을 해하는 일인가요? 오히려 국가기관인데, 여기도 국가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한 것을 기회로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한 사유가 다른 국가기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나의 신변에 위험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가지고 오면 나는 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장이 나는 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신병 확보에 불응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는 게 본인에게 불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불출석의 사유로 든 것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체포영장에 대한 것이라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신변 안전 이야기하면서 국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방어권도 보장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죠?

[윤기찬]
실질적 방어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과연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고 발부기관, 수사기관에 대한 논박도 법조계 내에서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은 있어요, 수사기관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행에 응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입장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사실상 출석에 장애가 생긴 것은 맞죠. 어쨌든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맞아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이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첫 출석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두변론이거든요.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거의 유사해요. 구두변론, 내가 나가서 공판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증인이 있으면 증인신문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첫 구두변론의 경우에는, 만약에 첫 구두변론에 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헌재가 그냥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첫 기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기일에 내가 나갈 수 있는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갈 상황인데 그냥 기일을 변경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첫 기일, 그러니까 궐석재판을 피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첫 기일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기일만큼은 연기를 해 주든가, 첫 기일만큼은요. 5개를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5개를 보면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이에요. 이것은 체포영장 유효기간하고 사실 맞물린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상당히 헌재에 참석해서 내가 변론할 권한을 사실상 침해받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양보하거나 헌재가 연기하든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체포기간, 유효기간 내에 나한테 헌재 출석해서 해라. 이것은 글쎄요, 법률적으로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리적으로 보면 사실상의 장애가 생긴 거라서 그 부분은 헌재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내일 나간다면 그때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해서 체포할 수 있습니까?

[윤기찬]
나가는 길에는 안 할 수 있어도 일단 불안하잖아요. 나가서 내가 제대로 변론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경호 대책을 헌재가 마련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청사 자체가 사실 경호하기가 마땅치는 않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 들어갈 때, 언제든지 체포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체포영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은 있죠.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민들 보시기에는 불편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한 서너 가지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공수처가 왜 하필 서부지방법원에 뜬금없이 청구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공수처 만들 때 내란죄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와 권능이 없다고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란죄를 수사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장 기재 내용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여기에 적용을 제외하지 이런 논란. 이런 부분들은 처음 겪는 논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사법부가 판단하기 전에는 이것을 어떻다 제가 섣부르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와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윤기찬]
공수처에 제출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기소하든가. 공수처에 기소권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되는데 또는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든가. 이런 형식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관할권이 있는 경찰에 내가 경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윤 대통령이 선언을 하시든가 아니면 공수처에서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든가 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지금 12월 3일 이후로 40일이 됐어요, 계엄 선포가 있은 지. 다른 분들 9명은 다 기소가 됐습니다.

중요임무종사자들은 다 기소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자신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든지.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게 나는 나가도 내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밝히거나 또는 변호인들을 통해서 밝힌 입장 이외에는 더 밝힐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해서 48시간 앉혀놔도 진술을 들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태 그 기간 내에 사실은 다른 부분들을 조사하시든가요, 조사할 필요성이 더 있으면. 그런데 다른 분들을 더 조사한다는 언론브리핑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로지 체포영장에 얽매여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는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가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해요. 그런데 지금 굳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2개 기관이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이례적이다.

[설주완]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저도 갱신 청구를 하기보다도 재이첩을 통해서 그다음에 검찰을 통한 영장 청구가 가장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관의 자존심이 달려버린 거예요. 명운이 달려버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당연히 재청구를 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한다면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고 일단은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든.

그런데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묵비권 행사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항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들이 있는 과정에서 그 진술의 허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변호인단에서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적법, 부적법 여부는 오히려 이게 불법적인 수사다. 그리고 공수처에 권한이 없는 내란죄 수사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재판 단계에 넘어갔을 때 공소기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아예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혐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한테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팽개쳐두고 아예 조사 자체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뭘 하려고 하냐? 그냥 본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것밖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지금의 사법적 대응이 진짜 온전한 사법적 대응인가. 저는 윤 대통령 측의 사법적 대응은 오히려 정치적 대응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도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대통령이 직접 체포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을 통해서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를 하는 식이나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기찬]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원식 의장께서 스스로 걸어나오라는 것은 걸어나와서 체포돼라, 이런 뜻은 아니실 것으로 보고 어쨌든 체포 형식의 소환이나 조사 방식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 간에 말씀 주신 명운의 게임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체포의 목적인 조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조사라는 것은 진술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술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합당한 절차를 거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조사 방식 관련해서 선임계가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단과 조율을 거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 더 나아간다면 지금 헌재의 경우에도 지금 수사자료를 국회 소추인단이 요구를 해서 수사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경찰, 검찰, 공수처에 요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수사자료 갖다가 재판을 거의 진행한다는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헌재 재판은 구두변론입니다. 구두변론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서면과 관련된 것들을 실제 지양하고 안에서 당사자 간에 응답질의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게 구두변론이에요. 서면 재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당사자의 구두변론의 권한을, 특히 첫 기일권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서면과 관련된 것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거 원래 법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는 자료 제출은 요구할 수 있어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한 수사자료들은 원래 제출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를 들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속보다는 적정한 절차 진행이 맞다.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대한 사건 관련된 혐의다. 그러니까 졸속진행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법절차 관련된 수사기관과 헌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또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공수처에서 어젯밤에 국방부와 경호처 등에 공문 발송했다, 이런 소식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일단은 계엄 이후에 관련 기관의 조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고요. 또 내란죄와 관련해서 외환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또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고한 대비 태세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래서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또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으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거든요. 국방부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당연히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특히 오물풍선. 이런 것들은 국민적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군사 행동이라는 것, 그다음에 작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기밀성이 굉장히 고도로 요구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떤 군사작전을 한다든지 북한의 동향 파악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내듯이 우리나라도 북한에 간첩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휴민트라는 것들도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이 전부 다 국방의 정보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인데 이런 것들 공개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나 이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의 내용 중에서 외환이라는 죄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노상원 씨의 수첩을 봤더니 백령도에서 포격을 유도한다라든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라든지 이런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상호 사령관의 개입이 문제가 됐는데 몽골에서 우리나라 첩보기관의 요원들이 북한 요원들을 접촉하려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북풍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걸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 있지만 저는 특검법에서 굳이 외환이라는 항목을 넣는 필요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정치권에서 음모론적인 각도에서 이걸 계속 제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방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뭔가 증빙하기도 어렵고, 증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을 국방부 네가 밝혀봐라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국방자산이 공개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의 비밀이 더 우선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를 이번 특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의도한 내용들이 아니다. 이런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터무니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절차상으로 보면, 업무 범위로 보면 국정조사를 곧 시작할 거잖아요. 157명 정도의 증인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수사 대상은 왜 안 되냐? 특검은 수사예요. 수사는 뭐냐 하면 죄가 되는 것을 밝혀내고 그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적시해 놓은 여러 가지 유형들은 죄가 안 돼요.

그게 다 맞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형사법 체계에 포섭되지 않아요. 외환죄가 되지 않고요. 이적죄도 되지 않고 물건 제공하거나 탱크를 제공하거나 비행기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물건이적죄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군사적 비밀 등이 노출되게 되면 북한에 이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국방을 희생시킨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맞는 것이고, 예를 들면 대북방송, 확성기방송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했었고. 이 부분은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되면서 원상복귀된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했던, 포 사격 이런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9.19 군사합의가 무효되면서 포석이 가능해져서 한 거예요. 그때 외환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뒤, 원인과 결과를 뒤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위협에 따라서 우리가 세운 국방 태세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된 것처럼. 이것은 북한의 태세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된다.

[앵커]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내란특검법 처리하고 이르면 내일쯤 표결할 텐데 이 외환죄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설주완]
저는 내일 당장 처리하는 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외환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붙인 것이 6시간 내로,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에 6시간 내로만 수사의 범위라든가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 말고 외환이라는 부분은 저는 민주당에서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없더라도 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과 관련해서 갈등을 높이고, 특히나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조건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 내일 표결만 해서 넘겨버리게 된다면 이게 또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분란표. 그러니까 거기에 찬성으로 넘어올 소수의 인원들만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야 합의로써 특검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법의 정당성, 그다음에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16일 표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그전에 외환죄만 제외하면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윤기찬]
없죠.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일 이후에 40일이 지났잖아요. 40일 동안 모든 수사는 상당히 진행돼 있어요. 이미 9명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재판을 열 시기에 수사를 다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6시간에 국한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수사잖아요. 범죄행위를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계엄이 끝나고 내란죄가 만약에 이게 성립된다 하더라도 종결된 것은 6시간 내에 종결된 거예요.

그러면 종결된 이후에 선전선동을 해도 내란선전선동이 안 됩니다. 범죄가 종결된 이후에 찬성하거나 사후에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방조가 되지 않아요. 가담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 어떤 범죄 행위가 종결된 이후에 가담 행위, 선전선동 행위, 거기에 정치적 의사 표시까지 수사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6시간 이후까지도 특검법안에 넣습니까? 국정조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특검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엄특검법... 자체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윤기찬]
많이 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할 필요가 없다는 당내 의견을 넘어선 부분이고요. 당내 다수 의견은 지금 계엄특검법의 경우에는 혹시나 있을 조기대선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 의견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외환죄는 터무니없는 거고 두 번째, 6시간 내에 국한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선전선동 빼야 되고요. 가담행위도 빼야 됩니다.

가담행위는 만약에 계엄해제 요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 전부 가담했다고 수사대상으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수많은 의원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다 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상 또는 국방상 비밀장소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안 된다.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국민 보고대회, 공고. 이 부분도 빼야 되는 거죠. 왜 연결시키면. 사실은 국방상 여러 가지 외환, 내란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방상 중요한 기밀들이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간다면 혹시나 있을 조기대선에서 이런 수사 관련된 것들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게 되면 정치적인 변경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빼야 된다.

[앵커]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워낙 좁혀져 있기 때문에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여론조사 격차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설주완]
지금 저는 이게 반동이라고 봐요.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보수진영 자체가 궤멸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저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면에서라면 하나의 보수 세력의 결집과 두 번째는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탄핵 이후에,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이후에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보수 지지층만 몰려 있는 것이냐, 결집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민주당 쪽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권력을 가져갈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완벽한 믿음을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점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원인이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안 되면서 계속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자체거든요. 그럼으로써 계속 무너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또 동조하시는,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마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우리 자력으로 지지율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신중한 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윤기찬]
그건 맞는 말씀이죠. 국민들이 볼 때는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비상대권에 놀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다가 계엄 이전의 정치상황을 다시 되짚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계엄 상황 이전의 정치상황이 어땠지? 국회 운영이 어땠지? 여기에 시선이 되돌아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현재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정권을 인수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또 대응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미리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건 섣부르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이 정권을 행사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진짜 정권을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지라고 하는 미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 주는 시그널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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