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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명령도 아니었고,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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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명령도 아니었고,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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